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별 실행예산 품의서와 노임하청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사현장별 실행예산 품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부외원가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
공사현장별 실행예산 품의서와 노임하청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사현장별 실행예산 품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부외원가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청구외 ○○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번호 100-00 -00000, 대표자 이○○)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1,082,000천원(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1998년 2기분 매입세액 20,000천원, 1999년 1기분 매입세액 45,600천원, 1999년 2기분 매입세액 42,600천원 등 합계금액 108,200천원을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이라 함)은 2007.8.20. (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함)에 대하여 실시한 1998년 내지 2000년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1,082,000천원(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함)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8년 2기분 매입세액 20,000천원, 1999년 1기분 매입세액 45,600천원, 1999년 2기분 매입세액 42,600천원 등 합계금액 108,200천원을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270,256,4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중 1998 사업연도분 공급가액 200,000천원과 1999 사업연도분 공급가액 882,000천원에 대하여는 결산서상 사실과 다르게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경정한 후,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06,266,600원과 1999 사업연도 법인세 595,716,3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 1,190,200천원(1998년 과세기간분 220,000천원, 1999년 과세기간분 970,2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6.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2007.11.20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000,00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8,299,200원 및 2기분 부가가치세 115,957,200원 등 합계 금 270,256,400원과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106,265,600원 1999 사업연도분 법인세 595,716,350원 등 합계 금 701,981,95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1998년 귀속 소득금액 220,000,000원과 1999년 귀속분 소득금액 970,200,000원은 이를 각각 취소하여야 합니다.
1. 청구법인의 사업개황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공단 ○○호에서 1992.8.23 (주)◇◇엔지니어링으로 설립되어 2002.3월부터 현재의 상호인 (주)○○으로 법인명을 변경한 하수처리 시설 및 환경설비 등을 제작 시공하는 제조업 및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입니다.
2. 청구법인의 조직 및 업무처리 흐름 가) 청구법인의 조직구성 청구법인의 1998년, 1999년도 조직도와 같이 영업부, 기술부, 공장(A/S팀, QA팀, 구매팀)과 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인원현황은 대표이사 1명, 영업부문 11명, 기술부문 24명, 공장 7명(A/S팀 2명, QA팀 3명, 구매팀 1명 등), 관리팀 4명 등 총 47명(임원 5명, 정규사원 42명)으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은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업무처리 흐름 청구법인의 업무는 단순한 기계설비 제작․납품의 형태 이외에도 1995년 11월 이후 하수처리 시설 시공업무도 시작하였는데 그 업무흐름을 보면 ①영업부의 공사수주→②기술부의 설계도면 제작 및 실행예산 등 실시계획 수립→③구매부의 자재청구 및 구입→공장(생산부)의 기계 등 설비제작(단순노임은 협력사 하청)→④하수처리 시설공사 시행(단순노임은 협력사 하청)→⑤기술부의 시운전 등의 각 단계를 거쳐 하수처리 