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지급급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129 선고일 2008.06.24

실제 거래내용은 2003.4.28.부터 2003.9.1.에 걸쳐 공장인수 자금으로 반제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에 나타나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7.11.15. 고지한 법인세 2002사업연도 14,449,000원, 2003사업연도 43,897,740원, 2004사업연도 27,677,890원 합계 86,024,630원의 부과처분은

1. 대표이사가 2002.7.26. 회계처리 없이 인출한 증자대금 300,000,000원과 2002.7.30. 인출한 550,000,000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대표이사가 공장인수대금조로 지급한 약속어음을 결제한 아래 일자의 자금 850,000,000원은 가지급금의 반제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며, 반제일자 반제금액 2003.4.28. 300,000,000원 2003.6.27 300,000,000원 2003.8.22 200,000,000원, 2003.9.1. 50,000,000원 합 계 850,000,000원

2. 청구법인이 실제는 위와 같이 가지급금을 반제하였으나, 그 회계처리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가수금 반제된 내용을 재조사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국세 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000 소재 청구외 ㈜○○통신(이하 “○○통신 ”이라 한다)의

○○시

○구 ●●동 000번지 소재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36억 원을 금융권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2002.7.23. 자본금 10억원을 증자한 후 2002.7.26. 증자대금 중 150백만원은 관계회사에 대여하고 나머지 850백만원 중 358백만원은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현금시재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조사관서인

○○ 지방국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증자대금 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위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하지 않고 변칙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양○○은 2002.7.18. 청구외 이○○으 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3,46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17,300,000원에 양수하고, 2002.7.18 청구외 윤○○ 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2,000주 중 10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500,000원에 양수하였다.
  • 다. 그리고 2002.7.18. 윤○○은 청구법인의 주식 2,000주 중 950주를 주당 5,000 원으로 하여 4,750,000원에 청구외 강○○ 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청구외 이●● 에게 95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4,750,000원에 양도하였
  • 다. 라. ○○청장은 주식을 양수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식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 19,000원으로 부당 행위 계산부인을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하여 처분 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청장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2002.7.25.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반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관련 지 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처분청에 관련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자, 처분 청은 2007.11.15. 청구 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449,00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43,897,74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27,677,890원 합계 86,024,630원을 결정․ 고지함과 동시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002사업연도 38,706,091원, 2003사업연도 78,985,243원, 2004사업연도 63,876,530원, 2005사업연도 51,647,100원, 2006사업연도 53,773,509원 합계 286,988,473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대표이사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위 상여자료에 의거 2007.11.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바. 또한 ○○청장은 대표이사와 다른 주주간의 주식 양수도에 대하여 특수관계 자 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대표이사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하 였으며, ●●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2007.12.30. 대표이사 에게 증여세 4,106,980원을 결정․고지하였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증자대금 10억원 전액을 대표이사가 사용하고 2006사업연도까지 반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나, 실질 내용은 증자대금 10억원 중 150백만원은 2002.7.26. 특수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에 대여하였 다가 2003.6.22. 회수하였으며, 850백만원은 대표 이사 가 사용한 후 2003.9.1.까지 청구법인이 양수한 공장인수대금 결제시 반환하였
  • 다. 나.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가수금도 가지급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반환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잘 못 계상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 은 금융관계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 입액 계산시 사실관계를 잘못 오인하여 2006사업연도까지 대표이사가 증자 대금 10억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청구법인에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산 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재계산하여 2002 ~200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재경정결정하고 소득금액변동 내용도 정정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 처분청은 청 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에 대하여 가지급금 반제 및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법인의 경비에 충당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출이 없었고, 공장부지 매입대금 결제시 대표이사 가 가지 급금을 반제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주장과 상반된 일관성 없는 주장 을 하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과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통장 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여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였으나, 심사청구시에는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예금통장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입․출금 거래에 대한 자금원 및 청구법인에서 사용여부를 추적한 결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반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마. 심사청구시 가지급금 반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통신 의 대표이사 김●●에게 대여해 준 자금의 일부를 ○○통신에서 청구 법인 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김●●와의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1. 기 제출한 예금통장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반 제한 자금은 김●●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자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6억원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김●● 개인에게 대여 해준 자금을 김●●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 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4억원임이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

  • 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김●●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 해 준 자금원천은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2001.12.28. 매도하고 인출한 1,713백만원 중 10억원을 김●● 개인에게 대여 해 준 것을 분할하여 회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증권회사에서 발급받은 위탁자 잔고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한다.

3. 또한, ○○통신의 대표이사 김●●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이에 개인적인 자금융통에 대하여 채권․채무관련 계약서 등 서류는 2003.9.1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 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4. 그리고

○○통신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대여 해 준 자금 중 4억원을 ○○통신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해 준 것은 ○○통신과 청구법인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통신에서 대표이사 김●●의 지시에 의하여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직접 송금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공장인수과정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5) 공장 인수대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하여 10억원을 증자 하면 서 대표 이사는 2002.7.23. △△은행에서 대출받은 550백만원과 친척으로부터 빌 린 3억원으로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자금을 마련하여 그 중 810백만원은 증자대금으로 불 입하고 나머지 4천만원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증자대금 불입시 융통한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인출하였으며, 당초 주장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공장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을 은행 대출금 이외에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약속어음 만기시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한 가지급금을 변제하여 약속어음 결제자금으로 사용 한 것이다. 바.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원장을 검토한바,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지급금적수 등 계산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가지급금 반제를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자금원 및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3.4.28. 대표이사가 김●●로부터 3억원을 통장으로 이체받아 가지급금 반제 로 3억원을 회사에 입금시킨 거래에 대하여 2억원은 가수금 입금 후 당좌예금 입금으로 처리하고 1억원은 회사 장부상 현금 1억원을 당좌예금으로 입금한 후 약속어음을 결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고,

2. 2003.6.27. 대표이사가 김●●로부터 3억원을 자기앞 수표로 수령하여 가지급금 반제로 회사에 입금시킨 거래에 대하여 대표자 가수금 3억원을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한 후 회사에서 지급어음 결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3. 2003.7.1. 가수금 반제로 회계 처리한 3억원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반제 445백만원 및 대표이사 가수금 215백만원을 현금입금이 실지 없음에도 현금이 입금된 자금 으로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4. 2003.7.25. 가수금 반제 11백만원, 2003.7.31. 가수금 반제 15백만원, 2003.8.9. 가수금 반제 25백만원, 2003.8.25. 가수금 반제 10백만원의 자금원도 실지 회사에 현금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현금 반제 및 가수금 현금입금 자금 중에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으며,

5. 2003.8.22.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 한 2억원은 2003.8.20. ○○통신에서 청구 법인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3.8.22.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 된 후 2003.8.25. 약속어음 결제자금으로 사용된 것이고 이 자금의 원천은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가 ○○통신의 대표이사 김●●에게 융통 해 준 자금을 ○○통신이 청구법인 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다.

