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할 때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복리후생비 중 직원회식비 및 행사경비 그리고 야간근무직원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할 때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복리후생비 중 직원회식비 및 행사경비 그리고 야간근무직원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9,245,650원은
1. 처분청이 2005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복리후생비 34,085,090원 중 9,148,850 원 및 여비교통비 11,009,950원 합계 20,158,800원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 법인의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통신장비설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를 실시하여 판매관리비 및 공사원가 중 49,372,651원(복리후생비 34,085,090원, 여비교통비 11,009,950원, 차량유지비 4,084,611원, 소모품비 193,000원, 이하 쟁점복리후생비 등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경비 및 대표자 가사사용비로 손금불산입하여 2007.12.3.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9,245,65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처분청은 쟁점복리후생비 등을 업무무관경비 및 개인가사사용비로 손금불산 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이××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복리후생비 등은 실제 지출된 것임이 법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이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사업 특성상 야간작업이 많은 관계로 복리후생비 등이 필수임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은 하지 아니한 채 쟁점복리후생비 등을 업무무관 및 가사관련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출영수증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공사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 분 공사현장수 수입금액 선로공사 349 1,270,737 전송공사 30 312,887 계 379 1,583,624 단위: 건, 천원
5. 청구법인의 2005년도 직원현황은 관련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 분 지급인원 급여 비고 관리직 5 92,280 대표이사 포함 선로팀 11 60,158 전송팀 28 275,989 계 44 428,427 단위: 명, 천원
6. 청구법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시한 복리후생비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의 2005년도 급여대장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월 200,000원의 차량유지비와 월 100,000원의 식대(김××상무이사의 경우 월 200,000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8.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복리후생비 등을 업무무관비용 및 대표자 이××의 가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위 사실내용에 의하여 쟁점복리후생비 등이 손금에 산입되는 적법한 비용인지를 판단하여 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