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공사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공사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8.
3.
7. 경정․고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25,531,620원 및 2008.
3.
11.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 77,013,200원은, 70,012,57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한 편, 77,013,200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를 합니
청구법인은
○○ 시
○○ 구
○○ 동 781-1번지
○○ 빌딩 302호에서 통신공사 건설업 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중에 ○○시 ○○○구 ○○○ 동 13-4번지 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 회 사
○○○○ 컴퓨터(대표 정
○○, 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 으 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가액 70,012,570 원 (이 하 쟁점금 액이라 한 다)의 매입세금계산서 (이 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 다)를 교 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 련 매입세액 7,001,257원(이하쟁점 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1.
1. 1.~12. 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 인세 를 신고하였다.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매입처가 2002.
12.
30. 폐업하여 직접조사가 불가능하여 거래처에 거래내용 확인서를 발송하여 조사를 한 것으로, 대다수의 매입처 및 매출처 가 자료 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확인됨에 따라 쟁 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혐의 자료 로 청구법 인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 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 아 쟁점 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3.
법 인 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5,531,620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에 쟁점세액을 더한 77,013,2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2008.
3.
1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3.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 공사 의 원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전공사(이하원도급업체라 한다)로부터 송신소 보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 등 을 수주 받 아 쟁점매입처로 부 터 실제 공사자제를 구입하여 전량 공사에 투입하 였음이
1. 자재수불대장 및 거 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거래대금도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결재하는 등 쟁점거래처를 정 상사업자로 알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 은 부당하다.
- 나. 설령, 원자재 매입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인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원재료를 구입하여 쟁점공사에 전량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1. 세법에서 정한대로 장부를 기장하고 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며, 국세 기본법 제16조 제2항에서와 같이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 이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며,
2. 이 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 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현금출납장과 법인통장에서 예금인출액이 일치하고, 2001. 12. 31. 현 금출납장 잔액과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 현금잔액이 일치하며,
2. 쟁점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 공사와
○○ 로 확인되나, 쟁점매입처 의 2001년 제2기 매입처의 97.7%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확인되고,
3. 청구내용에서 입고된 원자재의 제공처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인 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나, 실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납세자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 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결과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 급․ 공제받은 것으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 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 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 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6)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 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8)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 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 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9. 대법원 2004도817(2006.6.29. 선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 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 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 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 려고 하는 것을 말함. 9) 재조세 46019-137(2003.
4. 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란 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위계라 함은 행 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 여 그 오 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뜻함.
10. 심사 1999-0752(2000.
4. 21.) 청구법인은 건축설계도면보다 실제 자재투입량이 적고,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이 발주처와 계약한 내역서상의 금액 등과 비 슷 하거나 약간 낮은 금액으로 보아 비록 실거래처를 밝히지 못하였더라도 위 장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으므로 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과 세함이 타당함.
매입처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 여 조사종결한 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가 등 다수의 거 래처로부터 구입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2.
12.
30. 폐업한 법인으로서,
- 나) 조사처의 연락두절 및 장부와 관련증빙서류 미 제시로 직접조사가 불가능하여 매출처(2,087백만원) 에 거래내용 확 인서를 발송하여,
(1) (주)○○기전 등 5개 업체 785백만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하 는 한편,
(2) 청구법인 등 23개 업체에 대하여는 가공혐의자로 통보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의 2001년 2기 동안의 매입금액(2,017백만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1) (주)
○○○○ 기술의 872백만원만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하여는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으며, 1건 세무회계사무소 780천원은 무협의 처리하였다.
- 라) 자료상 고발서에 의하면, 법칙행위기간이 2001.
7. 1.~2001.
12. 31.으 로 행위자는 원
○○ 이며,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주)
○○ 기전외 4개 업체로 공급가 액은 785,641천원이나 청구법인의 범죄기록은 제외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포함 77,013천원 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대금은 총 6회에 걸쳐 지급되었으나, 세금계 산서 발행일과 대금지급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요청으로
○○ 은행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 급 하였다고 주장하며, 증 빙으 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현금 입금증․외환은 행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의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발행일 공급대가 현금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비고 2001.10.30 24,842 2001.11.09 3,000 현금지급
○○ 은행인출 2001.11.30 30,656 2001.11.14 10,000 현급지금 2001.12.28 21,515 2001.11.16 3,000 현금지급 2001.11.27 8,000 현금지급 2001.12.29 15,000 현금지급 2001.12.31 38,013 현금지급 합 계 77,013 77,013 (단위: 천원)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하여 복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매입처가 폐업하여 조사처의 연락두절 및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 미제시로 직접조사가 불가능하여 거래처에 거래내용 확인서를 발송하여 조사 한 것으로 대금결제가 현금지급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파생된 자료로 과 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하여 소명 받은바
(1) 청구법인은 2001.
