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조세회피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누락한 경우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적극적인 조세회피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누락한 경우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1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378,494,2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 2001.9.6.자로 권리금 380백만원과 2001.7.27.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중도금 1차 연체료 12,779,61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다시 2001.12.4.자로 청구법인에게 계약금 199백만원과 에 중도금 796백 만원, 중도금 2차 연체료 27,173,040원, 잔금 995백만원을 불 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 즉 토지 매입의 대가로 분양금액 1,990백만원, 권리금 380백만원, 중도금 1차연체료 12,779,610원 합계 2,382,779,61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7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② 쟁점토지 양도시 권리금(프리미엄) 380백만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4.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 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이하생략)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2001.01.27. 분양자 와 생활체육시설용지 3,001㎡를 1,990백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99백원을 2001.01.27. 자로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체육시설용지 분양계약서”의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 소재지: 시 구 **동 117-1
○ 계약체결일: 2001.01.27.
○ 매매가격 내용
• 분양가격: 1,990백만원
• 계약금: 199백만원(납부기한: 2001.01.27.)
• 중도금: 796백만원(납부기간: 2001.07.27.)
• 잔 금: 995백만원(납부기한: 2002.01.27.) 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대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당사자(2001.9.6. 작성된 계약서)
• : “甲” 이라하고
• 양도인: 청구법인을 “乙”이라하고
• 양수인: (591103-147), (630626-118****) 모두 “丙”이라 한다.
• 중도금 및 연체료등 명의변경 이전의 채무에 대하여는 丙이 납부책임을 진다.
○ 계약당사자(2001.12.4. 작성된 계약서)
• : “甲” 이라하고
• 양도인: ․을 “乙”이라하고
• 양수인: ***를 “丙”이라 한다.
• 丙은 甲․乙간에 2001.1.27. 체결한 체육시설용지 분양계약서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3. 또한 명의상 쟁점토지의 계약 당사자인 “*”가 2007.7.18. **** 경기지역본부장으로부터 확인한 “납부사실확인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 계약금은 2001.01.27. 자로 199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 중도금 1차 연체료 12,779,610원은 2001.09.06.자로 납부되었으며, 2차 연체료 27,173,040 원과 중도금 796백만원, 합계 823,173,040원은 2001.12.04. 납부하였으며,
○ 잔금 995백만원은 납부일자가 2002.01.27.이나 선납하였기 할인료 10,304,380 원을 차감하여 984,695,620원을 2001.12.04. 자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 부동산계약과 관련하여 “*** 확인서”의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1.09.06.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동산권리의무 승계계약시 본인은 兄 000(570308-147**)와 *(630626-118****)에게 권리의무 승계계약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부동산권리의무 승계계약과 관련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
○ 에 중도금 796백만원과 잔금 995백만원을 납부시 형 000 부탁으로 본인이 서울시 구 동 소재 청구외 (주)*신용금고에 근저당하여 주고 빌린 차입금으로 완불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있다.
○ 본인과 (주) 대표이사 정사이에 매매계약한 건은 본인이 부동산 등기명의만 대여하였고 매매계약과 대금수령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도 본인이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내용과 신고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
5.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2007년 7월 “000 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권리의무승계 계약과 관련 부동산취득권리를 매매대금 2,370백만원에 청구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연체료 12,779,610원은 본인과 *이 청구법인 명의로 불입하고 나머지 중도금 796백만원, 잔금 995백만원, 합계 1,791백만원을 ****에 납입할 의무를 승계하였다.
○ 2001.09.06. “부동산권리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파기)” 작성시에는 총매매가액 2,370백만원과 당초 분양가액 1,990백만원과 차액 380백만원을 청구법인 에게 지급하고 2001.12.04. 당초 에 청구법인이 불입한 계약금 199백만원을 추가로 본인이 지급하였다.
○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권리금 없이 계약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 매매대금: 1,990백만원
• 계약금(2001.8.30): 60백만원
• 중도금 없이 잔금(2001.9.6): 1,930백만원
• 잔금중 1,731백만원은 매수인이 에 직접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39백만원은 청구법인에게 지불키로 한다.
• 양도자(청구법인), 양수자(․)
• 계약일자: 2001.8.30. 6) “000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弟 의 명의를 빌려 본인과 이 공동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와 같이 부동산권리를 2001.09.06. 취득하였다.
○ 청구법인이 2001.01.27. 계약금 199백만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중도금 및잔금 1,791백만원과 권리금 380백만원이 포함된 매매대금 2,370백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와 별도로 1차 연체료 12,779,610원을 *외1인이 청구법인 명의로 ****에 불입한 후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다.
○ 부동산매매대금 결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1.09.06. → 계약금 38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 2001.12.04. → 청구법인에게 199백만원을 지급(청구법인의 “선급금” 계 정에는 2001.09.06.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있음)
• * 명의로 중도금 및 잔금 1,791백만원 ****에게 지급하였다.
○ ****(주)에게 양도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금액: 42억
• 계약금: 4억(2002.11.15.)
• 중도금: 4억(2002.11.28.)
• 잔 금: 34억(2002.12.27) 잔금 사용용도는 은행 채무 20억원을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하고 차액 14억원을 영수하여 청구외 (주)신용금고 채무 718,615,685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 이자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7) 상기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실제 매수인 000은 2001.9.6일 청구법인으로부터 토지를 2,382,779,610원에 매입하여 2002.12.27. (주)에 양도(42억원)하였으나, 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양도소득세 1,142,692,356원을 탈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2007.9.5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 치된 사실이 조사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상에서 확인된다. (2007.9.5일 사건번호 2007고제370호)
8. 청구법인은 000 및 ***에게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권리금 380백만원을 지불하였다면 관련 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입증근거를 제시하라는 내용증명서를 2007.11.13. 자로 보냈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권리금 38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000에 대한 금융조사는 조사청에서 실시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작성한 실지계약서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 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권리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부정한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95도2653,1997.5.9. 같은 뜻)이다.
2. 특히 처분청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외면하고 오로지 양수자인 000의 전말서 및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중(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추정을 근거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법해석상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000과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신고금액을 축소신고 및 신고금액을 누락하면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권리금을 누락신고(과소신고)하였다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이를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 또는 7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3호에 규정된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5. 다음으로 예비적청구인 쟁점토지 양도시 권리금 380백만원을 받았는지 여부(쟁점 ②) 에 대하여는 위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심리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