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 명세가 없는 확인서 및 문답서의 표시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19 선고일 2008.06.16

매출누락 명세가 일부만 확인되고 나머지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명세는 없이 확인서 및 문답서에 표시된 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과세하게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15.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3~2005사업연도 637,352,340원의 법인세와 2003년 제2기분부터 2005년 제2기분까지 503,444,580원의 부가가치세 및 ○○지점분 247,232,38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그리고 대표이사에게 한 1,919,868,920원의 상여처분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6.29. ○○시 ○○리 ○○-1번지에 (주)○○데코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개업한 후 지점(○○,○○,○○,○○)과 30여개의 대리점으로 연매출 70억 정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세무조사 결과 관련 원시장부를 통하여 2003~2005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5,966,359,920원을 익금산입하고 금융증빙 등이 확인된 4,046,491,000원(매입원가 2,558,048,736원 + 인건비 1,488,442,264원)을 손금 산입하여 2007.7.15. 법인세 637,352,340원 및 부가가치세 503,444,580원 및 ○○지점 부가가치세 247,232,380원을 경정결정하면서 적출소득금액 1,919,868,920원을 대표이사 정○○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배우자 외도로 인하여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소송 도중 처가와 공장부지로 인한 재산분쟁이 발생하였다.

2. 대표이사 정○○은 사업 확장과 매출증대에 집중하고 내부관리 및 거래처 대금지급 등의 업무는 처남인 김○○에게 일임 하였으나, 김○○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회사 돈 11억원을 횡령하여 김○○을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곧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입니다.

3. 김○○은 이혼이 진행되자 악의적으로 회사와 대표이사 정○○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천세무서에 투서를 하였고 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4. 세무조사시 대표이사 정○○은 이혼소송과 처남의 횡령 등 고소로 인하여 세무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조사와 관련하여 당시 총무부장 박○○이 대신 하였다.

  • 나. 세무조사시 적출내용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규정은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한다.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조사공무원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구체적인 적출내용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다.

1. 처분청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한, 가) 쟁점1 매출누락 관련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시 본사 수입금액누락은 부외 장부인 현금출납장과 본사 컴퓨터에 수록된 대리점 매출현황에 의거 적출하고 ○○지점의 수입금액누락은 본사 컴퓨터에 수록된 ○○지점의 영업 및 매출현황에 의거 적출하여 세무조사 당시 수입금액누락액을 확인시키고 확인서에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을 받은 사실이 세무조사 복명서에 의거 확인된다하여 처분청의 결정을 인용하였으나”

2. 처분청 과세근거인 부외장부인 현금출납장(원시기록)의 수입금액을 확인한바 2003.7.5.~2003.12.31. 총현금 입금은 577,228,542원인데(붙임 아울렛매장 원시기록 및 일자별 입금명세 file) 매출누락 5,966,359,920원에 대한 월별, 일자별, 거래처별, 품목별 누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가 없다.

3. 확인서는 조사직원들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당시 확인서를 작성한 박○○의 확인서 작성 경위를 보면 “조사직원들이 이미 모든 탈세사실을 확인하였고 전체 매출금액에 대한 자료도 확보되었다고 하여, 이에 확인서를 해당 금액에 맞춰 팩스송부 하였으나 담당직원이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몇 차례 걸쳐 수정할 것을 요구 하였고 매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정한 과세금액을 책정해 놓고 기준도 없이 일부자료만 공제 하였다. 또한 차후 비공제 부분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첨부 박○○의 확인서작성 경위서) 4) 탈세제보시 제출한 김○○ 농협계좌(000000-52-000000, 000000-51-00000, 00000 -56-000000)와 동서 남○○ 계좌(우리 000-000000-02-002,국민 000000-04-000000) 송○○ 국민은행 계좌(000000-04-000000) 거래는 법인자금 운용과 개인 김○○의 거래가 혼용된 것이다.

