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20 선고일 2008.05.30

법인의 경우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준경비율 추계가 정당하고, 다만, 수출부분은 의류 도매업 기준경비율이 아닌 “도매 / 무역”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주 문

○○ 세무서장 이

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

1. 1.~2006.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796,194,560 원 의 부과처분은 추계소득 산출에 있어 매출액 중 수출분 2,520,404,887원에 대해서는 무역업(업종코드 519111)의 기준경비율 11%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등 무역업을 운영하였던 업체로서 2006.

1. ~

12.

31. 사업연도(이하 “2006사업연도”라 한다)에 청구외 ㈜○○아이엔씨 외 2개 처로부터 공급가액 2,572,452,396원 (㈜○○아이엔씨 2,065,005,896원, ㈜○○에이원 326,250,000원, ㈜○○에이치 181,196,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아이엔씨 외 2개 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았고, 2006 사업연도 총매입액의 약 73.4%가 허위세금계산서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7.

12.

3.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796,194,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7.

12.

3. 고지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796,194,560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가.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의류를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매입원가)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단지 청구법인이 필요경비의 지출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내지 못한다고 하여 해당 필요경비(의류매입금액)의 대부분 또는 전액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나. 200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수출용으로 매입한 원자재 및 완제품의 매입 거래 상대방이 일부 위장사업 혐의가 있다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금액 전액을 사실거래로 인정치 않고 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합리성과 현실성이 없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모두 인정하면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하한 매입액은 대부분 부인하여 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판단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매입이 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고, 매입을 인정하지 않을 바에야 매출도 모두 부인해야 형평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은 200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200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1,715,052원에 불과하므로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함으로써 총매출액 3,661,207,617원에 소득금액을 2,590,560,158원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이는 동업종의 개인사업자 기준경비율(11%, 코드번호 519111)에 의한 소득의 6.19배에 달하는 소득이 있다는 것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입액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마.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하여도 청구법인에 대한 추계결정 처분은 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개인사업자보다 불이익이 초래되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상의 과세원칙에도 위반되는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아이엔씨, ㈜○○에이치, ㈜○○에이원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의류매입처에 대하여 모른다는 주장만을 하였으며, 처분청의 매입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 나. 위 가공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 위 가공거래처는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금융거래 조작을 통하여 실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기준경비율에 의거 과세된 법인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실 매입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위 가공거래처로부터 2,572,452,396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총매입액 3,502,809,822원 대비 허위세금계산서 비율이 73%에 달하는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4.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 3. (생략)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 검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아이엔씨외 2개처로부터 다음 표1 과 같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표1 (단위: 원) 과세기간 매입액 합계 매입처별 매입액 ㈜○○아이엔씨 ㈜○○에이원 ㈜○○에이치 2006년 제1기 1,272,846,906 765,400,406 326,250,000 181,196,500 2006년 제2기 1,299,605,490 1,299,605,490 0 0 합 계 2,572,452,396 2,065,005,896 326,250,000 181,196,500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허위 매입액이 2,572,452,396원이고, 이는 총매입액 3,502,809,822원 대비 73.4%에 달하여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신고 및 장부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다음과 같이 추계소득을 산출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추계로 경정하였다. (1) 업종 및 기준경비율: 의류 도매업(업종코드 513121), 기준경비율 5.7%

(2) 추계소득 계산 추계소득 = 3,661,207,617원(수입금액) - 763,562,375(매입비용) - 344,000원(임차료) - 98,052,250원(인건비) - 3,661,207,617(수입금액) × 5.7% = 2,590,560,158원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도매/무역(의류)이며, 매출처는 일본수출(72%), 백화점․할인마트 납품(17%), 기타 국내 의류도매(11%)라고 보았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일본 수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은 ㈜○○아이앤씨, ㈜○○에이원, ㈜○○에이치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동대문시장 등에서 속칭 “땡처리 의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았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결제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금융증빙이 조작된 사실 등이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보았다.

(1) ㈜○○아이앤씨 매입액 (2006년 2,065,005,896원) 청구법인은 ㈜○○아이앤씨의 대표자 배옥희 및 동 법인 직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상당액을 먼저 송금 받은 후 바로 ㈜○○아이앤씨의 계좌로 반환하면서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

(2) ㈜○○에이원 매입액 (2006년 326,250,000원) ㈜○○에이원은 2007. 5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에이치 매입액 (2006년 181,196,500원) 청구법인은 ㈜○○에이치에 거래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다.

  • 바) 청구법인도 ㈜○○아이앤씨 등 3개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실제 의류는 동대문시장 등에서 “땡처리 의류”를 구입한 것이며, 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아이앤씨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의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아이앤씨에 매입대금을 결제한 증빙이라고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살펴보면 매입대금의 대부분이 ㈜○○아이앤씨의 대표자인 청구외 배○○ 또는 ㈜○○아이앤씨의 직원인 청구외 이○○․전○○․천○○․박○○ 등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어지고 동 자금이 다시 ㈜○○아이앤씨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의 청구외 ㈜○○에이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 및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에이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일자는 2006.

1. 3.이나, 2006.

5. 18.부터 2006.

6. 15.까지 기간에 7회에 걸쳐 청구외 ㈜○○파워 대표 윤○○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291,250,000원을 ㈜○○에이원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에이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가 2006.

3. 29.이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동 매입대금 181,196,500원을 당일에 대표자 가수금이 입금되어 전액 결제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 상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 총매출액 중 영세율 매출액(수출분)은 2,520,404,887원으로 확인된다. 6) 2006년 과세연도 기준경비율은 의류(외의) 도매업(업종코드 513121)이 5.7%이고, 무역(수출) 도매업(업종코드 519111)이 11%로 확인된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

12.

20. 개업하여 2007.

12.

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수출 의류 매입증빙으로 ㈜○○아이앤씨 및 ㈜○○에이원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구매확인 신청자로 기재되어 있는 기업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 등이 확인․발행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등 구매(공급)확인서”를 이 건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의류 수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데 처분청은 매입액 대부분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하는 등 과세처분이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이앤씨 및 ㈜○○에이원에 매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는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자금에 의한 거래가 아니고 송금행태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과 ㈜○○아이앤씨․㈜○○에이원 간에는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에이치 매입대금 181,196,500원을 2006.

3.

29. 대표자 가수금으로 전액 결제하였다고 하나 결제금액이 고액임에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역시 실물 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로 보인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아이앤씨 및 ㈜○○에이원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외화획득용 원료․물품등 구매(공급)확인서”를 매입대금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구매 확인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발행된 것으로 객관적인 매입대금 증빙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이다.
  • 라)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은 허위거래로 총매입액의 73% 정도에 달하고, 청구법인은 수출액에 대응하는 객관적인 매입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경우를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추계로 경정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200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개인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많은 소득금액이 산출되어 과세처분이 되었고, 이러한 과세처분은 법인에게 개인사업자보다 불이익을 초래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부당하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법인의 경우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에 의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순경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과세처분 시(2007.

12. 3.) 계속사업자 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또한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연도 신규 개인사업자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기장능력이 낮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고, 법인의 경우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법인세법 제112조 에서 개인(소득세법 제160조)보다 더 엄격하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처분청은 추계 결정시 2006사업연도 매출액 모두에 대하여 업종코드가 ‘513121’인 의류 도매업 기준경비율(5.7%)을 적용하여 추계소득을 산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총매출액 3,661,207,617원 중 수출액(영세율 매출)이 2,520,404,887원으로 확인되는바, 동 수출액에 대해서는 업종코드 ‘519111’인 “도매 / 무역(수출)” 기준경비율(11.0%)을 적용하여 추계소득을 산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