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하도급공사 용역대금을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04 선고일 2008.05.08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의 도급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용역 중 미완성부분을 변경후 도급업자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완성한 데 대하여 그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7. 12. 6. 청구법인에게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261,63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812,640원을 부과한 처분과 당시 대표자 김○○에게 94,600,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 2,000,000원을 부과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구 A건설 주식회사)은 1992. 9. 1. 개업하여 토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 8. 8. ○○도 ○○시 ○○동 36-5번지 소재 ○○빌딩 신축공사의 원도급업자인 청구외 B종합건설(주){현재 ○○종합건설(주)이고, 이하 “B종합건설(주)”라 한다}와 토공사 및 가시설(SCW)공사에 대하여 2억원(공급가액이고,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이하 같다)에 하도급계약을 하였고, B종합건설(주)가 2003. 12. 18. 중도에 공사타절(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함에 따라 2003. 12. 19. 이를 청구외 (주)C건설{이하 “(주)C건설”이라 한다}이 승계받았다. 청구법인과 B종합건설(주) 및 (주)C건설은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위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4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뒤, 청구법인은 2003. 11. 30.자 1억원의 매출분에 대하여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B종합건설(주)는 2003. 11. 30.자 14,000천원의 매입분에 대하여 신고누락하였으며, (주)C건설은 제세 정상 신고하였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공급자 공 급 받 는 자 차 액 (B-A) 청구법인(A) 소 계(B) B종합건설(주) (주)C건설 2003.09.05. 100,000 100,000 100,000

• 0 2003.11.30. 0 100,000 100,000

• 100,000 2003.11.30. 14,000 0 0

• △14,000 2003.12.31. 86,000 86,000

• 86,000 0 합 계 200,000 286,000 200,000 86,000 86,000 B종합건설(주)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B종합건설(주) 대표자 김◎◎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당심에서청구법인이 그 차액 86,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결정하자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익금가산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7. 12. 6. 청구법인에게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261,63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812,640원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자 김○○에게 94,600,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1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B종합건설(주)로부터 쟁점공사를 2억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B종합건설(주)가 중도에 공사타절함에 따라 건축주인 ○○개발 강○○(이하 “강○○”이라 한다)이 새로이 지정한 원도급업자 (주)C건설과 나머지부분에 대해 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3. 9. 5. 쟁점공사의 1차 기성으로 B종합건설(주)에 1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B종합건설(주)측에서 공사대금 잔액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발행을 요구함에 따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받을 기대로 2003. 11. 30. 1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또 발행․교부하였다.
  • 다. 그 결과 B종합건설(주)에게 1억원짜리 매출세금계산서 2매(2억원)를 발행․교부한 상태에서 B종합건설(주)가 공사를 타절함에 따라 B종합건설(주) 대표자 김◎◎에게 연락하려 하였으나 연락 두절되었고,

2003. 11. 30. 발행한 1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 B종합건설(주) 공무과장이었던 청구외 배○○(이하 “배○○”라 한다)와 114,000천원으로 공사대금변경계약을 한 다음 추가로 공급가액 14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결국 B종합건설(주)에게 제공한 하도급용역대가는 114,000천원이며, 그 후 C건설과 쟁점금액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C건설에게 발행․교부하고 양측 모두 정상 신고하였는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도급금액 2억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제세 신고납부 (100+14+86백만원)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가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다만

2003. 11. 30.자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하고 회수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백만원 상당만 추징하여야 한다.

  • 라. 참고로,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B종합건설(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125,400천원(공급대가)중 90,000천원만 수령하고 35,400천원은 수령하지 못하여 대손될 상황에 처해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B종합건설(주)와 2억원에 계약한 뒤 이와 관련 2003. 9. 5. 1차 기성금 1억원, 2003. 11. 30. 나머지 1억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금지급이 되지 않아 공사타절하고

2003. 12. 19. 공사대금을 114,000천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 정상신고 하였다는 것이나,

