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러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용역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라 할 것이고, 금융자료 등이 뒷받침되고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프로그러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용역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라 할 것이고, 금융자료 등이 뒷받침되고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청구법인은 1982.08.25. 인천광역시 서구 ㅇㅇ동 581-1번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철도차량용 정밀기계 및 검수설비들을 철도청 및 지하철공사 등에 제작․납품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서, 2003.02.28. 청구외 (주)AA드림스 (106-86-: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3,8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용산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01.02. 청구법인에게 2003 사업년도 법인세 83,555,560원을 결정․고지하 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3.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던 S/W(CNC) SYSTEM은 차륜전삭기를 납품하기 위한 산업용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프로그램인바, 청구법인의 자체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기술을 보유한 청구외 이박CC, 박CC(이하 “프로그래머들”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청구법인이 프로그래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2003.02.28.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 없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프로그래머들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대체 증빙으로 받은 위장거래이니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에 대하여 실물이 있는 매입거래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프로그래머들의 인사기록카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용역대금을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금흐름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프로그래머들의 2002년 및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장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중간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2003. 03.26. 29,520,000원 2003.04.30. 22,140,000원 합계 73,8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수동으로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위에서 개발용역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청구외 이박CC은 개인채무 1억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청구외 박KK은 70,000,000원을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박CC의 이력서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그리고 청구외 박KK의 이력서 및 졸업증명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외 이박CC은 2003.11.03에 청구외 박KK은 2004.01.12에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직원인사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