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 자료 매입금액에 대응된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38 선고일 2008.07.22

자료상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는 타당하나 공사원가로 지급된 사실이 금융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4.7.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64,039,900원과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429,000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이사에게 한 134,501,472원의 상여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토공사 등 공사원가로 지출한 금액이 559,642,600원으로 확인되므로 기 신고된 293,647,000원(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 215,119,454원을 필요경비로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기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5.2.21. ○○건설(주)이라는 상호로 건설 건축공사업으로 개업한 후 2006.10.4. 청구외 ○○정밀(주) 로부터 공장 및 기숙사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2,258,400천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금액 560,000천원)을 청구외 ○○인테리어(이하 “박○○”라 한다) 및 ○○건설(주)와 2006.10.5. 계약하고 토공사 등에 대한 2006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건설(주)로부터 300,000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인테리어로부터 293,000천원 교부받아 2006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7.6.

○○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로 통보받자 2007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매입금액 3억을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원가 97,846,728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64,039,900원과 부가가치세 39,429,000원을 2008.4.7.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고 소득금액 202,153,272원중 외상매입금 67,651,800원을 제외한 134,501,472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대금지급액을 공사원가 인정하고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박○○(○○인테리어건축 대표)가 ○○건설(주)에 지급한 28,000,000원의 공사원가 손금인정

  • 가) 청구법인이 박○○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건설(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면서 지급하였다 하여 28,000,000원을 손금불산입 처분하였지만,
  • 나) 쟁점공사 중 토공사를 박○○의 요청으로 ○○건설(주)와 박○○에게 공동도급을 주었고 공사대금 관리도 공동으로 한다고 하여 대금지급을 박○○에게 하였으며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상여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박○○가 ○○전업사(전기공사 수급자)에 지급한 101,000,000원의 공사원가 손금인정

  • 가) 청구법인이 박○○가 소개한 ○○전업사에 전기공사를 발주(공사금액 299백만)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상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 나) 2007.1.10.경 박○○는 원도급자인 ○○정밀(주)를 찾아와 ○○전업사에 2006.11.7. 1억원을 본인이 대신 지급하였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 다) ○○정밀(주) 은 박○○와 직접 거래관계가 없고 지급할 금액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정밀(주)로부터 받을 대금을 박○○에게 지급해도 된다는 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다.
  • 라) 이에 청구법인은 ○○전업사의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전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금액을 박○○에게 지급해도 된다는 공문(붙임 대금지급요청서)을 2007.2.10. ○○정밀(주)에 보냈다.
  • 마) 그리하여 ○○정밀(주) 은 2007.6.14.부터 8.13.까지 합계 105,000,000원을 박○○에게 지급(붙임 대금지급 사실확인서)한 사실이 있다.
  • 바) 이상과 같이 쟁점공사에 대한 전기공사를 ○○전업사에서 시공하였고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지는 못하였지만 원도급자(○○정밀(주))로부터 박○○를 거쳐 ○○전업사에 전달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써 손금 산입되어야 하고 상여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박○○의 요청으로 박○○와 ○○건설(주)을 560백만원의 토공사에 대한 공동도급자로 도급을 주었고 공사대금 관리도 공동으로 한다하여 총공사비 559,642,600원을 박○○에게 지급하였다.

2. 박○○는 본인이 건설업 면허가 없어 면허가 필요한 공사는 ○○건설(주)에게 하고 그 외의 공사는 박○○ 본인이 하겠다 하여 ○○건설(주)로부터 3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그러나 세무서 조사결과 ○○건설(주) 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박○○에게 지급된 총액중 ○○건설(주)에 28,000,000원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4. 박○○가 주도한 토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신고한 것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선량한 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져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첫째, 청구법인은 박○○가 자료상인 ○○건설(주)이 공동하도급자이므로 박○○가 ○○건설(주)에 지급한 28,000,000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상여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1. 현지확인시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성덕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정밀(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박○○가 실지 공사를 하고 ○○건설(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건네주었다고 구두진술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및 심사청구시에는 박○○와 ○○건설(주)가 공동하도급자라 주장하여 진술번복으로 인한 주장의 설득력이 없으며

