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서 주주총회에 위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작성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추후 주주총회에서 재승인하였다면 사실상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과 사용인에 비해 퇴직금이 과다하다는 점만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음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위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작성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추후 주주총회에서 재승인하였다면 사실상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과 사용인에 비해 퇴직금이 과다하다는 점만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음
○○○ 세무서장이 2008.03.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 사업연도 법인 세 351,063,6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청구법인이 당시 청구법인의 임원이었던 김○○에게 지급한 퇴직금 266,000천원은 청구법인이 특정인만을 상대로 임의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1999.04.11. 제정된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김○○을 포함한 당시 퇴직임원 4명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공평하고 적법하게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 지급액을 퇴직금으로 보지 않을 근거는 없다. 2) 김○○이 퇴직금 266,000천원 중 88,000천원만 직접 수령하고 차액에 해당 하는 쟁점①퇴직금을 안○○가 대리 수령하게 된 것은 대리인 안○○도 당시 청구법인의 임원이었고, 더군다나 안○○는 김○○의 외삼촌이었으며, 안○○와 김○○ 간에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안○○의 부동산을 김○○이 매수하면서 그 매도대금 등의 미지급액이 존재)가 있다고 주장하여 대리 수령을 승낙하게 된 것이다.
3. 결론적으로 임원 퇴직금이 김○○ 뿐만 아니라 모든 퇴직임원에게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공평하게 계산되어 지급된 금액이고 단지 일부 대리 수령한 사실만 존재할 뿐 퇴직금 지급액 규모 자체에 대한 당사자들의 부인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액 중 일부가 본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대리 지급된 사실만으로 그 지급액의 성격을 퇴직금 명목에서 업무 무관비용 명목으로 바꾸어 판단할 만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에서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1999.03.28.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동 세부내역을 이사회에 위임하여 1999.04.11. 이사회에서 세부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바, 동 규정을 살펴보면 각 근속년수별로 임원 퇴직금의 지급금액 계산에 대한 세부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주주의 지분변동 및 대표이사 변경이 있어 위 퇴직금 지급 규정을 재확인하기 위해 2001.12.30.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위 규정을 추인한 바와 같이 “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 이후 내용을 변경한 사실도 전혀 없다. 이와 같이 2002 사업연도에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지급할 당시에 임시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지급액을 임의로 결의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급되기 수년전인 1999년에 이미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모든 퇴직임원을 대상으로 공평하고 정당하게 계산 하여 집행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계산되고 실질적으로 임원 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금융조회로 자금 흐름의 귀속까지 확인하고도 ‘정관자체에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기준이 정하여진 바가 없이 주주 총회의 결의에 모든 것이 위임되어 있다’ 하여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매우 문리적인 해석에 치우친 부당한 처분이다. 모든 법인의 경우 정관 자체에다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기준을 자세하게 명시하는 경우는 없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세부적인 규정을 두도록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규정’ 만을 두고 있는 것이 상법상 정관의 오랜 세월 관례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퇴직금이 지급되기 이미 수년 전부터 정관의 위임규정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세부적인 지급액 계산을 명시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규정으로서의 법적요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언급하고 있는 규정의 요건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만일 임원 퇴직급여액을 지급할 때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다면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에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지급금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전에 적법절차에 따라 계산내역이 세부적으로 제정된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1999년) 이후 실제 퇴직금 지급시점인 2002년 사이에 동 규정을 실제로 시행한 사실이 없었 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지급규정을 부인하는 또 하나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그 기간에 임원이 퇴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실제 적용사례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이유로 규정을 부인한 처분청의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의 임원인 안○○는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쟁점①퇴직금을 본인이 김○○에 대한 채권이 있어 대리 수령하여 채권에 충당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으나, 김○○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와 대리 지급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김○○에게 지급이 확정된 퇴직금일 경우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에 대한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채무를 법인이 부담하면서까지 개인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정상적인 손비가 아니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 불산입하여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정상 영업 중이던 1995.01.01~1995.12.31. 사업연도(이하 “1995 사업연도”라 한다) 결산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에 사용한 전원이 1년간 지급받은 급여액이 161,325천원인 것과 비교하면 당해 지급분 1,088,000천원은 사용인의 급여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다하여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 규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 세법에서 규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한도 시부인하고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 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2. 청구법인은 1983.12.13. 설립되어 도축 임가공업을 영위하다 2002.08.30.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8.08.30. 도축 허가 취소에 따라 도축업이 사실상 폐업 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부분)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과 안○○, 유○○, 윤○○의 문답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정관 사본을 살펴보면, 제33조 (보수와 퇴직금) 규정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1999.03.28.자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에는 “의장은 본 회사의 정관 제33조 (보수와 퇴직금)에 의거하여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정하고자 의견을 물은바, 동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자 하는 의사에 전원일치로 찬성하여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제시한 1999.04.11.자 이사회 의사록 사본에는 아래와 같이 쟁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총 이사 3명 중 출석이사 2명(대표이사 안○○, 이사 유○○)이 동의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