  • 나. B종합건설(주)가 청구법인에게 노무도급 관련 미지급한 인건비 130,000천원에 대해 B종합건설(주)가 건축주 강○○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관련 채권을 건축주에게 주고 그 대신 B종합건설(주)가 미지급한 인건비를 건축주가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청구법인에게 대납하는 조건으로 130,000천원을 94,600천원에 정산하기로 청구법인과 강○○이 합의한 바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사실, 변경계약서 또한 청구법인과 B종합건설(주)의 관리과장 배○○가 임의로 공사대금을 114,000천원으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B종합건설(주) 대표자 김◎◎이 이들을 문서위조와 인장도용죄로 고발(배○○ 약식기소)한 사실 등이 B종합건설(주) 대표자 김◎◎이 제기한 심사청구의 결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 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하도급공사용역대금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괄호생략)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생략, 이하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이하생략) 6)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8)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이하생략) 9)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 관련 일자별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일 자 기 관 내 용 2005.09.21 처분청 ․ 불부합자료 검토 결과, 쟁점금액의 B종합건설(주) 매입신고과다혐의자료 ◎◎세무서 통보 2006.04.05 ◎◎ ․B종합건설(주)에게 법인세 등 고지 ․대표자 김◎◎ 인정상여자료 △△세무서 통보 2006.10.02 △△ ․김◎◎에게 종합소득세 고지 2006.12.01

• ․김◎◎ 심사청구 제기 2007.05.30 국세청 ․ B종합건설(주) 매입 2억원이 정당하다고 인용 결정 2007.06.11 △△ ․김◎◎ 종합소득세 결정취소 ․심사결정내용 ◎◎세무서 통보 2007.06.15 ◎◎ ․B종합건설(주)의 법인세 등 결정취소 ․쟁점금액의 청구법인 매출누락자료 처분청 통보 2007.12.06 처분청 ․이 건 법인세 등 고지

2. 도급인 건축주 강○○과 수급인 B종합건설(주)간에 2003년 7월 체결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이○○빌딩 신축공사이고, 착공일이2003년 8월 1일이며, 준공예정일이2004년 5월 30일이고, 계약금액은1,8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3. 원공사자 B종합건설(주)와 수급공사자 청구법인간에 2003. 8. 8.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하도급공사명이○○빌딩 신축공사중 토공사 및 가시설(SCW)공사이고, 공사기간이착공: 2003년 8월 일, 준공: 2003년 9월 일(착공일로부터 45일)이며, 계약금액이2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기성부분금은SCW 벽체조성후 1억원, 지하2층 골조 공사 완료 후 5천만원, 지상3층 골조공사 완료 후 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4. B종합건설(주) 대표자 김◎◎이 2003. 12. 18. 작성한 공사포기각서를 보면,○○빌딩 신축공사에 대하여 2003년 12월 18일부로 진행된 부분은 B종합건설(주)가 정산하기로 하고 상기 공사를 금일부로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B종합건설(주)와 청구법인간에 2003. 12. 19. 체결{B종합건설(주) 대표자 김◎◎은 본 계약체결사실 부인}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최종변경합의서)서를 보면, 하도급공사명이○○빌딩 신축공사중 토공사 및 가시설(SCW)공사이고, 공사기간이당초: 2003년8월8일~2003년9월21일, 변경: 2003년8월8일~2003년12월19일이며, 변경전 계약금액이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변경후 계약금액이12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변경사유는공사타절합의종료라고 되어 있다.

6. 도급인 건축주 강○○과 수급인 (주)C건설간에 2003. 12. 18. 체결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이○○빌딩 신축공사이고, 착공일이2003년 12월 18일이며, 준공예정일이2004년 10월 10일이고, 계약금액이1,6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7. (주)C건설은 위 공사 시공중인 2004년에 건설업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청구외 (주)D건설이 나머지 부분 공사를 10억원(공급가액)에 승계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며, 동 법인들과 건축주(○○개발, 강○○)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공 급 자 공급받는 자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액 (주)C건설

○○개발 2003년 제2기 500,000 50,000 2004년 제1기 130,000 13,000 소 계 630,000 63,000 (주)D건설

○○개발 2004년 제2기 1,000,000 100,000 합 계 1,630,000 163,000

8. 건축주 강○○이 위 공사대금 693,000천원(공급대가)을 (주)C건설에게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음이 (주)C건설 계좌(○○은행 ○○○-○○○○○○-○○-○○○ 등)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입금일 입금액 입금일 입금액 2004.02.25. 50,000 2004.03.05. 100,000 2004.04.12. 100,000 2004.05.18. 70,000 2004.06.15. 100,000 2004.07.15. 100,000 2004.08.25. 13,000 2004.11.15. 160,000 합계 693,000

9. 원공사자 (주)C건설과 수급공사자 청구법인간에 2003. 12. 19.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하도급공사명이○○빌딩 신축공사중 토공사 및 가시설(SCW)공사이고, 공사기간이착공 2003년12월19일~준공 2004년1월30일이며, 계약금액이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대금의 지급은기성부분금 월 1회라고 되어 있다.