시설공사 등을 준공하게 되며 1998년도 및 1999년도 매출 및 공사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매출현황(1998년, 1999년) 단위:백만원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비 고 1998년 6,859 5,742 1,117 106 1999년 5,999 5,018 981 183 라) 청구법인은 1995.11.15 이후부터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인 전문 건설업을 시작하여 시행하여 왔는바, 공사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실적(1998년, 1999년) 단위:백만원 구 분 공사명 발주처 도급금액 공사기간 공사수입금액 비고 1998 1999 원도급 생략 ◇◇시 1,556 1997.09~1999.06 1,089 467 ◇◇산업 노임하청 하도급 ◇◇기업사 656 1998.04~1999.09 492 〃 〃 ◇◇종합건설 418 1998.09~1999.06 84 334
□□엔지니어링(주) 하청 〃 ◇◇건설 1,971 1998.04~2000.06 1,254 ◇◇산업(주) 관련 〃 ◇◇기업사 106 1998.09~1999.09 106 ◇◇산업노임하청 〃 〃 615 1997.10~1999.12 615
□□엔지니어링하도급 구 분 공사명 발주처 도급금액 공사기간 공사수입금액 비고 1998 1999 〃 생략 〃 220 1998.01~1999.09 220 ◇◇산업노임하청 〃
○○엔지 212 1998.12~1999.04 212 원도급
○○도 168 1999.03~1999.06 168 하도급 (주)○○ 198 1999.10~1999.12 198 기 타 1,190 1999.01~1999.12 1,274 합 계 7,310 1,173 5,340 마) 공사현장 단순 노임 하청료의 무자료 거래 발생관련(공급자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하수처리 시설공사 진행은 청구법인의 승인된 설계도면에 의하여 공장에서 기계설비를 제작한 후 현장설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공장 및 현장에서 필요한 단순노동은 청구법인의 협력회사가 노임하청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실시하게 되고, 청구법인의 협력회사 중 노임하청 협력사는 청구외 ◇◇산업(대표 박○○)이 있는데 그는 동종업체인 □□공업(주)의 정수처리 기계 제작 설치를 하도급 받아 하던 중 IMF 상태에서 원도급자인 □□공업(주)가 관련사업을 중단하게 되자 1997년 말부터 임의 폐업 상태에 있었는바, ◇◇산업 박○○이 1998년 상반기에 장기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관할 세무서장은 1998.6.30 사업자 등록을 직권폐업 처리하였는데, 그 상태로 1998년 7월부터 청구법인에 협력업체로 들어와 단순 노임 하청만을 받아 노임공사를 계속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 박○○에게 노임하청 공사를 수행하도록 한 공사현장은 아래와 같으며, 1998.7월부터 1999.12월까지 기간 중 지급한 외주노무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박○○)에 외주노무비 지급내역 단위:원 공사현장 설치설비 외주노무비 지급액 비 고 (원청금액) 1998.07~12 생략 수중포기기 등 설치 79,622,000 1998~1999 침사제거기 등 설치 165,696,000 1999 조목스크린 등 설치 117,470,000 1999 표면 포기기 등 설치 40,280,000 1999 스컴스크린 등 설치 52,000,000 1999 원형슬러지 수집기 등 설치 78,632,000 합 계 533,700,000 청구외 ◇◇산업 박○○은 청구법인의 노임공사를 실시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면서 인건비 공사이므로 현금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현장노임공사 외주비 지급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의 은행통장의 출금증빙은 붙임과 같습니다. 외주노무비 지급 내역 단위: 원 예금주 계좌번호 일 자 외주비 지급액 비 고 청구법인 현; (주)○○ 구; (주)◇◇ 엔지니어링 생략 1998.07.07 5,000,000 1998.07.14 1,500,000 1998.07.27 2,000,000 1998.08.06 7,000,000 1998.08.14 19,100,000 1998.08.28 12,000,000 1998.09.10 8,000,000 1998.10.20 8,000,000 1998.10.23 5,000,000 1998.11.02 18,000,000 1998.12.05 9,000,000 1998.12.10 3,700,000 년 계 98,300,000 예금주 계좌번호 일 자 외주비 지급액 비 고 청구법인 현; (주)○○ 구; (주)◇◇ 엔지니어링 생략 1999.01.05 11,700,000 1999.01.11 9,00,000 1999.01.18 31,000,000 1999.02.09 3,000,000 1999.02.18 7,500,000 1999.02.27 15,700,000 1999.03.25 10,700,000 1999.03.30 2,500,000 1999.04.10 53,000,000 1999.04.19 7,000,000 1999.05.04 4,000,000 1999.05.13 7,000,000 1999.05.20 28,300,000 청구법인 