•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할 수 있는 금액
① 10년 이상 12년 미만: 최종 3개월 통상임금의 60개월분 지급
② 12년 이상 14년 미만: 최종 3개월 통상임금의 64개월분 지급
③ 14년 이상 16년 미만: 최종 3개월 통상임금의 68개월분 지급
④ 16년 이상 18년 미만: 최종 3개월 통상임금의 72개월분 지급
⑤ 18년 이상 20년 미만: 최종 3개월 통상임금의 76개월분 지급
⑥ 20년 이상 22년 미만: 최종 3개월 통상임금의 80개월분 지급 7)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01.12.30.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에는 “의장은 본 회사의 1999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 퇴직급여의 규정의 건, 1999년 4월 11일 이사회의 임원퇴직급여 규정의 건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 주주의 지분 변경이 있었기에 동 결의안에 대하여 재차 확인하고자 의견을 물은바, 동규정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02.04.28.자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보유 토지를 매매대금 3,418,900천원으로 매각하기로 결의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02.06.16.자 이사회 의사록 사본에는 청구 법인의 등기 이사로서 등기 대표이사의 직에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결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실상 근속년수 미달로 인한 대표이사 ○○랑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모든 임원이 적용대상인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로 하되 청구법인의 영업을 폐지한 시점부터 자산 관리 등 잔무 정리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02.08.16.자 “임원 퇴직급여 지급의 건” 이라는 제목의 내부결재 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각 임원에 대한 퇴직금이 계산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계산내역> (단위: 천원) 성 명 근속기간 근속월수 통상임금 지급율 산출금액 계 1,088,000 안○○ 1984.01.10.~2002.08.30. 224 5,000 76개월 380,000 김○○ 1984.01.10.~2002.08.30. 224 3,500 76개월 266,000 유○○ 1985.02.15.~2002.08.30. 211 3,500 72개월 252,000 윤○○ 1984.01.10.~2002.08.30. 224 2,500 76개월 190,000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 퇴직금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임원 퇴직금 한도 시부인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부분)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의 임원 퇴직금 계산내역> (단위: 천원) 성 명 청구법인 퇴직금 지급액 (①) 쟁점①퇴직금 손금불산입 (②) 퇴직전 1년간 총급여 (01.9월~02.8월) 급여 10% 근속년수 퇴직금 한도액 (③) 퇴직금 한도 초과액 (=①-②-③) 계 1,088,000 178,000 170,000 17,000
• 301,900 608,100 안○○ 380,000
• 59,000 5,900 18 106,200 273,800 김○○ 266,000 178,000 41,000 4,100 18 73,800 14,200 유○○ 252,000
• 41,000 4,100 17 69,700 182,300 윤○○ 190,000
• 29,000 2,900 18 52,200 137,800 1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퇴직금 등 조사서 사본에 의하면 각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내역과 지출증빙은 다음 표와 같다. <임원 퇴직금 지급현황 및 지출증빙내역> (단위: 천원) 성명 일자 금액 지출증빙내역 비고 안○○ 소 계 380,000 2002.07.08. 60,000 무통장송금 2003.01.03. 320,000 자기앞수표 김○○ 소 계 266,000 2002.08.30. 62,000 영수증 및 통장일부 (대리수령 안○○) 쟁점①퇴직금 2002.10.31. 8,000 영수증 2002.11.04. 60,000 영수증(대리수령 안○○) 쟁점①퇴직금 2002.11.29. 56,000 영수증(대리수령 안○○) 쟁점①퇴직금 2002.12.19. 40,000 영수증 2002.12.31. 40,000 영수증 성명 일자 금액 지출증빙내역 비고 유○○ 소 계 252,000 2002.08.30. 115,000 무통장송금 및 자기앞수표 2002.10.01. 38,000 자기앞수표 2002.11.20. 53,000 영수증 2002.12.16. 6,000 영수증 2002.12.31. 40,000 영수증 윤○○ 소 계 190,000 2002.10.31. 18,000 영수증 2002.11.04. 16,200 영수증 2003.04.22. 70,000 통장송금 2003.04.25. 85,800 통장송금 총 계 1,088,000 ※ 처분청이 제시한 퇴직금 등에 대한 조사서에는 2002년 중 임원 각인에게 퇴직금 지급처리 한 1,088,000천원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주요계정 현황과 각 임원의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현황> (단위: 천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퇴직급여충당금 35,879 31,246 29,745
• -
• -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급료와임금 177,893 142,991 153,295 108,249
• - 114,000 158,000 제수당 30,281 15,648
• -
• -
• - 퇴직금 14,000
• 14,000 24,413
• -
• 1,088,00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임원의 급여현황> (단위: 천원)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안○○ 19,200 22,700
• -
• 38,000 김○○ 16,800 17,500
• -
• 26,000 유○○ 19,200 22,700 24,300
• - 26,000 윤○○ 19,200 19,900
• -
• 18,000 계 74,400 82,800 24,300
• - 108,000 ※ 2001.01.01.~2001.12.31. 사업연도에 임원 등 급여 114,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나, 임원별 연말정산 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13) 청구법인의 1998~2001 사업연도 주주현황 및 설립 이후 대표이사 등기 현황은 아래와 표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구분 1998 1999 2000 2001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실 17,105 57.0 17,105 57.0 7,900 26.3 7,900 26.3
○○환 12,895 43.0 12,895 43.0 12,895 43.0 12,895 43.0 유○○
• -
• - 3,205 10.7 3,205 10.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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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0 20.0 6,000 20.0 계 30,000 100.0 30,000 100.0 30,000 100.0 30,000 100.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기내역> 성명 기간 비고 유○○ 1991.05.01.~1993.04.15. 2001.07.30.~2002.01.16. 윤○○ 1993.04.15.~1998.09.08. 안○○ 1998.09.08~1999.07.27. 김○○ 1999.07.27.~2001.07.20.