5. 성○○, 구○○, 이○○, 남○○, 송○○, 김○○ 거래금액은 매출누락분을 입금한 것도 있으나 부외 원가, 인건비,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6. 처분청은 부외장부라고 판단한 원시기록 아울렛매장 현금출납부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 지점의 영업 및 매출현황에 의거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시키고 사용인감을 받은 확인서 내용을 과세근거로 하고 있으나 확인한바 ○○지점 2004년 ERP에 근거한 매출은 533,63,141원이다. ○○ 매장 ERP와 실매출을 비교하면 ERP매출은 533,637,141원이고 그중 카드매출은 221,278,000원, 제일은행에 입금한 현금매출은 344,631,074원이다. 2004년 ERP에 근거한 매출도 판매금액은 533,632,141원이다.(붙임 2004년 ○○ 매장자료 file)

  • 라. 처분청 조사종결복명서상의 확인서에는 구체적 적출내용이 없다.

1.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대리점 매출은 어떤 대리점인지 인적사항도 없고 일자별, 월별, 품목, 금액 등 구체적 적출사항도 없으며 기타 매출차액은 당초 어디에 제출한 무슨 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매출누락사업장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당초 제출은 무엇인지 차액은 왜 기타매출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2. 본사매장, ○○ 매장의 매출차액도 일자별, 월별, 품목, 매출처 등 명세도 없이 단순히 당초 제출된 자료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과세하였다. 이는 명백히 근거과세 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매출누락도 일자별, 월별, 매출처, 품목, 금액 등 근거도 없이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한 줄도 모르는 내용을 단지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라고 하여 본사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가 결재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 근거 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마. 부외 원가 및 인건비는 대응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거래통장에서 입금한 내역을 전부 매출누락으로 판단하고 매출에 상응하는 대응원가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고 사실상 결손법인임에도 은행의 대출금 회수 조치 염려로 결산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결손이다.

3. 청구법인이 거래통장에서 출금한 것 중 부외원가와 인건비에 대해 증거서류로 제시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은행거래내역 등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현금거래 등으로 구체성이 없다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4.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여 실제 법인영업을 기록한 현금출납부 24권을 제출하였으나 현금출납부에 대해서는 구겨진 흔적이나 손자국이 남아야 하나 더렵혀진 흔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부외원가와 인건비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출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다.

5. 신고를 누락한 매출액 등 수입금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일 납세의무자가 입금에 산입될 수입금액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대해서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 하여야 한다.

6. 현금출납부, 통장에 의해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하고 지출경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거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 하였는바 입금을 근거로 과세하면서 지출경비에 대해서는 증거력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대응원가로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7. 따라서 부외비용으로 2003년~2005년 추가로 지급한 매입원가 2003년 259,148,152원, 2004년 736,182,424원, 2005년 580,482,857원은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붙임 매입원가 추인요청 file)

8.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4대 보험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므로 2003년~2005년 인건비로 80,686,41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붙임 인건비 추인요구 file)

  • 바. 매출누락 상여처분은 재통보 하여야 한다.

1. 매출누락에 대해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인 매입원가, 인건비, 경비로 사용하여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결손법인임에도 은행의 대출금 회수 조치 염려로 결산시 이익을 발생한 것처럼 결산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여 현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2.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상여처분 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심리결과에 따라 재통보 하여야 한다. 대표이사 처남이자 회사직원인 김○○을 회사돈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귀속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므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김○○에게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3. ○○지방법원(사건번호 2006○○0000 업무상횡령)의 판결문에 피고 양○○(740603-0000000)는 92,129,050원을 횡령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는 (주)○○데코의 ○○지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대응원가가 아닌 귀속자에게 하여야 한다.

  • 사. 예비적 청구로 재조사를 청구한다. 1) 당초 청구법인이 거래통장에서 출금한 것 중 부외원가와 인건비에 대해 증거서류로 제시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은행거래내역 등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현금거래 등으로 구체성이 없다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2.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여 실제 법인영업을 기록한 현금출납부 24권을 제출하였으나 제시한 현금출납부를 구체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한 부분은 부인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3. 조사시 구체적인 적출내용이 없이 매출누락은 단순히 통장에 입금한 금액과 일부 기록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출금한 대응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인정하여 장부와 증빙에 따라 재조사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공무원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구체적인 적출내용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청구주장에 의하면 아울렛매장 원시기록에 의거 매출누락 적출한 내용중 월별, 일자별, 거래처별, 품목별 누락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명세가 없고 조사공 무원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을 주장하나

2. “확인서” 내용은 조사공무원이 강압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아닌 청구법인 총무부장 박○○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를 출력하여 직인을 받은 내용으로 청구취지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

3. 대표이사 정○○과 총무부장 박○○ “전말서” 내용에서 보듯이 당초 세무조사시 매출누락 내용에 대해 본인 스스로 시인한 내용이다.