현; (주)○○ 구; (주)◇◇ 엔지니어링 1999.06.11 20,000,000 1999.06.15 3,000,000 1999.06.25 3,000,000 1999.06.28 2,500,000 1999.07.02 18,000,000 1999.07.10 12,000,000 1999.07.24 10,000,000 1999.08.04 16,000,000 1999.08.10 16,000,000 1999.08.19 40,500,000 1999.09.07 5,000,000 1999.09.10 8,000,000 1999.09.13 6,500,000 1999.10.05 10,000,000 1999.10.11 12,000,000 1999.11.08 12,000,000 1999.11.24 6,000,000 1999.11.29 7,000,000 1999.12.09 14,500,000 1999.12.17 13,000,000 1999.12.28 10,000,000 년 계 435,400,000 합 계 533,700,000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산업 박○○은 그의 진술서와 함께 외주노무비 수령분 533,700천원의 노임지급 명세 및 수시 분할 입금한 현금 317,048천원의 거래은행 계좌 입출금 내용을 관련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 이○○로부터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공급자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청구법인은 공사노임 지급시 박○○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수취하지 못하게 되자 노임 하청료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게 되었고, 박○○은 청구외 ○○엔지니어링 이○○로부터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청구법인에 제시하였는데 당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당시 청구외 ◇◇산업 박○○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된 사실을 청구법인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원 작성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1998. 2기 미 상 200,000,000 20,000,000 1999.02.27 DSR-170 DP외 162,400,000 16,240,000 1999.02.28 조목 스크린 외 132,000,000 13,200,000 1999.03.30 DSR-100 DP 41,600,000 4,160,000 1999.05.30 침사세정장치 외 120,000,000 12,000,000 1999.07.30 시험용 탱크제작 외 30,000,000 3,000,000 1999.08.30 침사호퍼 외 50,000,000 5,000,000 1999.09.30 조목스크린 외 100,000,000 10,000,000 1999.10.30 표면포기기 제작 외 96,000,000 3,600,000 1999.11.30 가스압축기 제작 외 60,000,000 6,000,000 1999.12.30 세목 스크린 외 90,000,000 9,000,000 합 계 1,082,000,000 108,200,000 사)
○○◇◇ 매립지 하수처리 시설공사 관련(공급자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청구법인은 1998년 9월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 ◇◇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현장의 수중믹서 시설공사를 380,000천원에 하도급 받았고 1999년 7월 ◇◇ 하수처리장 가스저장 탱크 시설공사를 청구외 (주)□□으로부터 공사금액 180,000천원에 하도급 받은바 있으나, 청구법인은 다른 공사 현장이 많았고 또한 공사현장이 원거리인 관계로 동일업종에 종사하던 ○○소재 □□엔지니어링(주)의 대표 김○○에게 공사의 일부분을 234,300천원에 재하청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 2월부터 공사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 ◇◇ 하수처리 공사비 지급내역 단위:원 예금주 계좌번호 지급일자 공사비 지급액 비 고 청구법인 현; (주)○○ 구; (주)◇◇ 엔지니어링 생략 1999.03.10 60,270,000 1999.04.23 40,030,000 1999.11.08 12,000,000 2000.01.12 108,000,000 2000.03.10 14,000,000 합 계 234,300,000 당해공사들은 원도급자인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청구법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들이었고 원도급자와의 약정내용은 물론이고 건설산업 기본법의 제29조 규정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그 전문공사를 다른 전문건설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의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청구외 □□엔지니어링(주)는 당해거래를 은폐할 수밖에 없었고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기로 하였으며 공사비 지급내역은 위의 표 내용과 같습니다. 