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홍○○가 2000.5.31. 선급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다만, 쟁점금액에 대한 1주일간의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는 것은 별론임)
처분청이 홍○○가 2000.5.31. 선급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다만, 쟁점금액에 대한 1주일간의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는 것은 별론임)
○○세무서장 이 2007.11.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45,190,110원 및 홍○○에게 한 2,384,920,000원의 상여처분은,
1. 2000.1.1~2000.12.31. 사업연도에 익금에 가산한 선수금 누락액 2,139,170,000원을 익금에 가산할 금액에서 제외하고,
2. 홍○○에게 상여처분한 2,384,920,000원에서 2,139,170,000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시
○○구 ○○동 ○○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2000.5.24. 청구법인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2,139,169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이 홍○○ 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30억원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0.5.31. 홍○○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발행․교부한 2,139,100천원에 해당하는 수표(이하 “쟁점수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이 1차배서, 청구법인이 2차배서하여 현금 69,000원을 합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변) 예금 2,139,169,000원 (대변) 선수금 1,748,019,390원, 외상운수금 307,353,700원, 외상매출금 83,085,910원 잡이익 710,000원
- 다. ○○지방국세청(조사4국, 이하 “조사관청”라 한다)은 2007.2.26.~2007.10.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세범칙 조사결과 홍○○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이 2000.5.24. 청구법인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횡령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충당하면서 동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동일자에 선수금 및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홍○○의 개인장부에도 차입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관련 장부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선수금 누락으로 익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645,190,110원 을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홍○○에게 상여처분하도록 처분청에 결정통보 하였다.
- 라. 조사관청은 위의 결정통보에 따라 2007.11.1. 청구법인에게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645,190,11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홍○○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위의 법인세 1,645,190,110원 중 쟁점금액의 익금산입과 관련한 법인세 1,439,747,980원 및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7.12.18.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건 거래는 홍○○가 2000. 5. 24.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출한 쟁점금액을 2000.5.31.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출금하여 상환한 단순한 거래이나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 뿐이고, 이러한 거래는 손익거래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거래이었으며, 조사관청(처분청)은 당초 홍○○가 상환한 쟁점금액이 홍○○의 자금이라는 증빙을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홍○○가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2000.5.24.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2000.5.31. 이미 입금되어 있었으므로 사외유출된 7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면, 당초부터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설사 홍○○가 차입금을 상환한 자금이 홍○○ 이외의 제3자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제3자와 홍○○사이의 문제일 뿐이며,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사안은 아니었고, 또한, 차입금을 상환한 홍○○의 수표를 조사관청(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타인의 계좌에서 유출된 것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그 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관청(처분청)에게 있는데도 금융기관의 수표 등 보존기한인 5년이 경과되어 조사관청(처분청)도 조사하지 못하는 자금추적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자 홍○○가 2000. 5. 24. 쟁점금액을 횡령하였고, 2000. 5. 31.상환한 것은 홍○○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타인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이 건 과세를 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이 은행에게 부탁을 하여 보존연한이 지난 수표 등을 창고를 몇 주간 뒤지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여 자금이 홍○○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되어 이를 심사청구 시에 제출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수표이면에 청구외법인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음을 기화로 홍○○가 청구외법인에 있지도 않은 부외채무를 상환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부외부채를 상환받은 자금으로 선급금으로 또다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과세 당시와는 다른 허구의 거래를 진실로 가정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자금출처여부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더욱이 현재에는 홍○○가 상환한 자금이 홍○○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대차대조표의 공고로 이미 외부에 공표된 자신의 회계장부 내용 까지 부정하면서 홍○○로부터 쟁점금액 21억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홍○○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2000.5.31.자 21억원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 인이 받은 선수금 및 운송수입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고, 이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각각 상계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다툼 없이 역시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0.5.31. 청구법인에 입금된 21억원은 홍○○의 돈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것임이 수표의 배서인이 청구외법인임이 밝혀져서 명백하게 입증되고, 2000.5.2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 홍○○의 부동산취득자 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액 21억원이 청구법인에 회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00.5.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장부기표 없이 받은 후 사주 홍○○의 취득자금에 충당하고도 사주 홍○○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8. (기재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2000.12.29>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7) 수표법 제15조【배서의 요건】
① ‘배서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제19조【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소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수표는 지시식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과의 선수금 거래내역 등
□□은행 2000. 5.31 (생 략) 100,000 (생 략) 15 1,500,000 수표발행 및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조회서, 수표뒷면배서분 사본 △△은행(현 □□은행) 2000. 5.9 계좌번호 미확인 1,000 (생 략) 1 1,000 수표발행 및 거래내역 확인서, 자기앞수표지급내역조회서,수표뒷면배서분 사본 2000.4.25 100 (생 략) 1 100
○○증권○○지점
2000. 5.31 (생 략) 100,000 (생 략) 6 600,000 계좌거래내역서,계좌별수표번호조회서, 출금신청서 사본 수표뒷면배서분 사본 10,000 (생 략) 3 30,000 5,000 (생 략) 1 5,000 1,000 (생 략) 3 3,000 상환자금 중 현금해당액 69 합 계 2,139,169 2) 홍○○의 예금계좌에서 발행․교부한 수표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은행 ○○지점장의 수표입금확인서
○ 확인사항: 아래의 수표가 당행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함.
