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53 선고일 2008.12.12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를 계약서상 인허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항소심 소송에 의하여 합의된 화해권고 결정일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8.

5.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503,098원 및 2003.

1. 1.~12. 31.사업연도 법인세 205,731,890원, 2004.

1. 1.~12. 31.사업연도 법인세 57,172,720원은

1. 설계용역에 대한

1차 중도금 공급가액 75,933,630원은 공급시기를 2003.

6. 30.자로, 나머지 공급가액 262,617,860원은 공급시기를 2006.

7. 20.자로 하여 부가가치 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 북도

○○ 시

○○ 구

○○ 동 3가 1405-3번지에서 1997.

6. 26.부 터 현재까지 설계․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건축사사무소로

○○

24. 산업 개발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 북도

○○ 시

○○ 동 831-1번지의 지상에 복합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 다) 의 설계를 총 계약금액 506,224,000원(공급가액)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청구외법 인과 설계개발용역(이하 “쟁점설계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75,933,600원을 지급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설계용역계약에 따라 2003.

6.

25. 계

획 및 기본설계도서 를 납품하고, 2003.7.

15. 건축심의도서를 완료한 후, 2003.

○○

5. 북도지사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를 거쳐, 2003.

9.

17. 건축실시 설계도면 3부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계약금 75,933,600원을 제외한 설계용역 미 수금 430,290,400원 (공급가액, 이하󰡒쟁점설계용역미수금󰡓이라 한다)과 컨설팅 용역미 수금 150,00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피고로 제기한 ‘용역비 지급 청구의 소’(쟁점설계용역 미수금 480,912,800원의 지 급을 구하는 소, 사건번호: 2005가합 192 용역비, 이하 “쟁점소송” 이라 한 다)의 민사소 송 판결문(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과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주)

○○ 건설산업을 피고로 제기한 ‘채무인수금 지급 청 구의 소’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쟁점설계용역 제공 완료일(2003.

9. 17.)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 에 매출누락한 쟁 점 설계 용역미수금 430,290,400원 (공급가액) 및 컨설팅 등을 목적 으 로 수령 한 자문용역대금 150,000,000원(공급대가, 이하󰡒쟁점자문용역대 금󰡓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 인하여 2008.

5.

1. 청구법인에게

1. 1.~12. 31.사업연도(이하󰡒2003사업연 도󰡓라 한다) 법인세 205,731,890 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57,172,720원, 2003년 제2기 부 가가치세 76,503,098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7. 29.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설계용역은 2003.

4.

24. 시작하여 2003.

9.

17. 실시설계도면을 제시하고 2003.

10.

5. 청구외법인의 ○○○ 매장의 토지대금을 ○○시에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하여 건축 인․허가 접수가 보류되었습니다.

1. 계약서에 설계도서의 작성 및 인․허가와 준공검사 신청까지의 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나, 인․허가에 이르기 전에 설계용역을 중 단하였기 때문에 실시설계도서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 가)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실시설계에 의하여 건축 인․허가 를 받은 사실도 없고,
  • 나) 청구외법인은 시공권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주)

○○ 건설산업이 시공 에 사용된 도면도 청구법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이 아니며, 건축물 설계자는

○○시 ○○ 구에 소재한 (주)

○○ 시 건축사사무소 임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 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05년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용역비 미수금 480,912,8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항소심의 준비서면에서 보듯이 실 시설계도서란 기본설계 정도만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설계용역의 전 과정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등법원의 화해권고에 의하여 합의한 2006.

7. 20.자를 공급시기로 하고, 지급하라고 판결한 용역대금 380,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 세하여야 한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건축물 인․허가의 신속한 집행 및 인․허가 취득 전 민원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1. 2003.

4.

3. 설계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4.

6.

21. 수령한 쟁점자문용역대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2. 컨설팅을 수행하는 용역자(장○○, 정○○, 장○○, 동○○)에게 당일 전액 현금 지급하였으므로 부외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설계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건축설계도서를 완성 하여 납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대금 430,290,400원(공급가액) 을 지급받지 못하자 ○○지방법원 ○○지원에 민사소송(2005가합 192 용역비)을 제기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민사소송에서 제시한 설계도서 작성 경위에는 2003.

