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교회의 점포임대수입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39 선고일 2008.06.30

점포 임대수입금액과 임대점포가 속한 건물 취득과 관련 된 대출금 이자지급 증빙이 제시되고 있어 추계가 아닌 증빙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 3. 1. 청구교회에 결정․고지한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 162,570원, 2005 사업연도분 법인세 3,961,110원, 2006 사업연도분 법인세 3,662,110원은

1. 그 수입금액을 2004 사업연도 4,545,455원, 2005 사업연도 27,272,727원, 2006 사업연도 27,272,727원으로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2. 이에 대한 손금을 2004 사업연도 10,669,380원(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공제), 2005 사업연도 21,162,200원, 2006 사업연도 21,518,525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교회는 ○○시 ○○구 ○○동 ○○번지 4층 건물 2,424.45㎡ 중 1층 점포 약 331㎡(이하 “쟁점점포”이라 한다)를 2004.

10. 5.부터 2006.12. 31.까지 청구외 이○○에게 전세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2,5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이 임대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월세와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을 청구교회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2004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726,204원, 2005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22,031,880원, 2006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22,130,654원을 청구교회 목사에게 상여처분하고 2008.

3.

1. 청구교회에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 162,570원, 2005 사업연도분 법인세 3,961,110원, 2006 사업연도분 법인세 3,662,1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8.

5.

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교회는 쟁점점포 임대수입을 교회 대표인 고○○ 목사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교회에서 차용한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점포 임대수입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목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교회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점포 임대수입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청구교회 대표자인 목사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교회는 쟁점점포 약 331㎡를 2004.

10. 5.부터 2006.

12. 31.까지 청구외 이○○에게 전세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2,5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점포 임대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을 결정하였고,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사업연도별 수입 금액(공급가액) 추계소득 월 세 임대보증금 간주 수입금 합 계 2004년 4,545,455 428,545 4,974,000 726,204 2005년 27,272,727 1,947,273 29,220,000 22,031,880 2006년 27,272,727 2,078,273 29,351,000 22,130,654

3. 청구교회는 쟁점점포가 있는 건물 및 대지를 3,607,800,00원에 2004.

6.

18. 법원 경매로 취득한 사실이 경락대금완납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취득시 금융기관으로부터 2,5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동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청구교회가 제출한 금융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점포를 포함하여 청구교회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은 지하1층 실내수영장 703.47㎡, 지하2층 보일러실 104.79㎡, 보조풀장 65.12㎡, 1층 근린시설 424.46㎡, 2층 헬스크럽 433.72㎡, 3층 및 4층 여관 692.89㎡ 등 총 2,424.45㎡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교회가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점포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대출금 2,500,000,000원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2004년 78,149,184원, 2005년 155,005,121원, 2006년 157,615,069원으로 나타난다.

6. 쟁점점포 매월임대료는 청구교회 목사 고○○ 명의 국민은행 - 25- 0001 -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동 계좌 입출금거래명세서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교회는 이 계좌가 목사 개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청구교회에서 수입 및 지출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라고 주장하며 청구교회 장로 7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위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교회가 쟁점점포건물 취득시 받은 대출금 2,500,000,000원에 대한 이자(매월 약 12백만원~13백만원)가 이 계좌에서 2006년말까지 14회 정도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1. 처분청은 청구교회의 장부 또는 쟁점점포 임대수입 관련 손금 증빙이 없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점포 임대수입과 쟁점점포 취득과 관련 된 대출금의 이자 지급 증빙이 제시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교회의 임대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바, 추계결정이 아닌 증빙을 근거로 청구교회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그리고 위와 같이 증빙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쟁점점포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은 쟁점점포 건물 취득 시 받은 대출금 이자 총액에 전체건물 면적(2,424.45㎡) 중 쟁점점포 면적(331㎡)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이자 금액(2004 사업연도 10,669,380원, 2005 사업연도 21,162,200원, 2006 사업연도 21,518,525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교회는 쟁점점포 임대수입이 청구교회 대출금이자를 갚는 데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소득금액이 없어 이 건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 에 의하면,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과 관련 없는 건물부분에 대한 대출금이자가 포함된 대출금이자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위 2)항과 같이 산출된 이자만을 쟁점점포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그리고 쟁점점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에서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증빙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경우 쟁점점포 임대수입금액은 월세 금액의 합계만으로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한편, 쟁점점포 임대료가 매월 입금된 청구교회 목사 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는 쟁점점포가 포함된 청구교회 소유 건물의 대출금 이자(월 12백만원~13백만원)가 이 계좌에서 수회 지급되어진 사실이 있고, 청구교회 장로들도 이 계좌를 청구교회에서 사용하는 계좌라고 확인하고 있어, 이 계좌는 목사 개인이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고 청구교회가 사용하는 계좌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점포 임대수입 및 소득은 청구교회에 귀속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청구교회 목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