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을 전액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01 선고일 2008.07.22

매출・매입에 관한 사항과 대금의 수수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할 사항으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1. 청구법인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외 (주)○○커뮤니케이션과의 과세기간별 거래금액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선수금계정 대변잔액 299,730천원을 포함한 대금회수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소득금액을 경정합니다.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9.1.부터 현재까지 전자제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7.8.31부터 2007. 9.14.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5~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청구 법인이 청구외 (주)○○커뮤니케이션(이하 “(주)○○”라 한다) 및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에 매출한 2005년 공급대가 961,554천원, 2006년 공급대가 796,440천원, 합계 1,757,994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2007.12.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05년 사업연도 상여처분액 961,554천원 중 826,060천원은 유보처분, 135,494천원은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2006년 사업연도 상여처분액 796,440천원 중 506,440천원은 유 보 처분, 290,000천원은 기타사외유출처분으로 하여 통지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주)○○에 부외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은 2005년 공급대가 961,554천원과 2006년 공급대가 506,440천원, 합계 1,467,994천원이나 처분일 현재 미회수된 매출채권은 1,168,264천원이므로 이를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 나. 또한, 2006년도 중 ◇◇전자에 부외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공급대가 290,000천원은 이를 회수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한 부외원가를 지급하였으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출누락액 1,757,994천원에 대응하는 부외매출원가 1,011,951천원을 인정하였으며, 이 부외원가는 ◇◇전자에서 회수한 290,000천원과 유◇◇의 주택매도 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당연히 사외유출 처분하여야 한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6년 선수금계정 대변잔액 299,730천원은 이미 회수하여 사내유보된 금액이므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에 대한 2007.5.29. △△세무서의 세무조사 시 장부외 쟁점 매출누락액이 적발된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주)○○와 공모하여 ‘물품대금 지불 독촉건(2007.4.11., 미수금 1,332,500천원)’을 허위 작성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미회수 매출채권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은 (주)○○와 총공급가액 4,580,340천원(공급대가 5,038,374천원)의 거래가 있었으나 외상매출 대금 중 3,002,340천원(2005년 장부상 회수액 861,730천원+2006년 장부상 회수액 2,140,610천원)을 수취하면서 현금출납장에 선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매출채권 회수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표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관련한 선수금을 수령하였다는 정황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만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1,164,268천원을 미회수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 및 (주)○○에 쟁점매출누락액에 관련한 장부제출을 요구(조사과-3655, 2007.10.12)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거래에 관한 거래관련통장, 거래처 원장, 매출장, 계정별원장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주)○○는 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회신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고,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서류인 ‘물품대금 지불 독촉건(2007.4.11., 미수금 1,332,500천원)’은 매출누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임에도 경리과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이 통상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조사대상사업연도와 관련된 어떤 서류도 보관되어 있지 않고 복구불가능 상태로 삭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주)○○의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장부외 매출누락액을 유보처분하기 위해 허위 작성하여 보관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와 2005년과 2006년 중 총 공급대가 4,580,340천원(부외매출 1,334,540천원 포함)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2005년 사업연도 961,554천원(총수입금액 대비 17.2%), 2006년 사업연도 796,440천원(총수입금액 대비 14.1%)에 해당하는 고액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장부외 매출액은 이미 부외로 회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5년도 중 (주)○○에 매출누락한 금액 중 135,494천원과 ◇◇전자와의 거래분 290,000천원은 거래대금을 회수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와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좌이체 내역이나 기타 대금수령 후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래대금지급증빙이 없어 상여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에 대하여 ① 1,168,264천원을 미회수액으로 인정(유보)할 수 있는지 ② 290,000천원을 부외원가로 인정(기타 사외유출)할 수 있는지 ③ 선수금계정 대변잔액 299,730천원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도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

