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해상운송용역의 공급시기를 화물인도지시서 교부일 또는 화물인도일로 본 사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48 선고일 2008.09.05

선하증권 운송약관상 선박회사는 화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물품의 인도를 완료하는 시점에 운송책임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운송용역제공의 완료일은 화물인도일(인도지시서 교부일)로 보아야 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컨테이너 선박을 사용하여 수․출입화물을 운송하는 업체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2년〜200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화주에게 외국항행운송용역을 제공한 후 입항일을 상당기간 경과하여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운송용역이 완료된 입항일을 용역공급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3년 1기부터 2006년 2기 중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 151,339,642원 및 2007년 1기〜 2007년 2기 미교부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2,514,390원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3년부터 2007년 기간동안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7,100,569원 합계 160,954,60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상함에 있어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394,516백만원으로서 화물의 96% 정도는 입항일에 인도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약 4%정도인 공급가액 12,642백만원은 입항일과 화물인도일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 나.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이 화물운송용역의 제공 완료시기를 입항일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상한 것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상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이 차이금액 중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 다. 조사청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화물하역일과 당해 화물의 인도일 사이에 21일 이상 기간차이가 발생한 거래건의 차이 발생사유는 대부분이 화주의 사정으로 인한 인수지연인 것이며, 청구법인이 화주에게 화물인도를 강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화물하역 후 단기간 이내에 화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것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화주가 화물을 수령해 가지 아니할 경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해 세관장이 경과물품을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에서 운송비를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조사청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해상운송용역의 용역제공완료일을 화물도착일(하역일)로 보고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이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마. 아래 1978.12.5. 질의․회신문(이하 “쟁점예규”라 한다) 내용을 보면 ‘화물인도지시서 발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그 회신내용은 질의한 회사(화주불명)의 경우만이 아닌 일반적인 운송용역의 용역제공완료일이 화물인도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회신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는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운송하는 화물을 수취인에게 인도하여야 운송책임이 종료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해상운송에서는 운송회사는 선하증권등에 의해 화주를 알 수는 있으나 선하증권에 표시된 사항만(주소불명확,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가지고는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항일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고, 선하증권의 경우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것이어서, 화물 수취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선하증권의 기재된 정보에 의해 발행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조사청은 1987.12.17. 부가22601-2581호의 유권해석에서 ‘해상운송업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고 되어 있어, 1978.12.5.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일률적으로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일자가 곧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청구쟁점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 사. 선박회사가 화주의 수입화물을 외국에서 선적하고 국내 항구에 입항 후 화물을 하역하여 보세창고에 입고시키고, 화주로부터 수입면장과 하역비 지불영수증을 받아 화물인도지시서를 화주에게 교부하면 화주가 이를 보세창고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하며, 국제간의 선박운송용역 계약은 선하증권(B/L)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선하증권 운송약관 제7조 제4항 및 제20조 제2항을 보면 선박회사는 화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물품의 인도를 완료하는 시점에 운송책임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운송용역의 용역제공 완료일은 화물인도일(인도지시서 교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화주가 양하항의 Free Time(10일) 이내에 화물을 인수해가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이 화주를 대신하여 부담한 창고료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고, 동 금액은 화물운송용역 대가가 아니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운송료와 화물지체료를 구분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화물하역일에 운송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사청이 화물운송계약(선하증권)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 선하증권 제7조 5항의 영문해석에 있어서 “Delivery"의 뜻을 도착의 개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단어의 사전상 정의는 배달, 명도, 인도의 개념이며 선하증권 제20조에서 인도(Delivery)에 관한 별도의 약관을 두고 있는 사실등을 간과하고 과세지향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3. 선하증권 제24조(운임과 수수료) 제2항의 운임에 관한 내용은 화물이 운송인의 잘못으로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변상을 할 경우 운송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후 변제한다는 조항으로서, 본 조항의 내용을 근거로 운송용역 종료일을 화물의 하역일로 판단하는 것은 선하증권(운송계약)의 다른 조항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해석인 것이다.