청구법인의 입장으로서는 위 재하청 공사의 무자료 거래금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산업 박○○에게 부탁하게 되었고 그는 본인이 수령할 노임 하청료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이외에도 위 무자료 거래분 재하도급 공사비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엔지니어링 이○○로부터 수취하여 공사원가 중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의 은행계좌에 당사가 지급한 외주공사비 금 234,300천원 중 216,600천원이 분할 입금된 사실을 관련증빙인 거래통장 입출금 내역을 본인의 소명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아) ◇◇공항 배후 지원 단지 하수처리 시설공사 관련 (공급자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청구법인은 1998.4월경 원 도급자인 ◇◇건설(주)로부터 ◇◇공항 배후 단지 하수처리 시설공사를 1,971,200천원에 하도급 받아 1999년 공사수입 1,253,780천원을 기성한바 있으나, 그 공사 시작 당시 청구법인이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는 선회류 침사제거기 등 6개 종류의 설비를 제작 설치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구법인은 동종업체인 청구외 ◇◇산업(주)의 최○○ 사장과 당해시설의 설비제작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국내 기술자 중 이 분야에 다년간 경험이 있고 해외에서 전시회도 참석하고 같은 설비 제작경험도 있는 청구외 김○○ 등 6인을 참여시켜 공동개발하면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산업(주) 및 공동제작에 참여한 청구외 김○○ 등 6인의 기술용역을 협조받아 당해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나 당해 공사에 참여한 청구외 ◇◇산업(주)의 최○○의 요청으로 기술용역 계약서는 김○○ 등 개인 명의로 체결하고 청구외 ◇◇산업(주)는 외관상 나타내지 말 것과 그 대금은 현금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기술용역비 314,000천원을 아래와 같이 현금 지출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외 ◇◇산업(주)의 은행계좌에 당사가 지급한 기술용역비가 금 314,000천원 중 275,000천원이 분할 입금된 사실 등을 첨부한 ◇◇산업(주)의 사실확인서와 거래은행 통장 입출금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항 설비 공동제작 경비지출 내역 단위:원 예금주 계좌번호 날 짜 제작경비 지급액 비 고 청구법인 현; (주)○○ 구; (주)◇◇ 엔지니어링 생략 1999.02.01 18,000,000 1999.02.03 40,000,000 1999.02.05 23,000,000 1999.03.27 22,000,000 1999.04.26 55,000,000 1999.05.04 50,000,000 1999.05.20 32,000,000 1999.07.20 15,000,000 1999.09.30 35,000,000 1999.12.09 24,000,000 합 계 314,000,000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위 기술용역비 지출증빙을 갖출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산업 박○○에게 부탁하게 되었고 그는 본인의 인건비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이외에도 위 ◇◇산업(주) 등과의 무자료 거래분 기술용역비 등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엔지니어링 이○○로부터 발행 받아 주었으므로 이를 공사원가 중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청구법인의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회계장부 및 전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공장의 서류창고에 비치 보관 중이었는데 2005년 여름 장마시 지붕이 누수되어 보관중이던 서류가 모두 침수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침수 피해입은 관련자료를 2006년 말까지 보관하고 있었으나 제장부 및 증빙 등이 곰팡이 나고 썩고 있었으므로 그 중 법정 보관기간인 5년이 경료한 부분은 부득이 폐기처리한 사실이 있어 2007년 8월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장부 등 제시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 과세처분 통지를 받은 후 청구법인은 거래은행은 물론 기술부 등 다른 부서의 잔여 증빙과 수소문 끝에 거래처에 잔존하는 모든 증빙을 찾아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그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마땅합니다.