10. B종합건설(주) 공사타절 당시의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B종합건설(주)가 공사타절할 당시에 찍어 둔 것이라면서 (주)C건설이 당심에 제시한 사진 3매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것도 있고 건축사․(주)C건설․건축주 등이 주장하는 정도로 진행된 것도 있다. 당 사 자 공사 진행정도 청구법인 지하2층 벽체 절반 건 축 사 지하1층 바닥 일부 (주)C건설 건 축 주 B종합건설(주) 지하1층 벽체 전부 즉, 하도급공사 완료

11. 건축주 강○○이 작성(일자미상)한 각서를 보면,본인은 B종합건설(주) 파산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토목공사대금 94,600천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1차 2004.1.20. 3천만원, 2차 2004.1.26. 860만원, 3차 2004.2.28. 3천만원, 4차 2004.8.31. 2,6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주)C건설이 2003. 12. 31.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당사가 귀사에 지급할 미지급대금(94,600천원)을 귀사가 당사의 원청인 ○○개발(건축주 강○○)에서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는바 이를 당사가 수용하므로 ○○개발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3. (주)C건설이 2003. 12. 31. 건축주 강○○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당사가 시공중인 귀사의 상가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의 하도급인 청구법인이 당사를 신뢰하지 못해 건축주에게 직접 대금결재를 원하는바 당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금결제를 위임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금액: 94,6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4. 청구법인의 (주)C건설에 대한 거래처별 계정원장(공사미수금) 사본을 보면,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 94,600천원(건축주와 정산키로 합의한 금액)을 2004년에 5회에 걸쳐 회수(1월 20일 3천만원, 1월 26일 860만원, 3월 2일 1천만원, 3월 25일 2천만원, 10월 13일 2,600만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계좌(◎◎은행 ○○○-○○-○○○○○○○ 등)를 보면 위 일자에 동 금액들이 현금 입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5. 건축주 강○○이 법원에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2004년 작성 확인서를 보면,청구법인은 2003. 8. 8. ○○빌딩 신축공사의 원공사자인 B종합건설(주)로부터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일체에 대하여 2억원(공급가액)에 노무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여 2003. 12월 초순 토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종합건설(주)에서 공사비 1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H빔(H빔이 철거가 되어야 거푸집목공사가 진행됨) 철거를 미루었던 사실이 있다. 건축주는 B종합건설(주)에 기성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B종합건설(주)에서는 건축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다른 곳에 사용을 했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사를 포기하여야 하겠다면서 B종합건설(주)가 가지고 있는 채권 8천만원과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넘겨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위 채권과 전세금을 건축주에게 주고 그 대신 건축주가 인건비를 우선 부담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건축주는 위 채권과 전세금이 회수되는 기간까지 대납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청구법인이 B종합건설(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금액 1억3천만원을 9,460만원으로 정산키로 합의를 하여 2004. 1. 20. 3천만원, 같은 달 26일 860만원, 2월 28일 3천만원, 나머지 2,600만원에 대해서는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2004. 8. 31. 지급받기로 하고 정산을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청구법인 고무인과 인장을 조각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강○○과 김◎◎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당시 사용하였던 것이라면서 당심에 제시한 고무인과 인장은 위 확인서상의 그것과 다름이 확인된다.