6.

25. 기본설계도 작성, 2003.

7.

15. 건축심의용 도서완료, 2003.

9.

5. 교통영항평가 완료, 2003.

9.

17. 건축설계도면 완료 및 설계도면 인도, 2003.

10.

5. 건축인․허가 보류한 것으로 되어있고,

2. 2004.

8.

17. 청구외법인

에 보낸 설계용역대금 잔금에 대한 지불촉구 내 용증명 등 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

3. 실제 납품이 완료된 설계도서의 내용이 인․허가를 받기 전이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본설계만을 납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4) 국세심판례(심사부가2004-7184, 2005.

4.

8. 및 국심2003 중 3458, 2004. 1. 27.)의 경우와 같이 착공신고일 이전 또는 착공신고일 보다 앞선 건축 허가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통상 완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

  • 다. 5) 따라서 2003.

9.

17. 쟁점설계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3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2003.

4.

3. 설계개발용

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4.

6.

21. 수령한 쟁점자문용역대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외 손금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1. 쟁점자문용역과 관련된 보고서 내용은 사업목적, 입지분석, 분양환경조사, 상가현황 및 개발조사, 마케팅 및 홍보 전략조사 등 사업수지분석에 대항 사항으로 부동산개발사업 업무흐름상 실시설계도가 작성되는 것이 순 서임에도

  • 가) 실시설계도서가 2003.

9.

17. 완성되어 납품된 상태에서 2004년 6월 사업수지분석을 의뢰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 나) 쟁점자문용역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는 청구외 장

○○ 외 3인은 컨설팅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로 전문적인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인다.

2. 또한, 통상적인 용역계약의 대금결제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 용역제공 이 완 료되면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 임에도 쟁점자문용역대금 을 수령함과 동시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설계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쟁점자문용역대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 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 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 한 다.(이하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 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 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 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6)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 령령 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 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 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 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 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설계계약서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2003.

○○

24. 북도

○○ 시

○○ 동 831-1 번 지의 지상에 복합판매시설(지하1층~지상 4층)을 신축 하는 설계용역을 총 계약금액 506,224,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제공하기로 하고 이 에 대한 용 역대금은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 였음이 확 인된다. 쟁점설계용역 계약서상 대금지급내역(제4조) <표1> (단위: 원) 계약서 상 1심 판결문 상 구 분 지불할금액 지불시기 지불금액 세금계산서 일자 내용 계약시 75,933,600

24. 75,933,600 발행 1차 중도금 75,933,600

6.

30. 미발행

2003.6.25. 기본설계도서 작성 2차 중도금 151,867,200 인허가후 10일내 미발행 2003.7.15. 건축심의용 도서완료 3차 중도금 151,867,200 실시설계 인도시 미발행 2003.9.5. 교통영향평가 완료 잔 금 50,622,400 준공검사 신청시 미발행 2003.9.17. 실시설계도면 완성 인도 계 506,224,000

10.

5. 건축인․허가 보류됨(청구외법인이

○○ 시에 토지대금 미납)

4.

8.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의 매입계약을 (주)

○○ 건설개발에 양도 *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 관래대장상 (주)

○○ 시 건축사 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작성한 설계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임(착공일자 2005.

10. 28.)

  • 나) 청구법인은 2003.

4.

24. 계약당일 계약금 75,933,6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 후 청구외법인이 (주)

○○ 산업개발에 인수되어 잔금 430,290,400원(공급 가 액) 을 지 급받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용역비 지급청구의 소(사건번 호: 2005 가합192 용역비)와 (주)

○○ 산업개발을 상대로 채무인수금 지급청구의 소(사 건번호: 2006가합 4389)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민사소송 판결문(사건번호: 2005가합 192 용역비, 2005.10. 6.)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은 2003.

4.

