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액에 대체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24 선고일 2008.11.13

프로그러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용역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라 할 것이고, 금융자료 등이 뒷받침되고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2.08.25. 인천광역시 서구 ㅇㅇ동 581-1번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철도차량용 정밀기계 및 검수설비들을 철도청 및 지하철공사 등에 제작․납품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서, 2003.02.28. 청구외 (주)AA드림스 (106-86-: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3,8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용산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01.02. 청구법인에게 2003 사업년도 법인세 83,555,560원을 결정․고지하 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3.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던 S/W(CNC) SYSTEM은 차륜전삭기를 납품하기 위한 산업용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프로그램인바, 청구법인의 자체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기술을 보유한 청구외 이박CC, 박CC(이하 “프로그래머들”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청구법인이 프로그래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2003.02.28.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 없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프로그래머들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대체 증빙으로 받은 위장거래이니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에 대하여 실물이 있는 매입거래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프로그래머들의 인사기록카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용역대금을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금흐름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프로그래머들의 2002년 및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장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 프로그래머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용역 대금을 지급하였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중간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용산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경우, 2003.1기에는 본인 매출신고가 2,687백만원이나 거래처의 매입신고는 2,821백만원으로 본인매출이 거래처가 신고한 매입금액보다 △133백만원 적게 신고되었으며, 위 매출금액 중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은 2,269백만원으로 매출 금액의 84.4%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 고, 2006.12.29. 자료중개인인 청구외 이EE (621120- 1)과 김FF(621004- 0)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강DD)에게 접근하여 쟁점거래처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료상 실행위자인 자료중개인 청구외 이EE과 김FF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강DD)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청구외 강DD가 2007.02.20. 오후 2시에 처분청(용산세무서 조사과)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와 통장 입금내역을 보여주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인지와 거래경위에 대하여 질문한 데 대하여 청구외 강DD는 쟁점거래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여력은 없고, 만일 납품을 하였다면 하청을 주어 제작하여 납품하였을 것인데 이에 대해 기억나는 것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통장에서 쟁점거래처로 송금된 것에 대하여 기억나는 바가 전혀 없으며 진술 당일인 오늘 청구법인 통장거래내역을 보고서야 쟁점거래처로 입금된 사실을 알았다고 답변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국민은행 당좌예금 099-04-**-511)을 보면, 2003.03.26. 410,307,000원을 출금하여 무통장으로 쟁점거래처(조흥은행 청파동지점)에 2003.03.26. 3번에 걸쳐 각각 13,18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합계 213,18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구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대림산업(주)이 상호 동의하여 인터넷으로 물품구매계약을 하였으며, 계약내용을 보면, 차륜전삭기를 2002.09.12부터 2003.07.30까지 납품기한으로 하여 계약금액 2,310백만원(공급가액 2,100,000,000원, 부가가치세 210,000,000원)에 부산차량기 지 현장에 납품하는 것으로 하여 2002.09.12. 계약을 한 내용이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이박CC(630814-*), 박KK(780110-***)간에 차륜전삭기〔 S/W (CNC) SYSTEM(기술용역 및 소프트웨어)를 2003.03.31까지 개발하는 것으로하여 청구외 이박CC은 120,000,000원, 청구외 박KK 은 73,800,000원 합계 193,800,000원에 2002.11.23.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금지급 사실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수증을 보면, 청구외 이박CC은 2002.11.23. 36,000,000원, 2003.03.26. 48,000,000원 2003.04.30. 36,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외 박KK은 2002.11.23. 22,140,000원

2003. 03.26. 29,520,000원 2003.04.30. 22,140,000원 합계 73,8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수동으로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위에서 개발용역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청구외 이박CC은 개인채무 1억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청구외 박KK은 70,000,000원을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박CC의 이력서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그리고 청구외 박KK의 이력서 및 졸업증명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외 이박CC은 2003.11.03에 청구외 박KK은 2004.01.12에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직원인사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던 S/W(CNC) SYSTEM은 차륜전삭기 납품을 위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산업용 프로그램으로, 자체 기술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기술을 보유한 프로그래머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프로그래머들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거래사실도 없는 쟁점거래 처로부터 2003.02.28.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
  •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 통장(국민은행 당좌예금 099-04-****-511) 사본에 의하면, 2003.03.26. 410,307,000원을 출금하여 무통장으로 2003.03.26. 3번에 걸쳐 각각 13,18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합계 213,180,000원을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조흥은행 청파동지점)에 송금을 한 것이 확인될 뿐, 2007.08.16. 조사관서인 용산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를 2006.12.29. 자료상으로 고발한 이후에 제출한 본 심사청구에서도 청구법인이 프로그래머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들과 계약한 용역계약서와 프로그래머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동으로 작성한 영수증을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개발이후 프로그래머들이 다시 청구법인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인 청구외 이UU, 박KK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용역계약서와 영수증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라 할 것이고, 금융자료 등이 뒷받침되고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