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40 선고일 2008.07.25

명의도용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4.6. 설립되어

○○ 시

○○ 구

○○ 동

○○ 빌딩 *번지에서 건설업(조경공사)을 영위하다가 2007.9.30.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2002.1.1~2002.12.31 사업연도(이하 “2002 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에 청구외 (주)[이하 “**(주)”라 한다] 에게「

○ 개-

○○ 강 국도4차로 확장공사(이하“쟁점조경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후, 공급가액 204,5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기 2007.10.1.자로 부가가치세 43,742,550원 및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82,651,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설립이후 단 한건의 매출누락을 한 경우가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청구법인이 직접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주)이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전혀 몰랐던 것이다. 더구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인장은 청구법인의 실제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상이하다.
  • 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자인 ****(주)이 임의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입신고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조경공사 와 관련하여 작성된 2002.10.30. 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과 원도급업체인 ****(주)와의 “도급계약변경합의서”와 당초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 (주)[

○○ (주)는

○○ 토건(주)로 변경되었음]와 당초 시공참여자로 선정된 청구법인과 주고받은 “미지급잔액공사비 지급요청서에 대한 회신 및 하자보수이행건” 등 각종 문서 및 회의자료 등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2년 제2기 에도 청구법인이 도로확장공사와 관련된 조경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2005.1.5. 사문서 위조(쟁점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청구외

○○ (주)[이하“

○○ (주)”라 한다]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 를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 경찰서에 접수하였으며, 동 고소장은

○○ 검찰청에 송치된 후 다시

○○ 경찰서에 이송되었으나 무혐의 종결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 다. ○○ (주)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발행하였다는 당초 이의신청시의 주장과 달리 본건 심사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원도급 업체인 ****(주)이 임의발행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확정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의 인감이 임의 도용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발행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조경공사관련 계약체결 내용인 <표1>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원도급업체인 ****(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 (주)에게 하도급을 준공사로 당시 청구법인은 시공참여자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 (주)가 빠지고 2001.10.22. 청구법인과 ****(주)간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 시

○○ 구

○○ 동 **-17번지에 사업장을 둔 (주)로부터 “쟁점조경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였음이 전산자료인 2002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주)과

○○ (주)이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03.12.1. 상기 2)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 해명서류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사의 명의로 발행된 3건의 매출세금계산서누락분에 관하여는 ****(주)측이 계약당시 계약금액과도 무관한 금액을 당사와의 상의없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당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고 처분청으로부터 발송된 공문을 수취한 후 알게 되었으며, 그 후 **(주)측과 통화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팩스자료로 송부받아 검토한 결과, 세금계산서에 찍혀있는 명판과 도장은 당사에서 당시 사용하지 않던 것으로 (주)측이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사를 통하지 않고 **(주)측에서 직접 작성하여 신고한 것 같다.
  • 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일자별 공급가액

• 2002.8.31.: 공급가액 99,000천원,

• 2002.9.30.: 공급가액 86,000천원,

• 2002.10.31.: 공급가액 19,500천원, 합계 204,500천원 4) 처분청은 2007년 6월에 다시 2002년 제2기 해당분 공급가액 204,500천원에 대하여 공급받은 자 **(주)은 신고를 하였으나 공급자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하였기에 **(주)에게 실지로 매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증빙등 관련 서류의 제출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다는 내용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쟁점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약서, 각서, 합의서 등을 일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2001.10.22.: 원도급자 ****(주)와 하도급업자인 청구법인간에 “쟁점조경공사 ”에 대하여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약정함
  • 나) 2002.2.8.:

○○ 건설(주)와 청구법인간에 도급금액변경합의서에 의하여 공사금액을 변경합의

  • 다) 2002.3.7.: ****(주)는 청구법인에게 관련 공문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통보
  • 라) 2002.5.2.:

○○ (주)은 미지급된 노임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각서작성

  • 마) 2002.6.18.: 청구법인은 원도급업자인 ****(주)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
  • 바) 2002.10.30.: 청구법인과 ****(주)와의 도급계약(준공정산)변경합의서를 작성
  • 사) 2003.7.1.:

○○ (주)는 청구법인에게 “미지급금 잔액공사비 지급요청서에 대한 회신 및 하자보수이행 건”이라는 제목하에 공문을 발송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2005.1.5. 사문서 위조 사건으로

○○ (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아래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 경찰서장에 의하여 무혐의사실이 확인된다.

  • 가) 고소인(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은 그 번호가 없거나 “1번”을 사용하였는데, 2001.10.22. ****(주)와 고소인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고소인의 사용인감이 “66번”으로 변경되어 있으며,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증거로 확인된다.
  • 나) 피고소인은 **(주)의 세금편의를 위하여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으며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7)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43,742,550원과 법인세는 82,651,910원으로 경정․ 고지되었음이 확 인되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00 (6*-1****)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8. 관련업체간 쟁점조경공사관련 체결된 계약관계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관련업체간 공사계약체결 관계 당초: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시공참여자

○○ 지방

○○ 관리청 ****(주)

○○ (주) (주)

○○ 조경 (청구법인) 변경: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지방

○○ 관리청 ****(주) (주)

○○ 조경 (청구법인)

  • 라. 판단

1. 2003.9.8.

○○ (주)의 본사 사무실에서 개최된 “공사잔량 기성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의 이후 작성된 “쟁점조경공사 하자보수 및 정산건”에 대하여 협의한 문서를 보면, 2002.6.18.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도급계약변경합의서 작성, 공사비 잔액 요청 및 하자보수 등 청구법인이 쟁점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성․구체성이 없어 보이며,

2. 청구법인은 2005.1.5. 사문서(허위세금계산서 발행)를 위조한 혐의로

○○ (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 를 피고소인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결과 무혐의 종결처리되었음이 확인되며, 특히 이의신청시에는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이 청구외

○○ (주)에 의하여 임의로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건 심사청구시에는 ****(주)이 임의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3. 특히 원도급업자인 ****(주)이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 다면 이와 관련하여 소송제기 상황 등의 사실을 통하여 입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조경공사를 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4. 상기 내용과 같이 ****(주)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 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