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15 선고일 2008.08.27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으나 그에 대한 회계처리가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OO시 OO구 OO동 ××번지 OO빌딩 905호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 시 OO구 OO동 1가 ×××-××번지 OOO빌딩 20층 소재 (주)○○○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3,555,200원의 세금계산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2007. 12.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300,89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65,114,750원을 경정고지함 과 동시에 168,910,000원 (이하󰡒쟁점상여금액󰡓이라 하며 공급가액 153,555,200원 과 부가가치세액 15,355,520원을 합한 금액이나 계산오류로 720원 과소계산) 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제품을 위탁판매하기로 하고 2003.9.18. 동 제품 153,555,200원을 구입하였으나 업데이트 비용 등의 문제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03.11.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매되지 않은 제품가액 159,7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수령하여 본인의 개인통장에 당일자로 입금하고 그 익일에 일부 개인용도 사용액을 제외한 14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통장 에 입금한 후 2004년 3월 법인세 결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탁판매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주)○○정보 산업(×××-81-×××××)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일명󰡒뺑뺑이 거래󰡓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2003.11.5일 168,910,720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상 대금지급 관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168,910,720원 중 2003.11.6. 대표이사 김○○의 개인통장에서 14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회수되었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140,000,000원이 당초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168,910,720원의 일부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이 입금한 140,000,000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한 바 사외유출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53,555,200원의 실제 거래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실제 회수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주장의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

○○정보 산업(×××-81-×××××))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제품공급계약서 사본 2003.9.15.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명은 HP-NMS Solution Licence로, 계약금액은 153,555,2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결제조건은 납품후 30일이내 현금지급(원청 수금조건에 따름)으로, 첨부된 계약조건 제13조에는 청구외법인이 납품한 솔루션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납품된 솔루션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나) 금융거래 조회 내역 청구법인의 자유예금 계좌(×××-××-××××-×××)에서 2003.11.5. 168,910,720원이 현금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 다) 솔루션 판촉 및 대금회수 보장 각서 2003.1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것으로 2003.11.1. 현재까지 솔루션의 업데이트 비용 과다 등으로 신규판매가 어려워졌으므로 솔루션을 반환받는 대신 향후 6개월이내에 원공급자인 한국 ×× 등 과 공동영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소진시켜 주겠으며, 솔루션 대금을 우선 선입금해 주면 향후 판매대금의 20%를 리베이트로 지급하며, 향후 6개월내 솔루션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을 100% 반납하거나 현금을 반환할 것임을 각서로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라) 채무 존재 확인 및 지불각서 2003.1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판매대금을 환급받았다는 내용과 솔루션 판매계약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매입채무 153,555,200원이 잔존해 있으며, 솔루션 판매가 진행될 경우 대금을 지급하겠으나 2004.3.31.까지 소진되지 아니할 경우 판매되지 아니한 솔루션은 모두 반환하고 실질적인 채무도 면제받는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3)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전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전표 분개내용 (단위: 원) 작성일 적 요 차 변 대 변 2003.11.5 외상대 지급 외상매입금 168,910,720 보통예금 168,910,720 2003.11.6 예금입금 보통예금 40,000,000 2003.11.6 가지급금 정산 보통예금 100,000,000 가지급금 100,000,000 2003.11.6 가지급금 회수 가지급금 20,000,000
  • 나) 계정별 원장(매입상품) 내용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이 기장누락되었고, 전기이월액은 105,185,300원으로, 당기 매입액은 4,666,201,401원으로, 매출원가 대체는 4,834,612,801원으로,기말재고는 △63,226,100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동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4.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기초재고액이 105,185,300원으로, 당기 매입액은 4,819,756,601원(결산서상 매입액 4,666,201,401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53,555,200원을 합한 금액)으로, 기말재고액은 90,329,100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를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위탁판매로서 청구외법인이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기다리던 중 그 제품가액 159,7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탁판매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그 공급대가 168,910,000천원 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7.12.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159,700,000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 -25-0022-)에서 2003년 11월 5일 168,910,720원을 출금하였고, 같은날 대표이사 김○○ 명의 의

○○은행 계좌(계좌번호:××-××-××××)에 김○○이 100,000,000원 및 59,700,000원 등 159,700,000원을 2회에 걸쳐 입 금하였 다가 다음날인 2003년 11월 6일 140,000,000원을 출금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한 후 2003년 11월 7일 130,466,535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3)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수탁매입한 제품가액 168,9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59,700,000 원을 대표이사인 김○○ 명의 통장에 2003.11.5. 입금하고, 2003.11.6. 그 중 140,000,000원을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2004.3월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대표이사 김○○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 나)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과 관련된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한 회계처리 내용이 나타나있지 아니하고, 전표분개가 대차평균이 맞지 아니하는 등 그 내용이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회수하였다고 하는 금액 140,000,0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된 쟁점상여금액이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 청구번호 법인2008 -0015 청구일자 2008.03.04 담당사무관 과 장 주심사관 부심사관 청구인 (주)인터크라프트 결정기한 2008.06.02 노선희 세 목 법인세 등 청구세액 91백만원 조 정 담 당 조 정 의 견 적 정() 부적정() 처분청 반포 조 사 관 서 (지적관서)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전열람: 2008.07.29. 세무대리인 FAX

□ 처분내용

○ 청구법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6-2번지 905호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94-15번지 20층 소재 (주)시스월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3,555,200원의 세금계산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300,89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65,114,750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공급대가 상당액인 168,910,000원을 대표 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제품을 위탁판매하기로 하고 2003.9.18. 동 제품 153,555천원을 구입하였으나 업데이트 비용 등의 문제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03.11.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매되지 않은 제품가액 159,7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주현이 수령하여 대표자 개인통장에 당일자로 입금하고 그 익일에 일부 개인용도 사용액을 제외한 140,000천원을 청구법인의 통장 에 입금한 후 2004년 3월 법인세 결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탁판매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 심리의견【기각】

《쟁점1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위탁판매로서 청구외법인이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기다리던 중 그 제품가액 159,7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의하 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탁판매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2에 대한 판단》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상여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과 관련된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전표분개가 대차평균의 원리에 맞지 아니하는 등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회수하였다고 하는 금액 140,000,0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된 쟁점상여금액이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