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연료비에 대신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130 선고일 2008.03.24

청구법인이 노조에 지급한 당시의 증빙서류가 일부 분실되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장부흐름 및 당시 노조와의 입금협상안과 노조위원장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쟁점부외비용을 노조원들에게 지급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

12.

1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24,355,792 원 (2002.

1. 1.~12. 31.사업연도 18,340,908원, 2003.

1. 1.~12. 31.사업연 도 4,390,092 원, 2005.

1. 1.~12. 31.사업연도 1,624,792원) 및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97,112,523원(2002 년분 46,993,775 원, 2003년도분 19,971,672원, 2005년도분 12,078,523원, 2006년도 분 18,248,553원)은

1. 1.~12. 31.사업연도는 35,853,715원, 2003.

1. 1.~12. 31.사업연도는 19,791,672원,

1. 1.~12. 31.사업연도는 12,078,523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 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1. 1.~12. 31.사업연도는 18,248,553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 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

○○

1. 도

○○시

○○ 동 560-11번지에서 개업한 영업용 택시 영위 법인으로,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관실의 택시운송업 영위법인에 대한 연료 비 가공매입 기획감사 통보자료 187,088,107원(이하󰡒쟁점가공연료비󰡓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가공연료비를 손급불산입하는 한편, 누락된 부외원가 97,112,523원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89,975,58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 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수정신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쟁점가공연료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12.

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 2006사업연도 법인세 24,355,792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 인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권

○○ 에게 97,112,523원을 상여처분 하도 록 청 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법인세 조사결과 적출 내역 <표1> (단위: 원) 사업 연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법인세 비고(부외경비 주장) 계 경감세액 유류보조금 수정신고 추가처분 2002 127,827,764 80,833,989 46,993,775 18,340,908 35,853,715 21,301,075 14,552,640 2003 22,824,377 3,032,705 19,791,672 4,390,092 42,261,452 19,791,672 22,469,780 2005 13,637,906 1,559,383 12,078,523 1,624,792 27,520,082 27,520,082 2006 22,798,060 4,549,507 18,248,553 0 33,574,928 33,574,928 합계 187,088,107 89,975,584 97,112,523 24,355,792 139,210,177 102,187,757 37,022,4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2.

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회사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택시운전자의 급여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비 용으로 처리되는 것(서면2팀-1377, 2004.

7.

1. 같은 뜻)임에도 청구법인은 동 규정을 알지 못하여 앞 <표1>과 같이 102,187,757원(이하󰡒쟁점부외경비① 󰡓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류보조금은 정부가 에너지가격정책에 의해 유류세율 인상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택시기사들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익금을 구성하지 않는데도 착오로 인하여 앞 <표1>과 같이 37,022,420원(이하󰡒
쟁점

부 외경비

② 󰡓이라 한다, 쟁점부외원가

① ․

② 를 󰡒쟁점부외경비󰡓라 한 다) 을 잡수입으 로 계상하고 비용처리 하지 않았으므로 손금 산입하여야 한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국세청 감사결과 쟁점가공연료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당초 손비로 처리하지 않은 부외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 하였으나,
  • 나. 청구법인이 택시기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택시경감세액 등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가공연료비에 대신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
  • 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 "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 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7(2004.

7. 1.) 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으로 택시운전자의 기본급여 등으로 지 출하였을 경우 세무신고시 경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에 여부에 대하여 실제 급여 등으로 정확하게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비등 항목으로 결산조정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임.

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2006.

4. 2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납 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이며, 당해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는 것임.

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9(2006.

6. 19.)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유 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 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소 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쟁점가공연료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앞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유류비를 불입하지 않고 노조원이 전액 불입한 사실이 감사시 지적되자, 쟁점가공연료비를 손금불 산입하는 한편, 부외경비 97,112,523 원을 제외한 89,975,584원에 대하여 손금불 산입하여 법인세 및 상여처 분을 하 여 수정신고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 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자, 쟁점가공연 료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12.

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 2006사업연도 법인세 24,355,790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 인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권

○○ 에게 97,112,523원을 상여처분 하도 록 청 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사본에 의 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택시경감세액 및 유류보조금을 잡수익으로 계상하고 택시 운 전자의 급여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 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 므로 쟁점가공연료비 대신 쟁점부외비용으로 손금산 입하여 달라고 주 장하면 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 하여 살 펴보면, 가) 청구법인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2001년도 임금협상안 제15조에는󰡒매 해 년도 부 가세 감면분의 운영에 대하여 노사 양 상급단체간의 합의사항에 의 한 근로 자 지급분 중 노동조합 가입근로자 지급분은 노동조합 집행부에 지급하 여 조합원에게 지급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부가가치세 감면분 지급시 노동조합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분 사용내역(노조위원장 확인 및 조합원 서명)을 회사에 제출한다.󰡓라고 되어있다. 나) 앞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인 102,187,757원과 유 류보조금 37,022,420원 을 잡이익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인건비 대 장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검토한 바,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및 유류보조금에 대하여는 비용으로 처리하 지 않 았음이 운송원가 명세서 및 계정별원장․월별급여 지급명세서 등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인이 2004년 1년 동안 노사분규로 영 업을 하지 못하고 사업주가 2007년 9월경 변경되면서 일부 노조로부터 받은 서류가 망실되어 없으나 근 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당시 노조위원장의 확인서와 2007년도 현재 지급대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이 쟁점가공연료비를 과대계상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은 없으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및 유류세율 인상분을 잡수입으로 계상하고 비 용처리하지 않았으므로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손익계산서․운송원가명세서․월별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회사가 경감 받은 부 가가치세 감면세액을 택시운전자의 급여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비 용으로 처리되는 것(서면2팀-1377, 2004.

7.

1. 같은 뜻)이며,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유류 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 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류보조금은 소 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9, 2006.

6. 19.)인바, 청구법인이 쟁점 부외비용라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및 유류보조금 등은 잡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으면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잡수입 원장․운송원가 명세서․계정별원장․월별급여 지급명세서 등 에 의하여 확인된다. 비록, 청구법인이 노조에 지급한 당시의 증빙서류가 일부 분실되어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가공유류비를 전액 노조원이 불입하여 손금불산입한 사실로 보 아 유류세율 인상분도 유류비를 실지 부담한 노조원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 황 이며, 또한 현재의 장부흐름 및 당시 노조와의 임금협상안과 노 조위원장의 확 인서에서 보듯이 쟁점부외비용을 노조원들에게 지급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에 산 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

  • 다. 그러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심사소득 2003-3093, 2004.

8.

30. 같은 뜻), 쟁점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별 론으로 하더라도 고지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 는 한편,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