6. 또한, 2003.10월 중 가수금 반제액 401백만원은 2002.7.29.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회사에 현금이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거래처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358,400천원을 2003.10.월 중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 한 후 그 자금과 가지급금 등을 현금으로 받은 자금으로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다.

7. 청구법인의 증자대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여 가지급금을 회사에 반제하는 과정에서 가수금 입금 및 출금을 현금거래로 회계 처리하여 가수금을 반제한 자금원에 대한 위의 “1)~6)”까지의 설명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가수금 반제 자금원 내역 (단위: 천원) 가수금 반제 자 금 원 반제일자 금 액 03.07.01 300,000 실지 현금입금이 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현금 반제 445백만원 실지 현금입금이 없었던 가수금 입금 215백만원 03.07.25 11,000 03.07.31 15,000 03.08.09 25,000 03.10.01 85,000 2002.07.25. 증자대금 인출액 10억원 현금인출하여 150백만원은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50백만원은 현금을 보유한 것으 로 회계처리하고, 현금이 장부상 과다하므로 2002.7.29. 거래처에 선급 금 358,4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3.10월 선급금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자금으로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함 ※ 가지급금 850백만원 중 750백만원만 가수금처리되고 1억원은 현금입금으로 됨 03.10.05 25,000 03.10.15 60,000 03.10.17 30,000 03.10.20 65,000 03.10.25 36,000 03.10.28 35,000 03.10.31 63,000 합계 750,000

  • 사. 장부상 현금잔고 조정을 위하여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가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선급금 발생 및 회수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선급금 발생 및 회수내역 발생일자 거래처 금 액 내 역 회수일자 금 액 2002.07.29 ●●정밀 13,000,000 임가공비 2003.10.25 13,000,000 ㈜○○알미늄 25,000,000 금형착수금 2003.10.25 25,000,000

○○금속 57,000,000 금형착수금 2003.10.31 57,000,000 ●●알미늄㈜ 30,000,000 금형착수금 2003.10.17 30,000,000 ㈜△△알미늄 18,400,000 금형착수금 2003.10.20 18,400,000 △△△ 35,000,000 금형착수금 2003.10.01 35,000,000 ㈜△△산업 50,000,000 금형착수금 2003.10.15 50,000,000

○○통신 50,000,000 물품대선금 2003.10.01 50,000,000 △△상사 40,000,000 원재료선금 2003.10.28 40,000,000 △△화학 40,000,000 공사비선금 2003.10.20 40,000,000 합 걔 358,400,000 합 계 358,400,000

  • 아.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원장을 검토한바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가지급금적수 등 계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 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판단이고 이 건 청구주장이 정당하므로 업무무관 가지 급금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재계산하여야 한다.
  • 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양○○은 2002.7.18. 청구법인의 주주 이○○과 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였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2.7.18. 이○○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3,46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17,300,000원에 양수하고, 2002.7.18. 윤○○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 인의 주식 2,000주 중 10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500,000원에 양수하였다.

2. 그리고 2002.7.18. 윤○○은 청구법인의 주식 2,000주 중 950주를 주당 5,000원 으로 4,750,000원에 강○○ 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이●●에게 95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4,750,000원에 양도하였다.

  • 차. ○○청장은 주식을 양수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식 양도자가 특수관계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 19,000원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 사가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 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식 양도자는 아래와 같이 실질 적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통신의 대표이사 김●●의 부인으로 ○○통신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 34.6%를 소유 하고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1998.4.6.부터 2002.7.23.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 임원에서 사임하였고, 윤○○은 ○○통신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 20.0%를 소유하고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설립당시인 1995.11.27.부터 2002.7.23.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과 윤○○이 청구법인의 주식 을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의 기술력을 인정하여 코스닥에 등록했을 때 투자수익을 얻기 위함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통신이 청구법인으로 부터 CCTV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이들을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재 하게 된 이유는 설립당시 주주 및 발기인 3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이 CCTV 부품을 제조 하여

○○통신 에 납품하는 것이 주 사업목적 이었기 때문에 영업을 하면서 다른 경쟁업체에 수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를 하게 된 것이다.

3. 그러나 이○○과 윤○○은

○○통신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통신에서 급여를 받았으며, 청구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청구법인의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임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 임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타. 또한, 대표이사와 주식을 양도한 이○○과 윤○○이 특수관계에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2002.7.18. 윤○○이 소유주식 2,000주 중 1,900주를 특수관계가 없는 강○○와 이●●에게 각각 950주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한 주당 가액 5,000원은 제3자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거래당시 시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잘못된 결정이다.
  • 카.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과 윤○○은 청구 법 인의 실질적인 임원이 아니며,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수관 계에 해당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3자간에 거래한 주당 5,000원의 가액은 시가에 해당되므 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
4.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 10억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가지급금 상당액만큼 당 법 인에 현금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고 이후 법인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표이사 가 개인자금을 지출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의 반환이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현금출납증, 가지급금원장, 가수금원장만을 제시하여 2002년도에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법인경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법인경비로 지출된 금액이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제출이 없었다.
  • 나. 또한 2002년도에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법인경비에 사용하였다고 계속 주장 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기간에 추가자료 제출한 내용과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내용 이 다른 2003.4월부터 9월까지 공장부지 매입대금결제(2003.4.28. 3억원, 2003.6.27. 3억원, 2003.8.20. 2억원, 2003.9.1. 5천만원)에 사용하였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대표자 개인자금이 가수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다.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 및 통장사본을 검토한바, 김●●의 대여금 을 ○○통신에서 직접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의 채권채무관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없고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법인자금 10억원을 인출한 후 가지급금 처리가 되지 않아 이후 공장매입대금 결제시 대표이사의 자금이 사용되었을 때 가지급금 반환이 아닌 가수금으로 처리 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원장을 검토한바 가수금반제가 이 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지급금적수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상증법상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되며 동법 시행 령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 바. 청구법인은 윤○○이 강○○와 이●●에게 각각 950주를 양도한 당시(양도 일자 2002.7.18) 주당가액 5,000원은 제3자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시가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강○○와 이●●는 2002.7.23. 등기부등본상 이사 로 재된 자들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대표이사가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장인수대금으로 반제하였으나 회계처리는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4조 【각사업연도의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11.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 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1.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
  • 나. 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라.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 하는 관계에 있는 자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 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상증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10.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2.12.30, 2003.12.30>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1999.12.31, 2003.12.30>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8.5>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 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2005.8.5> 1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 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3.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다. 사실관계 <쟁점①에 대하여>

