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가 무자료매입이 있었다고 진술・확인하였고, 진술 및 확인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청구외법인 장부의 기재내용을 집계하여 만든 자료에 의한 금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자료 매입 있음
거래처 대표가 무자료매입이 있었다고 진술・확인하였고, 진술 및 확인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청구외법인 장부의 기재내용을 집계하여 만든 자료에 의한 금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자료 매입 있음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운영하였던 업체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2월 ○○시 ○○구 ○○가 소재 청구외 ㈜○○정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아래표1과 같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컴퓨터부품 등을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청구외법인 대표자로부터 확인받고, 이를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과의 무자료 매출․매입 내역 (단위: 원, 공급대가) 과세기간 청구법인의 매출 청구법인의 매입 비 고
2004. 2기 9,095,000 0
2005. 1기 148,295,500 855,604,000
2005. 2기 340,146,400 496,290,000
2006. 1기 287,719,500 284,173,500 합계 785,256,400 1,636,067,500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무자료 매입액 1,636,067,500원(이하 “쟁점무자료매입”이라 한다)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상기 무자료 매출액 785,256,400원(이하 “쟁점무자료매출”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총매출누락액(공급대가)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2007.
10.
23.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2006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7건 640,595,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1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외법인과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나, 처분청이 경정한 내용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은 전혀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에 무자료로 매출한 금액은 2004년 제2기 9,095,000원, 2005년 제1기 12,678,000원, 2005년 제2기 57,045,900원, 2006년 제1기81,238,000원 등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총 160,056,900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매출누락액을 160,056,900원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최○○”의 이름으로 청구외 김○○(청구법인 대표자 이○○의 배우자)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160,056,900원만이 무자료 매출액이며, 청구외법인 조사시 파생된 청구법인의 쟁점무자료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자료는 금융자료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파생된 자료가 아니라 단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확인서에 의하여 파생된 자료로서 실제 거래내용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와 같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해서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쟁점 무자료매출 785,256,400원 및 무자료매입 1,636,067,500원은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를 근거로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거래처별 실적표’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김○○ 명의 예금계좌로 160,056,900원만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문서는 입금과 출금 거래내역을 일자별로 알 수 있는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서는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직원 청구외 최○○로부터 송금받은 날짜․금액․입금자만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무자료매출과 관련된 것인지, 또 다른 무자료 매출처에 대한 입금인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60,056,900원만을 입금 받은 것인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청구법인의 제품거래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임에도 거래명세서, 회계장부, 재고수불부 등 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직원 최○○가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자료만을 제시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과, 160,056,900원의 무자료매출만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지방국세청에서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대표 청구외 문○○의 문답서(2006.
12. 11.)와 동 문답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문○○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무자료매출 및 무자료매입이 있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 대표 문○○의 문답서를 작성하기 전에 청구외법인이 보관하던 장부의 내용을 기초로 이를 전산 입력하여 거래처별로 매입액 및 매출액을 집계한 사실이 ‘거래처별 실적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거래처별 실적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무자료로 거래한 금액은 앞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4.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무자료 매출 9,095,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은 없고, 무자료로 매출한 금액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 무자료 매출액은 청구외 김○○ 명의 기업은행계좌에 2004.
11. 8.부터 2006.
6. 20.까지 기간에 “최○○”명의로 37회에 걸쳐 입금된 160,056,900원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입금일자별 입금명세서를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이 없고, 무자료매출 160,056,900원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청구외 김○○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하는 청구외 최○○ 명의로 입금된 입금액 명세서를 제시할 뿐이다. 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대표 청구외 문○○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무자료매출 및 쟁점무자료매입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 및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외 문○○의 진술 및 확인의 기초가 되는 무자료매출 등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장부의 기재내용을 조사공무원이 거래처별로 집계하여 만든 자료에 의한 금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무자료매출 160,056,900원만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