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거래를 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44 선고일 2008.10.09

용제구입시마다 매번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통상의 상관례보아 납득이 어렵다는 점과 인출된 자금이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 세금계산서 이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2.2.26.부터 ○○시 ○○구 ○○동 111-1 소재에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및 방제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 제1기~2007. 제1기까지 청구외 ○○석유(주)(대표이사 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5매(공급가액: 356,28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 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해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없이 가공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07.12.3.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487,473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74,856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9,250원과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47,725,74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서 2006.1.1.~2007.3.22.까지 용제1호 729,292리터를 355백만원(공급가액)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후 수취하였으며, 구입한 용제1호는 방제작업 및 기름탱크 청소작업에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정상세금계산서이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검찰청에서도 매입시점에 수억원의 현금이 통장에서 인출된 것을 볼 때 실물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과 이유있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기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직원이 청구법인에 세무조사를 나와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무자료거래 아니냐고 하면서 현금 구입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처분청에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니 검찰청에 가서 실제로 용제1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세금 고지를 취하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검찰청에서는 6개월 동안 용제1호 사용량과 거래량, 폐기량을 철저히 조사하였고 방제현장 탐문조사도 한 후 사용량과 구입량 사용처 등이 일치하여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혐의없다고 판정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에 검찰청 결과가 나오면 선(先)고지 세금을 취하해 주기로 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검찰청 조사결과가 2008.3.31. 끝나 우편으로 청구법인에 2008.4.2. 송달되는 관계로 보정요구 기한인 2008.3.31.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2008.2.29. 제기한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되었다.
  • 라. 그 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탄원서 내용을 변경하면 취하해 주겠다고 해놓고서 1개월 후 전액취소는 안된다고 하면서 검찰청 결정서가 두루뭉실하다고 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받은 검찰청 조사결과를 두루뭉실하다는 이유로 믿지 않음은 물론 당초 조사시 검찰청 조사결과에 따라 취하해 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질거래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용제1호를 구입하였다는 쟁점거래처는 실제로는 용제1호 673,395리터를 유사휘발유 제조업자인 청구외 길○○외 3인에게 공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청구외 ○○유화, ○○공업사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위 3개업체 중 ○○유화, ○○공업사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만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제1호 729,292리터(공급가액 355백만원)를 실제 매입하여 ○○철강 부지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박○○(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한○○의 남편으로 이하 “박○○”라 한다)가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모른다고 일관하면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제1호를 실제 구입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이 방제작업 등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토건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철강 부지에서는 용제1호를 사용하여 방제 작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방제현장에 대한 ○○환경보건연구원의 ○○철강 부지 시료채취 시험성적서상 용제1호는 불검출되었으며, ○○○저유소 탱크 청소시점과 구입시점이 상이하고, 대금결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전액 현금을 쟁점거래처에 건네주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외에는 다른 증빙제시가 없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이 용제대금을 현금으로 거래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대체거래 금액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새마을금고 이외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으로 대체한 예금이 현금인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의심되며, 검찰 수사결과에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고 거래시점에 수억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을 볼 때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형법상 범죄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뿐 조세부과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 라. 다만, 청구법인이 1인 시위하며 사업용계좌의 현금 입출금 거래내역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예금인출일과 거래명세서 발행일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여 예금인출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소 후 폐유판매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현금결재 근거로 제시한 현금 입․출금 거래명세서의 392,375천원 중 급여지급일에 인출된 금액 92,118천원과 계좌대체분(비현금) 134,241천원, 거래일이전인 2005.12.30. 인출한 10,000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금인출액 156,016천원은 용제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8,776천원, 법인세 45,005천원을 감액결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용제1호를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7.12.3.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140,838천원을 고지하였으나, 2008.6.15. 청구법인의 탄원내용을 검토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금액 중 공급가액 141,838천원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등 63,781천원을 감액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원) 과세기간 세목 2007.12.3. 고지세액 2008.6.15. 경감세액 차감 고지세액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08,510 -7,221,037 10,487,473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430,100 -11,555,244 13,874,856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9,250 0 4,969,250 2006년 법인세 92,731,030 -45,005,286 47,725,744 합 계 140,838,890 -63,781,567 77,057,323