  • 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2007.8.31.부터 2007.9.14.까지 2005~2006 사업연도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서에서 자료통보한 것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주)○○에 매출누락한 금액을 2005년 제2기 공급가액 874,140천원(공급 대가 961,554천원),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460,400천원(공급대가 506,440천원)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유◇◇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서 쟁점 매출누락액 중 1,332,500천원은 미회수금액이라는 진술을 받고도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전액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매출누락액 1,757,994천원을 부외매출누락으로 적출하고 그에 직접대응하는 부외매출원가 1,011,951천원을 인정하여 손금추인하고 기타처분 하였으며, 2005년 청구외 (주)○○○테크 외 21개 사업자로부터 매입누락사실을 확인하고 부외매출원가로 676,444천원을 인정하고 각 거래처에 과세자료(매출누락자료) 통보한 사실과 2006년 청구외 ○○플랜트 외 14개 사업자로부터 매입누락사실을 확인하고 부외매출원가로 446,739천원을 인정하고 각 거래처에 과세자료(매출누락자료)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종결 복명서 사본으로 확인되고 대신금속도장 외 3개업체는 동 자료통보내용대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조사 당시 2007.4.9.자로 작성된 ‘미수금 합계 일금 십삼억삼천이백오십만원(₩1,332,500,000)’이 기재된 물품대금 지불 독촉 件이라는 한글문서 파일을 발견하였으며, 그 내용은 “귀사와 당사간 오락기용 철제케이스 주문, 납품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미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아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대금지불을 독촉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를 보면, 처분청은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위 문서와 관련하여 2007.9.12.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이하 “유◇◇”이라 함)과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유◇◇은 미회수된 매출채권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매출채권 미회수와 관련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에 고액의 매출채권 회수조치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
  • 문)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 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외매출이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통해 청구하면 모든게 오픈되는데 그에 따른 부담도 있었습니다.
  • 문) (2007.8.10. 작성된 물품대금미지급확인서를 보여주며) (주)○○커뮤니케이션에서 작성하여 귀사에 제출한 이 서류는 서로 불이익을 덜 받기 위하여 양자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닙니까?
  • 답) 그렇지 않습니다.
  • 문) 이 서류를 증거로 법적인 구체절차에 착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답) 소유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하였으나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감정이 상할까봐 미루고 있으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하생략) ◆ (주)○○에서 선수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 문) 2006년도 거래처원장이나 현금출납장을 보면 선수금 계정으로 (주)○○커뮤니케이션에서 수령한 금액이 있던데 부외 매출채권이 그렇게 많은데도 선수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답) 그 금액들은 선수금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무자료 매출분은 별개로 진행을 했던 일이고 외주비가 많이 지출되는 상황이라 (주)○○커뮤니케이션 측에서 자금을 선집행해 준 것입니다.
  • 마) 청구법인의 (주)○○에 대한 과세기간별 매출신고 금액 및 조사적출 금액을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에 대한 기간별 매출액 및 조사 결정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 조사결과 비 고 기 간 별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5년 2기) 2005년 2기 예정 200,000 220,000 2005년 2기 확정 1,000,100 1,100,110 신고 매출액 계 1,200,100 1,320,110 2005년 2기 매출누락 874,140 961,554 2005년 매출액 계 2,074,240 2,281,664 (2006년 제1기) 2006년 1기 예정 1,286,100 1,414,710 2006년 1기 확정 700,500 770,550 신고 매출액 계 1,986,600 2,185,260 구 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 조사결과 비 고 기 간 별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6년 1기 매출누락 460,400 506,440 2006년 2기 예정 59,100 65,010 2기 누락 없음 2006년 매출액 계 2,506,100 2,756,710 ㈜○○ 매출(공급대가) (2005년+2006년) 4,580,340 5,038,374
  •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포함하여 2005년과 2006년도에 걸쳐 (주)○○에 매출한 과세기간별 공급대가의 총 합계액은 5,038,374천원이고 당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최초의 매출대금 회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부상 매출액(2005~2006년, 공급대가): 3,570,380천원