4. 또한, 조사적출시 확보한 아울렛매장 원시기록 장부상 일자별, 거래처별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나. 부외원가 및 인건비는 대응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당초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원가인정자료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원가인정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 부외원가가 있다는 주장은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판단되며,

2. 또한 당초 세무조사시 매입원가(인건비 포함) 40억원을 추가로 원가인정하면서 매출누락 59억원을 적출하였음에도 매입누락에 상응하는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진실성이 없고,

3. 청구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므로 인건비로 80,686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시 인건비로 경비 인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근로자로서 인건비로 지급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며

4.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자료 조회한 결과 타사업장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 명세가 없는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하 략〉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본사 아울렛매장에서 확보한 현금출납장에 현금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5,422백만원(2003년분 532백만, 2004-2005년분 4,890백만)을 적출하고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매입원가 2,557백만원 및 인건비 1,488백만원을 손금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등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세목 기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세액 비고 법인세 2003년 396,243,400 9,747,496 10,722,245 원천분 2003년 7,682,890,200 433,195,112 104,962,680 64,524,935 2004년 486,617,570 10,677,919 11,745,710 원천분 2004년 6,195,698,889 921,907948 236,915,145 309,694,587 2005년 605,581,300 20,752,459 21,790,081 원천분 2005년 6,897,980,128 854,800,405 201,700,101 218,874,802 세목 기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산출세액 고지세액 비고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4,620,158,620 3,673,978,714 462,015,861 78,759,852 2004년 1기 3,291,624,956 2,814,915,532 329,162,495 43,168,224 2004년 2기 3,922,848,333 2,327,557,589 392,284,832 144,684,895 2005년 1기 4,132,538,493 2,548,024,483 413,253,848 151,345,801 2005년 2기 4,156,849,672 3,067,819,889 415,684,966 85,485,827 2004년 2기 1,676,503,139 122,371,139 212,274,135 210,539,413 2005년 2기 489,023,101 173,032,852 39,171,828 36,638,198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내용이 아래와 같이 범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수입금액 누락 5,422백만원(2003년 귀속 532백만원, 2004년 및 2005년 귀속 4,890백만원)적출

(1) 2003년 귀속 매출누락은 본사 아울렛매장 현금출납장에서 확인됨(첨부: 현금출납장 사본 1권)

(2) 2004년 및 2005년 귀속 매출누락은 금전출납부와 청구법인의 대리점, 지점, 직영점 등의 실제 매출현황에 의하여 확인됨 (첨부: 매출누락 명세 2부)

  • 나) 결산서에 미반영된 매입원가 및 인건비 지급금액 일부 추인

(1) 청구법인에서 매입원가 및 인건비지급명세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여 경비인정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검토하여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출됨이 확인된 내역에 대하여만 추인될 경비로 인정함

(2) 매입원가 추인 2,557백만원, ○○지점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김○○의 계좌(농협000000-52-000000) 및 송○○의 계좌(국민000000-04-000000)에서 인출되는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 (거래처에 자료파생)

(3) 인건비 추인 1,488백만원, 대표이사인 정○○의 손위동서인 남○○의 계좌(국민000000-04-000000)에서 인출되는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

  • 다) 조사자 의견

(1)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김○○의 농협계좌 및 송○○의 국민은행계좌, 남○○의 국민은행계좌 등에 입금되었으며 위의 매입원가 및 인건비 지급금액 또한 동일계좌에서 인출됨이 확인됨.

(2) 대표이사 정○○은 수입금액을 누락함을 “붙임 전말서 및 확인서”에서와 같이 인정하나 대표이사로서 유용한 사실은 없으며 수입금액이 입금시 대부분 매입 및 인건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포탈세액 5억이상) 1항에 의거 청구법인을 검찰청에 즉시 고발하고자함.