2. 청구법인은 용제1호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명의 하나은행 계좌(652--80104)에서 392,375천원을 현금 출금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조사하여 ①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인 2005.12.30. 출금한 금액 10,000천원과 ②급여지급일인 매월 15일경에 인출한 금액 중 급여액에 해당하는 92,118천원(박○○가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6.2.15. 인출한 20,000천원의 일부인 6,618천원은 급여지급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어, 처분청은 예금인출액이 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 전부를 급여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며, 예금인출액이 급여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급여 상당액만이 급여에 사용된 것으로 보았음) ③현금인출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거래한 134,241천원의 합계금액 236,359천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현금결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214,872천원은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나머지 금액 156,016천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여 2008.6.15. 당초 부 과한 세액을 경감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 주장내용 현금결제 내역 조사내용 (하나은행계좌 출금액 조사내용)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현금결제 내역 용제1호 매입대금에 미사용 용제1호 매입대금에 사 용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지급일 금액 지급수단 거래전 인 출 급여인출 타 계좌 대체거래 합 계 356,280,375 35,628,038 391,908,413

• 392,375,719

• 10,000,000 92,118,000 134,241,649 156,016,070 2005.12.30 10,000,000 현금 10,000,000 0 2006.01.24 9,434,070 현금 9,434,070 2006.01.30 25,000,000 2,500,000 27,500,000 2006.02.15 20,000,000 현금 6,618,000 13,382,000 2006.02.21 4,000,000 현금 4,000,000 2006.02.28 28,350,000 2,835,000 31,185,000 2006.03.15 6,000,000 현금 6,000,000 0 2006.03.23 6,500,000 현금 6,500,000 2006.03.30 25,250,000 2,525,000 27,775,000 2006.04.14 8,000,000 현금 8,000,000 0 2006.04.19 3,900,000 대체 3,900,000 2006.04.24 7,000,000 현금 7,000,000 2006.04.30 16,500,085 1,650,009 18,150,094 2006.05.15 8,000,000 현금 8,000,000 0 2006.05.25 7,000,000 현금 7,000,000 2006.05.31 16,503,690 1,650,369 18,154,059 2006.06.15 8,000,000 현금 8,000,000 0 2006.06.22 7,000,000 현금 7,000,000 2006.06.30 18,097,100 1,809,710 19,906,810 2006.07.11 76,375,545 대체 76,375,545 0 2006.07.14 8,000,000 현금 8,000,000 0 2006.07.19 2,500,000 대체 2,500,000 2006.07.30 26,950,000 2,695,000 29,645,000 2006.08.11 10,000,000 현금 10,000,000 0 2006.08.23 7,500,000 현금 7,500,000 2006.08.30 3,500,000 현금 3,500,000 2006.08.30 26,950,000 2,695,000 29,645,000 2006.09.15 7,500,000 현금 7,500,000 0 2006.09.25 8,000,000 현금 8,000,000 2006.09.30 26,950,000 2,695,000 29,645,000 2006.10.04 5,000,000 현금 5,000,000 0 2006.10.17 60,000,000 현금 60,000,000 2006.10.24 10,000,000 현금 10,000,000 2006.10.31 3,000,000 현금 3,000,000 2006.10.30 34,342,500 3,434,250 37,776,750 2006.11.13 3,300,000 대체 3,300,000 2006.11.15 7,500,000 현금 7,500,000 0 2006.11.23 12,951,364 대체 12,951,364 0 2006.11.30 35,090,000 3,509,000 38,599,000 2006.12.15 10,000,000 현금 10,000,000 0 2006.12.22 12,000,000 대체 12,000,000 0 2006.12.30 44,577,000 4,457,700 49,034,700 2007.01.15 7,500,000 현금 7,500,000 0 2007.01.25 9,314,740 대체 9,314,740 0 2007.01.30 2,100,000 대체 2,100,000 0 2007.01.31 9,440,000 944,000 10,384,000 2007.02.06 5,500,000 대체 5,500,000 0 2007.02.23 8,000,000 대체 8,000,000 0 2007.02.28 8,120,000 812,000 8,932,000 2007.03.03 8,000,000 대체 8,000,000 0 2007.03.31 14,160,000 1,416,000 15,576,000