- 나. 청구주장 첫째, 이 건 처분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액에 대응하는 손비에 해당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이 형식상의 기록이나 장부상의 계정과목의 명칭, 증빙의 외관 등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5…14)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단순히 공급자 명칭만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서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나 수단으로 수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급자 인적사항만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이므로 그 실질 내용에 따라야 마땅합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그 당시 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본인의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인 청구외 ◇◇산업 박○○에게 공사현장의 노임하청을 하도급 하였고 공사노임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직접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에게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주)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등을 재하도급 하였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사실, 그리고 ◇◇공항 배후지원단지 하수처리 시설을 청구외 ◇◇산업(주)등과 함께 공동 개발하여 공사완료 한 후 그 기술용역비 등을 공동개발자들에게 현금 지급한 후 위 지출증빙으로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외 ◇◇산업 박○○을 통하여 제3자인 청구외 ○○엔지니어링 이○○이 발행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8 사업연도에 200,000,000원, 1999 사업연도에 882,000,000원을 공사원가 중 외주가공비로 각각 계상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출된 경비를 갖추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기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청구법인이 2007년 8월 실시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회계장부 및 관련 전표 등이 2005년 장마시 수재로 인하여 침수되었고, 침수된 제장부 및 전표 등 증빙서류가 곰팡이 등으로 썩어서 계속 보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쓰레기로 버린 사실을 밝힌바 있고, 처분청에서는 조사 당시 장부 및 제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그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청구법인의 금융자료 입출금내역을 은행으로부터 확보하거나 실질 거래상대방을 수소문하여 그들이 보관중이거나 확인하는 증거서류들인 당사자의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가 그들의 거래통장에 현금 입금 된 내역 등 대부분 확보한 증거서류들은 관련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인적사항만 사실과 다를 뿐 실제로 거래하였으나 그 지출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유만으로 가공 거래로 간주하여 실제지출한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소득의 귀속자를 확인함이 없이 대표자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건 결정은 부당한 결정인 것입니다.(국심 2000서 8 2000.10.31외 다수) 둘째, 조세의 부과권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한 조세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과세관청의 권한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규정은 각 세목별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통상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과세요건의 입증 없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원인과 그 거래내용 및 관련증빙서류에 의하면 공급자의 인적사항만 사실과 다를 뿐 무자료 거래에 상당하는 관련증빙을 갖추기 위한 위장 세금계산서로서 공사원가의 외주가공비로 지출한 사실은 실질거래 내용이고, 청구외 ○○엔지니어링 이○○은 청구법인에 발행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세액 상당액 108,200,000원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는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이○○의 가공 매출거래로 확정한 후 매출세액 상당액을 경정 취소하고 환급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사실도 있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인정상여 소득 처분대상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으로 확정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세법 적용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는 처분입니다. 국세 기본법 제85조 의 3항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인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시하여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당시로부터 9년이 경료한 조사 당시에 1998년도 및 1999년도 회계장부 및 전표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처분청이 수보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인 것입니다. 셋째,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서류와 관련자료를 모두 무시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와 함께 관련인들의 확인서는 물론 공사계약서 등 관련증빙과 금융자료까지 모두 수집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습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모두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 과세함으로써 선량한 납세자의 재산상 손실이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이어진다면, 그로인한 처분청의 책임은 중대한 것이며, 그 책임을 크다할 것입니다.