1.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이 2002.7.23.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사용 및 반제한 장부상 회계 처리 내역 은 다음과 같음이 제시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청구법인의 거래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2.7.23.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증자대금 10억원을 2002.7.23. 대표 이사에게 일시 가지급 하였다가 2002.7.25. 가지급금을 회수한 후, 1억5천만원은 관계회사 인 ㈜●●●에 대여하였다가 2003.6.22. 회수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여 2002사업연도에 인정이자 5,917,808원, 2003 사업연도 인정이자 6,361,643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3,002,171원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2) 그리고 차액 8억5천만원은 장부상 현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현금잔고가 너무 과다 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표 1>과 같이 2002.7.29. 거래처에 선급금 및 착수금 358,4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2003.10월에 선급금 및 착수금을 현금으로 회수 한 것으로 회계처리 <표 1> 선급금 발생 및 회수내역 발생일자 거래처 내 역 금 액 회수일자 금 액 2002.07.29 ●●정밀 임가공비 선급 13,000,000 2003.10.25 13,000,000 ㈜○○알미늄 금형 착수금 25,000,000 2003.10.25 25,000,000

○○금속 금형 착수금 57,000,000 2003.10.31 57,000,000 ●●알미늄㈜ 금형 착수금 30,000,000 2003.10.17 30,000,000 ㈜△△알미늄 금형 착수금 18,400,000 2003.10.20 18,400,000 △△△ 금형 착수금 35,000,000 2003.10.01 35,000,000 ㈜△△산업 금형 착수금 50,000,000 2003.10.05 50,000,000

○○통신 물품대 선급금 50,000,000 2003.10.01 50,000,000 △△상사 원재료 선급금 40,000,000 2003.10.28 40,000,000 △△화학 공사비 선급금 40,000,000 2003.10.20 40,000,000 합 계 358,400,000 합 계 358,400,000

(3) 또한, 증자대금을 인출한 8억5천만원 중 거래처에 선급금 및 착수금을 지급한 것 으로 회계처리하고 남은 잔액 491,600천원은 장부상 현금으로 계상되어 회사지출에 사용

  •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자본금을 증자하고 증자대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계좌별거래명세표와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재무제표, 세무조정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공장 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은행과 협의한 결과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가 30억원이 넘은 공장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0억원 정도 증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자본금 10억원을 증자하기로 하고 2002.7.23. 증자를 실시하여 증자대금 10억원을 주주들로부터 청구법인의 중소◇◇은행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123--01-022)로 납입 받아 2002.7.23. 별단예금계좌에 이체한 후 2002.7.24. 등기 신청하여 2002.7.25. 자본금 변경등기를 경료

(2) 그리고 자본금 변경 등기된 등기부등본을 은행에 제출하여 2002.7.25 별단예금계좌에 예치 중인 증자대금 10억원을 중소◇◇은행에서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3)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증자대금 10억원 중 2002.7.26. 4억5천만원을 인출하여 관계회사인 ㈜●●●에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나머지 3억원은 대표이사의 개인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2002.7.30. 5억5천만원을 인출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

(4) 청구법인은 위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인정이자 5,917,808원, 2003사업연도 인정이자 6,361,643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련한 차 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002,171원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5) 그리고 대표이사가 사용한 가지급금 8억5천만원은 2003.4.28. 3억원, 2003.6.27. 3억 원, 2003.8.25. 2억원, 2003.9.1. 5천만원을 입금함으로써 8억5천만원 전액을 반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반제받은 가지급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무역금융 및 외화시설대출금 입금 및 인출한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명세서, 약속어음 사본 등의 금융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02.11.12. ○○통신의 공장을 3,591,127,214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임)에 인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11.19. △△은행 ●●지점에서 2,476,467,900원을 대출받아 공장인수대금 3,591,127,214원 중 대출금으로 2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1,491,127,214원은 2003.4.5. 만기 약속어음 541,127,214원, 2003.4.26. 만기 약속어음 5억원, 2003.5.31. 만기 약속어음 4억5천만원을 발행하여 지급 (나) 그리고 공장인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 교부한 약속어음 중 2003.4.5.(토요일)만기 약속어음 541,127,214원은 ○○통신에서 약속어음(2003.6.30. 만기 1억원, 2003.8.25. 만기 2억원, 2003.9.1. 만기 2억원)을 발행하여 주고 차입한 5억원과 회사보유자금 41,127,214원으로 2003.4.7. 결제 (다) 2003.4.26.(토요일) 만기 약속어음 5억원은 2003.4.28.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반제 금액 3억원과 ○○통신으로부터 단기차입금 2억원을 차입하여 결제하였으며, 대표이사 의 가지급금 반제 자금 3억원은 청구외 김●●에게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대표이사의 ●●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통신에서 차입한 자금이 입금된 후 인출되어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약속어음 결제된 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당좌예금통장 및 당좌거래내역명세서 등을 제시 (라) 2003.5.31.(토요일) 만기 약속어음 4억5천만원은 2003.6.2. ○○통신으로부터 4억 5천만원을 차입하여 결제(거래은행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시(◇◇은행 123 --01-022)) (마) 또한, 청구법인이 ○○통신으로부터 차입한 2003.4.28. 2억원, 2003.6.2. 4억5천만 원 합계 6억5천만원은 2003.6.27. 대표이사가 반제한 가지급금 3억원과 중소◇◇은행 대출 금 1억5천만원,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청구법인 보유자금 2억원으로 반제(중소◇◇은행 계좌 제시)

(6) 그리고 2003.6.30. 만기 약속어음 1억원은 2003.6.30. 회사당좌예금으로 결제하고, 2003.8.25. 만기 약속어음 2억원은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반제한 2억원으로 결제하였으며, 2003.9.1. 만기 약속어음 2억원은 2003.9.1.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반제한 5천만원과 대표이사로부터 일시 차입한 1억5천만원으로 결제한 것이라고 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반제자금 5천만원과 가수금 1억5천만원은 ○○통신의 대표이사 김●●에게 빌려 준 자금을 ○○통신으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주장(당좌예금거래내역 명세서, ◇◇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시)

3.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증자대금 중 8억5천만원을 대표이사가 사용하고 회사에 2003.9.1.까지 4회에 걸쳐 전액을 반제하였다고 주장

