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장비를 제공받아 공사를 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45 선고일 2008.09.17

중장비 차량번호, 운전기사, 가동시간 등에 의해서 그 중장비의 사용내역이 분명히 확인되고, 어음이 할인되어 현금화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과 청구법인은 자료상 수수료만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서 결제하여 준 점을 볼 때,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4.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50,865,270원(2002.1.1. ~12.31.사업연도 5,180,270원, 2003.1.1.~12.31.사업연도 45,685,000원) 및 부가가치세 21,056,270원(2002년 제2기 2,471,150원, 2003년 제1기 13,232,080원, 2003년 제2기 5,353,04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처분 금액 125,843,388원(2002.1.1.~12.31.사업연도 12,100,000원, 2003.1.1.~12.31.사업연도 45,685,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 가공매입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한 중기사용료 114,403,080원(2002.1.1.~12.31. 사업연도 11,000,000원, 2003.1.1.~12.31.사업연도 103,403,080원)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금액 125,843,388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며,

3. 나머지의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624-67번지에서 ○○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토공 및 철근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기계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중장비기계를 임대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11,000천원과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72,960천원 및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30,443천원, 합계 114,403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1.1~12.31.사업연도 및 2003.1.1.~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에 따른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8.4.10. 부가가치세 21,056,270원(2002년 제2기 2,471,150원, 2003년 제1기 13,232,080원, 2003년 제2기 5,353,040원) 및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50,865,270원(2002 사업연도 5,180,270원, 2003 사업연도 45,685,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125,843,388원(2002사업연도 12,100,000원, 2003사업연도 113,743,388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공항 철도시설물 토목․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1-5공구의 토목공사(이하 “△△공항토목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굴삭기 및 덤프트럭의 장비를 임대하여 공사를 하고 거래대금도 무통장입금 및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장등록증을 확인하고 수시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의 확인 등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바,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장비를 서로 주고받는 협력관계에 있었으며, 쟁점거래처에서 배차를 담당하고 공사대금이 어음으로 결제될 때에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맡아 했던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은 장비를 수배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후 그 장비대금 중 자기의 수수료 등을 제하고 쟁점거래처에 장비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는 타인의 장비를 자기책임 하에 알선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마진을 얻는 형태이므로 광의의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할 수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할 수 있으며,
  •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장비 34대를 공급받았는바, 쟁점거래처는 자기장비가 8대가 있어 실제 용역을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거래금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를 받고 지급어음․장비가동일보․일일작업확인서 및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전체에 대해 가공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대표자에게는 인정상여 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비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법인임에도 장비임대인은 법인이 아닌 ○○기계 강△△(이하 “강△△”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개인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거래하여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가 장비 8대를 보유하고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 금액이 가공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월별 거래처별 장비 집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혐의자 조사 당시에 중기운용에 관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매입금액 전체에 대해서도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또한,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는 입금 즉시 전액 재 출금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조작 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 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조사 당시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은 수수료만 받고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실행위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장비를 공급받아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중략)

6. 자산의 임차료(중략)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 및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쟁점거래처의 관할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자료상거래혐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중기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사실 및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 및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법인세 등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 중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 가) “쟁점거래처는 8대 정도의 덤프트럭 및 굴삭기를 소유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설립한 위장법인으로서 중기운용에 대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나) 쟁점거래처는 지입회사로서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중기를 요구하면 지입차량 등을 소개해 주었으며 실제 투입된 차량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체납․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자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조사복명 하였다.
  • 다) 조사관서가 2007.4.20. 작성한 최△△에 대한 전말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문) 귀하와 위 ○○기계(주)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 답) ○○기계(주)는 1998.2.12. 최인창을 명의상의 대표자로 내세워 내가 설립했고 이후 대표자를 강△△, 이광섭으로 변경하였으나 회사의 모든 결정과 운영은 제가 하였습니다.
  • 문) ○○기계(주) 소유의 건설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 답) 개업 시 덤프트럭 8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폐업할 때까지 공사에 투입하였으며 할부금을 연체하자 2004년 자동차판매회사에서 중기를 모두 가져갔으며 그래서 할 수 없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문) 법인소유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 답) 현재 서류 등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 문) ○○기계(주)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관련 업무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누가 하였습니까?
  • 답) 세금계산서에 관한 모든 행위는 제가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우리 회사에서 직접 하였습니다.
  • 문) 위의 발행된 세금계산서 9,368,473천원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입니까?
  • 답) 법인소유 장비 8대의 매출액 해당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입니다.
  • 문)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세부 거래내역 및 금액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답) 현재 보관되어 있는 장부 등이 없으므로 그 정상거래 또는 가공거래 세부내역 및 금액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
  • 문) 귀하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답)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중기사업자의 요구로 일정액의(발행금액의 7%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발행했습니다.
  • 라) 조사관서는 상기와 같이 조사한 후, 쟁점거래처가 1998년 제2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한 내용 중 매출금액 9,970,29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최○○, 강△△, 이○○)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의 실행위자인 최△△을 범칙행위자로 하여 2007.6.20. ○○경찰서에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 자료상자료로 확정하고 각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과세쟁점자문신청을 하였는바,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확인한바,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최△△은 전말서를 작성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거래 주장 시 제출된 금융증빙은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 즉시 전액 출금되어 전형적인 금융조작 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파생된 자료상 확정자료 내용대로 전액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라고 의결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장비임대차계약서․월별 장비집계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조사관서에서 이를 검토한 내용을 보면,

