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제장부에 의하여 동일한 품목 및 수량에 대하여 매입과 매출이 발생되었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판명되므로 위장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제장부에 의하여 동일한 품목 및 수량에 대하여 매입과 매출이 발생되었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판명되므로 위장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8.4.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사업년도 법인세 17,885,3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8.10. 개업하여 컴퓨터주변기기 및 인터넷관련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 주식회사(×××시 ××구 ××동 ×××-××번지 소재, ×××-81-×××××, 대표이사 김정호, 이하청구 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2,727,272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한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를 가공으로 보아 이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8.4.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748,29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17,885,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17,885,380원에 불복하여 2008.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8.5.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2. 매출처원장
4. 한편,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은 2002.7.1.부터2003.6.30.까지, 쟁점매출처는 2001.7.1부터 2003.12.31까지 각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를 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법인이 거래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한 청 구외 법인의 계좌(○○○-○○-○○○○○-1)와 쟁점매출처의 계좌(×××-×××××-×××)를 조회한 바 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거래내역 거래일 입출금내역 거래내용 지급액 입금액 2003.8.5.(11:44) 20,000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 2003.8.5.(12:10) 60,000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 2003.8.5.(12:19) 11,000 쟁점매출처에 송금 (단위: 천원)
- 나) 쟁점매출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거래일 입출금내역 거래내용 지급액 입금액 2003.8.5.(11:37) 20,000 청구법인에 송금 2003.8.5.(12:05) 65,000 청구법인에 송금 2003.8.5.(12:19) 11,00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
6.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였던 이 ○(××××××-×××××××, 011-×××-××××)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정전전원장치를 구입하여 ◆◆◆◆ (주) 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출처가 대법원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대법원 판결문을 제시하였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매출액이 가공거래인지 등을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를 장부 등에 의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무정전전원장치케이스를 구매하여 외부업체에 조립용역을 하도급 주고 조립된 완제품을 검수 및 테스트를 하여 청구외법인에 납품하는 업체로 확인되고
- 나) 이 건 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제장부 등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매입처 원장과 매출처원장에 같은 품목, 같은 수량으로 매입과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거래대가로 지급받은 85,000천원에 대한 금융계좌를 살펴본 바 동 금액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쟁점매출액을 가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다만, 위와 같이 같은 품목, 같은 수량으로 매입과 매출이 발생되었고 쟁점매출액을 달리 가공으로 보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또한 가공으로 판단함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비록 실거래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8.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