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여금은 별도의 성과금지급기준이 없고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쟁점상여금은 별도의 성과금지급기준이 없고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2004.12.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등 3인의 임원과 용역계약자 ○○○ 등 2인에게 성과상여금 600,000,000원(이하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도에 손금산입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3,500,386,624원으로 경정하고 2005사업연도에 과다 공제한 이월결손금 600,000,000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297,139,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 신탁(주)의 자금인출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만큼 쟁점상여금에 대한 자금 인출승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조세회피 목적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여진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3. 법 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대법 98다34393(1999.9.3) 특별상여금의 지급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규정이 없고, 또한 그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상여금은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년도별로 지급율이 다르고 그 지급명목도 구구하였다면 그 지급기준과 지급명목 등에 비추어 특별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상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금액단위: 천원) 지급자 지급확정일 지급금액 비 고 직책 성명 대표이사 ××× 2004.12.24 100,000 주주(지분 ○○%) 전무이사 이×× 100,000 주주(지분 ○%) 경영지원이사 신×× 100,000 등기부상 2007.4.10. 취임 용역계약자 신★★ 150,000 용역계약자 김×× 150,000 (주)아이디엠씨 대표이사, 주주(지분 ○○%) 계 600,000 2) 쟁점상여금을 지급결의한 2004.11.25.자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대표이사 ×××, 전무이사 이××, 이사 신××는 임원성과급으로 각 1억원을, 용역계약자 신★★과 김××에게는 각 1억 5천만원의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시기를 2004.12.24.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규정집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은월급여 항목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지급하며, 특별상여금의 지급률은 회사의 경영사정 또는 당해 직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라고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나타나나 임원상여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2004 ~2006사업연도에 지급한 임원 상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성명 사업연도 비 고 2004 2005 2006 ××× 100,000 204,350 507,337 대표이사, 주주 이×× 100,000 205,900 505,000 전무이사, 주주 신×× 100,000 205,350 525,000 이사 김○○
• 2,500 1,500 이사 신★★ 150,000 200,000 525,000 사실상 임원 김×× 150,000 200,000 5,000 2005년까지 비상근임원, 주주 김☆☆
• 300 5,250 이사(2005년 7월 퇴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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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근임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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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근임원 진××
• -
• 이사(2005년 4월 퇴임) 합계 600,000 1,018,400 2,074,087 금액단위: 천원
6.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조사 진행상항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은 2000.11.1. 개업한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손익은 △16,937백만원으로 분양매출은 14,438백만원으로, 부채총계는 85,046백만원으로, 지급수수료는 11,166백만원으로 확인된다. 8) 위 내용과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쟁점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9. 따라서,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상여금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