  • 아.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예규에 따라 화물인도지시서 교부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여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 바, 조사청의 가산세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의한 신의칙 위배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2003년부터 2006년 2기까지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까지 지연된 일수를 분석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건) 합계 7일 이하 14일 이하 21일 이하 50일 이하 100일 이하 100일 초과 170,027 140,974 11,078 6,976 9,380 1,234 385
  • 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화물을 하역하고도 세금계산서 발생시기가 하역시점이 아닌 화주가 화물을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에 있어 상당한 기일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실무담당자 및 회계담당자에게 질문하여 답변한 내역을 보면,

1. 화주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인한 지연

2. 화주의 화물인수 거부

3. 화주의 사정 및 요청으로 인한 인수 지연

4. 청구법인 실무부서(회계부서 포함) 업무지연 등이라 소명하였다.

  • 다. 조사청은 지연발행 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 사유 중 어떠한 사유로 지연발행 되었는지를 분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관리체계상 이를 별도로 기록․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 라. 이에 조사청은 조사과정에 청구법인의 답변내용과 같이 실무상 어려움이 존재함을 일부 인정하여 선박회사가 화주에게 부여하고 있는 화물인수에 따른 소위 “Free Time”에 인적사항이 명확치 않은 화물의 경우 화주인적사항 및 연락처 파악 등에 소요되리라고 인정되는 적정기일을 가산, 하역일로부터 총 3주(21일)를 초과하여 지연발행된 건에 대하여만 일괄적으로 쟁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 마. 위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하역일로부터 21일이라는 장기의 기간을 인정한 바 있고, 지연발행의 사유를 소명하여 줄 것을 조사기간 중 수차례 요청한 바 있음에도 이를 소명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금번 청구에 와서도 아무런 근거없이 지연발행의 정당성에 대하여 ‘선하증권에 표시된 사항만(주소불명확,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가지고는 입항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라는 막연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영세율세금계산서 지연발행 사유가 “대부분이 화주의 사정(청구인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지만 수입화물의 국내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수출자와 가격재협상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으로 인한 인수지연 및 화주의 인수거부”라고 하였는바, 이는 화주를 알 수 없어 쟁점예규에 따라 화물인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스스로의 주장과도 상치되는 것이다.
  • 바. 청구법인은 조사종결후 쟁점예규가 존재함을 근거로 본 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그 질의 배경과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1. 국내선박회사의 수입화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관련하여 ‘갑’설과 ‘을’설로 구분하여 ‘갑’설에는 선박의 입항일자를 ‘을’설에는 선박회사의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일자로 하여 질의 하였고, 그 질의의 배경으로 “화주와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는바,

2. 이에 대한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귀 질의에 대하여는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라 하여 질의 내용을 전제로 화물인도시지서 발행시점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음을 알 수 있고,

  • 사. 또한 국세청은 쟁점 예규의 공표일자로부터 9년 후인 1987.12.17. 새로운 유권해석인 부가22601-2581호를 통해 ‘해상운송업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고 천명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일자가 곧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음. 만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새로운 유권해석의 결과는 동일하게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한 날’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 아. 우리나라는 16년전부터 무역자동화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92년 2월 SOC투자 기획단에 의해 종합무역자동화 추진기관이 조성되어 상역부문은 상공부(산업자원부), 물류부문은 해운항만청(해양수산부), 통관부문은 관세청이 담당하기로 업무영역을 조정하였고, 현재의 무역자동화 업무는 무역자동화망, 물류종합정보망, 통관자동화망 등의 3개 망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1. 이중 물류종합정보망 은 항만관서, 선사, 터미널,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중심으로 수출입 화물운송 등의 운송/물류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으로써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KT-NET이 개발하고 KT-NET이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2. 일본 및 중국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청구법인도 해외 해운대리점으로부터 적재되는 화물의 선적일, 선적지, 양하지, 적하목록, 중량, 수량, 송화인 및 수하인 인적사항, 세부 운임 등의 내역을 전산으로 통수보 및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1996. 6. 1 제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적하목록 제출시 화주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아래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있는 바, 1만건(21일 초과 지연발행분)이 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의 사유가 모두 ‘화주나 금액을 알 수 없어서’ 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관련 고시를 살펴보면,

  • 가) 선박으로 운송, 국내에 반입되는 해상수입화물은 외국무역선을 운항하는 선박회사(운항선사)가 입항지 세관에 선박의 화물적재 목록인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적하목록 작성책임은 수출입물품을 취합, 운송하는 운항선사, 공동배선의 경우 선박의 공간을 용선한 선박회사(용선사)가 되며 혼재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된다.
  • 나) 적하목록의 제출은 중국이나 일본 등 근거리지역은 선박입항시까지, 기타지역은 입항하기 24시간전까지 전자문서로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바, 신고되는 적하목록 기재서식은 아래와 같다. ․적하목록 별지 제1-2호 서식 중(해상수입) 대 한 민 국 세 관 KOREA CUSTOMS SERVICE 적 하 목 록 (해 상 수 입) SEA IMPORT CARGO MANIFEST

1. 연번(PAGE NO.)

