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누락한 잡수입에 대하여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이후 수정신고하는 등 경정을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누락한 잡수입에 대하여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이후 수정신고하는 등 경정을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청소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03~2005사업연도 중 ○○로부터 수령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48,113,500원(2003년 5,188,000원, 2004년 29,037,000원, 2005년 13,888,500 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2007.3.8.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결산 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일용잡급의 인건비 37,726,000원(2004년 25,341,500원, 2005년 12,384,5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3~2005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37,726,000원 중 2005년에 지급한 12,384,500원(이하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결산서에 기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손금불산입하여 2008.1.31.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 4,196,750 원 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에서 2004사업연도에 손금누락된 일용잡급 노무비 25,341,500원을 차감한 22,772,000원(이하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5.14.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1)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의 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과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 처분청의 결정내용 장려금 누락 부외노무비 손금산입액 상여처분액 2003 5,188,000 0 0 5,188,000 2004 29,037,000 25,341,500 25,193,000 3,695,500 2005 13,888,500 12,384,500 0 13,888,500 계 48,113,500 37,726,000 25,193,000 22,772,000 (금액단위: 원) 2)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항보고서상 일용노무비 금액과 결산서상 잡급의 금액은 동일하게 696,915,810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해명자료로 제출한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12,384,500원(2005년 5월 4,600,000원, 2005년 7월3,134,500원, 2005년 8월 4,650,000원)을 포함하여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총 일용노무비 금액은 696,915,810원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12,384,500원은 이미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2005사업년도 결산서상에 반영된 금액이므로 이를 다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은 ○○로부터 청구법인의 통장(계좌번호:×××-01-×××-×××,
○○은행)으로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의 적요란에는 ○○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현금출납부에는 지출금액으로 나타나 있으며 관련장부에 다음과 같이 기장되었음이 확인된다.
- 차) 보통예금 48,113,500원 대) 현금 48,113,500원 2) 청구법인은 2007.2.20.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받은 후 2007.3.6.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을 통하여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부외노무비 37,726,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부외노무비로 손금에 산입한 37,726,000원 중 쟁점노무비를 제외한 2004사업년도 노무비 25,341,500원을 손금산입하고 쟁점금액과의 차액인 쟁점상여금액(22,772,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여 보면
- 가) 법인이 매출 등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수입금액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 등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현금이 일단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 등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0두3726, 2002.1.11. 같은 뜻임),
- 나) 청구인은 2007.2.2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매입액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2007.3.6.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경우에 해당하는 것(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6, 2005.10.31. 같은 뜻임)인 바이 건의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쟁점매입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중 쟁점노무비를 제외한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