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여부 및 손금누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일부 인건비를 제외한 추가 손금은 인정할 수 없음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여부 및 손금누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일부 인건비를 제외한 추가 손금은 인정할 수 없음
1. OO 세무서장이 2
008. 0. 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1.1~12.31 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은, 2002년도 중 급여로써 지급하였으나 손금산입 누락된 것으로 인정되는 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8. 0. 00.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 금액변동통지는 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 시
○○ 구
○○ 동 0000-0 00빌딩 000호에서 생활용품 도매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청구외 (주)000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000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계산상 손금 산입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가공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불산입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0 원을 ’08.0.0. 청구법인에게 고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건 가공매입액 000원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000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매입세금 계산서 118,000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광고비 등의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은 하였으나 신고 누락한 경비를 대신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비용 계상한 것이므로 금융거래 증빙 등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광고비 79,500천원, 급여 등 25,159천원, 기타 상품매입비 등 13,506천원, 합계 118,165천원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하고 법인세를 재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위의 계상누락된 경비 118,165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도 차감하고 그 차감된 금액으로 재차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계상누락 경비 중 광고비 79,500천원은 그 거래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고, 급여 및 퇴직위로금 25,159천원은 그 지급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주)△△△에 송금한 9,906천원은 청구법인과 (주)△△△ 사이의 거래 관계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급액이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비용 계상 누락여부가 불확실하고, 김00에게 지급한 기술료 3,600천원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시 급여로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기술료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또 용역을 제공받은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락된 손금의 추가공제를 요구하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서 추가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광고비 79,500천원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그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00 개인계좌(00은행 000-00-000000)에서 출금하여 청구외 (주)000000(이하 “000 플러스”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00 명의의 개인계좌로 폰뱅킹 입금되었음이 청구 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은행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000플러스로부터 2002.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46,500천원(공급가액 42,272천원, 부가세 4,227천원)을 수취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2> 000플러스에 지급한 광고비 및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자 지급액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부가세포함) 세금계산서 미수취금액 (부외경비) 합 계 법인통장출금액 (△△000-00-00000) 개인통장출금액 (△△000-00-00000) 2002.6.24 33,000
• 33,000
• 33,000 2002.7.31 33,000 16,500 16,500 16,500 16,500 2002.8.30 30,000 15,000 15,000 15,000 15,000 2002.9.30 30,000 15,000 15,000 15,000 15,000 합 계 126,000 46,500 79,500 46,500 79,500
3. 청구법인은 00중앙방송에 상품광고를 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사인 000플러스의 대표 이00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의 팩스전송된 광주중앙방송의 광고편성표 사본과 000플러스 대표 이00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작성일자: 2008.2.29)> 가) 청구법인의 대표 임00이 000플러스의 대표 이00과 2007.12월 초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통화한 내용을 00속기사무소에서 기록․작성함 나) 통화내용: (임00)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이00에게 지급한 46,500천원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문제없으나 임00의 개인통장에서 이00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79,500천원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세무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연락이 갈 것이다. (이00) 오래 전 일이라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광고비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다면 그 당시 통상적으로 일부분은 방송국 방송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분은 방송국에서 준비한 비자금계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그렇게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큼 4) 이 건 심사청구 진행 중인 2008.6.20. 10:37분 경 심리담당자가 000플러스 대표 이00에게 전화하여 녹취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바, 이00은 전화통화에서 “그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한 사실은 없고, 임00의 주장대로 126,000천원을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을 46,500천원만 했다면, 그것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금액을 임00에게 돌려준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으로 광고가 나가서 돈이 입금되었다면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00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5)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00(000000-1000000)에게 급여 명목으로 아래 <표3>의 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00의 00은행 000-00-000000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00이 2002.6월부터 2003.2월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술한 김00 본인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김00의 이력서 및 근무당시 작성한 근무일지 사본을 이 건 심사청구에서 제출하고 있다. <표3> 김00(000000-100000)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자 지급액(경비누락) 출금계좌 비 고 ’02.6.26 1,467 00은000-00-000000 임00 개인통장서 폰뱅킹 ’02.7.25 2,000 " ’02.9.25 1,000 " ’02.10.25 2,000 " ’02.11.29 2,000 " ’02.12.24 4,000 " 연말상여100% 합 계 12,467
