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명의도용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1998.4.6. 설립되어
○○ 시
○○ 구
○○ 동
○○ 빌딩 *번지에서 건설업(조경공사)을 영위하다가 2007.9.30.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2002.1.1~2002.12.31 사업연도(이하 “2002 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에 청구외 (주)[이하 “**(주)”라 한다] 에게「
○ 개-
○○ 강 국도4차로 확장공사(이하“쟁점조경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후, 공급가액 204,5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기 2007.10.1.자로 부가가치세 43,742,550원 및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82,651,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 (주)[
○○ (주)는
○○ 토건(주)로 변경되었음]와 당초 시공참여자로 선정된 청구법인과 주고받은 “미지급잔액공사비 지급요청서에 대한 회신 및 하자보수이행건” 등 각종 문서 및 회의자료 등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2년 제2기 에도 청구법인이 도로확장공사와 관련된 조경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2005.1.5. 사문서 위조(쟁점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청구외
○○ (주)[이하“
○○ (주)”라 한다]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 를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 경찰서에 접수하였으며, 동 고소장은
○○ 검찰청에 송치된 후 다시
○○ 경찰서에 이송되었으나 무혐의 종결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 다. ○○ (주)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발행하였다는 당초 이의신청시의 주장과 달리 본건 심사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원도급 업체인 ****(주)이 임의발행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확정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의 인감이 임의 도용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조경공사관련 계약체결 내용인 <표1>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원도급업체인 ****(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 (주)에게 하도급을 준공사로 당시 청구법인은 시공참여자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 (주)가 빠지고 2001.10.22. 청구법인과 ****(주)간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 시
○○ 구
○○ 동 **-17번지에 사업장을 둔 (주)로부터 “쟁점조경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였음이 전산자료인 2002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주)과
○○ (주)이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03.12.1. 상기 2)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 해명서류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사의 명의로 발행된 3건의 매출세금계산서누락분에 관하여는 ****(주)측이 계약당시 계약금액과도 무관한 금액을 당사와의 상의없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당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고 처분청으로부터 발송된 공문을 수취한 후 알게 되었으며, 그 후 **(주)측과 통화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팩스자료로 송부받아 검토한 결과, 세금계산서에 찍혀있는 명판과 도장은 당사에서 당시 사용하지 않던 것으로 (주)측이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사를 통하지 않고 **(주)측에서 직접 작성하여 신고한 것 같다.
- 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일자별 공급가액
• 2002.8.31.: 공급가액 99,000천원,
• 2002.9.30.: 공급가액 86,000천원,
• 2002.10.31.: 공급가액 19,500천원, 합계 204,500천원 4) 처분청은 2007년 6월에 다시 2002년 제2기 해당분 공급가액 204,500천원에 대하여 공급받은 자 **(주)은 신고를 하였으나 공급자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하였기에 **(주)에게 실지로 매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증빙등 관련 서류의 제출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다는 내용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쟁점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약서, 각서, 합의서 등을 일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2001.10.22.: 원도급자 ****(주)와 하도급업자인 청구법인간에 “쟁점조경공사 ”에 대하여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약정함
- 나) 2002.2.8.:
○○ 건설(주)와 청구법인간에 도급금액변경합의서에 의하여 공사금액을 변경합의
- 다) 2002.3.7.: ****(주)는 청구법인에게 관련 공문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통보
- 라) 2002.5.2.:
○○ (주)은 미지급된 노임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각서작성
- 마) 2002.6.18.: 청구법인은 원도급업자인 ****(주)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
- 바) 2002.10.30.: 청구법인과 ****(주)와의 도급계약(준공정산)변경합의서를 작성
- 사) 2003.7.1.:
○○ (주)는 청구법인에게 “미지급금 잔액공사비 지급요청서에 대한 회신 및 하자보수이행 건”이라는 제목하에 공문을 발송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2005.1.5. 사문서 위조 사건으로
○○ (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아래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 경찰서장에 의하여 무혐의사실이 확인된다.
- 가) 고소인(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은 그 번호가 없거나 “1번”을 사용하였는데, 2001.10.22. ****(주)와 고소인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고소인의 사용인감이 “66번”으로 변경되어 있으며,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증거로 확인된다.
- 나) 피고소인은 **(주)의 세금편의를 위하여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으며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7)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43,742,550원과 법인세는 82,651,910원으로 경정․ 고지되었음이 확 인되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00 (6*-1****)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8. 관련업체간 쟁점조경공사관련 체결된 계약관계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관련업체간 공사계약체결 관계 당초: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시공참여자
○○ 지방
○○ 관리청 ****(주)
○○ (주) (주)
○○ 조경 (청구법인) 변경: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지방
○○ 관리청 ****(주) (주)
○○ 조경 (청구법인)
- 라. 판단
1. 2003.9.8.
○○ (주)의 본사 사무실에서 개최된 “공사잔량 기성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의 이후 작성된 “쟁점조경공사 하자보수 및 정산건”에 대하여 협의한 문서를 보면, 2002.6.18.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도급계약변경합의서 작성, 공사비 잔액 요청 및 하자보수 등 청구법인이 쟁점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성․구체성이 없어 보이며,
2. 청구법인은 2005.1.5. 사문서(허위세금계산서 발행)를 위조한 혐의로
○○ (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 를 피고소인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결과 무혐의 종결처리되었음이 확인되며, 특히 이의신청시에는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이 청구외
○○ (주)에 의하여 임의로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건 심사청구시에는 ****(주)이 임의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3. 특히 원도급업자인 ****(주)이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 다면 이와 관련하여 소송제기 상황 등의 사실을 통하여 입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조경공사를 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4. 상기 내용과 같이 ****(주)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 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