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거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는 전심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 건 심사청구 시에 갑자기 입수된 것으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쟁점매입거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는 전심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 건 심사청구 시에 갑자기 입수된 것으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석재와의 거래는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공급된 거래이므로, 공급가액106,150,000원을 공사계약 내역,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의 여러 정황으로 종합적으로 거래 사실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석재와의 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표 발행 등을 통하여
○○석재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거래한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의 무통 장입금표에 입금된 금액 중 ○○석재에 실제로 입급된 금액 12,340,000원만을 실지거래로 인정하면서 여타의 거래는 부인하였다.
- 나. ○○석재가 위장사업자도 아니고 쟁점 공사에 필요한 실물(석재)을 취급하는 사업자이며 관계인 김○○의 무통장입금액 중 현금이 ○○석재에 유입액을 조사자가 정상 거래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석재가 거래 할 수 없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쟁점 거래에 대하여 거래액 중 진실한 거래라고 인정한 부분 (12,340,000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판단 기준 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부분적으로는 거래를 인정하기도 하고 일부는 부인하기도하는 일관 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라. 공사계약서 작성, 입금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석재와의 거래 전반은 선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나타나며, ○○세무서 조사 시점에서 김○○에 대한 직접적 인 조사나 위장가공거래라고 확실히 판단할 만한 확실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이 피 조사자의 편의에 따라 답변한 ○○석재 대표의 진술만으로 이미 선의 적으로 이루 어진 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마. 본 건은 ○○석재와 관련된 (하도급)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 ○○석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그리고 현장소장의 무통장 입금통장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현장소장이 ○○석재의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는지의 여부가 ○○석재와 청구법인 간 거래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할 것 이다. 김○○를 통하여 공사계약에서부터 자금집행까지 청구법인과의 거래 창구 역할을 직접 하여 왔으므로 그 귀책사유를 청구법인에 돌릴 수 없다.
- 바. 당초 이루어진 거래를 부인하려면 거래 당시 작성된 계약서 진위와 작성 배경, 세금계산서와 임금표를 ○○석재 명의로 김○○를 통하여 작성 교부한 배경뿐만 아니 라 ○○석재와 이를 대표한 김○○에 대하여도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위장 가공 거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 사. 따라서 ○○세무서의 불충분한 조사 내용을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도 객관적 인 증거 자료 없이 추론한 것으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위장 또는 가공자료로 판정 하는 것도 잘 못이 있다 할 것이다.
- 아. 이의 신청당시 청구법인은 폐업상태였으며 다툼에 있는 거래 내용 또한 ㈜○○종합건설 에서 ㈜∇∇종합건설로 경영주와 상호가 바뀌고 당시 거래에 관여했던 직원 들이 없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 당시 회계를 보았던 실무자도 탐문하여 확보되었고 당초 거래의 기초가 되었던 관급공사(○○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석재와의 하도급계약서도 확보되었다.
- 자. 상기와 같은 사유로 2003년 제1기 예정 ○○석재와의 거래로 교부받은 5건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6,500,000(공급대가 106,150,000원)은 정당한 거래이므로 관련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취소함이 마땅하다.
김○○는 사업이력이 없는 자로 이의신청시 인용된 어음거래내역을 제외하고는 김○○에게 송금한 금액이 ○○석재로 지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김○○에게 대금을 송금한 입금표는 청구법인과 김○○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증빙일 뿐이며, ○○석재와의 거래분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거래 중 쟁점매입이 위장 가공 이 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불공제 및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2008.1.5.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98,43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36,637,7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매입 금액 중 53,467,434원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로 인정하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2008.5.1. 결정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서는 당초 쟁점매입 금액 전부를 손금불산입 하였 던 것을 실지거래로 인정되는 53,467,434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 세를 14,821,031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 된다.
3. 다음 내용은 이의신청시 조사된 사실관계로 특별한 변동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 건 심사청구 심리에 그대로 활용하기로 한다.