2. 박○○는 청구법인이 가공자료를 원하여 자료상인 ○○건설(주)를 소개하고 박○○는 부가가치세만 ○○건설(주)에 건네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건설(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에 대한 거래처 조사가 시작되자 청구법인이 박○○에게 허위의 공동하도급계약서를 작성코자 하여 박○○는 이에 동조하여 허위의 공동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3. 박○○ 또한 공동하도급이라고 주장하면 본인에게 유리함에도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관련제세 추징을 감수해야함에도 공동하도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4. 청구법인은 박○○와 공모하여 허위의 공동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료상인 ○○건설(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28,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음이 명백함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자료상 수수료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 나.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기공사 하청업체인 ○○전업사 허○○에게 박○○가 2006.11.7. 지급한 101백만원에 대하여 박○○의 수입금액이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2007.1.10 경 박○○가 원도급자인 ○○정밀 (주)를 찿아와 ○○전업사에 2006.11.7. 1억원을 본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상황으로 박○○가 토공사를 맡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동의도 없이 전기공사대금으로 허○○에게 101백만원을 지급하고 원도급자에게 전기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황에 비추어도 사실과 다르며

2. ○○전업사 허○○은 박○○가 처인 김○○ 계좌에서 2006.11.7. 101백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기에 2006.11.8.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같은날 ○○전업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장부상 기록하였음이 거래처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06년 기말 ○○전업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잔액 없이 전기공사대금을 전액지불하였음이 거래처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3. 허○○은 현재까지 유선통화(T:011-000-0000)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언제라도 사실관계를 진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심리과정에서도 유선통화를 하여 추가 확인할 수 있으며

4. 위와 같은 일련의 진술과 정황 및 관련 증빙에 의하여 ○○전업사의 전기공사대금을 박○○가 대납하고 청구법인 또한 이를 알고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장부상 기록하고서도 가공매입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받기위하여 거짓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박○○가 허○○에게 지급한 101백만원은 대응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셋째, 청구법인은 ○○건설(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하여 선량한 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건설(주)와 계약한 공동하도급계약이 진실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계약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하여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청구법인이 스스로 거짓주장임을 입증하고 있다.
  • 라. 넷째, 2007.12.7. ○○시 ○○리 소재 박○○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건설(주)가 발행한 공급가액 3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문의하자 박○○는 청구법인이 가공자료를 매입코자하여 ○○건설(주) 대표이사 김@@를 소개하였으며, ○○건설(주)에 대한 자료상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시 공동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박○○의 계좌에서 ○○건설(주) 대표이사 김@@에게 28,000,000원이 이체된 계좌사본을 가공매입 증빙으로 제시한다.

1. 가공매입 관련,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건설(주)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하고 공사원가를 가공계상하였기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부인 및 원가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대응원가 관련, 박○○가 ○○전업사에 지급한 101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6.11.8. 현금지급하고 기말 외상매입금 잔액은 없음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정밀(주) 신축공사에 대한 전기공사 대금을 박○○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기에 101백만원 대응원가 부인함은 정당하다.

  •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토공사 등의 명목으로 박○○에게 지급한 2006귀속 559,643,100원에서 박○○가 ○○건설(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28,000,000원․박○○가 ○○전업사에 지급한 101,000,000원을 차감한 430,643,100원에 대한 공급가액 391,493,728원을 2006년 박○○의 공사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박○○가 2006.2기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293,647,000원을 차감한 97,846,728원을 원가추인 함이 타당하며, 가공원가 300,000,000원에서 원가추인 97,846,728원․○○건설(주)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말 잔액 67,651,800원을 차감한 134,501,472원을 상여처분하여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실지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 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 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위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토공사 등을 시공 받은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기분 공급가액 하도급업체 품목 비고 2006년 2기 300,000,000

○○건설(주) 토공사 자료상 293,647,000

○○인테리어건축 토공사 299,000,000

○○전업사 전기공사 2007년 1기 45,454,000

○○인테리어건축 토공사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기본사항

(1) 인적사항: 청구법인

(2) 현지확인 착수 경위: 자료상 매입자료에 대한 현지확인

(3) 현지확인대상 기간: 2006년 2기

(4) 현지확인기간: 2007.12.10~2007.12.24(11일)