3. 청구법인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는 2005.12.1~2007.3.31 기간 중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하면서 쟁점거래처에 현금결제 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2)’ 표상의 현금결제 내역과 같은 현금출금 거래와 청구법인이 매입 및 매출처와 거래하고 그 대금을 수수한 대체거래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2007.7.16. 박○○가 ○○북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조서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진술인 회사에 대하여 ○○지방법원 판사 강○○의 압수색검증영장에 의거 2007.7.9. 09:50경 ○○정유(주)〔청구법인〕에 임해 사용하고 있는 관련 장부 일체를 압수한 뒤, 분석한 결과 진술인 회사는 ○○석유(주)〔쟁점거래처〕로부터 용제1호를 공급받아 사용한 뒤,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회계장부 등에 일체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데 그 경위에 대해 말하시오’라는 물음에 ‘작업이 바빠서 작업일지를 쓰지 못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작업일지는 바빠서 작성치 못했다 치고, 최소한 회계 장부상에 매입 내용은 기재를 해야 할 텐데 왜 다른 것은 세세한 것까지 모두 기재를 해놓고 자그만치 용제1호 738,692리터의 매입내역에 대하여는 일체의 기록을 남지기 않은 이유를 말하시오’라는 물음에 ‘저는 작성하는 줄을 몰랐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위에서 진술인은 방제작업시 작업일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지만 실제 압수된 장부 등을 확인한 바, 진술인 회사는 타 지역에서 방제작업 등을 한 일반노무자의 일일노무비까지 개인별로 기재해 놓는 치밀한 회계처리를 했는데 유독 ○○석유로부터 공급받은 용제1호의 매입내역이나 사용내역에 대하여만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말하시오’라는 물음에 ‘장부처리를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2006.1.12.~3.22.까지 ○○석유로부터 용제1호 738,692리터를 금 3억6천만원~3억7천만원에 매입하여 사용해 진술인 회사의 2006년도 총 매출액의 절반이상을 용제1호 구입대금으로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이에 대하여 말하시오’라는 물음에 ‘글세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2007.9.19. 이△△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박○○에게 전말서를 받아 본 내용대로라면 포크레인을 빌려 땅을 파보니 기름이 나와 그 위에 ○○석유(주)로부터 매입한 용제1호를 뿌려서 방제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박○○가 진술하기로는 매일 오후 5시까지 포크레인으로 토양을 걷어낸 후 기름이 발견되면 용제1호를 뿌리고 다음날 방제작업을 한 오염된 기름을 걷어 일정장소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작업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약간의 기름기가 섞여 있는 토양이 있었지만 용제를 뿌려서 방제작업을 할 정도는 아니었고 단순히 폐기물을 포크레인으로 퍼서 모아둔 후 차량으로 운반하였을 뿐 용제작업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2007.11.14.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 이○○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대전지법 2007고단 2842, 2007.11.14)에는 이○○는 청구외 길○○, 박○○, 강△△, 오△△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들에게 2006년 9월 9일 경부터 2007년 6월 7일 경까지 673,395리터 상당의 용제를 판매함으로써 이들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와 박○○(한○○의 남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2008.3.31.)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피의자 신문조서 주요내용(2008.1.28.)

