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의 특성상 청구법인 개업초 차주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화주 및 차주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화물인수증 등이 거래당시는 없으나 현재의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여겨짐.
화물운송업의 특성상 청구법인 개업초 차주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화주 및 차주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화물인수증 등이 거래당시는 없으나 현재의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여겨짐.
○○세무서장이 2007.6.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0,606,240원 및 법인세 2003년 사업연도분 15,637,720원의 부과처분은 결정을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8.1.
○○ 시
○○ 동 957
○○ 터미널
○○ 호에서 (주)
○○ 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3년 제2기 중에 청구외
○○ 운수 조
○○ (
○○ -56
○○)와 서
○○ (
○○ -04-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9,500천원과 21,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6.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0,606,240원 및 법인세 2003년 사업연도분 15,637,720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에게 2003년 귀속 69,942천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화물운송주선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으면 화주가 원하는 납기에 차질 없이 운송하기 위해 지역노선별 차주들에게 배차하여 차량을 공급해야한다.
2. 따라서 차량공급이 원활하여야만 화주가 원하는 납기를 맞출 수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융통성이 있는 차주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일이다.
3. 그리하여 차주가 선택이 되면 청구법인은 “차주는 당사가 원하는 차량배차에 차질이 없이 공급하고, 운송비는 일정기간 운송내역을 마감하여 현금결재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차주들과 구두 상 계약을 해오고 있다.
4.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공사업과 비교해보면 화물 운송주선사업과 건설공사사업이 운영방법이 거의 비슷하다. 즉, 건설공사 사업에 있어 건축주는 화주가 되고, 시공자는 청구법인이 되며, 하청업체는 차주가 되는 것이므로
5. 시공자는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주든지 간에 기일 내 하자 없이 공사가 완료되면 그것으로서 건축주는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에 따른 모든 것이 계약대로 이루어져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이는 화물운송주선사업과 똑같은 형태의 사업방법이라 하겠다.
6. 차주들의 차량이 운송스케줄이 많을 경우는 용차를 사용하며, 그 용차 운송비는 하차 후 바로 당해 차주가 지급한다. (용차의 개념: 차주들이 확보한 차량이 운송스케줄이 꽉 차여 있어, 차주들이 확보한 차량으론 도저히 납기를 맞출 수 없을 때 급하게 다른 차량을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경우임)
7. 또한 청구법인은 차주들 대부분이 영세업자이어서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다달이 함께 보내드리면 생활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시기 때문에 막상 부가세 신고할 때면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아 차주들의 요구대로 3개월에 한번 씩 부가세 신고하실 때 몰아서 세액을 지급(송금)해주고 있다.
8. 독차운송은 혼적운송에 비해 차주들이 남는 이익이 없어 법(화물운송연합회)으로 정해진 10% 알선수수료를 공제치 못하며, 단지 1회당 1만원의 수수료를 공급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혼적운송은 여러 곳에서 의뢰한 화물을 싣고 1지역구로 운행해서 여러 곳에 하차 운송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익이 남으로 공급가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8~10%의 알선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 (독차운송: 운송차 1대에 화주가 하나일 경우, 혼적운송: 운송차 1대에 화주가 여럿일 경우)
1. 청구법인 개업 초기에는 차주 확보를 위해 차주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운송료는 현금결제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만은 신고기간을 전후하여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현재는 운송료 와 부가가치세 모두 계좌로 송금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만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하여 동 금액만을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화물 운송을 인정하면서도 현금결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에 빠지는 것으로 화물 운송량과 차주들의 운행상황을 비교하면 현금결제도 화물운송 대가임이 확인될 것이다.
3. 쟁점금액 관련 화물운송에 대한 증빙으로는 차주들의 차량운행 결과 화주로부터 상차지에서 받았던 거래명세표(화물인수증)을 하차지에서 확인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모아 주단위 월단위로 화주에게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거래명세서(일일 운행현황)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4. 화물인수증은 화주에게 보내진 후 곧바로 폐기되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만이 현재까지 증빙으로 보관되어 있어 쟁점금액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화물인수증은 없고 현재 받아놓은 것을 샘플로 제출하였다.
5. 따라서 화물운송을 한 사실이 화주와 차주들에 의하여 확인되어 지고 있고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차량운행 일일현황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 통장에서 현금인출이 규칙적으로 발생되어 차주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가공거래 판단은 부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19,312
○○ 2005.12.7 활용 정상거래 매입 (주)
○○ 193,125
○○ 2005.12.7 활용 정상거래 매입
○○ 운수(조
○○) 49,500
○○ 2007.06.7 고지 쟁점금액 및 세금계산서 매입
○○ 운수(서
○○) 21,000
○○ 2007.06.7 고지
- 나) 기타 과세기간에서는 부실자료가 발생되지 않았음.
2.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중 금융거래로 확인된 금액(서○○ 2,708,700원, 조○○ 4,900,200원)만을 실제거래로 판단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결정한 사실이 자료처리복명서에 확인된다.
3. 조사청에서 청구외 ○○운수 39개업체(쟁점거래처 포함)를 조사하고 난 후 2006.10.18. 부분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보고서 및 과세자료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 이의신청 결정시에는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용차사업자의 운송내역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화물운송이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각사유였다.
5. 청구법인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화물을 운송(2003.10.1~12.31)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아래와 같이 용차를 이용하여 운송을 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화 주 운송기간 차 주 용 차 운송료 비 고
○○ 실업 2003.10.1. -12.31 조○○ 안
○○ (
○○ -07-
○○) 9,537 2006.4폐업 김
○○ (
○○ -09-
○○) 9,680 계속사업자(신고누락혐의) 태
○○ (
○○ -03-
○○) 8,701 “ 황
○○ (
○○ -07-
○○) 8,250 “
○○ 실업
○○ 알피 2003.12.1 -12.31 강
○○ (
○○ -07-
○○) 10,065 “
○○ 화물
○○ 산업 조
○○ (
○○ -26-
○○) 8,217 “
○○ 실업
○○ 알피 서○○ 최
○○ (
○○ -09-
○○) 7,722 계속사업자(32백만 신고)
○○ 화물 김
○○ (
○○ -07-
○○) 6,600 계속사업자(신고누락혐의)
○○ 산업 문
○○ (
○○ -02-
○○) 8,778 “ 확인서 77,550
- 가) 화물운송과 관련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화주로부터 전화로 주문받고 배차사항을 기록한 배차일보 및 전화번호대장, 쟁점거래처 기사들이 상차지(화주)에서 화물과 함께 수령한 거래명세표(화물인수증)에 하차지에서 수령 확인을 받아 청구법인에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화주별로 주단위 월단위 운송실적을 정리 작성한 거래명세서(거래명세표를 동봉함) 및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통보 하였다.
- 나)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명세서는 보관하고 있으나 배차일보와 거래명세표는 화물운송 후 대금결재가 완료되면 폐기하므로 당시 증빙이 없어 최근 작성되어 현재 보관중인 증빙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쟁점금액과 관련된 화물운송료를 화주로부터 계좌로 송금 받고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기 위해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였다며 일자별로 출금된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2003년 개업한 과세기간을 제외한 기타 과세기간에는 부실자료 없이 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부실자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003년분 일부 부실자료에 대하여도 정상거래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도 비록 10%의 부가가치세를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동 금액만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보다는 화물운송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와 구두 계약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거래처의 자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용차를 사용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화주로부터 주문을 받고 쟁점거래처에 배차한 사실이 당시 증빙은 없지만 현재의 증빙에 비추어 실지거래로 검증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실지 화물을 운송하고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처의 용차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을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의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