• 현금 결재 12,000,000원(2002.12.26) 청구법인 주장
• 예금계좌 결재는 청구 외 김○○의 예금계좌로 입금
• 어음지급은 발행일 기재
○가 예금계좌에 입금한 12,340,000원을 실거래로 인정하고 세금 계산서 제출금액 106,150,000원(공급대가)과의 차액 93,810,000원(공급대가)을 위장․ 가공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김○○의 소득상황 확인한바 2002년, 2003년 귀속 소득내역이 없으며, ○○세무서에서 ○○석재 조사시 작성된 ○○석재의 대표 진○○의 문답서에는 ○○석재는 원석을 구입하여 가공 및 절삭 등을 하여 도매 석재상에게 판매하는 제조업자로 2003년도에는 사무실 일은 진○○과 진○○의 子 이○○이 하였으며 공장에서는 청구외 김□□, 노□□이 석재절삭 작업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김○○에 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청구법인은 김○○는 ○○석재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석재 진○○에게 확인한바, 김○○는 ○○석재 직원은 아니며 석제품 을 구입한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 마)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석재에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품목이 석재품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는 석공사 대금 으로 기재되어 있고, ○○석재에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입금표에는 석공사 대금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입금표 하단에 김○○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이 무통장입금 하였다는 김○○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2003.1.1〜2003.6.30. 기간의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요청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외환은행 서초동점에서 김○○의 □□은행 □□점 예금계좌에 입금 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김○○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동일금액이 출금 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위:원) 입금일자 금 액 입금일자 금 액 2003.01.20 16,496,000 2003.03.06 4,996,000 2003.01.27 5,996,000 2003.04.21 4,396,000 2003.01.29 6,596,000 합 계 38,480,000
- 사) 청구법인이 ○○석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급어음에 대하여 금융 기관 에 금융거래정보 요청하여 지급어음 후면 배서사항 확인한바, 그 내용은 아래 와 같다. 어음번호 지급기일 액면금액(원) 배서내역 14470683 2003.03.15 18,000,000 생 략 14470695 2003.03.15 3,000,000 14627237 2003.04.05 9,950,000 14470705 2003.04.20 10,000,000 14470707 2003.04.20 6,500,000 14627877 2003.06.05 5,000,000 14627878 2003.06.05 3,200,000 합 계 55,650,000
• ○○기업은 청구법인이 2003년 1기중 매입세금계산서 148,000,000원 수취한 거래처임
• 최○○, 허○○는 부부사이로 허○○석재를 운영하는 자임
• 김▶▶ 및 장▶▶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 불가능함
4. 청구법인은 2002.11.1. ○○석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공사명: ○○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 나) 공사장소: □□□도 □□시 □□동 000번지
- 다) 공사기간: 2002.11.1.~2003.1.30.
- 라) 계약금액: 143,000,000원(부가가치세 130,000,000원 포함한 총공급대가)
- 마) 계약보증금 도급 계약금액의 10%
5. 청구법인의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율과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기 별 매 입 매 출 부가율 전국평균 신고 경정 신고 경정 2003년 제1기 2,865 2,777 4,374 34.49% 36.51% 30.85%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석재 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시에는 제시하지 못하였던 자료로, 이 건 심사 청구 시에 갑자기 입수되어 제출되었다는 것은 동 계약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이를 결정 적인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2. 청구법인이 ○○석재에 발행 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급어음 55,650천원에 대하 여 보면 어음번호 14470683 액면금액 18,000천원과 어음번호 14627877 액면금액 5,000천원 합계 23,000천원은 청구 법인이 거래처인 ○○기업에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석재에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지금어음 전부가 ○○석재에 쟁점매입대금 결제자금으로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 으로 드러나 쟁점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리고 이 건 이의신청시 처분청이 판단한 내용을 보면, “○○석재에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품목이 석재품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는 석공사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석재에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입금표에는 석공사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입금표 하단에 김○○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 하면, 김○○가 청구법인의 석공사를 하도급 맡아 시공하고 그와 관련된 결재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본인의 예금계좌 및 ○○석재 앞으로 발행된 지급어음을 받아 사용하였고, 김○○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석재품 구입처인 ○○석재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석재가 직거래 한 것으로 가장하여 청구법인에게 ○○석재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기업에 발행한 어음 액면금액 23,000,000원은 쟁점매입거래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석재에 발행한 지급어음 중 1차 배서 인 이 ○○석재 및 김○○인 어음 32,650,000원은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청구법인이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38,500,000원 중 ○○세무서장이 실거래로 인정한 12,340,000원을 제외한 26,160,000원은 쟁점매입거래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쟁점매입거래와 관련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85,281,818원 중 현금 결재 금액 12,000천원 및 ○○기업에 발행한 어음 23,000천원 합계 35,000천원(공급 가액 31,818,181원)을 제외한 53,464,437원은 공급자만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 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라고 결정하였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위와 같은 이의신청 결정 내용은 심리미진이나 사실관계 오인 등의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자료 또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바,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정당한 세금 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