24. 청구외법인과 ○○시 ○○동 831-1 대지 8,803.4㎡ 중 8,653/8,803.4 지분에 복합판매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의 설계를 총 계약금액 556,846,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계 약금으로 75,933,600원을 지급받았으며, (나) 청구외법인은 위 설계계약에 따라 2003.

6.

25.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

를 납품하고, 2003.

7.

15. 건축심의도서를 완료한 후, 2003.

○○

5. 북도지사로부 터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를 거쳐, 2003.

9.

17. 건축실시설계도면 3부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설계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480,912,800원에 대하여 설계용역완료일인 2003.

9.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5.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는 법원판결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의 준비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설계도에 따른 인․허가를 낸 바도 없고, ․ 교통영향평가가󰡐조건부 가결󰡑로는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사 업시행인가 자체가 나올 수도 없음(언제 충족되었는지 석명을 구함) ․인․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설 계도면 전체를 완료한 것처럼 하는 주장도 전혀 부당하며, ․도서인수증에 날인된 도 장도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도장이 아

  • 님. (2)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항소 (사건번호: 2005나 10073 용역비, 2006.

7. 20.,

○○ 고등법원의 화해권고)에 대한 판결문 내용에는 (가)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용역대금 380백만원을 2006.

8. 31.까지 지 급한다. (나) 청구외법인의 준비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서인수증에 날인된 도 장도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도장이 아 니 어 서 인정할 수 없고, 누가, 언제, 어디에서 날인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 고 객 관적 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신빙성도 없으며, ․납품하였다는 설계도서는 전혀 본 적도 없고, 계약 성사조차 불투명한 상 황에서 모든 설계도서를 다 납품했다고 전혀 생각지도 않아 건축설계를

○○ 종합건축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임.

2. 컨설팅 계약에 대한 부외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하여 보면,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4년 4월~7월중 지급받은 150,000,000원(공급대가)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민사소송 판결문(사건번호: 2005가합 192 용역비 지급청구의 소)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2003.

4.

3. 건축물 인․허가의 신속한 집행 및 인․허가 취득전 민원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목적으로 체결한 「설계개발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개발 용역의 범위는 ․ 건축물 인허가의 신속한 진행 ․ 설계도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컨설팅 ․ 인허가 취득전 민원사항에 대한 컨설팅 (나) 수수료: 자문용역 대가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3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현금 지급키로 하며 지급시기는 아래 <표2>와 같

  • 다. 쟁점자문용역 계약서상 대금지급내역 <표2> (단위: 원) 계약서 상 판결문 상 구 분 보수금액 지불시기 지불금액 세금계산서 일자 내용 1기 20,000,000 본 계약 체결시 미발행 2003.4.3. 2기 180,000,000 토지 매입 후 2주일 이내 토지매입 불가 미발행 2004.6.21. 150,000,000원 입금 (현금 5천만원, 5천만원 어음2매) 3기 100,000,000 건축 인허가 취득시 미발행 계 300,000,000

6. 21.자에 150,0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과 동시에 출금

(3) 청구법인이 15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

6.

21.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위 대금을 2004.

6.

21. 수령하고 당일 컨설팅을 수행하는 용역자(장

○○, 정

○○, 장

○○, 동

○○)에게 전액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대행하여 2004.

6.

21. 지급받은 컨설팅 대금 150,000,000원을 당일 용역대금으로 청구외 장○○ 외 3인에게 전액 지급(장○○ 37,000,000원, 정○○ 38,000,000원, 장○○ 38,000,000원, 동○○ 37,000,000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컨설팅용역계약서, 용역보고서,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금 입․출금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2) 조사청은 용역보고서가 사업수지분석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부동산개발사업 업무흐름상 실시설계 전단계 임에도 (가) 2003.

9.

