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개발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업무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신탁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탁업무와 별개의 독립된 업무임.
신탁회사가 개발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업무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신탁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탁업무와 별개의 독립된 업무임.
가.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당해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신탁업법 제13조 규정의 부수업무인 대리사무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나. 대리용역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된 신탁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수한 업무도 아니며, 당해 대리용역은 신탁회사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 팅회사, 법무법인 등도 수행할 수 있고 실제로 신탁계약은 신탁회사가 체결하고 일부 대리용역은 경영컨설팅회사 등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며, 쟁점사건은 개발대리사무계약만을 독립적으로 계약한 경우로써 대리업무는 신탁업무와 별개의 주된 사업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리용역에 대하여 旣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 법령․판례․예규 등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국세기본법 부칙 <제7582호,2005.7.1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중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중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2【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財産權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處分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6) 신탁업법 제1조 의 2 【정 의】 이 법에서 “신탁업”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 21. 신설) 7) 신탁업법 제9조 【업무의 범위】 신탁회사는 이 법과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내에서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8) 신탁업법 제13조 제1항 제8호 【부수업무】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1998.08.01 개정)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1998.08.01 개정)
3. 면세용역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1998.08.01 개정)
4. 금융·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1998.08.01 개정)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명의개서대행업무 등(1998.08.01 개정)
6.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1998.08.01 개정)
○ “신탁”이란 신탁법 제1조 에 규정되어 있는 바, ― 위탁자(고객), 수탁자(금융기관, 청구법인), 수익자(고객)등 기본구조로 되어 있으며, ― 수탁자가 소유권, 처분권, 관리권을 가진다. ― 신탁업법상 영업신탁의 기본업무(§제10조제1항)로는 금전신탁, 재산신탁(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무체재산권)으로 구분하고, 부수업무(§제13조제1항)로는 대리업무가 있다.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투자신탁 및 뮤츄얼펀드로 구분할 수 있다.
○ 민법상 “대리”는 대리권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다.
○ 청구법인의 경우 12월말 법인으로서 제9기(2006.1.1~2006.12.31)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 신탁업무는 토지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분 류하였으며, ― 부수업무로써 컨설팅보수와 본건 쟁점인 대리업무보수로 분류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공급자인 청구법인이 旣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8,412백만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사무 용역이 주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체결관계, 관련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써, 00000000의 판결문만으로 이미 정상적으로 과세수입금액으로 신고된 대리사무 업무를 신탁업무의 부수업무로 보아 면세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특히 청구법인의 19 99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보면 과세수입금액의 비율이 59%, 면세수입금액의 비율이 41%에 해당 하 는 바, 주된 업무가 과세사업이며, “***”의 과세기 간 (2001년~2004년)에는 과세수입금액의 비율이 75%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 로 보아 과세사업이 주된 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사복명서가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부액 8,412백만원을 환급하여 달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인 관련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문(법인세과-2210, 2007.10.25)”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청구법인은 00000000의 『부가가치세법시행 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신탁업 법에 의한 신탁업”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에 해당하고, 신탁업법 제13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신탁회사는 신탁 업에 부수하는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사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 계약에 따른 신탁업무 및 부수되는 대 리사무 업무 또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이라는 판결문(2007.07.06.)에 따라 당초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기타 계약에 따른 업무도 부가가치세가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당해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신탁업법 제13조 규정의 부수업무인 대리사무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 당해 대리사무 용역이 주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지 아 니 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대리사 무 용역의 공급이 신탁업 제공에 필수적으로 하여 제공되는지 여부는 관 련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바, 청구법인이 00000000의 “***” 판결문만으로 이미 정상적으로 신고된 대리사무 업무를 신탁업무의 부수업무로 보아 면세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 또한, 청구법인의 19 99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보면 과세수입금액의 비율이 59%, 면세수입금액의 비율이 41%에 해당 하 는 바, 주된 업무가 과세사업이며, “***”의 과세기 간 (2001년~2004년)에는 과세수입금액의 비율이 75%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 로 보아 과세사업이 주된 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경정현황은 다음 <표1, 표2>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천원, %) 과세 년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계산서 공급가액 계 과․면세 비율 비 고 과세비율 면세비율 1999 2,703,998