  • 나) 신고상황 백만원 사업연도 신고외형 신고소득 소득률 총부담세액 2005 1,186 3 0.0% 2006 5,623 152 2.7% 26
  • 다) 공사 계약 내용

(1) 박○○의 소개로 ○○정밀(주)와 쟁점공사(22억)를 2006.10.4. 계약하고 시공하였으며 17억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미수 상태임

(2) 쟁점공사의 토공사 및 부대공사 일체를 ○○인테리어건축 박○○와 ○○건설(주)에게 공동으로 560백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은 박○○ 및 처 김동화 계좌로 559백만원 지급한바 있음

(3) 하도급 공사 관련하여 ○○건설(주)로부터 3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나 가공자료 통보됨

  • 라) 중점 검토할 사항

(1) ○○건설(주) 매입관련: ○○세무서의 ○○건설(주)의 자료상 조사결과 2007.7.6. 자료상 과세자료 수보

(2) ○○건설(주) 매입관련 법인 소명내역: ○○건설(주)의 거래는 박○○가 실지 공사를 하고 ○○건설(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금융증빙 자료를 제시함

(3) ○○인테리어건축과 거래내역 (가)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분 공급가액 공급자 공급 받는자 2006년 2기 293,647,000

○○인테리어건축 청구법인 2007년 1기 45,454,000

○○인테리어건축 청구법인 (나) 금융증빙자료 천원 대금 지급일 금액 지급자 지급 받는자 대금 지급일 금액 지급자 지급 받는자 2006.11.2 50,000 청구법인 김

○○ (박○○ 의 처) 2007.1.31 50,000 청구법인 박○○ 2006.11.8 330,000 2007.6.14 25,000

○○정밀 박○○ 2006.11.8 20,000 2007.6.21 10,000 2006.12.28 100,000 박○○ 2007.7.2 20,000 2007.1.16 59,640 박○○ 2007.8.13 50,000 2006년분 559,640 2007년분 155,000

  • 마) 현지확인 사항 (1) 상기 금융증빙은 쟁점공사 대금으로 박○○가 토공사비등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박○○와 청구법인 주장이 다르지 않음

(2) 박○○는 수령한 559백만원 중 2006.11.7. 101백만원을 ○○전업사(허○○)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전기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2007.1.16. 자료상인 ○○건설(주)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8백만원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3) 박○○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건설(주)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인정하나

○○전업사에 지급한 101백만원은 박○○와 허○○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일 뿐, 박○○의 토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함

(4) 쟁점공사시 박○○가 전기공사업체인 ○○전업사를 청구법인에 소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전업사에 전기공사를 299백만원에 하도급 주었음 기분 세금계산서교부 공급가액 공급자 공급받는자 대금지급(천원) 2006년 2기 2006.11.8 90,909,091

○○ 전업사 청구법인 150,000 (06.12.28) 2006년 2기 2006.12.28 208,090,909 29,900(07.1.16)

(5) 청구법인의 2006년 거래처원장에 ○○전업사에 대한 미지급금잔액 없음

  • 바) 결 론

(1)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건설(주)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교부 받았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응원가 중 박○○가 ○○전업사에 지급한 금액은 거래처원장, ○○전업사 통장사본 등의 증빙에 의하면 전기공사 대금을 박○○가 대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06 사업연도 가공매입 3억을 손금부인하고 대응원가 97,846,828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손금부인액과 손금산입액의 차액 202,153,272원에서 ○○건설(주)에 대한 외상매입금 67,651,800원을 차감한 134,501,472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함 97,846,828 = (559,643,100-(28,000,000 + 101,000,000))÷1.1 - 293,647,000 2007년분 94,636,455 = (155,000,000 - 14,909,545) - 45,454,000

(2) 청구법인의 대응원가액에 대하여 박○○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자료 통보하고 조사종결 하고자함 [2006년분: 97,846,728원, 2007년분: 94,636,955원]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위해 토공사와 전기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도급주고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며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토공사: ○○인테리어건축 및 ○○건설(주) 공동도급

