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목재를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35 선고일 2008.10.22

청구법인은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매입처의 경우 대부분이 인터넷뱅킹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만 전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자료상 혐의자인 ○○시 ○○구 ○○동 000번지 소재 ○○목재 로부터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8,503천원 및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60,499천원,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12,054천원 합계 총 81,05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각 과세기 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원가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1,949,310원, 2003년 제1기 11,025,530원, 2003년 제2기 2,152,840원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 3,917,070원, 2003사업연도 31,378,820원 합계 50,423,570원을 2008.4.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목재를 도소매 및 제조하고 있는 법인으로, ○○목재로부터 수취 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고자산 수불부와 일반 회계장부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업체별거래내역서에 의거 실제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 나. 청구법인의 대금결재방식은 월말에 예금인출을 통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결제방식을 취하여 왔으며, 제시된 현금출납장, 예금통장, 거래 처별원장에 의거 ○○목재에 대한 대금 결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목재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 고발되었고,
  • 나.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의 증거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수불부 및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업체별 거래 내역서는 실물거래의 구체적인 증거로 볼 수 없으며,
  • 다.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 및 현금 인출내역 역시 그 인출된 현금이 ○○목재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 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 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이하생략)

6. 국심2007서1179, 2007.6.18.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거래 명세표 및 인출 계좌 등의 자료만으로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 래 사실이 입증 되지 아니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7.11.1. 개업하여 목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로,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목재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관련 사업년도 법인 결산상 손금 에 반영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자료발생금액

2002. 2기 2,671,203 2,269,035 41,459 15.06% 8,503

2003. 1기 2,216,574 1,894,698 37,486 14.52% 60,499

2003. 2기 2,292,636 1,764,212 53,125 23.05% 12,054 합 계 7,180,413 5,927,945 132,070 17.44% 81,056 ※ 참고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율은 2002년 21.37%, 2003년 22.39%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목재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재고자산수불부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업체별거래 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거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 과 현금출납장을 제시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청구 인이 주장하는 대금결제일(현금출납장에 기장된 내용 기준)을 일자별로 정리 한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으며,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대금결제는 인터넷뱅킹 이 대부분이고 현금결제는 일부인 것으로 금융계좌에 나타난다. <표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주장 내역】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주장(현금출납장)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결제일 결제금액 인출금액 02-12-26 8,503 850 9,353 02-12-30 9,353 0 03-01-20 4,743 474 5,217 03-01-23 425 42 467 03-02-06 1,994 199 2,193 03-02-28 604 60 664 03-03-14 2,030 203 2,233 03-03-25 6,709 670 7,379 03-03-31 3,066 306 3,372 03-04-10 20,000 34,910 03-04-16 6,753 675 7,428 03-05-02 4,596 459 5,055 03-05-09 1,915 191 2,106 03-05-19 9,839 45,319 03-05-20 18,243 1,824 20,067 03-05-30 22,802 0 03-06-25 9,416 941 10,347 03-06-13 3,549 15,000 03-07-21 10,022 1,002 11,024 03-07-31 21,382 4,004 03-08-14 2,032 203 2,235 03-08-18 2,235 5,000 합 계 81,051 8,099 89,150 89,160 (천원) 4)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인 ○○목재는 원목을 도매하는 업체로 2002년 제2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자료상 혐의가 포착 되어,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일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7.6.20. 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수록 자료 및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거 확인되며,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첨부된 범칙명세서상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가) 2002년 제2기 8,503천원, 2003년 제1기 60,499천원은 소명자료 불명으로 가공 혐의 자료로 통보
  • 나) 2003년 제2기 12,054천원은 가공확정 자료로 통보

5. 청구법인은 매입장, 매출장, 상품수불부와 거래처의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목재로부터 매입하여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거래내용을 정리한 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생략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재고자산 수불부와 일반 회계장부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업체 별 거래내역서에 의거 실제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자료상과 거래한 대부분의 업체들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한 부분 에 대해서도 장부 및 관련증빙을 조작하여 비치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실물(정상)거래의 증거로 제시한 위 재고자산수불부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업체별 거래내역서 등을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2. <표 1>에 나타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부가율을 분석 한 내용을 보면 2002년 제1기 15.06%(전국평균 21.37%), 2003년 제1기 14.52%(전국평균 22.39%), 2003년 제2기 23.05%(전국평균 22.39%)로 전국평균 부가율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단순히 재고자산 수불부상 나타난 내용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목재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출된 현금이 누구에게 지 급되었는지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의 다른 매입처의 경우 대부분이 인터넷뱅킹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볼 때, 자료상 혐의가 있는 ○○목재와의 거래만 전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