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복리후생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18 선고일 2008.04.14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할 때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복리후생비 중 직원회식비 및 행사경비 그리고 야간근무직원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9,245,650원은

1. 처분청이 2005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복리후생비 34,085,090원 중 9,148,850 원 및 여비교통비 11,009,950원 합계 20,158,800원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 법인의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통신장비설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를 실시하여 판매관리비 및 공사원가 중 49,372,651원(복리후생비 34,085,090원, 여비교통비 11,009,950원, 차량유지비 4,084,611원, 소모품비 193,000원, 이하 󰡒쟁점복리후생비 등󰡓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경비 및 대표자 가사사용비로 손금불산입하여 2007.12.3.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9,245,65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주)○○○ 등 통신관련 업체와 계약에 의해 온라인 통신 등 통신배선통신장비 설치 및 관리수선을 수행하는 업종으로 직원들은 주로 현장에 근무하며 야간에 작업을 하게 되므로 복리후생비의 지급은 필수적인 바 처분청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단지 복리후생비 등이 과다하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년간 수백 건에 이르는 경비관련 영수증을 단 한건의 누락도 없도록철저하게 관리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수취분까지도 개인 가사사용경비로 본 것은 과세관청이 사용을 권장한 사안에 대해 세법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다. 복리후생비 등 은 공사현장에서 지출된 필연적인 경비임에도 영수증 발행업소 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본 것은 부당하며 쟁점복리후생비 등은 대부분 법인통장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 가능함에도 그 비용의 사용처나 수취인을 구분함이 없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대부분 5만원 미만 영수증으로 공급자 불분명, 사용일자가 전표일자와 불일치, 과년도 영수증 첨부, 동일업소의 동일일자 영수증 다수 발급, 취소된 현금영수증 첨부 등 기재내용이 부실하거나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며
  • 나.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는 통신배선 설치, 관리 및 수선으로 ××구, △△구 등에서의 ××× 회원관리의 경우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 고용시에는 몇 명의 책임자에게 작업량에 따라 제경비를 포함하여 임금을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복리후생비 등이 발생할 수 없으나 노무자들이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 다. 2005년 급여지급시 차량유지비(월20만원), 식대(월10만원) 및 기타비용(월3만원) 등 직원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직원들이 제출한 영수증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복리후생비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복리후생비 등을 업무무관 및 대표자 가사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5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복리후생비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청구법인의 손금산입 금액 처분청 손금불산입 금액 (쟁점금액) 합 계 판매관리 공사원가 합 계 판매관리 공사원가 복리후생비 59,250,101 42,481,480 16,768,621 34,085,090 18,408,410 15,676,680 소모품비 7,218,176 2,882,900 4,335,276 193,000 193,000 여비교통비 17,937,358 3,164,920 14,772,438 11,009,950 781,400 10,228,550 차량유지비 39,382,137 26,762,701 12,619,436 4,084,611 4,084,611 계 123,787,772 75,292,001 48,495,771 49,372,651 19,382,810 29,989,841 (금액단위: 원)

2. 처분청은 쟁점복리후생비 등을 업무무관경비 및 개인가사사용비로 손금불산 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이××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복리후생비 등은 실제 지출된 것임이 법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이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사업 특성상 야간작업이 많은 관계로 복리후생비 등이 필수임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은 하지 아니한 채 쟁점복리후생비 등을 업무무관 및 가사관련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출영수증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공사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 분 공사현장수 수입금액 선로공사 349 1,270,737 전송공사 30 312,887 계 379 1,583,624 단위: 건, 천원

5. 청구법인의 2005년도 직원현황은 관련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 분 지급인원 급여 비고 관리직 5 92,280 대표이사 포함 선로팀 11 60,158 전송팀 28 275,989 계 44 428,427 단위: 명, 천원

6. 청구법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시한 복리후생비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복리후생비 지출별 내용 기간 용 도 지출금액 비 고 2005.1.1.~12.31. 현장야간식대 24,936,240 2005.1.1.~12.31. 직원회식 및 행사비 4,224,800 2005.1.1.~12.31. 직원선물대 4,678,290 2005.1.1.~12.31. 고용보험료 245,760 계 34,085,090 금액단위: 원
  • 나) 여비교통비 지출별 내용 기간 용 도 지출금액 비 고 2005.1.1.~12.31. 도로비, 주차비 1,541,900 2005.1.1.~12.31. 숙박비 6,628,500 2005.1.1.~12.31. 파견사원 교통비 2,839,550 계 11,009,950 금액단위: 원
  • 다) 차량유지비 지출별 내용 기 간 용 도 지출금액 비 고 2005.1.1.~12.31. 유류대 4,084,611 금액단위: 원
  • 라) 소모품비 지출별 내용 기 간 용 도 지출금액 비 고 2005.1.1.~12.31. 핸드폰구입비 193,000 대표이사 이×× 금액단위: 원

7. 청구법인의 2005년도 급여대장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월 200,000원의 차량유지비와 월 100,000원의 식대(김××상무이사의 경우 월 200,000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8.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복리후생비 등을 업무무관비용 및 대표자 이××의 가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위 사실내용에 의하여 쟁점복리후생비 등이 손금에 산입되는 적법한 비용인지를 판단하여 보면,

  • 가) 청구법인은 (주)○○○ 등 통신관련 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온라인 통신 등통신배선통신장비 설치 및 관리수선을 수행하는 업체로 공사현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현장근무와 기지국 파견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장거리 이동과 야간근무가 통상적으로 발생한다 할 것이나
  • 나) 청구법인은 현장직원 및 파견직원에게 월 100,000원의 식대와 월 200,000원의 차량유지비를 보조하면서 이를 유사급여로 원천징수하였음이 급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야간식대 및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복리후생비 중 직원회식 및 행사비 4,224,800원, 직원 선물비 4,678,290원, 고용보험료 245,760원 등 9,148,850원과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 11,009,950원은 그 금액 및 용도가 일반적인 사회통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관련증빙에 의하여 지급처 및 지급사유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 및 대표자 개인사용으로 본 것은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복리후생비 등을 업무무관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을 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확인서는 일부 사실내용이 다르고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과세근거로는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10)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복리후생비등 중 복리후생비 9,148,850원, 여 비교통비 11,009,950원 합계 20,158,800원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