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입에 관한 사항과 대금의 수수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할 사항으로 본 사례
매출・매입에 관한 사항과 대금의 수수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할 사항으로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7.12.1. 청구법인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외 (주)○○커뮤니케이션과의 과세기간별 거래금액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선수금계정 대변잔액 299,730천원을 포함한 대금회수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소득금액을 경정합니다.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9.1.부터 현재까지 전자제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7.8.31부터 2007. 9.14.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5~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청구 법인이 청구외 (주)○○커뮤니케이션(이하 “(주)○○”라 한다) 및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에 매출한 2005년 공급대가 961,554천원, 2006년 공급대가 796,440천원, 합계 1,757,994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2007.12.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주)○○에 대한 2007.5.29. △△세무서의 세무조사 시 장부외 쟁점 매출누락액이 적발된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주)○○와 공모하여 ‘물품대금 지불 독촉건(2007.4.11., 미수금 1,332,500천원)’을 허위 작성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미회수 매출채권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은 (주)○○와 총공급가액 4,580,340천원(공급대가 5,038,374천원)의 거래가 있었으나 외상매출 대금 중 3,002,340천원(2005년 장부상 회수액 861,730천원+2006년 장부상 회수액 2,140,610천원)을 수취하면서 현금출납장에 선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매출채권 회수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표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관련한 선수금을 수령하였다는 정황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만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1,164,268천원을 미회수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 및 (주)○○에 쟁점매출누락액에 관련한 장부제출을 요구(조사과-3655, 2007.10.12)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거래에 관한 거래관련통장, 거래처 원장, 매출장, 계정별원장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주)○○는 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회신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고,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서류인 ‘물품대금 지불 독촉건(2007.4.11., 미수금 1,332,500천원)’은 매출누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임에도 경리과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이 통상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조사대상사업연도와 관련된 어떤 서류도 보관되어 있지 않고 복구불가능 상태로 삭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주)○○의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장부외 매출누락액을 유보처분하기 위해 허위 작성하여 보관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와 2005년과 2006년 중 총 공급대가 4,580,340천원(부외매출 1,334,540천원 포함)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2005년 사업연도 961,554천원(총수입금액 대비 17.2%), 2006년 사업연도 796,440천원(총수입금액 대비 14.1%)에 해당하는 고액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장부외 매출액은 이미 부외로 회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5년도 중 (주)○○에 매출누락한 금액 중 135,494천원과 ◇◇전자와의 거래분 290,000천원은 거래대금을 회수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와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좌이체 내역이나 기타 대금수령 후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래대금지급증빙이 없어 상여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도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1. 사실관계
1. 장부상 매출액(2005~2006년, 공급대가): 3,570,380천원
2. 쟁점매출누락액(2005~2006년, 공급대가): 1,467,994천원 총매출액(2005~2006년, 공급대가): 5,038,374천원 (단위: 천원) 회 수 내 역 증빙내용 금 액 합 계 5,038,374
1. 2005년 외상매출금 회수액 외상매출금원장
① 861,730
2. 2006년 법인통장으로 회수한 금액 외상매출금원장
② 1,865,900 (소계: 2,658,380,000원) 선수금원장 ⑦ 792,480
3. 2006년 받을어음으로 회수한 금액 외상매출금원장
③ 274,710 (소계: 350,000,000원) 선수금원장 ⑧ 75,290
4. 처분청에서 회수한 것으로 인정 세무조사결과
④ 135,494
중 미회수액(쟁점) 청구주장, 문서
⑤ 1,332,500 소 계 (1~5) 5,338,104
6. 2006년 선수금 원장상 미지급잔액 선수금원장
⑥ △ 299,730 * 청구법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미회수액을 회수금액으로 가정하여 산출 사) 청구법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2차) 결과 위 바)의 ④와⑤와⑥을 통산하여 미회수액 잔액이 1,168,264천원이라고 아래와 같이 청구주장을 변경 요청하였다. [청구주장 변경내용] (단위: 천원) 회 수 내 역 증빙내용 금 액 합 계 5,038,374
1. 2005년 외상매출금 회수액 외상매출금원장
① 861,730
2. 2006년 법인통장으로 회수한 금액 외상매출금원장
② 1,865,900 (소계: 2,658,380,000원) 선수금원장 ⑦ 792,480
3. 2006년 받을어음으로 회수한 금액 외상매출금원장
③ 274,710 (소계: 350,000,000원) 선수금원장 ⑧ 75,290
4. 부외매출액 중 미회수액(쟁점) 청구주장,문서
④ 1,168,264 소 계 (1~4) 5,038,374
2006. 1. 11. 458,380 대체 (주)○○
2006. 1. 26. 400,000 타행환 외 (주)○○
2006. 2. 10. 100,000 타행환 외 (주)○○
2006. 2. 28. 100,000 타행환 (주)○○
2006. 3. 3. 200,000 타행환 (주)○○
2006. 3. 15. 100,000 타행환 (주)○○
2006. 3. 28. 100,000 타행환 (주)○○
2006. 4. 13. 300,000 타행환 (주)○○
2006. 5. 9. 500,000 타행환 (주)○○
2006. 6. 14. 100,000 타행환 (주)○○
2006. 9. 29 300,000 타행환 (주)○○ 합 계 2,658,380 = ②+⑦
2. 판 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