  • 라) 매출누락 확인서 (총무부장 박○○이 법인명판을 날인함) 구분 실매출 신고매출 비고 차액 2004년 2/4-4/4 분기 대리점 2,774,244,580 2,014,510,945 759,733,635 기타 659,013,014 308,739,455 350,273,559 본사매장 912,240,546 582,465,210 329,775,336

○○매장 1,936,786,753 246,324,300 1,690,462,453 소계 6,282,284,893 3,152,039,910 3,130,244,983 2005년 1/4-4/4 분기 대리점 3,430,788,585 2,403,869,069 1,026,919,516 기타 783,846,573 510,797,297 273,049,276 본사매장 1,035,363,263 404,285,261 631,078,002

○○매장 646,668,711 326,938,300 319,730,411 소계 5,896,667,132 3,645,889,927 2,250,777,205 12,178,952,025 6,797,929,837 5,381,022,188

(1) 위 내용은 총매출중 백화점매출을 제외한 실적임

(2) 대리점매출은 반품과 기타 이월금액을 제외한 실적으로 당초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있어 수정했으며 차액은 기타매출로 계상되었음

  • 마) 2007.5.29. 대표이사 정○○과 작성한 문답서 내용 중 일부 발췌함

(1) 문: 귀하의 성명과 직위 등을 말씀하세요? 답: 이름은 정○○입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2) 문: 귀하 사업장에서 예치한 2004년 금전출납부 및 제출한 2005년 금전출납부와 귀하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내에 저장중인 매출관련 문서 등을 검토한 바 붙임 명세와 같은 매출내역으로 판단됩니다. 붙임(2004년 및 2005년 귀속 매출명세 2부) 답: 법인세 결산시 신고한 매출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매출처 중 대리점부분의 매출은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부가가치세 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금액이 있습니다. 또한 본점 아울렛매장과 ○○지점의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현황은 붙임 명세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3) 문: 2003년의 수기장부 등을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 2003년의 장부는 전산프로그램의 도입 등으로 폐기하였습니다.

(4) 문: 신고 되지 않은 매출금액은 귀하가 모두 사용 하셨습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재산현황을 조사하면 알겠지요. 위와 같이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은 제품이나 반제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5) 문: 무자료로 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답: 그렇습니다. 주로 직원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원자재 매입대금을 결재하였습니다. 그 명세를 제출합니다.

(6) 문: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진술하십시오? 답: 고지될 세금을 당장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은행부채가 20억이상입니다. 그렇지만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반드시 완납하겠습니다.

  • 바) 2007.6.8. 대표이사 정○○과 작성한 전말서 내용 중 일부 발췌함

(1)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자 정○○이 2007.6.8. 15시20분에 임의로 ○○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16시45분까지 문답한 내용이다.

(2) 문: 본사 매장 및 각지점, 백화점매장 등 청구법인의 영업수입금액 계산은 언제 누가합니까? 답: 영업부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계표는 작성하지 않고 매월 말일 매출현황을 본사영업부에 제출합니다. 영업부장이 제출된 매출현황을 집계하여 월별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3) 문: 매일 매일의 영업실적을 어떻게 결재하고 있습니까? 답: 영업부장이 월계표를 작성하면 본인이 검토하고 결재합니다.

(4) 문: 월계표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답: 월계표는 ERP시스템의 도입으로 폐기하고 영업실적 제고 등의 회의때 출력하곤 합니다. 조사연도의 월계표는 보관된 것이 없습니다.

(5) 문: 2007.5.29. 당서 조사과에 출두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답: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6) 문: 귀하의 회사 사무실내 컴퓨터 내에 저장중인 매출관련 문서 및 금전출납부(2003년 귀속) 등을 검토한 바 매출누락금액 2003년 귀속 532,125,213원 (공급가액) 2004년 귀속 2,845,677,257원, 2005년 귀속 2,045,161,095원으로 판단됩니다. 답: 2005년 8월경에 퇴사한 박@@ 영업부 부장이 월계표를 작성하여 매달 결재를 올렸고 대략 월계표 매출현황이 적게는 7억에서 많게는 10억이 넘었습니다. 매출누락된 금액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위의 매출누락현황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7) 문: 누락된 매출금액은 누구의 계좌로 관리하였나요? 답: 처남이었던 김○○계좌와 손위동서인 남○○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총무부장인 박○○부장이 지출예정비용을 결재하여 보고하면 결재하였으며 본인은 김○○ 및 남○○ 통장잔액만 확인하였습니다.