4. 2002~2006 사업연도에 장부에 계상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과 타법인주식 및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적수는 다음 <표 2, 3>과 같다. <표 2>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적수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가지급금 2,088,000,000 52,927,352,500 800,000 0 0 가수금 2,445,600,000 97,598,312,000 106,945,980,000 155,542,292,923 148,141,101,239 차감적수 -357,600,000 -44,670,959,500 -106,945,180,000 -155,542,292,923 -148,141,101,239 <표 3> 타법인주식 및 관계회사 대여금 적수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타법인주식 10,019,250,000 10,019,250,000 10,046,700,000 10,019,250,000 10,019,250,000 대 여 금 24,300,000,000 25,800,000,000 0 0 0 <부표 2-1> 2002 사업연도 장부상 가지급금 지급 및 회수내역 및 적수 날 짜 적 요 대 여 회 수 잔 액 일수 적 수 02.01.01 전기이월 7,400,000 7,400,000 4 29,600,000 02.01.05 회수 5,000,000 2,400,000 16 38,400,000 02.01.21 회수 300,000 2,100,000 5 10,500,000 02.01.26 회수 200,000 1,900,000 5 9,500,000 02.01.31 회수 1,900,000 0 02.07.23 가지급금 지급 1,000,000,000 1,000,000,000 2 2,000,000,000 02.07.25 가지급금 회수 1,000,000,000 0 02.11.04 가지급금 지급 1,000,000 1,000,000 0 02.11.04 가지급금 회수 1,000,000 1,000,000 0 누 계 1,008,400,000 1,008,400,000 0 2,088,000,000

  • 가) 2003~2004 사업연도 장부상 가지급금 및 가수금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적수는 세무조정계산서 중 별지 제19호 서식(을) 가지급급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와 같으 며, 2005~2006사업연도에는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표 2-2> 2002 사업연도 장부상 가수금 입금 및 반제 내역 날 짜 적 요 반 제 차 입 잔 액 일수 적 수 02.01.01 전기이월 0 30 02.01.31 일시가수 600,000 600,000 5 3,000,000 02.02.05 가수반제 500,000 100,000 4 400,000 02.02.09 일시가수 100,000 200,000 5 1,000,000 02.02.14 가수반제 100,000 100,000 34 3,400,000 02.03.20 가수반제 100,000 0 0 02.03.20 단기채권 대체 300,000 -300,000 15 -4,500,000 02.04.04 가수반제 100,000 -400,000 32 -12,800,000 02.05.06 가수반제 1,000,000 -1,400,000 3 -4,200,000 02.05.09 일시가수 6,000,000 4,600,000 27 124,200,000 02.06.05 가수반제 1,500,000 3,100,000 3 9,300,000 02.06.08 일시가수 17,000,000 20,100,000 4 80,400,000 02.06.12 가수반제 2,000,000 18,100,000 14 253,400,000 02.06.26 일시가수 200,000 18,300,000 6 109,800,000 02.07.02 가수반제 200,000 18,100,000 1 18,100,000 02.07.03 가수반제 2,000,000 16,100,000 7 112,700,000 02.07.10 가수반제 2,000,000 14,100,000 15 211,500,000 02.07.25 가수반제 1,000,000 13,100,000 18 235,800,000 02.08.12 가수반제 5,000,000 8,100,000 17 137,700,000 02.08.29 가수반제 3,000,000 5,100,000 13 66,300,000 02.09.11 가수반제 2,000,000 3,100,000 16 49,600,000 02.09.27 일시가수 15,000,000 18,100,000 34 615,400,000 02.10.31 가수반제 4,000,000 14,100,000 19 267,900,000 02.11.19 가수반제 4,000,000 10,100,000 11 111,100,000 02.11.30 가수반제 5,000,000 5,100,000 11 56,100,000 02.12.11 일시가수 4,900,000 10,000,000 0 02.12.11 가수반제 10,000,000 0 21 누 계 43,800,000 43,800,000 0 365 2,445,600,000
  • 나) 2002사업연도와 2004~2006사업연도 가수금의 변동내역에 대한 적수 계산결과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와 일치

5. 2002~2006사업연도 처분청에서 계상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과 타 법인주식․관계회사 대여금 및 차입금 적수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타법인 주식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는 아래 <표 4, 5>과 같다. <표 4>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적수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가지급금 158,888,000,000 417,927,352,500 366,000,800,000 365,000,000,000 365,000,000,000 가수금 2,445,600,000 97,598,312,000 106,945,980,000 155,542,292,923 148,141,101,239 차감적수 156,442,400,000 320,329,040,500 259,054,820,000 209,457,707,077 216,858,898,761 인정이자 38,706,091 78,985,243 63,876,530 51,647,100 53,773,509 지급이자 17,656,044 48,631,380 36,500,596 45,979,487 3,408,297 <표 5> 타법인주식 및 관계회사 대여금 적수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타법인주식 10,019,250,000 10,019,250,000 10,046,700,000 10,019,250,000 10,019,250,000 지급이자 0 758,920 1,001,939 0 0 대 여 금 24,300,000,000 25,800,000,000 0 0 0

