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이외의 실제 지급한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고 일용근로자에게 확인한 결과 근무사실을 부인하는 등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손금 부인한 사례
확인서 이외의 실제 지급한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고 일용근로자에게 확인한 결과 근무사실을 부인하는 등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손금 부인한 사례
청구법인은 경기 ○○시 ○○구 ○○동 000-0에서 1999.6.25. 개업하여 건설업 중 전기․통신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대표자 박○○)로서 2006년 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2006.2.20.자외 13매의 계산서 공급가액 624,431,000원을 교부하였으나, 공급가액 110,230,000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2.4. 이 건 법인세 34,461,77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1.20.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106,113,2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청구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을 통하여 2006년도 중 공사노무비로 실제 지출하였고, 안△△은 청구외 김○○외 13명의 노무자에게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신축공사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안△△에게 2006.1.20. 쟁점노무비 106,113,200원을 총괄 지급하였고 안△△은 노무자들 각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안△△의 확인서 및 일용노무비 대장에 근거하여 원가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나, 13개월분의 노무비를 일시에 지급한 점과 지급한 내역과 노무비대장의 금액이 불일치하여 실제 안△△이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 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