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제 매입한 세금계산서인지와 폐업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청구의 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23 선고일 2008.07.22

일부 금융자료의 증빙서류가 있다하더라도 물품이 실제로 판매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그 거래의 연관성이 없다 할 것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이미 폐업한 청구법인이 한 것은 불복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34,352,550원(2004.1.1. ~12.31.사업연도 25,451,930원, 2005.1.1.~12.31.사업연도 8,900,620원) 및 부가가치세 26,788,300원(2004년 제2기 18,344,850원, 2005년 제1기 8,443,45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청구 당사자가 아닌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633번지에서 주식회사○○ 법인명으로 금속 및 철물샷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12.21. 폐업한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티(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63,258천원 및 2005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6,426천원, 합계 99,684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해당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쟁점금액” 및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4.1.1~12.31.사업연도 및 2005.1.1.~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6,788,300원(2004년 제2기 18,344,850원, 2005년 제1기 8,443,450원)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34,352,550원(2004사업연도 25,451,930원, 2005사업연도 8,900,620원)을 2008.2.1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09,652,400원(2004사업연도 69,583800원, 2005사업연도 40,068,600원)을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후 대표자의 주소지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5.12.31. 폐업하였는바, 쟁점거래처의 범칙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어떠한 자료 소명 기회를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외 주식회사GY사(이하 “GY사”라 한다)가 발행한 약속어음 20,000천원으로 청구법인․청구외 S사(이하 “S사”이라 한다)․청구외 T사(이하 “T사”라 한다)로 배서하고 지급하였고, 같은 업체 발행 약속어음 50,000천원을 청구법인․S사․청구외 주식회사P사(이하 “P사”라 한다)로 배서하고 지급하였으며, 또한, 같은 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 58,500천원은 청구법인․청구외 W사(이하 “W사”라 한다)로 배서하여 지급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약속어음 3매 128,500천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의 배서내용에는 쟁점거래처가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이하 “김○○”라 한다)와 관련된 회사들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스텐판 및 EGI(갈바)철판 종류를 구입하여 청구외 주식회사B사(이하 “B사”이라 한다)과의 도급계약에 의해 우이동 현대빌라 신축공사에 투입하여 이는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을 변동 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는 2007.10.2.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쟁점어음의 금융증빙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배서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거래처 및 배서한 S사, P사, T사 등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서로 간에 수취하는 일종의 뺑뺑이 거래를 함으로써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어음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어음 이외에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청구의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3. 부가가치 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6) 어음법 제12조 【배서의 요건】

① 배서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③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7) 어음법 제14조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이하 생략) 8) 어음법 제77조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다음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1. 배서(제11조 내지 제20조)

2. 만기(제33조 내지 제37조)

3. 지급(제38조 내지 제42조)(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관할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자료상거래혐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05.12.21.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8.2.5.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2004년 제2기~2005년 제1기 기간 동안 거래한 내용 중 가공으로 적출된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2006.11.20. 서부경찰서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거래증빙 미제출․미소명 업체의 거래분은 각 관할세무서에 자료상거래 혐의 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일자 품목 공급 가액 일자 품목 공급 가액 2004.8.24. 스텐레 스판 20,358 2005.4.12. 갈바외 3,962 2004.8.27. 2,885 2005.4.25. 1.2갈바외 701 2004.8.31. 12,497 2005.4.26. 스텐레스외 2,930 2004.9.14. 27,518 2005.4.29. 갈바 9,272 2004년 제2기 예정 계

• 63,258 2005년 제1기 예정 계

• 16,865

• 2005년 제1기 확정기간 분 19,555 합 계 99,678 (단위: 천원)