6.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질거래 내용에 의하여 2002~2006사업연도에 계상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과 타법인주식 및 관계회사 대여금과 차입금 적수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타법인 주식․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익금산입 해야 할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 할 지급이자는 아래 <표 6, 7>과 같다. <표 6>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적수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가지급금 133,038,000,000 192,232,352,500 1,500,000 0 0 가수금 2,445,600,000 55,060,312,000 106,945,980,000 155,542,292,923 148,141,101,239 차감적수 130,593,000,000 137,172,040,500 -106,943,480,000 -155,542,292,923 -148,141,101,239 인정이자 32,332,266 33,823,242 0 0 0 지급이자 17,656,044 22,380,415 149,592 0 0 <표 7> 타법인주식 및 관계회사 대여금 적수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타법인주식 10,019,250,000 10,019,250,000 10,046,700,000 10,019,250,000 10,019,250,000 지급이자 0 758,920 1,001,939 0 0 대 여 금 24,300,000,000 25,800,000,000 0 0 0 인정이자 5,991,780 6,361,643 2002~24 사업연도 신고 조정함 지급이자 0 3,002,171 <부표 6-1> 2002 사업연도 가지급금 실지 지급 및 회수내역 날 짜 적 요 대 여 회 수 잔 액 일수 적 수 02.01.01 전기이월 7,400,000 7,400,000 4 29,600,000 02.01.05 회수 5,000,000 2,400,000 16 38,400,000 02.01.21 회수 300,000 2,100,000 5 10,500,000 02.01.26 회수 200,000 1,900,000 5 9,500,000 02.01.31 회수 1,900,000 0 176 02.07.26 지급 300,000,000 300,000,000 4 1,200,000,000 02.07.30 지급 550,000,000 850,000,000 02.11.04 지급 1,000,000 851,000,000 02.11.04 회수 1,000,000 850,000,000 155 131,750,000,000 합 계 858,400,000 8,400,000 850,000,000 365 133,038,000,000 <부표 6-2> 2003 사업연도 가지급금 실지 지급 및 회수내역 날 짜 적 요 대 여 회 수 잔 액 일수 적 수 03.01.01 전기이월 850,000,000 850,000,000 03.01.01 지급 135,000,000 985,000,000 4 3,940,000,000 03.01.05 지급 55,000,000 1,040,,000,000 4 4,160,000,000 03.01.09 지급 300,000 1,040,300,000 6 6,241,800,000 03.01.15 지급 28,000,000 1,068,300,000 2 2,136,600,000 03.01.17 지급 65,000,000 1,133,300,000 4 4,533,200,000 03.01.21 회수 300,000 1,133,000,000 6 6,798,000,000 03.01.27 지급 8,000,000 1,141,000,000 1 1,141,000,000 03.01.28 회수 6,000,000 1,135,000,000 13 14,755,000,000 03.02.10 지급 36,000,000 1,171,000,000 5 5,855,000,000 03.02.15 지급 8,000,000 1,179,000,000 1 1,179,000,000 03.02.16 회수 33,000,000 1,146,000,000 1 1,146,000,000 03.02.17 지급 17,000,000 1,163,000,000 1 1,163,000,000 03.02.18 회수 12,319,000 1,150,681,000 2 2,301,362,000 0302.20 지급 5,000,000 1,155,681,000 4 4,622,724,000 03.02.24 회수 5,000,000 1,150,681,000 9 10,356,129,000 03.03.05 회수 4,681,000 1,146,000,000 12 13,752,000,000 03.03.17 지급 350,000 1,146,350,000 3 3,439,050,000 03.03.20 회수 350,000 1,146,000,000 9 10,314,000,000 03.03.29 지급 13,000,000 1,159,000,000 3 3,477,000,000 03.04.01 회수 10,000,000 1,149,000,000 2 2,298,000,000 03.04.03 지급 400,000,000 1,549,000,000 1 1,549,000,000 03.04.04 회수 400,000,000 1,149,000,000 4 4,596,000,000 03.04.08 지급 28,000,000 1,177,000,000 1 1,177,000,000 03.04.09 회수 30,000,000 1,147,000,000 12 13,764,000,000 03.04.21 지급 3,012,500 1,150,012,500 7 805,087,500 03.04.28 회수 20,000,000 1,130,012,500 0 03.04.28 회수 303,012,500 827,000,000 2 1,654,000,000 03.04.30 지급 8,000,000 835,000,000 2 1,670,000,000 03.05.02 회수 5,000,000 830,000,000 23 19,090,000,000 03.05.25 지급 5,000,000 835,000,000 18 15,030,000,000 03.06.12 지급 85,000,000 920,000,000 1 920,000,000 03.06.13 회수 85,000,000 835,000,000 9 7,515,000,000 03.06.22 지급 150,000,000 985,000,000 5 4,925,000,000 03.06.27 회수 300,000,000 685,000,000 3 2,055,000,000 03.06.30 지급 10,000,000 695,000,000 1 695,000,000 03.07.01 회수 445,000,000 250,000,000 36 9,000,000,000 03.08.06 지급 26,000,000 276,000,000 3 828,000,000 03.08.09 회수 26,000,000 250,000,000 3 750,000,000 03.08.12 지급 200,000 250,200,000 2 500,400,000 03.08.14 회수 200,000 250,000,000 6 1,500,000,000 03.08.20 회수 200,000,000 50,000,000 12 600,000,000 03.09.01 회수 50,000,000 0 122 합 계 1,935,862,500 1,935,862,500 0 365 192,232,352,500 <부표 6-3> 2004 사업연도 가지급금 실지 지급 및 회수내역 날 짜 적 요 대 여 회 수 잔 액 일수 적 수 04.02.05 지급 1,000,000 1,000,000 04.02.05 회수 1,000,000 0 04.10.15 지급 700,000 700,000 04.10.15 회수 700,000 0 04.10.29 지급 51,000,000 51,000,000 04.10.29 회수 51,000,000 0 04.10.31 회수 700,000 -700,000 04.11.01 지급 700,000 0 04.11.19 지급 500,000 500,000 3 1,500,000 04.11.22 회수 500,000 0 04.11.29 지급 14,000,000 14,000,000 04.11.29 회수 14,000,000 0 04.11.30 지급 500,000 500,000 04.11.30 회수 500,000 0 04.12.15 지급 20,000,000 20,00,000 04.12.15 회수 20,000,000 0 04.12.16 지급 2,000,000 2,000,000 04.12.16 회수 2,000,000 0 04.12.30 지급 16,000,000 16,000,000 04.12.30 회수 16,000,000 0 합 계 106,400,000 106,400,000 0 1,500,000

  • 가) 2005~2006사업연도는 가지급금 지급사실 없다고 하여 계상하지 않았음 <표 6-4> 2002 사업연도 장부상 가수금 입금 및 반제 내역 날 짜 적 요 반 제 차 입 잔 액 일수 적 수 02.01.01 전기이월 0 30 02.01.31 일시가수 600,000 600,000 5 3,000,000 02.02.05 가수반제 500,000 100,000 4 400,000 02.02.09 일시가수 100,000 200,000 5 1,000,000 02.02.14 가수반제 100,000 100,000 34 3,400,000 02.03.20 가수반제 100,000 0 0 02.03.20 단기채권 대체 300,000 -300,000 15 -4,500,000 02.04.04 가수반제 100,000 -400,000 32 -12,800,000 02.05.06 가수반제 1,000,000 -1,400,000 3 -4,200,000 02.05.09 일시가수 6,000,000 4,600,000 27 124,200,000 02.06.05 가수반제 1,500,000 3,100,000 3 9,300,000 02.06.08 일시가수 17,000,000 20,100,000 4 80,400,000 02.06.12 가수반제 2,000,000 18,100,000 14 253,400,000 02.06.26 일시가수 200,000 18,300,000 6 109,800,000 02.07.02 가수반제 200,000 18,100,000 1 18,100,000 02.07.03 가수반제 2,000,000 16,100,000 7 112,700,000 02.07.10 가수반제 2,000,000 14,100,000 15 211,500,000 02.07.25 가수반제 1,000,000 13,100,000 18 235,800,000 02.08.12 가수반제 5,000,000 8,100,000 17 137,700,000 02.08.29 가수반제 3,000,000 5,100,000 13 66,300,000 02.09.11 가수반제 2,000,000 3,100,000 16 49,600,000 02.09.27 일시가수 15,000,000 18,100,000 34 615,400,000 02.10.31 가수반제 4,000,000 14,100,000 19 267,900,000 02.11.19 가수반제 4,000,000 10,100,000 11 111,100,000 02.11.30 가수반제 5,000,000 5,100,000 11 56,100,000 02.12.11 일시가수 4,900,000 10,000,000 0 02.12.11 가수반제 10,000,000 0 21 합 계 43,800,000 43,800,000 0 365 2,445,600,000 <표 6-5> 2003 사업연도 실지 발생․소멸한 가수금 입금 및 반제 내역 날 짜 적 요 반 제 차 입 잔 액 일수 적 수 03.04.04 일시가수 136,000,000 136,000,000 3 408,000,000 03.04.07 가수반제 136,000,000 0 03.06.09 일시가수 10,000,000 10,000,000 4 40,000,000 03.06.13 가수반제 10,000,000 0 18 03.07.01 일시가수 215,000,000 215,000,000 24 5,160,000,000
  • 나) 2004~2006사업연도 대표이사로부터 차입 및 반제한 가수금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액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시 확인한 내용이 일치하므로 조사청 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내역으로 대체

