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토사운반용 덤프트럭을 각 개인차주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장비사용료를 각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각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한 장비임차료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청구법인은 토사운반용 덤프트럭을 각 개인차주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장비사용료를 각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각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한 장비임차료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세무서장이 2008.2.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31,496,400원의 부과처분은, 장비사용료 66,366,700원을 손금 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10.2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일반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건설의 대표자인 청구 외 김○○(이하 “김○○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900,000원 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와 ○○건설의 대표자인 청구 외 양○○(이하 “양○○”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6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건설의 대표자인 청구 외 문△△(이하 “문△△”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4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건설의 대표자인 염◇◇(이하 “염◇◇”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5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기계의 대표 윤□□(이하 “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9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등 총 13매 공급가액 73,59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또는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3.1.1.~2003.12.31.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 고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김○○와 양○○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문△△와 염◇◇ 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윤□□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혐의 자료로 처분청에 과세 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8.2.5. 부가가치세 13,222,65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31,496,4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80,949,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들로부터 건설기계 임차료를 지급하고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김○○ 외 4인에게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것으로 실제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실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개인계좌에서 이체된 된 것으로 개인의 사적 자금거래인지 제3의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이체금액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않고(유류대 공제한 금액이라는 근거 없음) 몇 개월간 거래하였다는 개인들의 인적사항 및 차량 등록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실제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건설 김○○ 2003.2.28 장비사용료 6,700,000 670,000 쟁점세금계산서1 2003.3.31 장비사용료 5,200,000 520,000 쟁점세금계산서2 소 계 11,900,000 1,190,000
○○건설 양○○ 2003.2.28 장비사용료 5,900,000 590,000 쟁점세금계산서3 2003.3.31 장비사용료 6,750,000 675,000 쟁점세금계산서4 소 계 12,650,000 1,265,000 △△건설 문△△ 2003.1.31 장비사용료 5,690,000 569,000 쟁점세금계산서5 2003.2.28 장비사용료 4,800,000 480,000 쟁점세금계산서6 2003.3.31 장비사용료 5,990,000 599,000 쟁점세금계산서7 소 계 16,480,000 1,648,000 △△건설 염◇◇ 2003.1.31 장비사용료 5,400,000 540,000 쟁점세금계산서8 2003.2.28 장비사용료 4,970,000 497,000 쟁점세금계산서9 2003.3.31 장비사용료 6,200,000 620,000 쟁점세금계산서10 소 계 16,570,000 1,657,000
□□기계 윤□□ 2003.1.31 장비사용료 3,890,000 389,000 쟁점세금계산서11 2003.2.28 장비사용료 5,300,000 530,000 쟁점세금계산서12 2003.3.31 장비사용료 6,800,000 680,000 쟁점세금계산서13 소 계 15,990,000 1,599,000 총 합 계 73,590,000 7,359,000 2) 처분청은
○○세무서장 외 2개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ㆍ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법인세 등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조사관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건설, 김○○의 조사내용]
- 가) ‘(주)□□기계의 실지대표자인 김△△이 무능력자인 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임’
- 나) ‘△△토건 외 2개 업체(청구인, ○○종합건설)는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출 증빙 등을 제출하여 실지공사에 장비 및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건설은 명의대여자로 확인된바 위장가공거래로 판단되며…’
- 다) ‘○○건설은 2003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10개 업체에게 총 434,648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공비율 100%)를 발행하였으므로 명의 대표자인 김○○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관련제세 및 거래처 통보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건설, 양○○의 조사내용]
- 가) ‘현재 무직인자로 (주)□□기계의 실사업자인 김△△ 및 중간책인 송○○, 김□□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만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됨’
- 나) 매출처 □□건설(청구인)과 관련하여 ‘공사대금관련 금융증빙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기 조사업체가 명의위장사업자로 대표자 확인하고 있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위장가공거래임’
- 다) ‘○○건설은 조사 대상기간 중 명의대여에 의한 위장사업자였음이 확인되고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금융증빙 및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건설 대표자 양○○의 확인서와 같이 본인은 단지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실행위자인 (주)○○건설의 조사내용에서도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었음이 확인되는 등 (주)△△건설 외 9개업체에 546,052천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등 자료상 과세기간 명의상 대표자였던 양○○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건설, 문△△의 조사내용]
- 가) ‘2003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동안 거래처 □□기계(주)외 14업체에게 592,304천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건설 문△△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규정에 의거 고발함’ [□□기계, 윤□□의 조사내용]
- 가) ‘□□건설(주), ○○산업주식회사, △△건설(주)는 대금 지급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 주장하나 조사대상자인 윤□□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바 가공거래혐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하고자 함’
- 나) ‘□□기계 윤□□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에 해당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고발하고 상기 가공확정금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하고 관련제세 경정 후 조사종결하고자 합니다.’ [△△건설, 염◇◇의 조사내용]