2. 쟁점매출누락액(2005~2006년, 공급대가): 1,467,994천원 총매출액(2005~2006년, 공급대가): 5,038,374천원 (단위: 천원) 회 수 내 역 증빙내용 금 액 합 계 5,038,374

1. 2005년 외상매출금 회수액 외상매출금원장

① 861,730

2. 2006년 법인통장으로 회수한 금액 외상매출금원장

② 1,865,900 (소계: 2,658,380,000원) 선수금원장 ⑦ 792,480

3. 2006년 받을어음으로 회수한 금액 외상매출금원장

③ 274,710 (소계: 350,000,000원) 선수금원장 ⑧ 75,290

4. 처분청에서 회수한 것으로 인정 세무조사결과

④ 135,494

5. 부외 매출액

중 미회수액(쟁점) 청구주장, 문서

⑤ 1,332,500 소 계 (1~5) 5,338,104

6. 2006년 선수금 원장상 미지급잔액 선수금원장

⑥ △ 299,730 * 청구법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미회수액을 회수금액으로 가정하여 산출 사) 청구법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2차) 결과 위 바)의 ④와⑤와⑥을 통산하여 미회수액 잔액이 1,168,264천원이라고 아래와 같이 청구주장을 변경 요청하였다. [청구주장 변경내용] (단위: 천원) 회 수 내 역 증빙내용 금 액 합 계 5,038,374

1. 2005년 외상매출금 회수액 외상매출금원장

① 861,730

2. 2006년 법인통장으로 회수한 금액 외상매출금원장

② 1,865,900 (소계: 2,658,380,000원) 선수금원장 ⑦ 792,480

3. 2006년 받을어음으로 회수한 금액 외상매출금원장

③ 274,710 (소계: 350,000,000원) 선수금원장 ⑧ 75,290

4. 부외매출액 중 미회수액(쟁점) 청구주장,문서

④ 1,168,264 소 계 (1~4) 5,038,374

  • 아) (주)○○로부터 회수한 매출채권 회수액은,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계정상 회수액 3,002,340천원(①+②+③)과 선수금 계정상 회수액 867,770천원(⑦+⑧)으로, 총회수액은 3,870,110천원으로 나타난다.
  • 자) 청구법인은 2006.9.30.이후 (주)○○와 거래금액이 전혀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결과에도 2006년 제2기분 매출누락은 적출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06년 선수금계정 대변 잔액은 2006.9.30. 현재 299,730천원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수금계정 장부사본으로 확인된다.
  • 차) 청구법인은 2007.4.9. ‘물품대금 지불 독촉건(미수금 합계1,332,500천원)’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2007.4.11. (주)○○ 측에 접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7.8.10. (주)○○의 대표이사 김△△로부터 ‘물품대금미지급확인서(미지급잔액 1,332,500천원)’를 받았고 이 확인서 등을 근거로 2007. 12.12. 내용증명으로 물품대금을 지급 독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카) 청구법인은 2007.12.26.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사건번호 2007카합 2)으로 (주)○○ 소유의 부동산(○○도 ○○시 ○○구 ○○동 -**소재 공장용지와 동소의 건물을 가압류하였다. 또한, 심리기간 중인 2008.1.24. (주)○○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미회수액 1,332,500천원에 대한 물품대금지급명령(2008차 172호)을 받았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타) 당심에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2005년, 2006년 자산계정에 표기된 예금계좌 중 연도말 잔액에 변동이 있는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조회를 하여 확인한 바, 2005년에는 없으나 2006년도 중 (주)○○로부터 청구법인 계좌(기업 120--04-013)로 송금 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입금일자 입금액(천원) 입금내역 비 고(입금자)