• 2,703,998 100
• 2000 3,301,925
• 3,301,925 100
• 2001 6,976,400
• 6,976,400 100
• 2002 18,842,110 8,256,634 27,098,744 69.5 30.5 2003 16,655,847 5,649,398 22,305,245 74.6 25.4 2004 13,879,701 6,976,406 20,856,107 66.5 33.5 소 계 62,359,981 20,882,438 83,242,419 74.9 25.1 2005 11,550,776 9,673,765 21,224,541 54.4 35.6 2006 10,193,415 19,379,384 29,572,799 34.4 55.6 2007 1,752,694 10,545,335 12,298,029 14.2 85.8 소 계 23,496,885 39,598,484 63,095,369 37.2 62.8 합 계 85,856,866 60,480,922 146,337,788 58.7 41.3 <표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현황 (단위:원) 과세년도 청구세액(부가세) 과세년도 청구세액(부가세) 1999 264,139,465 2004 1,369,641,236 2000 330,192,573 2005 1,109,327,669 2001 806,121,750 2006 943,004,765 2002 1,781,962,033 2007 155,025,000 2003 1,652,969,185 합계 8,412,383,676 7) 00000000(2006가합 87625, 2007.6.28)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기초사실 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이하 “원고”라 한다)과 부동산관리신탁계약과 함께 개발대리사무계약(역-2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을 체결하였는 바, ․ 제3조의 업무분담 및 책임의 범위로는 청구법인은 대리업무 주관사로서 분양대금, 공사비 등 본 사업관련 일체의 자금관리, 사업부지에 대한 관리신탁업무, 본 사업관련 제계약관리(설계 및 감리계약 제외), 준공후 담보신탁 등을 통한 시공사의 보증책임 면제, 시공, 분양, 제세 등 본 사업 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의 위임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제11조의 신탁보수의 내용으로는 원고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발대리사무보수는 금 19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최초분양월에 20%, 다음분기 이후에는 매분기마다 10%씩 지급하기로 하되, 단 정산시에는 미지급보수 잔액 전부를 지급하며 기지급된 대리사무보수는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아니한다. 또한 관리신탁보수 등 기타 신탁보수는 대리사무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원고와 청구법인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개발대리보수 부가가치세 170,181,819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이자채권”인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원인 에 대한 판단에서는, 신탁업법은 제13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신탁회사는 신탁업에 부수하는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사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공사비 등 본 사업관련 일체의 자금관리, 사업부지에 대한 관리신탁, 본 사업관련 제계약관리(설계 및 감리계약 제외), 준공후 담보신탁 등을 통한 시공사의 보증책임 면제, 시공, 분양, 제세 등 본 사업 관련 제반업무에 대하 자문 및 협조”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는 부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볼것이다” 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당해 판결문에 따라 청구법인은 설립일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신고하여 온 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7. 9월. 청구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사건번호: 2007나71389, 양수금)』에서는 법원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170,181,819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청구법인은 원금 및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 청구법인이 *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청구법인이 금산하우징에게 제공한 개발대리사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 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항소소송이유서』의 주장근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대리사무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신탁업법에서 신탁업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 즉,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신탁업법 제1조의2). 따라서 신탁업법 제13조 에서 들고있는 신탁회사가 신탁업에 부수하여 할 수 있는 업무는 신탁업법 제1조의2,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업 자체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대리사무용역은 신탁업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이 사건 계약은 청구법인인 피고가 담당하는 위임사무로 “분양대금, 공사비 등 본 사업 관련 일체의 자금관리, 사업부지에 대한 관리신탁업무, 본 사업 관련 제계약관리(설계 및 감리계약 제외), 준공후 담보신탁 등을 통한 시공사의 보증책임 면제, 시공, 분양, 제시 등 본 사업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를 규정하고 있는데(개발대리사무계약서 제3조 제2항), 위 위임사무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신탁업무”, 즉 “위탁자와 수탁자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신탁업법 제1조 의 2에 규정한 “신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실제로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표준약관이 신고되어 있지만,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대리사무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아무런 신고도 되어있지 아니하고, 대리사무계약서도 각 신탁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금융감독원에서도 대리사무를 신탁회사의 고유업무로 파악하고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신탁업법 제13조 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업에 부수하여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정하여 놓은 업무는 신탁업법 제1조의2,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업 자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면세 대상의 업무로 볼 수 없고, 다만 그 업무로 인한 용역이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에 의하여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 나) 이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대리사무가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무도 아니다.