7. 청구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관계회사 대여금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2003사업연도에 전액 반제되어 공장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2004~2006사업연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및 반제 내역과 가수금의 발생 및 소멸 내역은 계정별원장 및 결산보고서의 계산내역과 내용이 같음

8.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관계회사대여금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 입한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관계회사대여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내역 구 분 계 산 내 역 2002년 사업연도 대표이사 가지급금

① 가지급금 적 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① -② 적수 인정이자 2,088,000,000 2,445,600,000 -357,600,000 0 관계회사 대 여 금

① 대여금적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① -② 적수 인정이자 24,300,000,000 0 24,300,000,000 5,991,780 2003년 사업연도 대표이사 가지급금

① 가지급금 적 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① -② 적수 인정이자 52,927,352,500 97,598,312,000 -44,670,959,5400 0 관계회사 대 여 금

① 대여금적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① -② 적수 인정이자 25,800,000,000 0 25,800,000,000 6,361,643 2004년 사업연도 대표이사 가지급금

① 가지급금 적 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① -② 적수 인정이자 800,000 106,945,980,000 -106,945,180,000 0 관계회사 대 여 금

① 대여금적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① -② 적수 인정이자 0 0 0 0 2005년 사업연도 대표이사 가지급금

① 가지급금 적 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① -② 적수 인정이자 0 0 관계회사 대 여 금

① 대여금적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① -② 적수 인정이자 0 0 0 0 2006년 사업연도 대표이사 가지급금

① 가지급금 적 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① -② 적수 인정이자 0 0 관계회사 대 여 금

① 대여금적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① -② 적수 인정이자 0 0 0 0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2004사업연도는 가수금 적수가 더 많고, 2005 ~2006 사업연도는 대표이사에게 일시 대여한 가지급금이 없으며,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은 2003.6.22. 회수하였으므로 2004~2006사업연도의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법인세신고서상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타법인주식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한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 <표 9>와 같은 것으로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9> 타법인주식 및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세무조정 내역 구 분 계 산 내 역 2002년 사업연도 타법인 주식이자 지급이자 타법인주식적수 차입금적수 자기자본의 2배 차감 불산입이자 17,656,044 10,019,250,000 124,472,103,358 904,413,294,330 -779,941,190,974 0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가지급금적수 차입금적수 손금불산입대상 불산입지급이자 17,656,044 -357,600,000 124,472,103,356 0 0 2003년 사업연도 타법인 주식이자 (신고조정) 지급이자 타법인주식적수 차입금적수 자기자본의 2배 차감 손금불산입이자 108,246,229 10,019,250,000 930,244,216,053 923,722,222,110 6,521,993,943 758,920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가지급금적수 차입금적수 손금불산입대상 불산지급입이자 107,487,309 25,800,000,000 923,722,222,110 3,002,171 2004년 사업연도 타법인 주식이자 (신고조정) 지급이자 타법인주식적수 차입금적수 자기자본의 2배 차감 불산입이자 117,375,596 10,046,700,000 1,176,955,086,418 946,301,407,020 230,653,679,398 1,001,939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가지급금적수 차입금적수 손금불산입대상 불산입지급이자 116,373,657 0 1,166,908,386,418 0 0 2005년 사업연도 타법인 주식이자 지급이자 타법인주식적수 차입금적수 자기자본의 2배 차감 손금불산입이자 45,979,487 10,019,250,000 262,194,508,147 766,500,000,000 -504,305,491,853 0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가지급금적수 차입금적수 손금불산입대상 불산입지급이자 45,979,487 0 262,194,508,147 0 0 2006년 사업연도 타법인 주식이자 지급이자 타법인주식적수 차입금적수 자기자본의 2배 차감 손금불산입이자 3,408,297 10,190,250,000 12,599,983,968 765,492,000,000 -752,892,016,032 0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가지급금적수 차입금적수 손금불산입대상 불산입지급이자 3,408,297 0 12,599,983,968 0 0

10. 처분청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내역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내역 구 분 계 산 내 역 2002년 사업연도

① 가지급금 적수

② 가수금적수①-②

① -② 적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158,888,000000 2,445,600,000 156,442,400,00 38,706,091 11.05 2,336,931,493 707,482 9% 154,105,468,507 37,998,609 2003년 사업연도

① 가지급금 적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적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417,927,352,500 97,598,312,000 320,329,040,500 78,985,243 2004년 사업연도

① 가지급금 적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적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366,000,800,000 106,945,980,000 259,054,820,000 63,876,530 2005년 사업연도

① 가지급금 적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적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365,000,000,000 155,542,292,923 209,457,707,077 51,647,100 2006년 사업연도

① 가지급금 적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적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365,000,000,000 148,141,101,239 216,858,898,761 53,773,500 10.36 699,996,718 198,684 10.22 1,550,000,000 434,000 10.17 1,249,997,591 348,287 9.87 1,549,996,353 419,136 9.84 1,399,997,561 377,424 9.84 1,549,999,949 417,863 9.81 1,449,998,777 389,712 9.59 1,549,997,810 407,246 9.49 1,400,000,000 364,000 9.48 199,999,209 51,945 9.0 204,258,914,793 50,365,211