  • 가) 조사관서는 장비임대차계약서에 최△△에게 명의 대여한 것으로 확인된 강△△의 개인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계약 내용은 △△공항토목공사 현장에 덤프트럭 1대(시간당 27천원) 및 굴삭기 1대(시간당 50천원)를 임차하고 대금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 또는 9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고 검토하고,
  • 나)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가 덤프트럭 8대 정도를 소유한 사실은 있으나, 자료상 혐의자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는 중기운용에 관한 기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검토하고 있는 반면,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월별 거래처별장비비집계표와 월별 외주사유장비가동현황 및 일일작업확인서상 장비운전기사현황을 제출하였는바, 덤프트럭과 굴삭기의 장비사용내역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월별 덤프트럭․굴삭기 덤프트럭․굴삭기 월별 덤프트럭․굴삭기 덤프트럭․굴삭기 차량번호 가동시간 차량번호 가동시간 차량번호 가동시간 차량번호 가동시간 운전기사 지급액 운전기사 지급액 운전기사 지급액 운전기사 지급액

11. 6143 248 6180 246

2003. 5 6087 20 6047 35 G 3,500 L 3,500 JH 600 CH 1,830

12. 6143 279 6180 289 5092 30 7357 125 G 2,000 L 2,000 KJ 540 LJ 1,871

1. 5609 5 6087 15 7377 225 6593 10 J 190 J 470 LS 5,337 N 270 5577 5 7357 15 6638 10 5565 135 LK 230 LJ 405 JJ 270 YU 3,645 7377 5 7721 10 5741 10 LS 135 K 124 J 270 5565 5 5092 5

6. 6087 30 5764 30 Y 135 KJ 135 CH 900 B 1,140

2. 6109 10 7357 164 7377 156 LM 450 LJ 3,214 LS 3,288 2003.3 6177 5577 204 5565 108 6756 35 KH 560 LK 6,440 YG 2,916 B 879 6109 30 5336 10 6087 40 LM 1,350 KY 357 JH 1,250 6452 5 7357 142

7. 6087 55 5456 10 KD 135 LJ 3,396 JH 1,700 JH 380 7377 239 6627 20 6105 20 6047 20 LS 6,004 KY 540 KJ 1,000 CH 1,000 5565 136 6613 20 5079 110 5143 10 YG 3,672 P 540 KD 2,970 JG 270 5844 30 6756 20 7357 150 7377 155 PY 810 B 466 LJ 3,388 LS 3,405 7765 96 6822 10 5565 138 6756 45 G 2,592 KJ 270 YG 3,726 B 930 6994 60 6087 20 YS 1,470 J 600

4. 6047 50 8892 10

8. 5609 30 6087 10 CH 2,250 JD 280 J 900 J 300 6994 20 7377 183 5764 23 7160 30 YS 540 LS 4,477 BK 1,000 KS 642 5565 119 6756 15 6440 13 7357 69 YG 3,213 B 405 J 351 LJ 1,863 7357 130 7377 177 5565 60 LJ 2,743 LS 4,152 YG 1,620 6827 10 H 270 <표 1> (단위: 시간, 천원)

  • 라) 또한, 청구법인은 △△공항토목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토공사 중 잔토 토사운반 및 터파기 등에 상기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장비를 투입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공사기성청구를 한 내용이 확인된다.
  • 마) 한편, 청구법인의 대금지급 증빙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총 공급대가는 125,838천원으로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8매 123,338천원과 무통장입금증 2매 2,500천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1)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에 무통장으로 입금한 국민은행 예금계좌는 입금 즉시 전액 재 출금 또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의 계좌로 확인된다고 조사 복명하고 있으나,