○ 부동산개발사업의 실무를 보면,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개발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대리사무는 신탁회사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도 수행할 수 있고 이들도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바, 신탁계약은 신탁회사와 체결하고 대리사무용역은 경영컨설팅회사나 회계법인 등에 위임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동일한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체결 시점에 있어서 신탁계약과 개발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발대리사무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와 청구법인은 2000.10.13. 계약을 체결한 후 2000.10.26.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기초사실에서 원고와 청구법인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과 함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 보수금액에 있어서도 대리사무용역의 보수와 신탁용역의 보수는 엄격히 구분되고, 대리사무용역의 보수가 신탁용역의 그것에 비하여 수 배 내지 수십 배에 달하며, 이에 따라 신탁회사에 있어서는 대리사무용역의 제공에 따른 보수의 비중이 휄씬 큽니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신탁수입은 35%에 불과 하고 대리사무용역수입이 65%에 이릅니다. 이 사건 계약의 경우 대리사무용역 보수는 19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던 반면 (을종)부동산관리신탁의 보수는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2000.10.13. 체결된 이 사건 대리사무용역계약은 그 업무의 내용이나 계약체결의 선후, 용역보수 등 모두를 종합하여 보면 그 후인 2000.10.26.에 체결된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과는 완전히 별개의 계약으로 이 사건 대리사무용역이 위 부동산관리신탁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한편, 경영컨설팅회사, 회계법인 등이 제공하는 대리사무용역에 대하여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신탁회사가 같은 용역을 제공한다고하여 이를 면세거래로 취급한다면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조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부동산신탁관리회사가 공급하는 대리사무 용역이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생략)…… 9)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인 신탁업무와 대리업무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을종관리신탁: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부동 산의 소유권외 유지관리책임 등 모든 책임은 위탁자인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 나) 담보신탁: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 의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목적이 있다
- 다) 처분신탁: 위탁자의 요청에 의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 라) 대리사무: 부동산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자문, 자금조달의 지원, 분양수입금의 자금관리, 관리신탁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특히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 을 목적으로 담보신탁을, 소유권관리를 위하여 관리신탁, 해당부동산의 처분 을 위하여 처분신탁을 필요로 하고 있다. 10) ***과 환급청구건에 대한 “개발대리사무계약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주)*** 관련 “대리사무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업무분담 및 책임의 범위) 청구법인은 본 사업의 대리업무 주관사로서 다음의 위임사무를 담당한다. ․ 분양대금, 공사비 등 본 사업 관련 일체의 자금관리 ․ 사업부지에 대한 관리신탁업무 ․ 본 사업 관련 제계약관리(설계 및 감리계약 제외) ․ 준공 후 담보신탁 등을 통한 시공사의 보증책임 면제 ․ 시공, 분양, 제세 등 본 사업 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
○ 제11조 (신탁보수)
① "갑"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발대리사무보수는 금 19억원(V.A.T. 별도)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에서 정한 대리사무보수를 분양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되 최초 분양월에 20%, 다음 분기 이후에는 매분기마다 10%씩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정산시에는 미지급 보수잔액 전부를 지급하며 기지급된 대리사무보수는 본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아니한다.
③ 관리신탁보수 등 기타 신탁보수는 제1항의 대리사무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탁시 "갑"이 청구법인에게 별도 지급한다. 나) 환급 경정청구건(쟁점사건)에 대한 일부의 “대리사무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업무분담 및 책임) ․ 사업부지에 대한 조건부 담보신탁을 수탁받을 업무 ․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차입금등의 자금관리(공사비, 대출원리금지급 등)업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차입원리금 미상환금,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남아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미분양물건 전체를 수탁(담보신탁 및 처분신탁)받을 업무, ․ “갑”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협조업무, “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관리, 자금관리계좌의 통장 및 인감 관리, ․ 분양계약자 관리사무 지원(분양계약 현황 전산관리 업무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의 제공,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입․출금 및 연체 안내, 주소관리, 명의변경 관련 업무) 및 매 1개월 단위로 관리 현황을“갑”에게 통보할 의무, 피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협조 업무
○ 제11조 (신탁보수) ․ 대리사무보수는 일금 오억오천만원정(₩550,000,000-)(부가세 별도)으로 확정하며, 담보신탁보수는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으로 한다. ․ “갑”은 대리사무 보수를 분양대금 수납비율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한다. 즉,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계약후(본 약정 체결 후 최초 분양계약서 체결 기준) 1개월내에 20%, 1회차 최초 중도금 수납후 1개월내 20%, 2회차 최초 중도금 수납후 1개월 내 30%, 잔금납입시 30%를 해당 월말까지“을”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 담보신탁 보수는 담보신탁 계약 체결후 수익권 증서 발급시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 불가시 연체이자율 연 11%를 적용한다. ․ 旣 지급된 대리사무보수 및 담보신탁 보수는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으며, 조기정산될 경우“갑”의 미지급 보수는 일괄하여“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1)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998.12.8. 개업한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50%씩 출자한 법인이다.