17. 실시설계도가 납품된 상태에서 2004. 6월 사업수지분석을 의뢰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 지며, (나) 청구외법인이 당초 의뢰한 설계개발용역의 범위 및 청구인이 민사소송(2005나 10073 용역비 지급 청구의 소)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컨설팅과 토지취득비용 타당성 조사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다)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조회한 바 장

○○ 외 3인은 2004. 6월 당 시 특별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컨설팅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 로 동 기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도 서울, 경기 고양시, 김제시로 되어 있어 공 동으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은 신뢰성이 없으며 상기와 같은 전문적인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만한 능력이 없으며, (라) 또한, 청구법인이 수령한 150백만원(현금 5천만원, 액면 5천만원 약 속어음 2매) 중 약속어음 2매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흐름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통상적인 용역계약 대금결제 는 계약금 지급 후 용역제공이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 대금을 지급했다고 보기에 어렵다.

  • 라. 판단
쟁점

①: 쟁점설계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 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조건부 용역을 공급하거 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 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 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 고 있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총 계약금액 556,846,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 받고, 설계당시󰡒1차 중도금(15%) 75,933,600원은

6. 30., 2차 중도금 (30%) 151,867,200원은 인․허가후 10일 이내, 3차 중 도금(30%) 151,867,200원은 실 시설계 인도시, 잔금(10%) 50,622,400원은 준 공검사 신청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계약금 75,933,600원만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잔 금 480,912,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용역비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는바,

○○ 지방법원

○○ 지원(1심)의 판결문에는 청구법인이 2003.

9.

17. 쟁점설계

용 역 을 제공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설계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480,912,800원에 대하여

9. 17.부터 이자를 계산하도록 판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항소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도서인수증에 날인된 도장도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도장이 아니어서 인정할 수 없고, 누가, 언제, 어디에서 날인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신빙성도 없으며, 납품하였다는 설계도서는 전혀 본 적도 없고, 계약 성사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모든 설계도서를 다 납품 했 다고 전혀 생각지도 않아 건축설계를

○○ 종합건축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 결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 고등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청구외법인과 380,000,000원 에 합의한 사실 이

○○고등법원 화해권 고 결정문(2006.

7. 20.자)에 의하여 확인되 는 것으로 보아 당시 건축물의 인․허가 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설계 정도만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설계용역의 전 과정 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 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항소한

○○ 고등법원 화해권고 결 정일자인 2006.

7. 20.자를 공급시기로 하고, 지급하라고 판결한 공급가액 338,551,490원<(용역대금 380,000,000원-계약시 부가가치세 미수금 7,593,360원)/1.1)으로 하되, 1차 중도금 공급가액 75,933,630원은 2003. 6. 30.자로, 나머지 공급가액 262,617,860원은 2006.

7. 20.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 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쟁점②: 쟁점자문용역대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15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

6.

21.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위 대금을 2004.

6.

21. 수령하고 당일 컨설팅을 수행하는 용역자(장

○○, 정

○○, 장

○○, 동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자문용역 대신 부외경비로 인정 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컨설팅용역계약서, 용역보고서 1권, 사실확 인서, 인 감증명서, 대금 입․출금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 책 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대한 입증이 어 렵다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 우가 있다할 것인 바, 납세자가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 는 통상적 경비는 그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경 험칙상 그 부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는 이례적인 특별경비는 그 존재를 주장하 는 납세자에 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89누 2854, 1990.

2.

13. 같은 뜻), 청구인은 부외경비가 있어 추가로 필요경비를 공제받고자 한다면, 통상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작업일지, 당시 거래장부 등 객관적 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 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서도 부외경비 대금이 용역자들의 계좌에 입 금된 사실도 없고,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이외에는 근거서류가 미약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업무흐름상 용역보고서는 실시설계 전단계 임에도 2003.

9.

17. 실시설계도가 납품된 상태에서 2004. 6월 사업수지분석을 용역자 들에게 의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용역자 들은 당시 특별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컨설팅 업무와는 전 혀 관련이 없는 자들 로 공 동으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은 신뢰성이 없 으며, 청구법인이 수령한 150백만원 중 약속어음 2매(100백만원)에 대한 구 체적인 자금흐름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 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 명하다. 따라서 실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거래당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