(2) 청구법인은 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결제하고 당심에 금융증빙등조회신청을 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당해 약속어음에 ○○기계주식회사 강△△로 먼저 배서한 후, 아래 <표2>의 배서현황과 같이 성명만 있는 인적사항 미상의 사람들에게 배서․양도하였음은 확인되고 있으나, 이를 배서․양수받은 배서인들은 당해 어음을 할인해 준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기계 강△△와의 거래대금 결제내역> 거래월별 금액 약속어음 배서현황 어음번호 발행은행 발행일 만기일 2차 3차 2002.11. 7,700,000 13589732

○인천 2002.12.26. 2003.4.30. ⇒LH

12. 4,400,000 20263317

○석암 2003.1.27 2003.5.30. ⇒G ⇒KY 2002년제2기 12,100,000 공급가액 11,000,000원 세금계산서 수취 2003.1. 2,007,350 2003.2.28.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계좌 ○○기계(주)

2. 495,000 2003.3.28.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계좌 ○○기계(주)

3. 31,465,135 20576605

○석암 2003.4.25. 2003.7.31. ⇒정△△ ⇒CH

4. 15,299,468 20576976

○석암 2003.5.26. 2003.8.29. ⇒CH

5. 16,096,835 14773216 ◇인천 2003.6.25. 2003.9.30. ⇒CHD

6. 14,892,596 17690152

○주안남 2003.7.25. 2003.10.31. ⇒LH ⇒N 2003년제1기 80,256,384 공급가액 72,960,349원 세금계산서 수취 2003.7. 21,307,872 20604424

○석암 2003.8.25. 2003.11.27. ⇒J 2003.8. 12,179132 17690316 ◇주안남 2003.9.25. 2003.12.30. ⇒H 2003년제2기 33,487,004 공급가액 30,442,731원 세금계산서 수취 총계 125,843,388 <표 2> (단위: 원)

5. 또한, 2008.6.16. 청구법인은 당심에 현장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정△△이 2008.4.8.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저는 태산중기에 근무하는 정△△입니다. 서로 장비를 주고받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 ○○ 장비가 많이 투여 됐을 땐 ○○ 계산서를 쓰고 우리 장비들은 우리 계산서를 끊어 저의 현장 일은 제가 수금하고 어음할인 하여 결제해 주었고, ○○도 그들 현장에서 우리 계산서를 끊고 대신 수금해 주는 등 그런 친밀한 거래관계 이었습니다. ○○ 자료가 위장이란 걸 후에 알았을 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였고 더욱이 강△△씨가 대리사장이란 것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특히 ○○중기 ○○사장은 ○○ 계산서를 많이 빌려서 ○○세무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온 것이 얼마 안됩니다. 최△△의 동서 김○○이란 사람이 실지적인 사장이란 걸 저도 ○사장을 통해 알게 되었고 ○○과의 거래를 모두 위장으로 보는 세무서이기 때문에 엉뚱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하군요. 진성토건과 저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고 김○○이란 사람이 이 모든 일에 책임자인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도 김○○을 책임자로 알고 김○○이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관계자에게 본의 아님을 사과드립니다.”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시 아래 서류를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정상사업자로 알았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2001.5.17.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2003.2.18.과 2003.5.14. 및 2003.7.30. ○세무서장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2003.2.18.과 2003.3.26. 및 2003.7.3. 발행한 법인인감증명서, 2003.4.25.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일반적으로 중기회사들의 경우 지입차주가 별도로 중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바,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통해 그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다고는 하나 쟁점거래처의 직원도 아닌 정△△에게 그 용역대금을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하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또한, 정△△과 장비임대계약의 내용도 없는 이 건을 광의의 건설기계대여업이라고 보아 공급자가 동일한 사실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로는 볼 수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의 조사 시에 조사한 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는 지입회사로서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중기를 요구하면 지입차량 등을 소개해 주고 실제 투입된 차량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체납․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자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과 사실관계 <표2>에서와 같이 정△△은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최초 배서를 받아 다음 배서자들에 배서․양도한 후 이를 할인한 점 및 사실관계 <표1>과 같이 중장비 차량번호, 운전기사, 가동시간 등에 의해서 그 중장비의 사용내역이 분명히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비사용에 대한 원시자료는 사후에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상기 어음이 할인되어 현금화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과 자료상 실행위자인 최△△의 확인서 상 수수료만 수령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은 수수료만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서 결제하여 준 점을 볼 때,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후 관련 매입금액 114,403,080원의 중기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과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125,843,388원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