6. 국세통합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김00에게 지급한 위 금원에 대하여 갑근세 원천징수를 누락하였고, 2000년, 2003년에는 김00의 타법인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있으나, 2001년, 2002년에는 타법인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2002.1.25. 2,000천원, 2002.5.27. 2,000천원, 2002.6.21. 7,000천원을 급여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청구외 이00(000000-1000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임00의 개인계좌 00은행 000-00-000000의 폰뱅킹 금융자료와 청구외 이00이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00은행 000-00-000000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본 바, 위 거래내역 외에 청구법인과 이00이 2002.1~6월 기간 동안 출금 10건 52,228천원, 입금 3건 5,432천원의 자금 거래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8) 국세통합시스템 확인결과, 이00은 ’01.1월부터 ’02.6월까지 ‘000’, ’02.7월 부터 현재까지 ‘(주)0000’이라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청구외 박0(000000-100000)에게 아래 <표4>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1,692천원을 급여계상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 00은행 000-00-100000의 폰뱅킹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 확인결과, 청구외 박0은 ’99~’02 기간 중 000(주)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02.11~12월에는 청구법인에 근무하여 2,695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4> 청구외 박0에게 지급한 급여액 및 급여계상 누락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자 지급액 원 천 징 수 비용계상액 비용누락액 출금계좌 ’02.10.25 1,692
• 1,692 00은000-00-000000 임00 개인통장서 폰뱅킹 ’02.11.28 1,592 1,592
• 00은000-20-0000-000 청구법인통장서 출금 ’03.1.2 1,003 1,003
• " 합 계 4,287 2,595 1,692
10. 국세청 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2년도 갑근세 원천징수 신고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2002년 손익계산서상 급여 계상액은 61,226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 청구법인의 2002년도 갑근세 원천징수 신고현황 단위: 천원 귀속년월 신고년월 근무인원 급여지급액 원천징수액 비 고 2002.1월 2002.2월 1 1,000
• 임00 2002.2월 2002.3월 1 1,000
• " 2002.3월 2002.4월 1 1,000
• " 2002.4월 2002.5월 1 1,000
• " 2002.5월 2002.6월 1 1,000
• " 2002.6월 2002.7월 1 1,000
• " 2002.7월 2002.8월 1 1,000
• " 2002.8월 2002.9월 1 2,300
• " 2002.9월 2002.10월 1 1,500
• " 2002.10월 2002.11월 1 1,500
• " 2002.11월 2002.12월 3 35,692 1,352 임00,박0, 임00 (3명) 2002.12월 2003.1월 3 6,003 105 합 계 53,995 1,457 11) 청구법인은 (주)△△△(200-80-10000)에 상품매입대금 9,906천원을 대표이사 임00 개인계좌에서 송금하였으나 아래 <표6>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누락하고 손금산입 계상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 간에 2002년 1기 중 매출 2건 2,802천원, 매입 6건, 8,695천원, 2002년 2기 중 매입 3건 3,602천원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6> (주)△△△에 대금지급 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자 지급금액 출금계좌 세금계산서 수취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경비누락액) 상품내역 '02.2.5 4,500 법인계좌 (00 200-00-000000) 4,500
• 스냅훅 등 '02.6.3 5,461 개인계좌 (00 300-00-100000)
• 5,461 " '02.6.21 4,445 "
• 4,445 " '02.7.15 963 법인계좌 (00 200-00-000000) 963
• " '02.8.9 1,500 " 1,500
• " 합 계 16,869 6,963 9,906
1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임00의 개인통장 00은행 000-00-000000에서 (주)0000 대표 김00의 개인통장으로 2002.5.15. 1,600천원, 2002.6.26. 2,000천원, 합계 3,600천원을 출금하였으므로 추가로 손금산입해 달라고 주장 하 면서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위 출금액이 케이블TV SO 직접사용 채널 방송송출 업무 당시 기술용역업체인 (주)0000에 지급한 비공식 기술 용역료라고 주장하면서 ‘SO 직접사용채널 비상연락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1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0000으로부터 2002.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5건 54,545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손금 누락 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금원 외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00은행 000-00-000000 에서 (주)0000 대표 김00의 개인통장으로 출금된 금액 ’02.3.6 15,000천원, ’02.4.15 1,500천원, ’02.4.15 13,500천원, ’02.5.15 15,000천원, ’02.6.27 4,500천원, ’02.7.22 2,000천원, 합계 51,500천원이 있음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14.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현황은 아래 <표7>과 같고, ’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손금산입 누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 각 계정과목별 원장 등 장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분실을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표7> 청구법인의 ’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수입금액① 과세표준② 총결정세액 소득율(②/①) 비 고 신 고 3,679,047 185,344 36,586 5.04 경 정 3,679,047 303,344 91,252 8.25 가공매입 118,000천원 반영 ※ 청구법인 업종(도매/상품중개업,512289)의 단순경비율: 93.9%(소득율: 6.1%)
1. 먼저 자료상과 거래한 가공매입금액 대신 금융자료 등으로 실제 지출을 주장하는 부외경비 118,165천원 중 광고선전비 79,500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 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신고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누락된 비용을 실제로 지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법인세 신고시에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부산지방법원 2007.11.8. 선고 2007구합6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비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00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광고 대 행사인 청구외 (주)000000의 대표이사 이00 명의의 예금계좌로 79,500천원이 계좌이체되어 실제 지출되었음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위 금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위 금원을 수령한 (주)000000 대표 이00이 세금계산서 수수누락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금원이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경비를 실제 지출하였으나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추가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청구외 이00에게 지급한 11,000천원은 청구법인이 급여로써 지급하였 으나 경비계상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00은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법인과 사업관계로 거래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위 금원과는 별도로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금원을 매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지언정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써 이00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청구외 김00에게 지급한 12,467천원과 청구외 박0에게 지급한 1,692천원은 실제 급여로써 지출하고 갑근세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02년도 갑근세 원천징수 신고시 급여 총 지급액 53,995천원을 초과하여 61,226천원을 급여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제로는 6,928천원〔(12,467천원+1,692천원) -(61,226천원-53,995천원〕이 손금산입 누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 지급하고 손금산입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대 9,906천원은 2002년도 중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가 청구주장과는 달리 13,526천원(공급대가)에 달하는 점으로 보아 위 금원의 실제 지출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수를 누락하였다거나 손금 산입을 누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외 (주)0000에 지급한 기술용역료 3,600천원은 실제 지출은 인정되나 2002년도 중 청구법인이 (주)0000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0,000천원(공급대가)을 수취하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51,500천원을 (주)0000 대표 김00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금원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누락하였거나 손금산입 누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그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