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51 선고일 2008.07.07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2008.3.3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76,531,9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9,836,8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6.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관련법령 등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 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5-0…1 【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② ~④ (생략)

3.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2008.03.31. 경정고지 하였으나 2003~2006사업연도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적부2008-0023(2008.06.16.)로 채택결정 되자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직권취소 토록 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07.02. 이 건 법인세 등을 취소결정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