11. 처분청이 타법인주식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타법인주식 및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내역 구 분 계 산 내 역 2002년 사업연도 타법인 주식이자 지급이자 타법인주식적수 차입금적수 자기자본의 2배 차 감 불산입지급이자 17,656,044 10,019,250,000 124,472,103,358 904,413,294,330 -779,941,190,974 0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가지급금적수 차입금적수 손금불산입 불산입이자 17,656,044 158,888,000,000 124,472,103,356 17,656,044 17,656,044 2003년 사업연도 타법인 주식이자 (신고조정) 지급이자 타법인주식적수 차입금적수 자기자본의 2배 차감 불산입지급이자 108,246,229 10,019,250,000 930,244,216,053 923,722,222,110 6,521,993,943 758,920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가지급금적수 차입금적수 손금불산입대상 불산입지급이자 107,487,309 443,727,352,500 923,722,222,110 51,633,551 48,631,380 2004년 사업연도 타법인 주식이자 (신고조정) 지급이자 타법인주식적수 차입금적수 자기자본의 2배 차감 불산입이자 117,375,596 10,046,700,000 1,176,955,086,418 946,301,407,020 230,653,679,398 1,001,939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가지급금적수 차입금적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이자 116,373,657 366,000,800,000 1,166,908,386,418 36,500,596 36,500,596 2005년 사업연도 타법인 주식이자 지급이자 타법인주식적수 차입금적수 자기자본의 2배 차감 손금불산입이자 45,979,487 10,019,250,000 262,194,508,147 766,500,000,000 -504,305,491,853 0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가지급금적수 차입금적수 손금불산입 불산입지급이자 45,979,487 365,000,000,000 262,194,508,147 45,979,487 45,979,487 2006년 사업연도 타법인 주식이자 지급이자 타법인주식적수 차입금적수 자기자본의 2배 차감 손금불산입이자 3,408,297 10,190,250,000 12,599,983,968 765,492,000,000 -752,892,016,032 0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가지급금적수 차입금적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이자 3,408,297 365,000,000,000 12,599,983,968 3,408,297 3,408,297

1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질 거래내용에 의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 이자에 대한 익금산입금액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해야 할 인정상여 금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내역 구 분 계 산 내 역 2002년 사업연도

① 가지급금 적수

② 가수금적수①-②

① -② 적수 인정이자 익금상입액 133,038,000,000 2,445,600,000 130,593,000,000 32,332,266 11.05 2,336,931,493 707,482 9% 128,256,068,507 31,624,784 2003년 사업연도

① 가지급금 적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적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192,232,352,500 55,060,312,000 137,172,040,500 33,823,242 2004년 사업연도

① 가지급금 적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적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1,500,000 106,945,980,000 -106,943,480,000 0 2005년 사업연도

① 가지급금 적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적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0 155,542,292,923 -155,542,292,923 0 2006년 사업연도

① 가지급금 적수

② 가수금적수

① -② 적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0 148,141,101,239 -148,141,101,239 0

13. 청구법인의 타법인주식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타법인주식 및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내역 구 분 계 산 내 역 2002년 사업연도 타법인 주식이자 지급이자 타법인주식적수 차입금적수 자기자본의 2배 차 감 불산입지급이자 17,656,044 10,019,250,000 124,472,103,358 904,413,294,330 -779,941,190,974 0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가지급금적수 차입금적수 손금불산입 불산입이자 17,656,044 133,038,000,000 124,472,103,356 17,656,044 17,656,044 2003년 사업연도 타법인 주식이자 (신고조정) 지급이자 타법인주식적수 차입금적수 자기자본의 2배 차감 불산입지급이자 108,246,229 10,019,250,000 930,244,216,053 923,722,222,110 6,521,993,943 758,920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가지급금적수 차입금적수 손금불산입대상 불산입지급이자 107,487,309 218,132,352,500 923,722,222,110 25,382,586 22,380,415 2004년 사업연도 타법인 주식이자 (신고조정) 지급이자 타법인주식적수 차입금적수 자기자본의 2배 차감 불산입이자 117,375,596 10,046,700,000 1,176,955,086,418 946,301,407,020 230,653,679,398 1,001,939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가지급금적수 차입금적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이자 116,373,657 1,500,000 1,166,908,386,418 149,592 149,592 2005년 사업연도 타법인 주식이자 지급이자 타법인주식적수 차입금적수 자기자본의 2배 차감 손금불산입이자 45,979,487 10,019,250,000 262,194,508,147 766,500,000,000 -504,305,491,853 0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가지급금적수 차입금적수 손금불산입 불산입지급이자 45,979,487 0 262,194,508,147 0 0 2006년 사업연도 타법인 주식이자 지급이자 타법인주식적수 차입금적수 자기자본의 2배 차감 손금불산입이자 3,408,297 10,190,250,000 12,599,983,968 765,492,000,000 -752,892,016,032 0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가지급금적수 차입금적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이자 3,408,297 0 12,599,983,968 0 0

14. 청구법인이 신고한 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과 가지급금 및 가수 금 잔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4>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등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 입 금 액 1,704,225 2,562,685 2,646,324 909,285 752,117 소 득 금 액 52,914 49,748 35,748 △520,702 48,172 가지급금 잔액 850,000 0 0 0 0 가수금 잔액 0 154,530 523,030 366,800 333,128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2.7.18. 이○○으로부터 청구법인 의 주식 3,46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17,300,000원에 양수하고, 2002.7.18. 윤○○ 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 인의 주식 2,000주 중 10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500,000원에 양수하였음이 각각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다.

2. 윤○○은 2002.7.18. 청구법인의 주식 2,000주 중 950주를 주당 5,000원 으로 하여 4,750,000원에 강○○ 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이●●에게 95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4,75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당사자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통신의 대표 이사 김●●의 부인으로 ○○통신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 34.6%를 소유 하고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1998.4.6.부터 2002.7.23.까지 이사로 등재 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 임원에서 사임하였으며, 윤○○은 ○○통신 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 20.0%를 소유하고 청구법인의 등기 부상 설립당시인 1995.11.27.부터 2002.7.23.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러나 이○○과 윤○○은

○○통신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통신에서 급여 를 받았으며, 청구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급여는 청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 라. 판 단 <쟁점①>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증자대금 10억원 전액을 대표이사 가 사용 하고 2006사업연도까지 반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 손금부인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증자대금이 대표이사에게 전액 가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중 150백만 원은 2002.7.26. 관계회사 에 대여하고 2003.6.22. 회수하였으며, 850백만원은 2002.7.26.과 2002.7.30.에 대표 이사가 인출하였으나 2003.4.28. 부터 2003.9.1.에 걸쳐서 반제되었으므로 반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는 주장이다.