(8) 문: 송○○의 국민은행계좌를 사용하셨나요? 답: 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했던 영업부 홍○○ 차장의 부인으로 매출누락금액의 입금에 사용한 것으로 이외에도 김○○계좌 3개, 남○○계좌 2개를 사용했습니다.

(9) 문: 누락된 매출금액은 본인이 사용하셨나요? 답: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총무부장 박○○이 지출예정비용에 대하여 보고하면 결재하여 주로 회사 영업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0) 문: 영업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주십시오 답: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협력업체의 대금결재, 기타 회사 잡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본인 재산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타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영업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매출누락은 인정하지만 영업관련비용 또한 누락되어 이에 대한 명세를 제출하였습니다.(2007.5.25. 청구법인 발신공문 제출)

(11) 문: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답: 매출이 실제보다 많이 누락된 사실을 인정합니다. 가구회사의 특성상 영세한 매입처로부터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었으며 배송 및 매장직원의 일용직의 인건비 원가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처와 이혼소송 중이고 처남인 김○○을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세금은 어떻게든 납부하겠습니다.

(12) 작성일 200.6.8. 조사자 ○○세무서 조사과 공무원 0급 박○○, 진술인 정○○, 입회인 이천세무서 조사과 공무원 0급 곽○○ 날인함

  • 사) 2007.6.11. 청구법인 총무부장 박○○과 작성한 전말서 내용 중 일부 발췌함

(1)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자 박○○이 2007.6.11. 10시40분에 임의로 ○○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11시25분까지 문답한 내용이다.

(2) 문: 청구법인에서 귀하의 직위와 책임의 범위를 말씀해주십시오 답: 총무부장으로 재직중이며 2003.5.19. 이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영업관련 비용 지출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3) 문: 사장인 정○○의 진술내용 중 매출누락 금액을 김○○ 등 6개계좌를 사용해 관리해 왔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법인통장외에 개인통장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내역은 사장님의 주관하에 이루어 졌으며 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계좌 내용은 김○○ 농협계좌 3개와 남○○ 계좌 2개와 송○○ 계좌 1개입니다.

(4) 문: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실제 수입금액 명세가 당법인에서 확인하여 날인한 붙임 내역과 같은가요?(실제수입금액 명세 2004년 귀속, 2005년 귀속, 2003년 귀속 금전출납부 사본을 제시하여 보여줌) 답: 맞습니다.

(5) 작성일 200.6.118. 조사자 ○○세무서 조사과 공무원 0급 박○○, 진술인 박○○, 입회인 ○○세무서 조사과 공무원 0급 곽○○ 날인함 3) 청구법인은 회사 종업원 양○○를 횡령혐의로 고발하여 ○○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횡령확정금액 92,129,050 원이 있고, 처남 김○○의 횡령혐의금액 11억 원에 대하여도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므로 혹여 회사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그 귀속자인 김○○ 등에 상여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 의견으로 청구법인 총무부장인 박○○의 컴퓨터에서 매출누락 확인서를 출력하여 박○○이 날인하였다고 하나 확인서의 실매출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관련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정○○ 및 박○○의 전말서에서 매출누락액을 시인하고 있다고 하나 전말서에 별지 매출명세 첨부라고 되어 있을 뿐 매출명세와 관련된 증빙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위 관련법령과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건의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에 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확인서에 표시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매장 등에서 확보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부외원가를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 없는 부당한 주장이라 하고 있지만 일응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는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확인서 및 문답서에 기술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매출명세에 대하여는 대리점 매출명세만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매출명세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근거과세에 부합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부과처분을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매출명세와 부외원가 추가 인정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신뢰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