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PCI 모뎀 2,000개의 매입근거가 없고 거래처가 매출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구입금액(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수출한 PCI 모뎀 2,000개의 매입근거가 없고 거래처가 매출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구입금액(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7.8.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2.20.~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9,349,510원은 2001.6.1. PCI 모뎀 2,000개를 매입한 금액 16,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2.20.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번지 ○○전자센터 0층 000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학교 및 관공서 등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정보통신(주)(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098,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매입원가)으로 계상하여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정보통신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0,098,000원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처분하고, 이로 인한 이월결손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2007.8.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349,510원(2002년 사업연도 968,040원, 2003년 사업연도 6,661,870원, 2004년 사업연도 1,719,6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동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2001.6.1. 청구외 (주)○○컴퓨터(이하 “○○컴퓨터”라 한다)로부터 모뎀 2,000개를 16,000,000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는바, 이는 2001.7.19. 청구법인이 모뎀 2,000개를 미국에 수출한 사실로 매입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인 부외경비 16,000,000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컴퓨터로부터 수출용 모뎀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컴퓨터 대표이사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구체적인 매입거래에 관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합 계 상품 고정자산 임대료등
2001. 1기 예정
• 51,773 40,098 10,342 1,333
2001. 1기 확정 5,719 6,332 4,500
• 1,832
2001. 2기 예정 19,895 134
• - 134
2001. 2기 확정 39,784 38,241 38,241
• - 합 계 45,505 96,480 82,839 10,342 3,229
2. 청구법인이 2001.7.19. PCI MODEM 2,000개를 선적하여 $15,240에 미국 ○○ CO.LTD에 수출하였음이 수출신고필증과 송장, 관세청의 수출이행 내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컴퓨터 대표이사 김○○이 2007년 10월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1.6.1. PCI 모뎀 2,000개를 단가 8,000원, 공급가액 16,000,000원에 납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증빙으로 같은 일자의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 제분(주)에 납품한 컴퓨터 2세트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매입하지도 않은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제반내용을 살펴보면 법인 신설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이후 실거래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거래처인 ○○컴퓨터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거래처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2001년 사업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