(1) 공사계약: 쟁점공사의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 계약금액 560백만원

(2) 세금계산서 수령 (공급가액 기준)

○○인테리어건축

○○건설(주) 발행일자 공급가액 발행일자 공급가액 2006.10.05 9,500,000 2006.10.31 77,600,000 2006.10.25 48,900,000 2006.11.15 28,500,000 2006.11.29 72,400,000 2006.11.25 45,300,000 2006.11.30 28,000,000 2006.12.10 39,500,000 2006.12.15 2006.12.30 97,500,000 52,500,000 2006.12.15 27,700,000 2006.12.20 23,747,100 2006.12.30 42,500,000 소계 293,647,100 소계 300,000,000 2007.02.20 45,454,545

(3) 대금지급 2006.11.2.~11.8. 까지 4억원을 김○○(박○○ 처)계좌로 직접송금 2006.12.28. 1억원, 2007년 1월에 109,640천원 박○○계좌로 직접송금

  • 나) 전기공사: ○○전업사(허○○)

(1) 공사계약: 전기공사 계약금액 299,000,000원(VAT 별도)

(2) 세금계산서 수령 (공급가액 기준) ’06.11.08. 90,909,091원 ’06.12.28. 208,090,909원

(3) 대금지급 2006.12.28. 150,000,000원을 허○○(○○전업사 대표)계좌로 직접송금 2007.01.16. 29,900,000원을 허○○계좌로 직접송금 2007.6.14~2007.8.13. 1억원을 ○○정밀(주)에서 박○○계좌로 송금

(4) ○○정밀(주)이 박○○계좌에 송금한 경위 (가) 박○○는 ○○전업사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에게 전기공사 대금 잔금 1억을 원도급자인 ○○정밀(주)에 청구함 (나) ○○정밀(주)은 박○○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며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은 ○○정밀(주)에 ‘공사대금 지급 요청서’(청구법인 공사대금중 1억을 박○○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함)를 2007.2.10. 발송함 (다) ○○정밀(주)은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지급요청서’에 의하여 2007.6.14.부터 2007.8.13. 까지 1억을 박○○계좌로 송금함 (라) ○○정밀(주)가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박○○에게 송금하게 되었다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2007년 12월에 작성함

  •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토공사 등의 총 공사대금 7억 중 6억을 박○○에게 직접송금 하였고 잔액 1억원에 대하여는 쌍방간 다툼으로 현재까지 미지급상태이며, 전기 공사대금 329백만원 중 229백만원을 허○○에게 직접송금 하였고 1억은 ○○정밀(주)을 통하여 대지급하였다.
  • 라) 처분청은 박○○의 주장에 따라 박○○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6억 중 1억이 ○○전업사의 전기공사 대금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2006년 토공사 원가에서 차감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당초 쟁점공사를 건축주 ○○정밀(주)로부터 공사를 맡은 이가 박○○ 였으나 건설업 면허가 없어 시공하지 못하고 청구법인과 함께 하기로 하여 토공사 등을 박○○와 ○○건설(주)에게 공동하도급을 주게 되었고 동 공사의 시공은 박○○가 주도하게 되었고 대금도 박○○에게 전액 지급하였으며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도 박○○로부터 받게 되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가 본인이 수령한 대금 중 1억을 ○○전업사의 전기공사 대금이라 주장하는 것은 박○○의 2006년 매출누락(자료상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을 2007년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것 같다.

(3) 이는 박○○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1.16.자 매출세금계산서(공급자 ○○인테리어건축, 공급받는자 청구법인, 공급가액 96,934,715원)를 청구법인의 현지 확인조사가 끝날 무렵인 2008.1.24. 등기(○○14175-02073861)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볼 때 박○○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이 교부받아 신고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가공거래자료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토공사 등의 공사대금으로 2006사업연도에 ○○인테리어 박○○에게 지급한 금액 559,642,600원임이 관련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06년도 쟁점공사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법인세법상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인테리어가 수령한 동 금액에 대하여 ○○인테리어의 매출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응원가로 산출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공사원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 쟁점매입금액에서 기신고된 공사원가 차감하여 산출한 대응원가 215,119,454원 (559,643,100 ÷ 1.1

• 293,647,000)을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