2. 적하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o.)

3. 화물구분

(Cargo Classification)

4. 선박회사명(Name Of Carrler)

5. 선박명(Name Of Ship)

6. 항차(Voyage No.)

7. 선박호출부호(Call Sign)

8. 선박국적(Nationailty Of Ship)

9. 적재항(Port of Loading)

10. 양륙항(Port of Discharge)

11. 입항일자(Date of Arrival)

12. 선박대리점명(Name Of Carrler Agent)

13. MSN (Master B/L Seq NO)

14. B/L TYPE (S:Slmple, C:Consol, E:Empty Contalner)

16. C) 수하인 (Conslgnee) N)통지처 (Notlfy) S)송하인 (Shlpper) 17.콘테이너번호 (Contalner No.) /봉인번호 (Seal No.)

18. 품 명

(Descrlption of Goods)

19. 포 장 개 수

(Number and Kind of Packages)

20. 1)총중량(KGS) (Gross Welght) 2)총용적(CBM) (Measurement)

21. 특수화물

코 드 (Special goods code)

22. 세 관 기 재 란

Customs Use Only 󰀻 15. 선하증권번호(B/L No) 《서식뒷면 작성예》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 성 요 령 작 성 예

16. 수하인

Consignee AN.. AN.. AN.. 35 105 25 M C O 서류

• Master B/L상 물품의 수취인 및 소유자 또는 정당하게 배서된 선하증권의 소지자

○ 맨 앞에 “C)”를 기재한 후 계속하여 내용을 기재

• 수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수하인 성명 또는 상호 (지시인 경우 “To Order~”를 기재

○ 수하인 주소

○ 수하인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C) SAMYOUNG EXPRESS CO. 371-20, SINSOO-DONG, MAPO-KU, SEOUL, KOREA (02)542-0870 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선하증권은 헤이그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고 헤이그 규칙에 의하면 운송인이 화물에 대하여 책임져야하는 시기와 종기에 대하여는 해상운송기간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선적전 기간, 양육후 기간에 대하여는 이들 작업이 수행되는 나라의 준거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해석한 동 선하증권 제7조 책임(Responsibility) 각 조항을 살펴보면,

1. 운송인은 수령지 또는 선적항에서 물품을 수령하기 이전에 또는 양하항 또는 인도장소에서 인도 이후에 발생된 물품의 손해에 대하 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상인이 운송인에 의해 수령지 또는 선적항에서 수령된 때로부터 양하항 또는 인도지에서 운송인에 의해 인도될때까지의 기간에 물품과 관련된 손상을 상인이 입증한 경우에 운송인은 본 선하증권의 조항에 따라서 다음의 범위까지 그러한 손상에 대해 서만 책임을 진다. 3)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송인은 물품이 어떤 특정시장이나 용도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특정시간에 양하항이나 인도장소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 4) 물품에 대한 운송인의 모든 책임은 양하항 또는 인도장소에서 물품의 인도시에 종료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차. 이러한 운송인의 책임조항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양하항에 하역 후 수화인이 CY에서 Free Time이내에 화물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화물지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화물지체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수화인이 화물에 대한 인수의무를 갖는다는 것이고 수화인에게 인수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운송인으로서 외국항행운송용역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카. 따라서 선하증권 제7조(책임)를 “청구법인이 운송계약상 정하여진 인도지까지 운송완료한 화물을 화주가 찾아가기 전까지는 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까지 해석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명백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쟁점이 되는 외국항행용역은 운송계약상 지정된 장소에 하역함으로 완료되었다 할 것이다. 이는 운송인의 유치권 행사 권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화주가 화물을 일정기간 방치할 경우 경매 등을 통하여 운임채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 할 것이다. 타. 국내에서도 이러한 지체료(체선료)의 성격에 대하여 운임과는 별도로 운송인이 보상받아야 할 특별보수설 또는 손해배상설로 보는 것이 통설인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특별보수설: 선주의 컨테이너(선박) 사용제한 등 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법이 규범적 입장에서 선주에게 특별히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준 것.(다수설, 체선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현순 P18) 2) 손해배상설: 수하인은 화물을 수령해야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하여 운송(용선)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보는 것. 파. 법인세법상 운송용역의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는 ‘건설 등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3) 특히 운송용역의 수입금액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22601-3357 (1987.12.15) 호에 ‘해상운송용역의 손익귀속시기는 운송계약 및 운송의 실질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라 명시하고 있다.

