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 현황에 의하면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 상황으로서 달리 사기에 의한 매매거래 혐의점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함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 현황에 의하면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 상황으로서 달리 사기에 의한 매매거래 혐의점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1999.10.6. ○○군 ○○리 ○○-2를 본점 공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2000.8.23. 처분청으로부터 사업부진을 사유로 직권폐업되었으나 2005.6.17. 본점 공장 토지건물(공장용지 10,000㎡, H빔 철골조 600평,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아(주)(○○군 ○○리 ○○-7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매매대금 총 1,260백만원, 토지 9억원, 건축물 360백만원)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계산서까지 발행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무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5.6.17. 발행한 계산서(공급가액 9억원, 토지분)를 확인하고 2008.6.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45,929,450원과 법인세 2005년 사업연도 400,350,55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감사관) 의견
1. 매매계약은 2005.3.18. 청구외법인과 체결(매매대금 1,260백만원)되었고
2. 계약금 126백만원은 매도자(청구법인)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은행 *-01-**-513, 계좌주 ○○조합)에 매수인이 입금(2005.3.18.에 1억원, 같은 달 23일에 26백만원)하였으며
3. 중도금 4억원과 잔금 574백만원도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같은 금융계좌에 이체(2005.3.20. 2억원, 3.31. 2억원, 6.17. 574백만원)되었다.
4. 차액 160백만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기존의 임차보증금과 대체되어 대금수수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결정하였다.
5.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입금표), 위임장, 계산서 등의 매도인, 영수인 등은 모두 (주)○○에너지[청구법인의 예전 상호] 대표이사 “장○○”으로 되어 있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⑦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생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6)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9)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0)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이 건의 부과처분 내용이 처분청의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매매대상 부동산: ○○군 ○○리 ○○-2 공장용지 10,000㎡, 지상 건축구조물(H빔 철골조 600평)
(2) 매매 대금: 총 1,260백만원(계약당일 계약금 126백만원, 2005.3.30. 중도금 4억원, 2005.4.20. 중도금 474백만원, 2005.6.30. 예정 잔금 2억원)
(1) 확인내용: 당사는 ○○면 ○○리 ○○-2번지 소재한 공장용지(10,000㎡)를 ○○아(주)[ 청구외법인 ]에게 2005.3.18. 정식계약하여 매매하였으며, 대금처리가 완불되어 2005.6.17.자 ○○아(주)로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확인자: (주)○○에너지 대표이사 장○○, 지배인 표○○
(3) 첨부서류: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토지등기필증(○○아(주)) 사본, (주)○○에너지 등기부등본 사본, (주)○○에너지 인감증명서 사본, 2005.6.17. 발행 계산서 사본 (가) 토지매매계약서 내용: 공장용지 10,000㎡, 계약일(2005.3.18) 매매대금 9억원(계약금 9천만원, 2005.3.30. 중도금 450백만원, 2005.4.30. 중도금 1억원, 2005.6.30. 잔금 260백만원) 매도인((주)○○에너지 대리인 표○○) 매수인(○○아(주) 대리인 홍○○) (나) 2005.6.17. 발행된 계산서 내용: 공급자((주)○○에너지, -81-) 공급받는자(○○아(주), -81-) 공급가액(9억원) 적요(공장용지 10,000㎡)
○○* -01-**-513) 로 대금 이체, 지불 중 도 금 400,000,000원 2005.3.30. 2억원 2005.3.31. 2억원 위임장,출금전표 송금확인증 잔 금 574,000,000원 2005.6.17. 595.5백만원 (차액 21.5백만원은 등기비용) 위임장,송금확인증 출금전표,영수증 (임차보증금 대체) 160,000,000원 매매계약서 합 계 1,260,000,000원
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록번호-0006369)의 변경내용이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상호변경: 2000.7.31. (주)○○인터내셔날에서 (주)○○에너지
- 나) 본점변경: 2008.2.13.
○○ 군
○○ 리
○○ -2에서
○○ 리
○○ -4
- 다) 자본금 변경 없음: 6억원(발행주식 6만주, 액면가 1만원)
- 라) 대표이사변경: 장○○ 2000.7.31. 취임 후 2008.2.19. 퇴임, 고○○ 2008.2.13. 취임 후 현재까지
- 마) 이사변경: 표○○ 2001.3.30. 취임 후 2008.2.19. 퇴임, 고○○ 2004.12.28. 취임 후 현재까지
4. 심리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홍○○(011-****-1832)에게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전화로 확인하였는바 ‘2005년 매매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과 이사인 표○○와 계약하였고 대금지급도 청구외법인측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관련된 증빙을 처분청에 모두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사실이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간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송금 등 관련증빙 및 관련인 들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을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기에 따라 쟁점건물이 이전되었으므로 이 건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