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건축자재 대금 110백만원 중 70백만원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다는 점과 나머지 40백만원은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후 바로 인출되었다는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 전부를 직고발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건축자재 대금 110백만원 중 70백만원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다는 점과 나머지 40백만원은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후 바로 인출되었다는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 전부를 직고발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는 청구법인이 2004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축자재를 수회(거래명세서 참고)에 걸쳐 외상으로 구입하고 2004년 10월에 2건 49백만원(공급가액), 11월에 3건 51백만원(공급가액) 총 5건 100백만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대금은 건축자재를 구입할 때마다 일부를 다른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 등으로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 40백만원은 2004.12.24. 무통장입금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서 2매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조사한 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40백만원은 입금 즉시 자료상 중개상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명의 통장으로 즉시 전화 이체된 사실과, 청구법인은 나머지 매입대금 70백만원에 대하여도 거래처로부터 수표 등을 받아 대금결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306천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40,357천원을 부과한 것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는 1999.4.20.부터 ○○도 ○○시 ○○동 000-1번지에서 ○○상사(대표자 김○○)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05.8.28. 폐업신고한 업체로, 조사관서가 2003. 2기부터 2005. 1기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2005.9.12. 강동경찰서에 세금계산서교부위반 등 혐의로 직고발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도 고발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3. 조사관서는 2007. 7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 2매 등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 명의의 예금계좌(546-××××××-13-001)에 입금한 40백만원은 자료중개상인 이○○에게 즉시 전화이체 되었고, 나머지 70백만원에 대해서는 수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음이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2매)에는 입금자로 청구법인이, 입금받는자로 김○○이, 입금액은 4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거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5매와 거래명세표 19매를 제출하였다.
5.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건축자재 대금 110백만원 중 70백만원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다는 점과 나머지 40백만원은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후 바로 인출되었다는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 전부를 직고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건축자재 수수없이 가공으로 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