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건자재 도매)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06 선고일 2008.04.18

쟁점거래처는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 증빙불비로 가공거래로 통보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0.1.17.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건설자재 도매업(상호: 주식회사 ○○○○)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경기도 △△시 대야동 290-1번지 소재의 청구외 손**(상호: ○○닥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공급가액 50,000천원 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 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쟁점매입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2001.1.1~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자료소명안내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을 손 금불산입하여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310,00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007,990원을 2008.1.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 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보온자재와 닥트자재 도매 및 시공을 주업으로 운영해오는 업체 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년 4월초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어 함석 및 닥트자재를 납품받고 수취한 것으로서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가 현금으로 요구를 해서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는 2002년에 ○○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료해명 안내문을 받고 해명자료를 준비하고 쟁점거래처 사장과 함께 방문하여 해명함으로써 무혐의 결정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제거래인데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2년에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소명하였던 자료는 ‘매입세액 공제 확인자료’이고, 본 건 과세자료는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 자료상혐의자 조사 후 결재증빙 미비 등의 사유로 자료상거래로 통보된 자료로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 확인자료와 관련하여 제출하였던 소명자료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는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고, 이 건 심사청구시 실거래 입증서류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만 있을 뿐 출금된 현금이 쟁점거래처로 지급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 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작성일자 공급가액 품 목 비 고 2001년 1기 2001.4.15. 16,600,000 보온자재 및 닥트자재 거래명세표 3매 (3.13., 3.22., 3.27.) 2001.5.20. 12,500,000 닥트자재 외 거래명세표 2매 (5.4., 5.14.) 2001.6.14. 20,900,000 닥트자재 및 보온자재 거래명세표 2매 (6.5., 6.14.) 합 계 3매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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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2004.6.12. △△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 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서로부터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받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위 반 혐의로 고발된 업체 로서, 조사관서는 쟁점 거 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대금지급증빙 등 객 관적 증빙불비로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 세자료소명안내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실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2년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해 명자료를 제출하여 무혐의 결정되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통합시스템의 과세자료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4.2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확인자료’가 발생되어 당시 사업장관할서인

○○세무서에서 2002.9.10. 정상공제인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나,

  • 나) 동 과세자료는 국세청에서 전산대사에 의하여 일괄 출력한 “2001년 제1기분 매입세액 공제 확인자료”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2000.11.28.자 직권폐업 (쟁점거래처는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2.12.5. 폐 업신고하여 직권폐업은 취소 처리되었음)된 이후인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전산 확인되어 발생한 과세자료인바,
  • 다) 청구법인이 2002년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 확인자료’에 대하여 정상공제로 확인받은 것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해명한 것일 뿐이고, 해명자료로 제출하였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으로 지불한 현금 출금내역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며 청구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000-00-0000-000, 중소기업은행 계좌 000-000000-00-001 및 000-000000-00-002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제출된 통장사본에는 2001.5.26. 6,200,000원, 2001.5.30. 2,500,000원, 2001.6.29. 7,000,000원, 2001.7.16. 3,000,000원, 2001.7.31. 3.357,000원, 2001.8.16. 13,000,000원, 2001.9.28. 4,700,000원, 2001.10.16. 6,000,000원, 2001.10.19. 3,700,000원이 현금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출금액 옆란에 쟁점거래처 상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현금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 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실지거래임을 주 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 증빙불비로 가공거래로 통보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실 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