5. 또한, 쟁점어음에 배서한 S사, T사, P사, W사 모두는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한 자료상으로 관할경찰서 등에 이미 고발된 업체들이고, 청구법인이 상기업체들과 거래한 내용을 보더라도 2005년 제1기 W사로부터의 매입금액 23,93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단 1회에 걸쳐 수취한 것만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쟁점어음은 청구법인이 GY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수령한 진성어음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의 배서내용에 쟁점거래처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유를 김○○와 개인 친분관계가 있어 직접 쟁점어음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쟁점어음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예정 기간분의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63,258천원에 대해 2004.3.31. GY사가 발행인이고 청구법인이 수취인이며 2004.8.20. 지급기일로 한 약속어음 20,000천원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이 어음에 대한 배서내용은 청구법인으로부터 S사 그리고 T사로 배서되어 있다.
  • 나) 또한, 같은 과세기간의 매입금액 63,258천원에 대해 2004.6.10. GY사가 발행인이고 청구법인이 수취인이며 지급기일만 2004.11.22.로 되어 있는 다른 약속어음 50,000천원을 거래증빙으로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이 어음에 대한 배서내용은 청구법인으로부터 S사 그리고 P사로 배서되어 있으며,
  • 다)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예정 기간분의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16,865천원에 대해 2005.2.3. GY사가 발행인이고 청구법인이 수취인이며 2005.7.20. 지급기일로 한 약속어음 58,500천원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이 어음에 대한 배서내용은 청구법인으로부터 W사로 배서되어 있다.
  • 라) 그러나, 2005년 제1기 확정기간에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19,555천원에 대해서는 약속어음을 지급한 사실 및 무슨 품목을 얼마나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마) 그리고,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한 내용에는 W사로부터 공급가액 23,933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그 물품대금을 쟁점거래처와 W사를 포함한 공급가액 합계 60,359천원을 포함해서 상기 다)의 약속어음으로 함께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 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문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보면, “김○○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은 2005년 5월부터 2005년 9월까지임에도 쟁점어음 중 지급기일 2004.8.20.의 어음금액 20,000천원과 지급기일 2004.11.22.의 어음금액 50,000천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채택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스텐레스 및 갈바 등 철판 품복을 구입하여 이를 B사에 매출하였다고 하면서 B사와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B사의 공사에 투여하였다는 금속공사 내역을 제출 하였다.

  • 가) ‘원도급 공사명: △△빌리지(△△빌라)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금속공사, 공사기간: 착공 2004.7.28. 준공 2004.12.31., 계약금액: 508,200천원, 대금의 지급: 기성 부분금은 월1회, 잔금은 준공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지급 한다.’고 계약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상기 빌라신축공사의 잔금으로 보이는 공사대금 272,036천원을 2005.5.31.까지 수령하여 계약상 준공일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서 수령하였음이 매출장에 의해 확인된다.
  • 나) 금속공사 내용에는 ‘거실, 복도, 욕실, 침실, 현관방화문, 샤워부스, 주방, 거실 등 신축빌라 전반에 걸쳐 스텐렌스 및 갈바 등 철판이 투입되었고 그에 따른 공사금액은 267,342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상기 공사계약서와 금속공사 내역서 이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물품 등이 당해 공사현장에 어떻게 얼마나 투입되었다는 수불부 및 작업일지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한편, 쟁점거래처에 대한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 기간 동안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S사, P사, W사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단지 2005년 제1기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T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342,857천원만을 수취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어음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고 수령한 진성어음으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부합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쟁점어음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B사의 우이동빌라를 신축하였다는 공사계약서와 금속공사 내역이외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투입한 내용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나 공사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어음법상 배서가 되지 아니한 어음은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김○○와 개인적 친분 관계로 쟁점어음을 김○○에게 지급하였고 김○○는 이를 배서 없이 S사 외 2개 업체에게 양도하였다고 소명하는 점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와 비교해 보더라도 쟁점어음을 GY사로부터 발행 받은 시점에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6~7개월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거래처에서 이를 지급하였다는 점 및 김○○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은 2005년5월부터 2005년 9월까지로서 쟁점어음의 발행일자와 지급기일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아님에도 쟁점어음을 김○○에게 넘겨주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쟁점어음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지급한 어음이 아닌 자금을 이용하기 위한 융통어음임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한편, 일부 금융자료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다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이 실제로 판매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매입으로부터 매출에 이르는 그 거래의 연관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12.21. 이미 폐업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는바, 이 건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바,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이미 폐업한 청구법인이 한 것은 불복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일부가 이유 없으며, 그 나머지의 청구는 당사자가 아닌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