- 가) ‘명의자 염◇◇은 월 20만원을 받기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빌려주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고 김△△은 명의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나) ‘△△건설 염◇◇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거래처 거래내역에 대하여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에 해당됨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즉시 고발코자 합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매입금액 80,949,000원(공급대가) 중 유류대 등 14,582,300원을 제외한 66,366,700원은 각 개인차주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대표자 개인통장 사본 및 거래은행의 이체확인서)와 공사현장명과 차량번호의 일부가 기재된 대금청구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구법인은 각 개인차주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각 개인별 세부명세는 붙임1 운송비 송금명세 참조) [운송비 지급내역] 송금월별 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 금액(원) 2002.10월 이○○ 외 국민은행 외 4,300,000 2002.11월 손○○ 외 농협 외 9,240,000 2002.12월 김○○ 외 국민은행 외 5,670,000 2003.1월 백○○ 외 국민은행 외 6,140,000 2003.3월 원○○ 외 국민은행 외 8,590,000 2003.4월 서○○ 외 서울은행 외 27,391,700 2003.5월 서○○ 외 하나은행 외 5,035,000 합 계 66,366,700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1~쟁점세금계산서13의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차주개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내역서 및 대금지급명세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내역서를 보면 작업일자와 현장명, 차량번호일부(4자리) 및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급내역서를 보면, 쟁점매입금액 중 경유대금 및 선불금 등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각 차주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입금액 중 각 차주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공급대가 공제금액 송금액 비 고 쟁점세금계산서1 7,370,000 2,850,000 4,520,000 2003.2.1.~2.28. ○○동 외 현장 쟁점세금계산서2 5,720,000 720,000 5,000,000 2003.3.1.~3.31. ○○동 외 현장 쟁점세금계산서3 6,490,000 615,300 5,874,700 2003.2.8.~2.14. ○○동 외 현장 쟁점세금계산서4 7,425,000 1,566,000 5,859,000 2003.3.1.~3.11. ○○동 외 현장 쟁점세금계산서5 6,259,000 1,390,000 4,869,000 2002.10.2.~10.20. ○○동 외 현장 쟁점세금계산서6 5,280,000 960,000 4,320,000 2002.11.1.~11.23. ○○동 외 현장 쟁점세금계산서7 6,589,000 2,470,000 4,119,000 2002.12.1.~12.27. ○○동 외 현장 쟁점세금계산서8 5,940,000 540,000 5,400,000 2002.11.1.~11.24. ○○동 외 현장 쟁점세금계산서9 5,467,000 717,000 4,750,000 2002.11.28.~12.9. ○○동 외 현장 쟁점세금계산서10 6,820,000 1,834,000 4,986,000 2003.1.3.~2.18. ○○동센타폴 현장 쟁점세금계산서11 4,279,000 350,000 3,929,000 2003.1.10~1.20. ○○동 외 현장 쟁점세금계산서12 5,830,000 360,000 5,470,000 2003.2.1.~2.15. ○○동 외 현장 쟁점세금계산서13 7,480,000 210,000 7,270,000 2003.3.2.~3.12. ○○동 외 현장 합 계 80,949,000 14,582,300 66,366,700
5.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및 은행이체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인차주들에게 계좌이체 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으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우리 청에서 각 금융기관에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사업자 여부 등을 대조한바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우리 청에 금융조회의 사유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면서 이 건 거래내역이 사실임을 시인하고 있다. [예금주 인적사항 확인내역]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송금액(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비 고 김○○ 111111-1111111 2,070,000 000-00-00000 000 손○○ 111111-1111111 3,550,000 000-00-00000 000 이○○ 111111-1111111 4,690,000 000-00-00000 000 김○○ 111111-1111111 2,720,000 000-00-00000 000 본인전화,거래시인 오○○ 111111-1111111 1,440,000 000-00-00000 000 박○○ 111111-1111111 1,350,000 000-00-00000 000 신○○ 111111-1111111 2,060,000 000-00-00000 000 임○○ 111111-1111111 4,570,000 000-00-00000 000 장○○ 111111-1111111 5,690,000 000-00-00000 000 본인전화,거래시인 황○○ 111111-1111111 1,200,000 000-00-00000 000 김○○ 111111-1111111 1,180,000 000-00-00000 000 손○○ 111111-1111111 300,000 000-00-00000 000 이○○ 111111-1111111 300,000 000-00-00000 000 본인전화,거래시인 김○○ 111111-1111111 6,010,000 000-00-00000 000 오○○ 111111-1111111 300,000 000-00-00000 000 박○○ 111111-1111111 3,510,000 000-00-00000 000 신○○ 111111-1111111 300,000 000-00-00000 000 임○○ 111111-1111111 300,000 000-00-00000 000 장○○ 111111-1111111 2,765,000 000-00-00000 000 황○○ 111111-1111111 3,110,000 000-00-00000 000 김○○ 111111-1111111 840,000 000-00-00000 000 손○○ 111111-1111111 420,000 000-00-00000 000 이○○ 111111-1111111 660,000 000-00-00000 000 김○○ 111111-1111111 150,000 000-00-00000 000 오○○ 111111-1111111 560,000 000-00-00000 000 본인전화,거래시인 박○○ 111111-1111111 1,190,000 000-00-00000 000 부가가치세 입금액 신○○ 111111-1111111 1,599,000 000-00-00000 000 부가가치세 입금액 임○○ 111111-1111111 1,648,000 000-00-00000 000 부가가치세 입금액 장○○ 111111-1111111 1,265,000 000-00-00000 000 부가가치세 입금액 황○○ 111111-1111111 4,986,000 000-00-00000 000
○○건설 111111-1111111 5,633,700 000-00-00000 000 합 계 66,366,700
- 라. 판 단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토사운반용 덤프트럭을 각 개인차주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장비사용료를 각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하고 김○○ 외 4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각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한 장비임차료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내역서 및 대금지급명세서를 보면, 작업일자와 공사현장명, 차량번호일부 및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과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체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각 개인차주들에게 총 66,366,7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차주 들이라고 주장하는 실지거래처의 인적사항 및 차량 등록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청에서 청구법인에서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각 개인차주 들의 인적사항을 각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사업자 여부를 확인한바, 모두(1명 불명)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우리 청에 금융조회 사유를 문의하면서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예금주 인적사항 확인내역 및 붙임1 운송비 지급 명세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 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쟁점매입금액 중 66,366,70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