1. ◇◇산업 노임 하청료 지출(1998년 98,300천원, 1999년 435,40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외 ◇◇산업(100-00-70000) 박○○은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1998년 이전에 ○○공업과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2007년에도 ◇◇산업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이 14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당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노무지지급명세서를 살펴본 바, 수령인 서명란에 실제 수령인이 서명한 것이 아닌 사후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목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1998.7.7.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 00000 -2)에서 출금된 5,000천원 외 총 46건 533,700천원의 현금출금내역만을 토대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서 출금된 533,700천원이 ◇◇산업 박○○ 및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서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2005년 여름 장마시 침수피해로 회계관련 장부를 2006년 말까지 보관하다가 법정 보관기간 5년 경과 후 폐기처분한 것으로 2007년 조사당시 주장하여 청구법인의 현금지출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할 수가 없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 박○○(000000-1000000)에게 노임 하청공사를 수행하도록 한 공사현장에서 조목스크린외 부품제작 등 회사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여 아래 <표1>과 같이 1998년, 1999년 총 533,700천원의 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표1> ◇◇산업(박○○)에 노임 지급한 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공사 현장 설치 설비 노임 지급액 비 고 1998.07~12 생략 수중포기기 등 79,622 1998~ 1999 침사제거기 등 165,696 1999 조목스크린 등 117,470 1999 표면포기기 등 40,280 1999 스컴스크린 등 52,000 1999 원형슬러지 수집기 등 78,632 합 계 533,700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산업 박○○ 및 일용노무자들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533,700천원은 이를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바, 이를 부외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2. ○○◇◇매립지 하수처리 시설공사비(1999년 112,300천원, 2000년 122,000천원) 지출과 관련하여, 당해공사는 원도급자인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청구법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소재 □□엔지니어링(주) 대표 김○○에게 재하청하여 공사를 수행하면서 234,300천원의 지출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도급계약서, 금융증빙 내역 등을 제시하나, (주)□□엔지니어링(600-00-00000)은 1999년 외형이 6억원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인데 시설공사비 234,300천원을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에 해당하여 당해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회사 외형에 비해 거래금액이 너무 크고, 또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1999.3.10.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9) 60,270천원 외 총 204,300천원 현금출금 내역만을 토대로 청구법인에서 출금된 시설공사비 234,300천원이 (주)□□엔지니어링 측에 지급되었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공항 배후 지원단지 하수처리시설 공사관련 기술용역비(1999년 314,000천원) 지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동종업체인 청구외 ◇◇산업(주)(100-00-00000)의 최○○ 사장과 위 시설의 설비제작과 관련 이 분야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청구외 김○○ 등 6명을 참여시켜 기술용역비로 314,000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품기술 개발관련 기술용역자들에 기술용역비로 지출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기술용역계약서, 지출품의서, 대금지급관련 확인서 등은 현재로서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금지급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9)에서 인출한 1999.2.1일자 18,000천원외 총 10건 314,000천원 현금출금내역만을 토대로 기술용역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서 출금된 314,000천원이 ◇◇산업(주)와 기술용역을 제공한 박◇◇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기술용역수행자 박◇◇ 외5명의 1998년, 1999년 근로소득내역을 조회한 바, 붙임과 같이 기술용역제공자 근로소득자료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업종에서 근무(박◇◇ ; (주)◇◇◇◇ 제조/항공 및 방산, 박◇◇ (주) ◇◇플랜트 건설/플랜트 건설판매)가 일부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에서 주장하는 박◇◇ 외 5인이 이 분야에 다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기술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산업 노임 하청료, ○○◇◇ 매립지 하수처리 시설공사비, 기술용역비 지출관련 부외비용은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그 당시 작성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 또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 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제14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8)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2기 미 상 200,000,000 20,000,000 1999.02.27 DSR-170 DP외 162,400,000 16,240,000 작성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1999.02.28 조목 스크린 외 132,000,000 13,200,000 1999.03.30 DSR-100 DP 41,600,000 4,160,000 1999.05.30 침사세정장치 외 120,000,000 12,000,000 1999.07.30 시험용 탱크제작 외 30,000,000 3,000,000 1999.08.30 침사호퍼 외 50,000,000 5,000,000 1999.09.30 조목스크린 외 100,000,000 10,000,000 1999.10.30 표면포기기 제작 외 96,000,000 3,600,000 1999.11.30 가스압축기 제작 외 60,000,000 6,000,000 1999.12.30 세목 스크린 외 90,000,000 9,000,000 합 계 1,082,000,000 108,200,000 2)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면서도 단순히 공급자의 명칭이 다른 위장거래로서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주장하는바,
① 청구법인은 먼저, 청구법인의 조직도와 급여지급대장, 결산보고서, 통장입출금내역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설치 및 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어 설치 및 시설공사를 하였다 하고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청구외 ◇◇산업 박○○이 직권 폐업된 뒤에도 청구법인의 노임공사 용역을 533,700천원에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와, 금융자료로 박○○의 개인통장 입출금내역서, 청구법인과 ◇◇산업 간의 계약내역 집계표, ◇◇산업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내역, 수도권○○ 침출수처리장 공사내역, ◇◇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내역, ◇◇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공사내역, ◇◇공항배후지원단지 하수처리장 공사내역과 ◇◇하수처리장 공사내역 및 ◇◇산업이 1998.6.30. 직권폐업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 폐업사실확인원(직권폐업여부는 표기되지 아니함)을 제출하였다.