2. 그렇다면 이 건 사안은 이 건 증자대금이 실제 위와 같이 반제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그 확인방법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용이 사실 인지의 여부를 제시된 금융자료와 장부 및 법인세 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등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2002.7.23. 10억원을 증자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이 증자대금 10억원 중 850백만원은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하였다가 위와 같 이 반제 받았으며, 150백만원은 관계회사에 대여하였다가 회수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장은 관련 장부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이러한 사실 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왜 사실대로 기장을 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인데 청구법인 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 여 사실대로 기장하지 않고 변칙 회계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5. 변칙회계의 경위야 여하 간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과세함 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지면 사실대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증자대금 10억원의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밝힘으로써 청구주장의 당부가 가려 질 것이다.

6. 우선 관계회사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50백만원의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청구 법인은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미수이자를 2002사업연도에 5,991,780원, 2003사업연도에 6,361,643원을 익금산입 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의 계정별 원장을 보면 2002.7.26.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금 150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회사의 2002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에도 관계회사 차입금 15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2003.6.22.에는 위 차입 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음이 계정별 원장에 나타나는바, 관계회사 대여금 150백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850백만원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금잔고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002.7.29. 거래처에 선급금 및 착수금 358,4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2003.10월에 선급금 및 착수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491,600천원은 장부상 현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의 현금출납장을 살펴본바, 2002.7.29. ●●정밀 외 9개 업체에 금형착수금, 임가공비 선급금, 물품대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358,400천원을 출금한 것으로 되어있고, 2003.10월에 위 선급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실제 주문제작의 필요에 의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면 부품의 제작이 이루어지거나 물품이 납품되었을 때 상대 계정과목인 금형이나 물품 등으로 대체 분개되어 회계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위 선급금 등이 2003.10월에 현금출납장에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과다 한 현금잔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변칙회계 처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9. 그렇다면 증자대금 10억원 중 850백만원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 가지급금 850백만원이 ○○통신의 공장 매입대금을 지불하면서 반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과 동 약속어음을 결제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주장의 당부가 결정될 것이다.

10. 청구법인은 2002.11.12. ○○통신의 ○○동 공장을 3,591,127,214원(부가가치세 187,990,271원 별도)에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자금 중 21원은 2002.11.19. △△은행 ●●지점 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1,491,127,214원은 약속어음 2003.4.5. 만기 541,127,214원, 2003.4.26. 만기 5억원, 2003.5.31. 만기 450백만원을 발행 하여 지급하였음이 △△은행 ●●지점의 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와 위 약속어음 사본 3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그리고 위 약속어음 중 2003.4.5. 만기 541백만원은 ○○통신에서 어음차입한 5억 원과 나머지 41백만원은 회사보유자금으로 2003.4.7. 결제하였다고 주장하여 관련 자료를 본바, 청구외법인에게 약속어음 2003.6.30. 만기 1억원, 2003.8.25. 만기 2억원, 2003.9.1. 만기 2억원을 발행한 사실이 동 어음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또한 청구법인은 위 약속어음 중 2003.4.26. 만기 약속어음 5억원은 2003.4.28. 대표이사가 반제한 가지급금 3억원과 ○○통신으로부터 단기차입한 2억원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류(이하 “●●은행계좌”라 한다)와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별 거래 명세표(이하 “◇◇은행계좌”라 한다)를 제시하였는데, ●●은행계좌를 보면 2003.4.28.에

○○통신의 김●●로부터 타행환으로 3억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짜에 3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은행계좌에는 2003.4.28. ○○통신 으로부터 단기차입한 자금 2억원이 입금되었다가 동일자에 출금된 것으로 출금되었음이 나타난다.

13. 처분청은 위 가지급금 반제 3억원이 대표이사가 ○○통신 의 대표이사 김●● 에게 대여해 준 자금의 일부를 ○○통신에서 청구법인 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김●●와의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계약서 등의 증빙이 폐기되고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그러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고 비록 그러한 서류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자료에 의하여 자금의 흐름이 입증된다면 특수관계가 아닌 이상 채권․채무로 인한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 청이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달리 반증하지 못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4. 2003.5.31. 만기 약속어음 450백만원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2003.6.2. ○○통신으로 부터 450백만원을 차입하여 결제하였다고 하면서 ◇◇은행계좌를 제시하였는데, 동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3.6.2. 오전 9시 39분에 45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2시 15분에 452백만원이 출금된 사실 이 나타난다.

15. 위 약속어음 결제자금 중 청구법인이 ○○통신으로 2003.4.28. 차입한 2억원과 2003.6.2. 차입한 450백만원 합계 650백만원은 2003.6.27. 대표이사가 반제한 가지급금 3억원과 ◇◇은행 대출금 150백만원, 2003.8.22.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청구법인 보유자금 2억원으로 반제 하였다고 하면서 ◇◇은행계좌를 제시하였는바, 동 거래내역을 보면 2003.6.27. 14시 17분에 3억원, 같은 날 14시 51 분에 150백만원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16시 10분에 450백만원이 출금되어 차입금 을 반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3.8.22. 11시 41분에 2억원이 출금된 내용이 나타난다.

16. 그 리고 청구법인은 공장대금 결제자금 중

○○통신으로부터의 어음차입금 5억 원을 상환함에 있어 2003.6.30. 만기 약속어음 1억원은 같은 날짜 회사당좌예금으로 결제 하고, 2003.8.25. 만기 약속어음 2억원은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반제한 2억원으로 결제 하였으며, 2003.9.1. 만기 약속어음 2억원은 2003.9.1.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반제한 5천만원과 대표이사로부터 일시 차입한 1억5천만원으로 결제한 것으로, 이 중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반제자금 5천만원과 가수금 1억5천만원은 ○○통신의 대표이사 김●●에게 빌려 준 자금을 ○○통신으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은행 당좌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와 ◇◇은행계좌를 제시 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 당좌예금 거래내역 명세서를 보면 2003.6.30.에 결제된 약속어음 1억원은 같은 날 14시 1분에 1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2003.8.25.에 결제된 약속어음 2억원은 2003.8.22. 12시 31분에 입금 된 자기앞수표 2억원으로, 2003.9.1. 결제된 약속어음 2억원은 같은 날 11시 38분에 입금된 2억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은행계좌를 보면 2003.9.1. 10시 27분에 ○○통신으로부터 2억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11시 10분에 2억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자금이 ○○통신의 김●● 에 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한 청구주장을 달리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대표이사가 인출한 증자대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공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반제된 것을 대표이사 가수 금이 입 금 된 것처럼 변칙회계 처리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왜곡한 잘못 은 있으나, 실제 거래내용 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4.28.부터 2003.9.1.에 걸쳐 공장인수 자금으로 반제되었 음이 인정되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다시 계산하여 2002사 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를 재경정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함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가지급금을 반제한 것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실제 반제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에 대한 상여 처분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쟁점②>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