2.
22. 개업한 법인으로 설립당해년도 매출실적이 미미한 상태로 2001년 10월 ○○○○공사와 쟁점매입처에서 발주한 송신기 자동화 원격제어컴퓨터 교체공사를 수주하였으며,
(2) 매출처인 (주)○○전공사와 ○○○○공사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자재수불현황, 현금출납장과 법인통 장을 대사한바 현금출납장과 현금인출이 일치하고,
2001. 12. 31. 현금출납장 잔 액과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 현금잔 액이 일치하며 청구법인의 주요 매 출처가 ○○○○공사와 ○○로 확인된다.
- 다)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1) 쟁점매입처의 2001년 2기 동안의 매입금액 2,017,200천원 중 자료상 사업자와의 거래 금액이 97%로 백
○○세무회계사무소를 제외한 매입처가 자 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매입 처로부터 매입이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는 바,
(2) 매입자재는
○○ 에 있는 업 체로부터 현금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쟁 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 산서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실거래처가 확인되 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사료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하고자 한다고 복명되 어 있다.
- 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로 교부받 은 것인지 위장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물건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은 없으나, 실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본 것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확정이 아닌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음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 공사에서 발주한 원
○○ 외 2개소 송신기교체 및 2라디오 FM설치공사를 아래 내용과 같이
○○○○ 공사 및 원도급업체로부 터 수주받아 시방서에 의하여 원재료를 (주)○○팔구 및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 여 전액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상품수불부 내용을 검토한바, 처분청의 복 명내용대로 투입한 수량에는 다툼이 없다. <2001년 주요매출처 및 매입처 내역> 매 출 매 입 비고 일자 매출처 공급가액 매입처 공급가액 10.1~11.30.
○○○○ 공사 24,842 (주)
○○ 팔구 57,013 재고 없음 (전액 투입) (주)
○○ 전공사 129,928 쟁점매입처 70,013 계 158,803 계 127,023 6.30.~7.31
○○○○ 통신공사 130,305 (주)
○○ 통신 102,756 전액 하도급 기타 136,112 109,203 고정자산 자동차 21,005 합 계 425,220 359,987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주)
○○ 팔구에서 매입한 품목 중 동일한 품목별 매입가격은 다음과 같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가격에 거래된 사실이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매입단가 비교표 (단위: 원) 품목 쟁점매입처 (주)모두팔구 비 고 M/S 미디테크945PL매직 59,000 52,000 약간 차이발생 M/S 폴스콘P965AA 99,000 99,500 VGA미디테크7600 127,000 127,000 동일 VGA포사7600 96,000 95,000 HDD히다치160 51,000 50,500 ODD삼성COMBO벌크 30,000 31,000 ODD삼성DVD멀티벌크 35,000 35,500 CPU P 4531 BOX 75,000 76,000 CPUE6300BOX 183,000 184,000 메모리D2512M 4200 56,000 56,000 동일 메모리D2512M 5300 64,000 65,000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로 볼 만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당시 명함사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한국
○○ 공사 및 원도급업체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받 아 공사 를 하고, 거래대금도 현금 등으로 결재하는 등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알 고 직 접 거래한 것이므로 원가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 여 살 펴보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로 교부받 은 것 인지 위장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물건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 구법인 간에 다툼은 없으나, 실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본 것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 한 입 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대법원 80누521, 1981.
5.
26. 같은 뜻)임에도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 래 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매 입세 액 공제 및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당한 처 분 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고,(국심2000서8, 2000.
10.
31. 같은 뜻)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허위 계산서 상당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대전고등법원2006누1089, 2006.
11.
23.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폐업하여 연락두절 및 장부와 관련 증 빙서류 미제시하고 있어 직접조사가 불 가능한 상태에서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없이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고, 처분청도 장부 보 존기간 5년이 지나 과세를 하면서 납세자가 제시한 장부 등에 의하여 쟁점 매 입 처로부터 구입한 품목․ 수량이 납품한 품목․수량이 일치하고 있고, 거래 한 품목 별 가격도 정상사업자 인 (주)
○○ 팔구에서 매입한 가격과 동일하거 나 비슷 한 가격으로 보아 가공거래가 아닌 것에 대하여는 논란이 없어 보이고, 그 입 증책임 을 납세자에게 전가하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자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 여 쟁점거 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 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서2643, 2004.
2.
18. 같은 뜻) 또한, 위장거래라 할지라도 부과제척기간은 세목별․과세기간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 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나, 위장거래로 인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면탈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주장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산 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 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