② 청구법인의 결산서에는 제조원가명세서 상 노무비계정 중 잡급란에 1998 사업연도 44,514천원, 1999 사업연도 46,655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월평균 3~4백만원 정도로 청소용역 등 보조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 통장 계좌 ○○-00000-2에서 출금된 금액은 총 46건 533,700천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박○○은 1992.8.1.부터 1998.6.30.까지 ◇◇시 ◇◇구 ◇◇동 103-4 ◇◇상가 ◇열 ◇-000에서 ◇◇산업(100-00-00000)이라는 상호로 보일러 도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후 2000.7.20.부터 처의 명의로, 2004. 4.15.부터는 박○○ 본인 명의로 기계설비 제작업과 설치시공업을 겸영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나며, 각 건설공사 현장별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수주확인서, 제작도면, 현장사진, 실행예산 품의서 및 실행내역서는 제출분량이 600여 쪽에 이르고 공사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별 실행예산 품의서에는, 공사현장별 기자재 제작 및 설치공사 실행금액이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고 [ 제목: ◇◇하수종말처리장 실행예산 품의의 건 (1998.7.6.) ]
1. 상기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행을 보고하오니 검토후 재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계약사항
• 1. 발 주 처: ◇◇기업 (공사 건별로 발주처 상이)
• 2. 공 사 명: ◇◇하수종말처리장 (예로 들었음)
• 3. 계약금액: ₩ 285,330,000 (VAT제외)
• 4. 기타사항: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운전
2. 기자재 제작 및 설치공사 실행금액(예상금액) 조목 스크린용 협잡물제거기외 2종 제작 및 설치공사 실행금액(예상금액) ● 재료비 - 1식 ₩ 159,430,109 ● 제작비(◇◇산업외주) - 1식 ₩ 26,600,000 ● 노무비 - 1식 ₩ 21,484,800 ● 기타경비 - 1식 ₩ 20,719,852 ● 설치비(◇◇산업외주) - 1식 ₩ 13,500,000 합 계 - ₩ 241,734,761 실행내역서에는 청구외 ◇◇산업 박○○에게 현장별 제작 및 설치 노임공사 하청을 준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고, 박○○이 제출한 견적서 사본이 있고, 노임하청계약서에도 견적서와 같은 금액의 노임하청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일자별 출금액 총 46건 533,700천원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박○○ 개인 통장(◇◇은행 000-00-0000000, 가계당좌예금)의 일자별 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출금액과는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박○○의 통장에 입금한 사람은 홍◇◇로 박○○의 직원이고 현재는 연락되지 아니하고 인적사항 불명이라고 하며, 은행창구에서 공동망(지점간 이체를 말함) 또는 FBT(창구입금을 말함)를 이용하여 입금한 것으로 ◇◇은행(600지점, 000-400 -0000)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확인된다.
③ ◇◇산업 박○○은 1998.6.30. 직권폐업된 뒤에도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의 폐수정화처리 설비 제작 및 설치, 노임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현장 확인시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 박○○의 1998년, 1999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관리기간 도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지 않고, 2004.4.15.부터는 ◇◇시 ◇구 ◇◇동 000-00에서 재개업한 것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중이고 2004년~2005년 기간 중 총매출액은 1,655백만원으로,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기계제작․설치 및 단순 노임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당심의 현장확인 결과, 폐수정화시설 기계제작․설치, 시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 제작인력 및 설치인력에 대한 노임하청 등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 2008.9.24. 13:00부터 17:30까지 실시
○ ○○시 ○○구 ○○동 000-0 소재 청구법인의 공장 및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시 ○○구 ○○동 000-00 ○○타워 1000-1000호를 현지확인
- 나) 확인 내용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산업 박○○ 면담, 폐수정화처리장치의 제작․설치과정, 제작․설치시 인력투입 과정 등을 살펴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와 파일 등 원시서류를 열람함.
