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제구입시마다 매번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통상의 상관례보아 납득이 어렵다는 점과 인출된 자금이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 세금계산서 이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용제구입시마다 매번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통상의 상관례보아 납득이 어렵다는 점과 인출된 자금이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 세금계산서 이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2002.2.26.부터 ○○시 ○○구 ○○동 111-1 소재에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및 방제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 제1기~2007. 제1기까지 청구외 ○○석유(주)(대표이사 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5매(공급가액: 356,28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 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해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없이 가공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07.12.3.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487,473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74,856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9,250원과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47,725,74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2007.12.3.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140,838천원을 고지하였으나, 2008.6.15. 청구법인의 탄원내용을 검토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금액 중 공급가액 141,838천원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등 63,781천원을 감액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원) 과세기간 세목 2007.12.3. 고지세액 2008.6.15. 경감세액 차감 고지세액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08,510 -7,221,037 10,487,473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430,100 -11,555,244 13,874,856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9,250 0 4,969,250 2006년 법인세 92,731,030 -45,005,286 47,725,744 합 계 140,838,890 -63,781,567 77,057,323
2. 청구법인은 용제1호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명의 하나은행 계좌(652--80104)에서 392,375천원을 현금 출금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조사하여 ①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인 2005.12.30. 출금한 금액 10,000천원과 ②급여지급일인 매월 15일경에 인출한 금액 중 급여액에 해당하는 92,118천원(박○○가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6.2.15. 인출한 20,000천원의 일부인 6,618천원은 급여지급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어, 처분청은 예금인출액이 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 전부를 급여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며, 예금인출액이 급여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급여 상당액만이 급여에 사용된 것으로 보았음) ③현금인출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거래한 134,241천원의 합계금액 236,359천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현금결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214,872천원은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나머지 금액 156,016천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여 2008.6.15. 당초 부 과한 세액을 경감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 주장내용 현금결제 내역 조사내용 (하나은행계좌 출금액 조사내용)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현금결제 내역 용제1호 매입대금에 미사용 용제1호 매입대금에 사 용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지급일 금액 지급수단 거래전 인 출 급여인출 타 계좌 대체거래 합 계 356,280,375 35,628,038 391,908,413
• 392,375,719
• 10,000,000 92,118,000 134,241,649 156,016,070 2005.12.30 10,000,000 현금 10,000,000 0 2006.01.24 9,434,070 현금 9,434,070 2006.01.30 25,000,000 2,500,000 27,500,000 2006.02.15 20,000,000 현금 6,618,000 13,382,000 2006.02.21 4,000,000 현금 4,000,000 2006.02.28 28,350,000 2,835,000 31,185,000 2006.03.15 6,000,000 현금 6,000,000 0 2006.03.23 6,500,000 현금 6,500,000 2006.03.30 25,250,000 2,525,000 27,775,000 2006.04.14 8,000,000 현금 8,000,000 0 2006.04.19 3,900,000 대체 3,900,000 2006.04.24 7,000,000 현금 7,000,000 2006.04.30 16,500,085 1,650,009 18,150,094 2006.05.15 8,000,000 현금 8,000,000 0 2006.05.25 7,000,000 현금 7,000,000 2006.05.31 16,503,690 1,650,369 18,154,059 2006.06.15 8,000,000 현금 8,000,000 0 2006.06.22 7,000,000 현금 7,000,000 2006.06.30 18,097,100 1,809,710 19,906,810 2006.07.11 76,375,545 대체 76,375,545 0 2006.07.14 8,000,000 현금 8,000,000 0 2006.07.19 2,500,000 대체 2,500,000 2006.07.30 26,950,000 2,695,000 29,645,000 2006.08.11 10,000,000 현금 10,000,000 0 2006.08.23 7,500,000 현금 7,500,000 2006.08.30 3,500,000 현금 3,500,000 2006.08.30 26,950,000 2,695,000 29,645,000 2006.09.15 7,500,000 현금 7,500,000 0 2006.09.25 8,000,000 현금 8,000,000 2006.09.30 26,950,000 2,695,000 29,645,000 2006.10.04 5,000,000 현금 5,000,000 0 2006.10.17 60,000,000 현금 60,000,000 2006.10.24 10,000,000 현금 10,000,000 2006.10.31 3,000,000 현금 3,000,000 2006.10.30 34,342,500 3,434,250 37,776,750 2006.11.13 3,300,000 대체 3,300,000 2006.11.15 7,500,000 현금 7,500,000 0 2006.11.23 12,951,364 대체 12,951,364 0 2006.11.30 35,090,000 3,509,000 38,599,000 2006.12.15 10,000,000 현금 10,000,000 0 2006.12.22 12,000,000 대체 12,000,000 0 2006.12.30 44,577,000 4,457,700 49,034,700 2007.01.15 7,500,000 현금 7,500,000 0 2007.01.25 9,314,740 대체 9,314,740 0 2007.01.30 2,100,000 대체 2,100,000 0 2007.01.31 9,440,000 944,000 10,384,000 2007.02.06 5,500,000 대체 5,500,000 0 2007.02.23 8,000,000 대체 8,000,000 0 2007.02.28 8,120,000 812,000 8,932,000 2007.03.03 8,000,000 대체 8,000,000 0 2007.03.31 14,160,000 1,416,000 15,576,000