○ 신탁업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2007.8.3. 통폐합 되면서 공포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인가업무 및 등록업무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 신탁의 종류: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구분하되, 신탁업법에서는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지상권․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을 제한하고 있다.(§10조제1항)
○ 2007년 상반기 재무재표상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자산총계는 610억, 자본금 100억이며, 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은 쟁점업무인 대리업무보수가 64억(53%)원, 신탁업무가 57억(47%)이며 당기순이익은 약 60억이다.
○ 신탁업무(부동산신탁)의 분류 및 수입금액 ․ 토지신탁보수: 신탁토지에 건축, 택지조성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한 후 발생한 분양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드리는 상품 ․ 관리신탁보수: 부동산의 소유권보호, 임대차, 세무, 유지보수, 법률, 상속 등 부동산을 종합관리하는 “갑종관리신탁”과 단순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을종관리신탁”이 있다. ․ 담보신탁보수: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저당권 설정제도 보다 등 록세 등 비용이 저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므로 금융비용 절감 ․ 처분신탁보수: 위탁자의 요청에 의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상품
○ 대리 업무의 분류 및 수입금액 ․ 대리사무업무 범위로는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대리업무, 부동산 분양 대리사무, 부동산 관리 대리사무(분양수입금등 자금관리 포함), 부동산 개발대리사무(인허가 포함) ․ 장점: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당사자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신탁회사가 대리함으로써 매매 가능성을 높이며, 신탁회사의 전문성과 정보력을 통하여 최적의 사업계획 수립, 최고의 시공사 선정 및 최단기의 인허가를 도출할 수 있으며, 분양수입금을 신탁회사가 대리하여 관리하는 경우 신탁회사의 공신력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도 용이하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건은 1999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는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개발대리사무계약서”에 위임된 분양대금․공사비의 자금관리에 대한 대리업무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및 신탁업법 제1조의2 에 규정하고 있는 신탁업, 즉 “ 위탁자와 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및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3) 신탁업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서 신탁업에 부수된 업무라고 정하여 놓은 업무는 신탁업법 제1조의2,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업 자체가 아니므로,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같은령 같은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사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4. 이와같이 개발대리사무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수한 업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리신탁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바, 당해 대리용역은 신탁회사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도 수행할 수 있고, 신탁계약은 신탁회사가 체결하고 대리사무용역은 컨설팅회사 등에 일부 위임하고 있으며, 쟁점사건의 경우 신탁계약과 개발대리사무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므로 대리용역업무는 신탁업무와 별개의 독립된 용역임이 명백하다. 특히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구성비를 비교하더라도 대리 계약 관련 금액이 신탁계약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오히려 대리업무 영업이익이 신탁회사의 주된 영업이익을 구성하고 있다.
5. 그리고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금액에서도 대리사무용역의 보수와 신탁용역의 보수는 구분되며 대리사무 용역의 보수가 신탁용역의 보수에 비하여 휄씬 크며, 관리․처분․담보신탁 등 고유업무인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표준약관계약서가 신고되어 있지만, 대리용역사무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금융감독원에서도 대리용역사무를 신탁회사의 고유업무로 파악하고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6. 더구나 경영컨설팅회사 등이 제공하는 대리사무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데, 신탁회사가 동일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여 이를 면세거래로 취급한다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따라서 신탁회사가 공급하는 대리사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