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25 선고일 2008.06.26

법인의 통장거래가 대부분 실질대표자와의 입・출금 거래만 있고, 실질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설립등과 관련한 제반 비용도 통장에서 지급되는 등의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따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주 문

1. 2007.9.10.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등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원○○으로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합니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3.7.16. 개업하여 ○○시 ○○구 ○○동 000-00번지 소재 ○○타워 0000호에서 경영자문업을 영위하다 2003.12.31. 폐업한 법인으로 2004.1.13. 공급가액 490,000,000원, 2004.1.26. 공급가액 84,090,909원인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이앤씨(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제조/정기간행물 발행, 이하 “(주)○○이앤씨”라 한다)에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주)○○이앤씨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과소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매출누락에 대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0,354,400원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52,922,590원을 2007.9.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407,604,545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송○○(이하 “송○○”이라 한다)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매출누락된 이 건 용역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건설(이하 “(주)○○건설”이라 한다)에게 하청을 주어 2004.1.13. 공급가액 400,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과세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주)○○이앤씨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원○○(이하 “원○○”이라 한다)이므로 상여처분은 원○○에게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단기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주)○○건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계약서, 용역 결과물 등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법인 및 (주)○○건설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만으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 제출한 이 건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송○○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와 법인의 대표자를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송○○으로 볼 것인지,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93.12.31.개정)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95.12.29.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이하 생략) 라)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3.7.16. 설립등기가 되었으며 설립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 청구외 원○○(이하 “원○○”이라 한다) 및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가 이사,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감사이고 주주는 청구인 2,000주(10%), 청구외 이○○(원○○의 처, 이하 “이○○”라 한다) 16,000주(80%), 이○○ 1,000주(5%), 박○○ 1,000주(5%)인 사실이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주)○○이앤씨가 2003.8.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용역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주)○○이앤씨(이하 “갑”이라 한다)는 ○○동 ○○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이하 “본건 Project”라 한다)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개발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 사업성 검토, 시장환경 분석, 개발일정 및 리스크 관리 등의 용역을 의뢰한다.
  • 나) “을”은 본건 Project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의 동의를 받아 업무중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다) 용역보수는 2003년 8월에 100,000,000원, 2004년 2월에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액과 시기는 “갑”과 “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위 용역보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액수이다.

3. 청구법인은 (주)○○이앤씨에게 2004.1.13. 공급가액 490,000,000원, 2004.1.26. 공급가액 84,090,909원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대금 539,000,000원은 2004.1.13. 청구법인의 ○○은행 교대역지점 계좌를 통하여 입금되었으나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주)○○이앤씨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주)○○건설에 하청을 주어 동사로부터 2004.1.13. 공급가액 400,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과 청구법인의 ○○은행 교대역지점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사실이 없다.

5. 당해 용역을 발주한 청구외 (주)○○유통(現 ○○시티, 이하 “(주)○○유통”이라 한다)과 (주)○○이앤씨가 2003.7.30. 맺은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보수는 15억원으로 착수금 2억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주)○○유통은 경락자금 및 부대비용으로 금 일천억원을 조달받은 경우에만 (주)○○이앤씨에게 13억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의 통장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통장 입․출금내역 ----- (단위: 원) 일자 입금 출금 잔액 적요 2003.07.03 0 0 0 신규 2003.07.04 100,000,000 100,000,000 청약증거금 2003.07.04 50,000,000 50,000,000 (주)○○이앤씨 2003.07.11 20,000,000 30,000,000 원○○ 2003.07.15 25,000,000 5,000,000 원○○ 2003.08.05 49,500,000 54,500,000 (주)○○이앤씨 2003.08.07 15,000,000 39,500,000 원○○ 2003.08.12 40,000,000 79,500,000 (주)○○이앤씨 2003.08.12 70,000,000 9,500,000 원○○ 2003.08.22 8,500,000 1,000,000 " 2003.12.09 1,000,000 0 현금 2003.12.14 2,973 2,973 이자 2004.01.13 539,000,000 539,002,973 (주)○○이앤씨 2004.01.13 50,000,000 489,002,973

○○문화재 2004.01.13 30,000,000 459,002,973 원○○ 2004.01.13 440,000,000 19,002,973 (주)○○건설 2004.01.13 28,000 18,974,,973 현금 2004.01.13 10,400,000 8,574,973 원○○ 2004.01.27 8,500,000 74,973 " 2004.01.27 8,000 66,973 현금