16. 건축주 강○○이 2006. 12. 6.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청구법인은 2003. 8. 8. ○○빌딩 신축공사의 원공사자인 B종합건설(주)로부터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일체에 대하여 2억원에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여 2003. 12월 초순 토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종합건설(주)에서 공사비 1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H빔(H빔이 철거가 되어야 거푸집목공사가 진행됨) 철거를 미루었던 사실이 있다. 그 당시 미지급된 잔금 일부분을 본인이 지불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7. 건축주 강○○이 2008. 2. 19.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B종합건설(주)와 (주)C건설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2억원(공급가액)에 종료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8. B종합건설(주) 대표자 김◎◎이 심사청구시 당심에 제출한 보충이유서를 보면,○○빌딩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는 계약서상으로는 공사기간이 착공일(2003년8월8일)로부터 45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약 30일만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차 기성분은 2003년 9월 5일 1억원을 발행하였고 2차분은 사실상 2003년 9월 8일경 마무리 되었으나, H빔 철거작업만 남겨둔 상태에서 B종합건설(주) 목수 및 철근공이 지하3층 주차실 공사를 하기 위하여 투입되었으며, 당시 청구법인 작업 인부 및 장비들은 철수하였다. 청구법인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B종합건설(주)가 공사 잔금 지불을 약속하고 나머지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 발행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공사가 완료도 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는가?라고 되어 있다.

19. 위 심사청구 보충이유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공사가 100%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지하 가시설공사의 특성상 잔토처리가 종료되면 지하 골조공사와 가시설공사가 복합 공정으로 교대 투입된다. 골조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시설공사를 해체 및 완료하면 지하 흙막이 벽이 무너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B종합건설(주) 공무과장 배○○를 회유하여 타절정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하도급업체와 원도급회사 공무팀장간에 계약 및 변경정산을 하게 된다. 원도급회사의 대표이사와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당시에도 청구법인이 요청하고 배○○가 현장소장에게 확인한 다음 변경계약을 한 것이다. 쟁점공사 준공이 2003년 9월 20일경인데 12월까지 한 이유는 잔토처리는 9월 20일경에 마치면 지하골조공사가 시작되고 골조공사 진행에 따라 가시설공사가 복합적으로 교대로 시공하게 된다. 그러면 골조공사의 진행속도에 따라 가시설공사는 늦어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한다. 새로운 시공사 (주)C건설과 건축주간 계약이 체결되면서 건축주 및 (주)C건설의 요청에 의해 청구법인도 B종합건설(주)의 공무과장과 타절협의 후 계약변경하고 잔여공사에 대하여 (주)C건설과 계약 후 지하 골조공사 진행공정에 맞추어 가시설을 2003년 12월까지 주력공정은 끝나고 2004년 2월경까지 부수적인 작업 마무리를 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20. 김◎◎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당심에서 2007. 5. 30.자 심사결정시 동 결정서상 판단 부분을 보면,법원에 제출된 청구법인의 2004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도급금액인 2억원(공급가액)에 공사하였으며 B종합건설(주)로부터 1억3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건축주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으로 하고 1억3천만원을 94,600만원으로 정산키로 합의한 바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사실, B종합건설(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2003.11.30.)에 토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종합건설(주)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H빔 철거를 미루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B종합건설(주)에게 선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급금액이 114,000천원(공급가액)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쟁점변경합의서는 2003.12.19.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김◎◎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배○○를 문서위조 및 인장도용죄로 고발한 사실, 공사완료시 대금청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일반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B종합건설(주)가 당초 공사도급계약서(2억원: 공급가액)상의 토공사용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으나 당시 B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의 허락없이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배○○와 협의하여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감액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1. 김◎◎이 2006. 11. 10. 청구법인 당시 대표자 김○○과 B종합건설(주) 과장 배○○를 창원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김○○은 배○○가 B종합건설(주)의 법인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배○○와 공모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최종변경합의서)을 고소인인 대표이사 모르게 임의대로 위조로 작성하고, 공사금액을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계약금액인 220,000천원(부가세포함)에서 125,000천원(부가세포함)으로 현저하게 줄여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소인들이 문서 위조 및 인장도용을 공모하였으므로 이들을 고소한다.고 되어 있다.

22. 창원지방검찰청장이 2007. 1. 29. 김◎◎에게 통보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서를 보면,김○○: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 및 증거불충분), 배○○: 구약식이라고 되어 있고, 동 통보서에구약식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어 법원에 벌금형의 선고로 처벌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라고 해석되어 있다.

