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업의 경우 매입금액이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회계원리이고 가공매입이라 하여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원가에서 제외시킨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영리기업의 경우 매입금액이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회계원리이고 가공매입이라 하여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원가에서 제외시킨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1990.4.9. 개업하여 현재까지 ○○○도 ○○시 ○○읍 ○○리 000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 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류 매입처인 주식회사
○○○ (이하 “주류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5사업연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2005.8.24. 65,670,000원 (공급가액 기준임. 이하 같음), 2005.11.17. 73,276,200원 합계 138,946,2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 로 확인하고 동 가공원가 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같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12.1. 법인세 40,035,400원을 결정․고지하였
-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08.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지점 관리자인 청구외 ◇◇◇ 대리의 명의로 2005.8.24. 117,000천원, 2005.11.21. 50,000천원, 총 167,000천원(쟁점금액의 공급 대가인 152,840,820원을 제외한 14,159,180원은 어음만기에 따라 청구법인이 차용 한 금액임)을 청구법인으로 입금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주류매입처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경유지로 이용만 되었을 뿐 아무런 이득도 본 것이 없음에도 이 건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 마. 청구법인을 비롯한 주류도매업체들은 각 소매점의 매출선점을 위하여 여러 가지 영업전략과 제 살 깎기에 가까운 가격경쟁을 통하여 치열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메이저 매입사로부터 매입하는 상품단가는 주세와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매입단가는 매입처로부터 고시한 가격 그대 로 구매를 하는 상황 속에 쟁점금액이 원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당초 의 당기순이익이 47,353,664원임에 불과함에도 186,299,864원에 이르게 되어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이익이 산출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법인세 과세는 부당하므로 취소됨이 마땅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주류매입처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주류유통과정 조사복명서”(이하 “조사복명서”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류매입처로부터 2005.8.24. 65,670,000원, 2005.11.17. 73,276,200원 합계 138,946,200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처분청이 2007.10.18.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받은 전말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청 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비자금으로 확보하는 주류매입처의 요구에 의하여 경유지로 이용만 되었을 뿐 아무런 이득도 본 것이 없음에도 이 건 법인세를 추징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당초 당기순이익이 47,353,664원임에 불과함에도 쟁점금액을 합한 186,299,864원을 법인소득으로 본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있어 매입금액이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회계원리이고 가공매입이라 하여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원가에서 제외시킨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이득을 보지 않았다거나 그렇게 많은 법인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 처분청이 결정한 법인소득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의 소득이 실제 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이를 입증 하기 위 해 서는 쟁점금액이 가공원가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 던지 또는 가공원가에 대응되는 추가 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추가 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가공원가로 계상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