7. 2007.6. ○○세무서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는 (주)○○이앤씨는 매입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과 관련되지 않은 (주)○○건설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통장을 제출하였고 2004.1.13. 동 금액의 출금이 확인되나 전산대사 불일치, 계약서 미수취등 증빙미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2007.12.12. 원○○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에는 ‘○○신문사의 계열사인 ○○이앤씨의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매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컨설팅부문을 분리해 별도의 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의 주식은 원○○의 주식이므로 명목상 주주인 이○○에 대한 과도한 책임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9. 2007.12.12. 송○○과 원○○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에는 ‘○○신문사의 계열사인 ○○이앤씨의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매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컨설팅부문을 분리해 별도의 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납입자본금은 원○○으로부터 수표 1억원을 전달받아 주금을 납입하였고, 송○○은 ○○이앤씨에 계약직으로 근무중 ○○신문사 내규상 타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는 원○○의 제안으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는바,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은 원○○이 보관하고 경리 및 회계도 원○○이 맡아서 하였으며, 모든 의사결정도 원○○이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2007.8.16. 송○○이 처분청 법인세과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문답서에는 ‘○○이앤씨는 ○○신문사의 자회사로 여론상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고 2003년경 ○○동 ○○터미널 부지관련 사업을 청구법인과 청구외 스○○스가 공동으로 추진하다 현재는 주식회사 스○○스앤스○○스(대표이자: 원○○)가 시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이앤씨의 팀 형태로 시행사업무를 하면서 모든 세무신고는 (주)○○이앤씨 또는 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경영․회계․자금업무 등은 (주)○○이앤씨에서 담당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주)○○이앤씨 또는 원○○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여 송○○은 ○○동 ○○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주)○○이앤씨와의 용역게약 체결도 알지 못하였고 (주)○○건설과의 거래사실도 몰랐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법인이 원○○이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근거로 제출한 원○○의 청구법인과 관련한 ◇◇은행 통장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원○○ 개인통장 출금내역 ----- 계좌번호(◇◇ 은행) 이체일자 수취인 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2007.07.01 송○○ 2,500,000 주택 (선급금) 2007.07.04 정○○ 2,170,000 주택 법인설립등기비용 2007.07.11 송○○ 2,500,000 주택 (선급금) 2007.07.11 박○○ 3,500,000 신한 (선급금) 2007.07.11 이○○ 3,000,000 제일 (선급금) 2007.07.31 송○○ 1,000,000 주택 (운영비) 2003.08.06 송○○ 3,000,000 주택 (성과보수) 2003.08.08 송○○ 2,000,000 주택 (7월 급여) 2003.08.08 박○○ 1,000,000 신한 (7월 급여) 2003.08.08 이○○ 1,000,000 제일 (7월 급여) 2003.08.11 정○○ 299,000 주택 본점이전등기비용 2003.08.21 송○○ 3,000,000 주택 (성과보수) 2003.08.21 청구법인 1,500,000 하나 (월임대료) 2003.09.02 송○○ 1,000,000 주택 (8월 급여) 2003.09.02 박○○ 1,000,000 신한 (8월 급여) 2003.09.02 이○○ 1,000,000 제일 (8월 급여) 2003.09.26 청구법인 2,000,000 하나 (운영비) 2003.10.01 송○○ 1,000,000 주택 (9월 급여) 2003.10.01 박○○ 1,000,000 신한 (9월 급여) 2003.10.01 이○○ 1,000,000 제일 (9월 급여) 2003.10.30 청구법인 1,500,000 하나 (운영비) 2003.10.31 이○○ 3,000,000 제일 (가지급금) 2003.11.06 송○○ 1,000,000 주택 (10월 급여) 2003.11.06 박○○ 1,000,000 신한 (10월 급여) 2003.11.06 이○○ 1,000,000 제일 (10월 급여) 2003.12.08 송○○ 1,000,000 주택 (11월 급여) 2003.12.08 박○○ 1,000,000 신한 (11월 급여) 2003.12.09 이○○ 1,000,000 제일 (11월 급여) 2004.01.05 청구법인 500,000 하나 (운영비) 2004.01.13 송○○ 1,000,000 주택 (12월 급여) 2004.01.13 박○○ 1,000,000 신한 (12월 급여) 2004.01.13 이○○ 2,000,000 제일 (12월 급여) 2004.01.16 청구법인 1,300,000 하나 (운영비) 2004.01.30 청구법인 1,500,000 하나 (운영비) 2004.02.04 송○○ 1,000,000 주택 (1월 급여) 2004.02.04 박○○ 1,000,000 신한 (1월 급여) 2004.02.04 이○○ 1,100,000 제일 (1월 급여) 2004.03.05 청구법인 1,800,000 하나 (운영비) 2004.03.05 송○○ 1,000,000 주택 (2월 급여) 2004.03.05 박○○ 1,000,000 신한 (2월 급여) 2004.03.05 이○○ 1,100,000 제일 (2월 급여) 2004.04.02 청구법인 1,500,000 하나 (운영비) 2004.05.14 청구법인 1,000,000 하나 (12.1.2.3.4월 관리비) 2004.08.09 청구법인 2,460,000 하나 (미지급 운영비)

12. 당심과의 전화통화에서 송○○은 ‘청구법인에는 송○○, 박○○, 이○○ 3명이 (주)○○이앤씨의 기업평가센터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원○○은 ‘청구법인은 원○○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본인이 기업 경영을 잘 모르고 청구법인이 2번 이사를 하면서 (주)○○건설과의 계약서 등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 단 먼저 청구법인은 (주)○○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주)○○건설은 당해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건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용역결과물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건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송○○과

○○ 신문사의 계열사인 (주)○○이앤씨의 대표이사로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는 원○○은 모두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통장거래가 대부분 원○○과의 입․출금 거래만 있고, 청구법인의 직원인 송○○, 박○○, 이○○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원○○이 직접 지급한 것은 원○○이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설립등과 관련한 제반 비용도 원○○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등의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원○○이라는 송○○과 원○○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소득은 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