3. 청구법인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는 2005.12.1~2007.3.31 기간 중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하면서 쟁점거래처에 현금결제 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2)’ 표상의 현금결제 내역과 같은 현금출금 거래와 청구법인이 매입 및 매출처와 거래하고 그 대금을 수수한 대체거래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2007.7.16. 박○○가 ○○북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조서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2007.9.19. 이△△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2007.11.14.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 이○○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대전지법 2007고단 2842, 2007.11.14)에는 이○○는 청구외 길○○, 박○○, 강△△, 오△△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들에게 2006년 9월 9일 경부터 2007년 6월 7일 경까지 673,395리터 상당의 용제를 판매함으로써 이들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와 박○○(한○○의 남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2008.3.31.)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금결제는 어떤한 방법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 ‘매 거래시마 모두 현금결제 하였는데, 그 방법은 저희 회사 소속의 3.5톤 2대, 5톤 2대, 11톤 짜리 용제 운반차량 총 4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거래량에 따라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석유(쟁점거래처)에 들어가서 출고량에 따라 용제를 싣고 나면 미리 차량에 현금을 싣고 가서 계기판을 보고 직접 제가 현금으로 대금을 이○○에게 건네주고 거래 명세표를 세금계산서를 대신하고 입금표를 챙겨 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미 경찰에서 조사받은 바와 같이 피의자(청구법인)가 공급받은 용제량이 70만리터 상당이 실제 공급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위 기간 동안 ○○석유(쟁점거래처)에서 확보한 용제량은 83만리터로 유사석유제조업자에게 67만리터 상당을 공급하여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유(청구법인)에서 어떻게 위와 같은 용제를 공급받았다고 하는가요’라는 물음에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의자가 ○○석유(쟁점거래처)에서 구입한 용제와 관련하여 2006년도 방제작업으로 세무서에 제출한 용제 사용량이 ○○철강 현장 폐토사방제작업에 45만리터, 국방부저유소동구청 발주현장 기름탱크 방제작업에 83,729리터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그러나 위 ○○철강 부지 현장의 발주처인 ○○토건 이△△ 작업소장은 용제를 사용하여 방제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오염된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야간에 용제를 살포하여 방제 작업을 한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 소장은 토목을 하는 사람이라 폐기물 작업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것이고, 위 현장의 지주가 본 건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와서 실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 피의자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제1호 729,292리터를 실제로 구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공급자인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이○○)의 요청 및 현금 결제시 리터당 25원을 절약할 수 있어 그 구입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용제1호를 서부교육청 탱크 철거공사, 금산IC 등 사고현장, ○○철강내 폐기물처리공사 현장 등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과,
○○철강 작업현장 부지의 지주인 공혜숙의 대리인 고동우는 ‘당시 (주)○○토건의 폐기물처리공사와 관련하여 작업현장에서 확인하여 보니 기름이 섞인 토양들이 많이 나와 (주)○○토건 측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고, 폐기물인계서 등도 실제로 용제1호를 사용하였다는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이○○도 청구외 ○○유화(주) 및 ○○공업사에게는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게는 실제로 용제1호 729,292리터의 용제1호를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의자 주장과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하나은행 법인계좌 및 현금인출내역과 세금계산서, 이○○가 발행한 입금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송금내역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제1호를 공급받은 시기인 2006년 1월부터 2007년 3월 3일까지 수억원의 현금이 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참고인 이△△는 ○○철강 내 폐기물 처리공사 현장에서는 기름유출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의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추측적 진술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주)○○토건이 2006.10.9. 청원군수로부터 확인받은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에는 처리구분은 위탁으로, 폐기물 운반방법은 위탁: ○○정유(쟁점거래처)로, 업소명은 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로 기재되어 있고, (주)○○토건이 2007.1.25. 청원군수에게 제출한 (2006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자용)에는 폐기물발생 총량과 처리자로 군산사업소 공공처리장 등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은 ○○북부경찰서장(지능팀)에게 제출한 오일필터, 공드럼 방제처리 작업 후 잔재물 처리현황과 ‘○○철강’이라는 로고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광경이 찍힌 사진(5매)을 제출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의 2006년 1월~2007년 3월 기간 중에 지급한 급여명세서에는 직원수는 6명 정도이고, 지급일이 매월 15일, 13일이고, 지급액은 105,025천원(평균 7,000천원)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검찰이 범죄행위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전체가 아닌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가공으로 확정하였다는 점, 청구법인의 다른 매입매출처와 달리 쟁점거래처에게는 용제를 구입할 때마다 그 대금을 매번 현금 인출하여 건네 주어 이는 통상의 상관례에 비추어 납득이 어렵다는 점, 청구법인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용제1호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이외에 제품수불부 등 관련 회계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북부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장부기장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