- 다) 확인 결과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진술 내용
○ 2005년 침수피해로 장부와 원시서류를 폐기하는 과정 침수피해 후 당시 세무대리인(성명불상)의 말을 듣고, 침수피해로 곰팡이가 난 서류 중 5년 경과분을 순차로 폐기하였음. 폐기되지 아니한 원본서류가 있었더라면 심사청구까지 하지 않고도 손금인정이 되었을 사항이며, 인주가 찍힌 원본제시 등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답답한 심정임.
○ □□엔지니어링(주)와 ◇◇산업 등에 하청을 준 경위 전문건설업의 경우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어 공식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도 없으나, 영종도 공사의 경우 아주 특화된 전문기술인력이 있어야 시공이 가능한데, ◇◇산업(주)의 최○○ 사장이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어렵게 부탁하여 현금결제 조건으로 비공식적으로 하청을 의뢰하여 공사를 완료한 것 이라고 진술
○ ○○엔지니어링의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산업 박○○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독촉한 결과 ○○엔지니어링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준 것임.
2. ◇◇산업 박○○ 면담 진술내용
○ 박○○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의 폐수처리기기 제작․설치 및 노임 하청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진술
3. 청구법인이 보관중인 원시 입증서류 확인
○ 공사현장별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원시서류 열람
• 보관된 원시서류 중 주요입증서류는 당심에 원본을 제출(참고로 견본을 뒷면에 사본첨부)하였고 나머지 제출 필요가 없던 서류(설계도면 작업진행 매뉴얼 등)는 그대로 보관 중임.
○ 공사현장별로 공사비 등 지출 내역이 담기 디스켓 열람
•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현장별 기안문, 실행집계표, 자재청구서 및 실행내역서(이 실행내역서에는 재료비, 제작비, 노무비, 기타경비, 설치비의 지출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가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고
• 이 엑셀파일의 내용은 기 제출한 증빙서류들의 내용과 금액 등이 모두 일치함 8) 현장확인결과 중 엑셀파일의 원본여부에 관하여 위원회의 질문에 관하여 당심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엑셀파일의 작성일자는 컴퓨터의 날짜를 변경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컴퓨터의 로그파일을 읽어 날짜변경기록을 열람할 수는 있으나, 원시 작성한 컴퓨터가 없는 경우 원본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 건 엑셀파일 또한 원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9)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도과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인용되는 경우 10년, 기각되어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심리를 생략함이 타당하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의 누적부가가치율과 법인세 신고내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청구법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율 평균이 36.78%인데 비하여 1998년 제2기 46.84%, 1999년 제1기 64.74%, 1999년 제2기 51.60%로 나타나 매우 높게 나타나고 소득율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할 경우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산서상 노임과 급여지급내용을 고려할 때, 설치작업이나 시공 시에 외주 또는 일용직 인부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노임하청을 준 청구외 ◇◇산업 박○○의 경우, 1998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래하던 중 특정기간(1998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다른 사업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처 홍문자 명의로 2000.7.20.부터, 다시 박○○의 명의로 2004.4.15.부터 청구법인의 주문에 따른 폐수처리기기의 제작․설치, 현장 노임하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과 당심의 현장확인 결과로 확인되고 박○○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실행품의서 등으로 미루어 이 건 관련 노임하청에 의한 설치공사 등을 실행한 사실에 대한 신빙성은 있다할 것이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 ◇◇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공항 배후지원단지 하수처리장 공사 등의 시행사실은 대한전문건설업협회 ○○도회 회장이 발행한 건설공사 실적신고 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관련 공사에 참여한 각 업체의 대표들이 공사참여 경위, 대금결제 과정 등을 상세히 진술한 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록 등본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들은 청구주장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공사현장별 실행예산 품의서와 노임하청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사현장별 실행예산 품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청구외 ◇◇산업 박○○ 등에게 부외원가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 있다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법인세는 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타당(서울고등법원 2007누24359, 2008.3.26., 국심2006서0438,2006.6.29.)하다는 판례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부외원가를 인정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