4. 위 법령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선하증권을 내세우며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일 외국항행용역의 제공 완료일이 화물의 인도일이라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인식도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일치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인식에 있어서는 용역제공완료일을 입항일로 인식하고도(이에 따른 세무조정을 행한 사실이 없음) 유독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서만 화물의 인도일이 용역제공완료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회계 및 세무관행은 업무편의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5.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상당기간 지연발행한 것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함으로 인적사항이 충분치 못한 화주 등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일괄적으로 충분한 기간을 인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조사관서의 소명요구에는 불응하다가 금번 청구주장에서도 상당기간 지연발행 사유가 ⓛ화주의 사정으로 인한 인수지연, ②선하증권의 제3자 양도, ③화주의 인적사항 불명 등이라 막연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바, 6) 청구법인이 쟁점이 되는 외국항행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체료에 대하여는 동 외국항행용역대가와 별도로 인식하여 과세 세금계산서를 구분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 스스로 지체료 발생이전에 외국항행용역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CY에서 화물이 인도가 되지 않아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용역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7. 용역제공에 있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로 동일함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입항일을 기준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공급시기는 화물을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지연 발행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해상운송용역 제공완료시기를 화물인도지시서 교부일 또는 화물인도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입항일 또는 하역시점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2007.12.17.〜2008.1.16. 까지 2003년 1기부터 2007년 2기 예정신고 기간중 청구법인이 2003년 1기부터 2006년 2기 중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 151,339,642원 및 2007년 1기〜 2007년 2기 미교부금액에 대하여 2,514,390원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7,100,569원 합계 160,954,60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수입화물의 하역료는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입화물이 하역항에 도착하여 CY(컨테이너 야적장)에 장치된 후 화주가 화물을 반출해 가기 까지 10일 이내인 Free Time 기간에는 경과 보관료(화물지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10일 경과될 경우 경과 보관료가 부과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하역일로부터 21일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4. 수입화물에 대하여 내륙운송이 필요할 경우 내륙운송비는 우선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차후 화주에게 운송비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5. 조사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지연발행금액과 청구법인의 연도별매출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지연발행금액(A) 연간매출액(B) 비율(%), A/B 2003 년 2,491,793,424 79,140,999,622 3.13 2004 년 3,529,938,045 94,172,846,950 3.74 2005 년 2,355,769,779 80,707,449,243 2.91 2006 년 2,543,621,600 80,941,153,113 3.14 2007 년 1,721,048,373 78,116,500,670 2.20 계 12,642,171,221 413,078,949,598 3.06

6. 본심에서 확인한바, 동일업종 회사인 한진해운은 회계상 매출인식은 화물 선적시에 인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화물인도시 또는 D/O 발행시점에 하고 있으며, 현대상선은 화물인도시 또는 D/O 발행시점에 회계상 매출도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선하증권 운송약관상 선박회사는 화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물품의 인도를 완료하는 시점에 운송책임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운송용역제공의 완료일은 화물인도일(인도지시서 교부일)로 보아야 하고, 2)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용역대가는 선박운송료, 컨테이너사용료, 야적장장치료(화물지체료) 및 육상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육상운송비용까지 더하여 화주에게 인도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으로서 이 같은 운송용역제공 과정상 선박회사가 입항하여 화물을 하역한 사실만을 가지고 운송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3) 실무적으로 청구법인이 정당한 화물수취인을 알 수 없는 입항일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정보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정확한 세금계산서가 되어 정당한 화주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대부분의 해운회사가 화물인도시 또는 D/O발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동일업종의 보편적인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 발행하였고,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