2006. 1. 11. 458,380 대체 (주)○○

2006. 1. 26. 400,000 타행환 외 (주)○○

2006. 2. 10. 100,000 타행환 외 (주)○○

2006. 2. 28. 100,000 타행환 (주)○○

2006. 3. 3. 200,000 타행환 (주)○○

2006. 3. 15. 100,000 타행환 (주)○○

2006. 3. 28. 100,000 타행환 (주)○○

2006. 4. 13. 300,000 타행환 (주)○○

2006. 5. 9. 500,000 타행환 (주)○○

2006. 6. 14. 100,000 타행환 (주)○○

2006. 9. 29 300,000 타행환 (주)○○ 합 계 2,658,380 = ②+⑦

  • 파)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적출액은 공급대가 기준으로 2005년 961,554천원, 2006년 796,440천원으로 총합계 1,757,994천원이고 부외매출원가 인정하여 기타 처분한 금액은 2005년 676,444천원, 2006년 335,507천원으로 합계 1,011,951천원임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결정결의서 사본으로 확인된다.
  • 하) 청구법인은 (주)○○와 ◇◇전자로부터 회수한 290,000천원을 부외매출원가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지급내용에 대한 거래처별 원장 등 지출증빙 총 600여쪽의 ‘매출누락 대응 부외원가 손금산입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취명세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다만, 거래처별, 일자별로 대응하는 입출금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외매출원가 1,011,950,900원을 인정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유◇◇의 주택매도 대금 등의 구체적인 부외매입처별 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 거) △△세무서의 (주)○○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7.5.29.부터 2007.8.31까지 진행되었고 (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금액은 2005년 제2기 공급가액 1,260,272천원(공급대가 1,386,300천원),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74,268천원(공급대가 81,695천원)임이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 사본으로 확인된다.
  • 너) 처분청은 △△세무서에 2005년 제2기 공급가액 △386,132천원, 2006년 1기 공급가액 386,132천원 차액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2007.10.10)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현재까지 이 차액사유에 대한 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심리과정에서 확인하였다.
  • 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의 미회수액 1,332,500천원을 1,168,264천원으로 심리중에 변경하였으며. ◇◇전자로부터 회수한 290,000천원은 부외매출원가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2006년 장부상 선수금계정 대변잔액 299,730천원은 사내유보된 금액이므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내용을 변경하였다.
  • 러) 쟁점금액 1,168,264천원은 회수된 금액이 없으며, 가압류한 공장용지 일부는 제2자유로에 편입예정으로 주택공사와 (주)○○와 협의 중이나 이 건 관련 가압류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지방도 357호선 지정, 2007.4.9. 관보게재, 사업시행일 2008.1.14., 주택공사 보상사업단 031-***-1123)을 심리자료 사전열람과정에서 추가자료로 제출하였다.

2. 판 단

  • 가) 처분청의 조사결과와 달리, (주)○○를 조사한 근거로 당초 자료를 작성한 △△세무서의 청구법인 매출누락액은 2005년 제2기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별로 각각 386,132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그 차이는 처분청과 △△세무서 간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해소될 사안으로 판단되고,
  • 나) 청구법인은 2006년 9월 (주)○○와 거래가 종료된 이후 장부상 추가거래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선수금 미지급 잔액이 299,730천원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함이 없이 1,168,264천원을 미회수액으로 인정할 경우, 청구법인이 매출한 5,038,374천원보다 599,460천원을 초과 회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관련한 선수금을 수령하였다’는 유◇◇의 진술과 쟁점매출누락액만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1,168,264천원을 미회수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매출대금 회수의 일반관행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2007.12.26. 매출처인 (주)○○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사건번호 2007카합 ****)하고 2008.1.24. (주)○○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쟁점매출액 지급명령(2008차 000, 물품대금 1,332,500천원)을 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 매출채권 회수관련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과 선수금계정 등 매출대금회수와 관련한 사항 및 △△세무서에서 당초 수보한 자료와 처분청 조사결과의 차이 발생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 거래분 290,000천원은 그 대금을 회수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와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좌이체 내역이나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래대금 지급증빙이 없고, 매출누락분 회수액 290,000천원이 각 부외매출원가 관련 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채로 매출누락분 회수액이 부외매출원가로 지급되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매출누락 금액으로 부외 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외 매입액을 차감하지 않은 매출누락액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심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