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액에 대체되는 인건비 누락액을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46 선고일 2008.09.22

노무자라고 주장하는 일부는 사업자로 확인되고, 계좌로 지급했다고 하는 금액이 고액인바, 이러한 사실을 통상적인 일당노무비 지급형태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 중구 ㅇㅇ동 1가 62-7 대우 서울역 ㅇㅇ빌 224호에 사무소를 두고 운송 및 설치작업 (중량기계장치 및 옥외냉각기 설치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2004년도에 청구외 AA티에스(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부터 운반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31,050,0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비용처리 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한 공급가액 31,05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08.3.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2,703,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6.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작업을 위하여 현장에서 지급한 인건비로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 37,047,93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있으므로 이를 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도 취소하여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근거서류로 제시한 일용자 7명 중 4명(윤BB, 신CC, 강DD, 김EE)은 2004년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던 자임이 갑종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노임계산 근거서류로 제시한 수기로 작성․기록한 노트에는 일용자 이름과 작업 확인표시가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는지, 인건비 명목으로 노임이 지급되었는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급한 인건비로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이하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중간생략)

3. 인건비

4.-17. (중간생략)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금액 단위: 천원) 거래시기 상 호 성 명 사업자번호 거래내역 공급가액 세액 04.04/30 AA티에스 김GG -- 운반비 5,800 580 04.05/31 AA티에스 김GG -- 운반비 4,300 430 04.06/30 AA티에스 김GG -- 운반비 1,300 130 1 기 소 계 11,400 1.140 04.07/31 AA티에스 김GG -- 운반비 350 35 04.08/31 AA티에스 김GG -- 운반비 530 53 04.09/30 AA티에스 김GG -- 운반비 3,200 320 04.10.31. AA티에스 김GG -- 운반비 2,950 295 04.11.30. AA티에스 김GG -- 운반비 3,070 307 04.12.31. AA티에스 김GG -- 운반비 9,550 950 2 기 소계 19,650 1.965 합 계 31,050 3,105 위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 한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인명별명세서 및 현장별 노임계산”은 11매이며, 수기로 노트에 작성한 것으로 일용근로자 투입상황을 현장별, 일자별, 요일별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 7명(박HH, 윤BB, 신CC, 강영호, 김EE, 최KK, 이JJ)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중 4명에 대한 “인명별 일당노무비지급명세”를 제출하였으며, 2004년 중 인별 지급금액은 박HH 36,547,930원, 김EE 200,000원, 이JJ 100,000원, 최KK 100,000원으로 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에게 노임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사본(23매)을 제시하였는바, 제시한 예금계좌는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경리직원(남FF) 개인계좌임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일용근로 적용일을 퇴사시 작성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는바, 먼저, 2006년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시한 박HH(-)은 2004년부터 2006.04월까지 청구법인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고, 2004년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시한 윤BB(**-)는 퇴 사일이 2004. 06.30로써, 2004.07.01이 일용근로 적용일이며, 신CC (-)는 퇴사일이 2004.05.31.로써 2004.06.01.이 일용근로 적용일이고, 강DD (**-)는 퇴사일이 2004.02.29.로써 일용근로 적용일은 2004.03.01로 되어 있다. 그리고 김EE(-)와 최KK(**-), 이JJ(- )은 청구법인에 입사한 사실이 없는 일용근로자라며, 수기로 작성한 “인명별명세서 및 현장별 노임계산”을 근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남FF의 개인통장(우리은행 계좌번호 423-07-1**)을 확인한바 박HH, 김EE, 이JJ, 최KK에게 지급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급인 청구인(남FF) 계좌 비 고 입․출금일자 지급자 박HH 김EE 이JJ 최KK 2004.04.07. 남FF 200,000 2004.04.09 남FF 100,000 100,000 2004.04.12. 남FF 190,000 2004.04.22. 남FF 1,430,000 2004.05.03. 남FF 337,800 2004.05.04. 남FF 50,000 2004.05.06. 남FF 1,350,000 2004.05.06. 남FF 1,425,000 2004.05.06. 남FF 500,000 2004.05.14. 남FF 141,000 2004.05.14. 남FF 100,000 100,000 2004.05.14. 남FF 200,000 100,000 2004.05.14. 남FF 100,000 100,000 2004.05.17. 남FF 500,000 2004.05.28. 남FF 275,130 2004.05.29. 남FF 200,000 2004.06.07. 남FF 1,300,000 2004.06.07. 남FF 1,700,000 2004.07.05. 남FF 1,300,000 2004.07.05. 남FF 890,000 2004.07.05. 남FF 720,000 2004.07.30. 남FF 1,350,000 2004.07.30. 남FF 1,520,000 2004.09.06. 남FF 1,350,000 2004.09.06. 남FF 1,700,000 2004.10.05. 남FF 1,350,000 2004.10.05. 남FF 1,300,000 2004.10.27. 남FF 300,000 2004.11.03. 남FF 650,000 2004.11.05. 남FF 1,400,000 2004.11.05. 남FF 1,500,000 2004.11.19. 남FF 434,000 2004.11.19. 남FF 500,000 2004.11.22. 남FF 1,000,000 2004.11.22. 남FF 600,000 2004.11.26. 남FF 400,000 2004.11.30. 남FF 500,000 2004.12.03. 남FF 510,000 2004.12.06. 남FF 1,400,000 2004.12.06. 남FF 2,400,000 2004.12.06. 남FF 375,000 2004.12.15. 남FF 500,000 2004.12.21. 남FF 700,000 2004.12.31. 남FF 1,400,000 200412.31. 남FF 900,000 합 계 36,547,930 200,000 100,000 100,000 6)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한 박HH(**-)은 2001.01.20 “HH개별화물”을 개업하여 2006. 07.18.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급가액 상당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여 비용처리한 사실은 인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작업을 위하여 현장에서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기로 작성한 “인명별 명세서 및 현장별 노임계산 근거서류”(11매)와 통장사본을 제시하 였다. 쟁점인건비 내역은 2004년 중 박HH에게 36,547,930원, 김EE에게 200,000원, 이JJ에게 100,000원, 최KK에게 2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중 박HH은 2001.01.20.부터 2006.07.18.까지 “HH개별화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확인되는데도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예금계좌에서 박HH에게 송금된 내역을 보면 박HH에게 매월 2회 내지 12회에 걸쳐 송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예: 2004년 5월의 경우 12회에 걸쳐 5,178,930원 송금), 동일한 날짜에도 수차례 송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월별 송금액도 2004년 4월 1,820,0000원, 5월 4,778,930원, 6월 3,000,000원, 7월 5,780,000원, 9월 3,050,000원, 10월 2,950,000원, 11월 6,984,000원 12월 8,185,000원으로 고액인바, 이러한 사실을 통상적인 일당노무비 지급형태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박HH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나머지 3명(김EE, 이JJ, 최KK)에게 송금된 400,000원도 노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