23. 창원지방검찰청장이 김◎◎의 요구에 따라 2008. 1. 14. 통보한 불기소이유통보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B종합건설(주) 공무과장 배○○는 김◎◎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음이 없이 김◎◎이 3일간 도피 중이었다는 이유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최종변경합의서)서를 작성하고 성명 란에 법인인장을 날인하여 김◎◎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 시인하여 불구속기소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은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배○○에게 정상적으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최종변경합의서)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을 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최종변경합의서)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마산세무서에 제출을 한 것일 뿐 문서 위조 및 이를 행사하여 세금을 적게 낼 목적이 없었다는 진술내용이 내용증명사본 (중략) 등으로 보아 공사 공정률에 대하여는 15~30% 정도 상이하나 전체적인 변소사실에 대해서는 변소내용이 인정되므로 불기소에, (주)C건설과 체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최종변경합의서)서를 행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위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이 적게 부과된 사실이 없어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 혐의점 발견할 수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임.이라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 가. 전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빌딩 신축공사의 원도급업자인 B종합건설(주)로부터 2003. 8. 8. 쟁점공사를 2억원에 하도급 받아 지하2층 벽체 절반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B종합건설(주)가 2003. 12. 18. 중도에 공사타절함에 따라 변경된 원도급업자 (주)C건설과

2003. 12. 18. 나머지부분에 대해 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주장이고, 건축사와 (주)C건설 및 건축주 강○○ 등은B종합건설(주)가 2003. 12. 18. 중도에 공사타절할 당시 지하1층 바닥 일부까지 공사가 진행되었고 완료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며, B종합건설(주) 대표자 김◎◎은계약서상으로는 공사기간이 착공일(2003년8월8일)로부터 45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H빔 철거작업만 남겨둔 상태였을 뿐 약 30일만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주장이다.

  • 나. 그 중 공사타절 당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과 건축사․ (주)C건설․건축주 등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주)C건설 모두 변경계약일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C건설로부터의 하도급공사대금 94,600천원을 (주)C건설 대신 건축주 강○○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는데, 그렇다면 (주)C건설은 전시 ‘사실관계 7)’의 원도급공사대금 693,000천원에서 위 94,600천원을 차감한 598,400천원만 건축주 강○○으로부터 수령해야 함에도 ‘사실관계 8)’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693,000천원 전액을 수령하였는바, 이 사실로 미루어 B종합건설(주)가 공사를 타절할 당시 하도급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단정되지 않는다.
  • 다. 또한, 공사타절 당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B종합건설(주) 대표자 김◎◎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이 당심에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긴 하나, 동 심사결정 당시 주된 인용근거가 된 청구법인 명의의 2004년 확인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확인서 작성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사용하였다면서 당심에 제시한 고무인과 인장은 동 확인서상의 그것과 다르며, (주)C건설이 당심에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B종합건설(주)가 공사를 타절할 당시 하도급공사가 진행중이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B종합건설(주)가 공사를 타절했을 당시 청구법인의 하도급공사가 완료되었다고도 단정되지 않는다.
  • 라. 그러나, 이 건은 B종합건설(주)가 공사를 타절했을 당시 청구법인의 하도급공사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만 당사자간에 의견이 다를 뿐으로서, 건축주 강○○이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B종합건설(주)와 (주)C건설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2억원에 종료하였음을 확인한다.고 2008. 2. 19.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B종합건설(주) 및 (주)C건설도 청구법인의 하도급 공사대금이 2억원인 점에 대해서는 달리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여러 정황을 보더라도

○○빌딩 신축공사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원도급업자인 B종합건설(주)와 (주)C건설로부터 쟁점공사를 2억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되고, 이 과정에서 2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할 것을 3억원의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 이 2007. 12. 6. 청구법인에게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261,63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812,640원을 부과한 처분과 당시 대표자 김○○에게 94,600,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대신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 2,000,000원{청구법인이 2003. 11. 30.자 B종합건설(주)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든, 같은 날짜 동 법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14,000천원의 세금계산서와 2003. 12. 31.자 청구외 (주)C건설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86,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든 본 가산세는 같음}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마. 다만, 청구법인이 2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할 것을 3억원의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 함으로써 결국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쟁점금액 상당액만큼 부당하게 법인세 손금산입하게 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2003. 11. 30.자 B종합건설(주)에게 교부한 1억원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같은 날짜 동 법인에게 교부한 14,000천원의 세금계산서와 2003. 12. 31.자 (주)C건설에게 교부한 86,00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즉, B종합건설(주)와 (주)C건설 중 어느 곳에 쟁점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자료를 파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