○○랑 2002.01.16.~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근속년수 미달) 14) 처분청이 제시한 김○○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김○○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문 위 법인이 귀하에게 퇴직금으로 지급처리한 6매의 영수증을 보시고 그 각각 영수증에 대하여 위 법인이 실제 지출한 내용인지 여부, 본인이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법인으로부터 지출된 사항이라면 동 금원이 각각 누구에게 귀속된 사항인지 말씀하여 주십 시오 답 6매의 영수중 중 증1, 3, 4는 본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고, 증 2, 5, 6호는 증2는 퇴직금으로 팔백만원을 수령하였음 증 5, 6호는 급료로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증1, 3, 4는 안○○가 대리수령한 쟁점①퇴직금의 영수증에 해당하고 영수증에는 영수인 김○○(대 안○○)로 기재되어 날인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영수증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문 현재 귀하는 위 법인에 대하여 추심할 채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퇴직금 문 위 법인은 2001년도에 주주총회에서 귀하를 비롯하여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어떠한 결정 및 퇴직금 지급이 있었는지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주주총회를 결의한 사실이 있으며, 퇴직금액도 결정하였으나 아직 퇴직금 수령은 못하고 있음 15) 처분청이 제시한 안○○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안○○는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음이 확인된다. 문 회사가 사업을 폐지한 것은 1998년인데 그 이후에 위 법인에서 근무 및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수령한 급여의 내역을 말씀 하여 주십시오 답 폐업후 사업정리와 회사 보유 토지 매각을 위해 임원들은 계속 근무 하였으나 회사가 자금이 없어 급여는 받지 못했고 2002년에 ○○ 건설에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2002년에 대표이사 ○○랑으로부터 급여 월 5,000,000원×8월=4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문 사업폐지 이후 회사에 계속 근무한 사원 또는 임원이 있었는지? 그 대상자는 누구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본인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유○○은 처남이고 김○○은 조카이며 ○○랑은 처제이고 윤○○은 실질적 임원으로 모두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페업후에도 본인과 유○○, 김○○, ○○랑, 윤○○ 모두가 사업정리와 부동산 매각 과정에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라. 판단 쟁점①퇴직금이 업무무관비용이 아닌 임원 퇴직금에 해당하고, 쟁점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1. 쟁점①퇴직금이 임원 퇴직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①퇴직금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청구법인의 임원인 김○○의 퇴직금에 포함된 것임이 청구법인의 쟁점퇴직금 산정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①퇴직금의 지급과 관련된 영수증이 김○○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안○○가 대리 수령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안○○에게 지급한 쟁점①퇴직금은 김○○의 퇴직금으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법인이 안○○에게 김○○의 퇴직금을 잘못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청구법인의 의사가 안○○에게 김○○의 퇴직금과는 무관하게 쟁점①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김○○의 퇴직금 일부인 쟁점①퇴직금을 안○○에게 지급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지급된 쟁점① 퇴직금에 대해 안○○에게 반환을 요구할 채권이 있는 것이고 김○○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채무가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①퇴직금은 업무무관비용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원인 김○○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정관의 위임규정과 주주 총회를 개최해 이미 사규로 정해진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할 경우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하다 할 것인바(국심 2000중 1197, 2000.10.24.외 다수),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 (보수와 퇴직금)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1999.03.28.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1999.04.01. 이사회 에서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이후 청구법인의 주주지분 변동으로 인하여 2001.12.30.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인정 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위임하고 주주총회를 통하여 작성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1999.04.01. 최초로 작성된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이 2002.04.28.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임원들 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제정된 이전·이후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은 청구법인의 임원들 중에 퇴직한 임원이 없어 적용할 수 없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사업 폐지로 퇴직금 지급대상 임원들이 일시에 퇴직하게 되어 쟁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대상 임원들 모두에게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인 바, 특정 임원을 위한 불공정한 지급규정이라는 등의 사유가 없이 단순히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상 영업 중이던 1995 사업연도의 청구법인 직원 전원의 1년간 급여액인 161,325천원과 비교시 쟁점퇴직금이 현저하게 과다 하여 정상적인 지급규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쟁점퇴직금 지급대상 임원들은 최소 17년 이상을 청구법인에 재직한 점과 대표이사를 역임한 임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사용인의 급여액과 임원의 퇴직금을 비교 하여 현저히 과다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