(1) ‘대금결제는 어떤한 방법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 ‘매 거래시마 모두 현금결제 하였는데, 그 방법은 저희 회사 소속의 3.5톤 2대, 5톤 2대, 11톤 짜리 용제 운반차량 총 4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거래량에 따라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석유(쟁점거래처)에 들어가서 출고량에 따라 용제를 싣고 나면 미리 차량에 현금을 싣고 가서 계기판을 보고 직접 제가 현금으로 대금을 이○○에게 건네주고 거래 명세표를 세금계산서를 대신하고 입금표를 챙겨 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미 경찰에서 조사받은 바와 같이 피의자(청구법인)가 공급받은 용제량이 70만리터 상당이 실제 공급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위 기간 동안 ○○석유(쟁점거래처)에서 확보한 용제량은 83만리터로 유사석유제조업자에게 67만리터 상당을 공급하여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유(청구법인)에서 어떻게 위와 같은 용제를 공급받았다고 하는가요’라는 물음에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의자가 ○○석유(쟁점거래처)에서 구입한 용제와 관련하여 2006년도 방제작업으로 세무서에 제출한 용제 사용량이 ○○철강 현장 폐토사방제작업에 45만리터, 국방부저유소동구청 발주현장 기름탱크 방제작업에 83,729리터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그러나 위 ○○철강 부지 현장의 발주처인 ○○토건 이△△ 작업소장은 용제를 사용하여 방제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오염된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야간에 용제를 살포하여 방제 작업을 한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 소장은 토목을 하는 사람이라 폐기물 작업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것이고, 위 현장의 지주가 본 건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와서 실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불기소이유서의 주요내용(2008.3.31)

(1) 피의자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제1호 729,292리터를 실제로 구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공급자인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이○○)의 요청 및 현금 결제시 리터당 25원을 절약할 수 있어 그 구입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용제1호를 서부교육청 탱크 철거공사, 금산IC 등 사고현장, ○○철강내 폐기물처리공사 현장 등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과,

○○철강 작업현장 부지의 지주인 공혜숙의 대리인 고동우는 ‘당시 (주)○○토건의 폐기물처리공사와 관련하여 작업현장에서 확인하여 보니 기름이 섞인 토양들이 많이 나와 (주)○○토건 측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고, 폐기물인계서 등도 실제로 용제1호를 사용하였다는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이○○도 청구외 ○○유화(주) 및 ○○공업사에게는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게는 실제로 용제1호 729,292리터의 용제1호를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의자 주장과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하나은행 법인계좌 및 현금인출내역과 세금계산서, 이○○가 발행한 입금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송금내역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제1호를 공급받은 시기인 2006년 1월부터 2007년 3월 3일까지 수억원의 현금이 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참고인 이△△는 ○○철강 내 폐기물 처리공사 현장에서는 기름유출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의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추측적 진술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주)○○토건이 2006.10.9. 청원군수로부터 확인받은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에는 처리구분은 위탁으로, 폐기물 운반방법은 위탁: ○○정유(쟁점거래처)로, 업소명은 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로 기재되어 있고, (주)○○토건이 2007.1.25. 청원군수에게 제출한 (2006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자용)에는 폐기물발생 총량과 처리자로 군산사업소 공공처리장 등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은 ○○북부경찰서장(지능팀)에게 제출한 오일필터, 공드럼 방제처리 작업 후 잔재물 처리현황과 ‘○○철강’이라는 로고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광경이 찍힌 사진(5매)을 제출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의 2006년 1월~2007년 3월 기간 중에 지급한 급여명세서에는 직원수는 6명 정도이고, 지급일이 매월 15일, 13일이고, 지급액은 105,025천원(평균 7,000천원)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검찰이 범죄행위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전체가 아닌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가공으로 확정하였다는 점, 청구법인의 다른 매입매출처와 달리 쟁점거래처에게는 용제를 구입할 때마다 그 대금을 매번 현금 인출하여 건네 주어 이는 통상의 상관례에 비추어 납득이 어렵다는 점, 청구법인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용제1호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이외에 제품수불부 등 관련 회계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북부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장부기장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