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성과급 지급기준 없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131 선고일 2008.03.06

쟁점상여금은 별도의 성과금지급기준이 없고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4.12.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등 3인의 임원과 용역계약자 ○○○ 등 2인에게 성과상여금 600,000,000원(이하󰡒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도에 손금산입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3,500,386,624원으로 경정하고 2005사업연도에 과다 공제한 이월결손금 600,000,000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297,139,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공적이 있는 임원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지 모든임원(7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또 공적에 따라 임원별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이익처분에 의한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이전 수년간 사업실적이 없어 회사형편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음에도󰡒○○○센타(Ⅰ,Ⅱ,Ⅲ)신축공사󰡓허가를 받아 회사의 존립을 지켜준 데 대해 청구법인으로서는 공적이 있는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준 것은 당연하다.
  • 다. 청구법인이 잦은 사무실 이전으로(2003년 이후 4회) 비록 조사당시에는 이 건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를 찾지 못하여 뒤늦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사전에 지급규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 라. 처분청은 특별성과급에 대한 성과급 평가서류 등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의 형편으로는 이러한 평가서류를 만들기가 인력이나 시간면에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업무공과면이나 회사의 형편 등에 비추어 부당한 지급이 아니라면 대수적 관찰에서 인정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서류는 세법상 꼭 비치하여야 할 서류가 아니므로 동 서류가 없다 하여 회계처리내용까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하여 있으나 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규정집에는 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만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회의록에는 임원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결의만 되어 있을 뿐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와, 어떠한 조건 및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단지 임원에게는 각 1억원을, 용역계약자에게는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쟁점상여금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의 지급대상인 ×××외 4인에게 어떠한 공적이 있는지 그 지급금액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 다. 청구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한 시점은 2004년 11월경이며, 쟁점상여금 지급시기는 2004.12.24.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사회결의서에서 결정된 사항 역시 회사의 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각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2004사업연도에는 결손이었으나 사실상 분양 매출이 144억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일시적인 결손이었음)의 분배방법으로 실질적인 회사의 지배주주들인 ×××외 4인에게 각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4년 이사회회의록을 살펴보면, 날인도장의 인주가 묻어 나는 점, 이사회 회의록의 문서폼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은 개업시 부터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는 인증을 받았으나 상여금 및 보수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등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점, 인증받은 이사회회의록 상의 날인과 상여금 및 보수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의 날인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일부 이사가 해외에 출장중임에도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등은 조사개시 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쟁점상여금에 대한 금융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지급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모든 자금의 집행에 있어

○○

○○○ 신탁(주)의 자금인출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만큼 쟁점상여금에 대한 자금 인출승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조세회피 목적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여진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3. 법 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대법 98다34393(1999.9.3) 특별상여금의 지급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규정이 없고, 또한 그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상여금은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년도별로 지급율이 다르고 그 지급명목도 구구하였다면 그 지급기준과 지급명목 등에 비추어 특별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상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금액단위: 천원) 지급자 지급확정일 지급금액 비 고 직책 성명 대표이사 ××× 2004.12.24 100,000 주주(지분 ○○%) 전무이사 이×× 100,000 주주(지분 ○%) 경영지원이사 신×× 100,000 등기부상 2007.4.10. 취임 용역계약자 신★★ 150,000 용역계약자 김×× 150,000 (주)아이디엠씨 대표이사, 주주(지분 ○○%) 계 600,000 2) 쟁점상여금을 지급결의한 2004.11.25.자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대표이사 ×××, 전무이사 이××, 이사 신××는 임원성과급으로 각 1억원을, 용역계약자 신★★과 김××에게는 각 1억 5천만원의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시기를 2004.12.24.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규정집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은󰡒월급여 항목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지급하며, 특별상여금의 지급률은 회사의 경영사정 또는 당해 직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라고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나타나나 임원상여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2004 ~2006사업연도에 지급한 임원 상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성명 사업연도 비 고 2004 2005 2006 ××× 100,000 204,350 507,337 대표이사, 주주 이×× 100,000 205,900 505,000 전무이사, 주주 신×× 100,000 205,350 525,000 이사 김○○

• 2,500 1,500 이사 신★★ 150,000 200,000 525,000 사실상 임원 김×× 150,000 200,000 5,000 2005년까지 비상근임원, 주주 김☆☆

• 300 5,250 이사(2005년 7월 퇴임) 김△△

• -

• 비상근임원 유××

• -

• 비상근임원 진××

• -

• 이사(2005년 4월 퇴임) 합계 600,000 1,018,400 2,074,087 금액단위: 천원

6.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조사 진행상항은 다음과 같다.

  • 가) 2007.7.18. 조사와 관련한 협조사항을 안내하였으나 회사규정집, 정관, 이사회회의록 및 주주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함
  • 나) 2007.7.23. △△과-×××(2007.7.23)호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함
  • 다) 2007.7.24. 오후 2004 ~2006사업연도의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2004년도에 날인하였다는 도장의 인주가 묻어나는 점, 이사회회의록의 문서폼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은 개업시부터 주주총회 및 이사회회의록에 대해 전부 인증을 받았으나 성과상여금 관련 이사회 회의록(당시 2004년도 미제출)은 인증받지 아니한 점, 인증받은 이사회 회의록의 날인과 그렇지 아니한 이사회회의록의 날인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또한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 이사가 당시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해 법인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은 조사개시 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 라) 2007.7.30. 2004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이사회회의록 제출에 대 한 확인서를 받았으며 그때까지도 2004사업연도에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함

7. 청구법인은 2000.11.1. 개업한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손익은 △16,937백만원으로 분양매출은 14,438백만원으로, 부채총계는 85,046백만원으로, 지급수수료는 11,166백만원으로 확인된다. 8) 위 내용과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쟁점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 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임원 상여금이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규정 및 지급기준 등이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며 그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서이-125, 2007.1.16. 같은 뜻임)인 바
  • 나) 청구법인의 정관, 규정집, 주주총회에서 임원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상여금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에는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만 정하여져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특별성과금의 공적 내용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또한 용역계약자인 신★★, 김××은 청구법인이 용역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으로 미루어 아무런 급여지급 기준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임원에 대하여만 동일직위 임원에 비해 성과금이 과다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동 분양사업이 2004년초 사업인가를 마친 데 대한 공로를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회의록에 이와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동 사업부 근무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내역도 없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특정임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라 하겠다. 라) 청구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한 시점이 2004년 11월이고, 지급시기가 2004년 12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결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사의 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 아닌 사실상 각 사업년도에 발생한 이익(2004사업 연도에는 결손이었으나 사실상 분양매출이 144억원에 달하고 있어 일시적인 결손임)의 분배방법으로 실질적인 회사의 지배주주들인 ×××외 4인에게 각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9. 따라서,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상여금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