○ 확인일자: 2008.4.17.
○ 입금일: 2000.5.31.
○ 입금액: 2,139,100,000원
○ 예금주: (주)○○기업
○ 입금계좌: (생 략)
○ 발행처 및 수표번호
• □□은행 서울지점: (번호 생략) (1억원 15장)
• 평화은행 ○○지점: (번호 생략) (1억원 6장) (번호 생략) (1천만원 3장) (번호 생략) (5백만원 1장) (번호 생략) (1백만원 3장)
• △△은행 (현 □□은행): (번호 생략) (1백만원 1장) (번호 생략) (1십만원권 1장) 3) 2000.5.31.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내역 2000.5.31. 홍○○의 계좌에서 발행․교부한 쟁점수표와 현금 69,000원을 합한 쟁점금액이 당일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계좌 에 입금되었음이 관련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조사관청과 청구법인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4. 홍○○의 예금계좌에서 발행․교부된 수표내역
- 가) □□은행 서울지점장의 수표발행내역 확인 (2008.1.3)
○ 확인사항: 다음의 수표에 대하여 당행에서 발행된 수표임을 확인함.
○ 확인일자: 2008.1.3.
○ 발행일: 2000.5.31.
○ 총발행금액: 15억원
○ 계좌주: 홍○○
○ 계좌번호: (생략)
○ 수표번호: (생략) (각 1억원)
- 나) □□은행 서울지점장의 수표발행내역 확인 (2008.1.14.)
○ 확인사항: 다음의 수표에 대하여 당행에서 발행된 수표임을 확인함.
○ 확인일자: 2008.1.14.
○ 총발행금액: 110만원
○ 계좌주: 홍○○
○ 계좌번호: (생략)
○ 수표번호: (생략) (1백만원, 발행일: 2000.5.9.) (생략) (1십만원, 발행일: 2000.4.25.)
- 다) ○○증권 ○○지점장의 수표거래내역 증명서 (2008.4.10.)
○ 확인사항: 다음의 수표에 대하여 당행에서 발행된 수표임을 확인함.
○ 확인일자: 2008.1.3.
○ 발행일: 2000.5.31.
○ 총교부금액: 638백만원
○ 계좌주: 홍○○
○ 계좌번호: (생략)
○ 수표번호: (생략) (5백만원 1매) (생략) (각 1백만원권 3매) (생략) (각 1억원권 6매) (생략) (각 1천만원권 3매)
5. 홍○○가 2000.5.31.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수표 사본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제세 조세범칙조사 당시에는 위의 수표사본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 시 쟁점금액 중 현금으로 반환한 6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39,100천원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된 쟁점수표실물 사본의 앞․뒷면을 제출하였고, 쟁점수표는 ○○은행 ○○지점장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홍○○의 계좌에서 20000.5.31. 발행․교부된 수표임이 확인되고, 쟁점수표의 뒷면에 청구외법인이 1차배서인으로 되어 있으며, 당일 청구법인의 배서를 거쳐 청구법인의 ○○은행 ○○ 지점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6) 쟁점수표에 청구외법인이 1차배서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한 청구법인과 조사관청의 주장내용 <청구법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0.5.31.당시 동일한 건물의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쟁점수표 뒷면에 청구외법인이 1차로 배서되어 있는 것은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인 양○○가 홍○○가 건네준 쟁점수표를 받고 홍○○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빌려간 30억원 중 일부를 상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수표뒷면에 청구외법인의 명판을 날인 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서 빌려간 쟁점금액을 상환하고자 하였음을 알고 청구법인의 상무인 김○○에게 전달하여 2000.05.31 당일에 청구법인이 배서를 하고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의 2008.4.29자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조사관청>
수표의 배서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수표발행인은 홍○○이지만 1차배서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홍○○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2000.05.31. 선수금과 운송수입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수표 이면에 배서를 한 후 청구법인에게 건네 준 것은 동 수표에 대한 모든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음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이며, 쟁점수표가 지급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자금이 청구법인에게 지출된 것이 명백하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외법인의 착오로 수표 뒷면에 날인을 하였다면 그 당시 배서내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배서내용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배서행위로 인하여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그 진위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개인의 확인서 한 장 만으로 배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인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7) 쟁점수표의 뒷면에 청구외법인이 1차배서한 2000.5.31.의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2000.5.31.자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내역과 현금예금출납부등 회계장부를 확인한 결과 쟁점수표에 해당하는 금액이 홍○○로부터 입금되었거나 청구법인에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8.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05.24부터 선수금을 수령하게 된 이유 청구외법인은 대만 국적의 선박회사인 청구외 ○○ Marine Corp과 □□iglory Marine Corp(이하 “○○그린 등”이라한다)의 한국총대리점이며, 국내 수출입화물의 해상화물 운송 및 하역 등을 대행하고 운항비용 및 용역대가만 정산하는 역할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린 등과 국내육상운송용역계약 체결과 컨테이너 야드사용 및 수출입 컨테이너 상․하차에 따른 취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린 등에게 제공한 국내육상운송관련 제반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하였고, 위․수탁차량에 대한 용차료는 45일만에 지급하였으나 ○○그린 등은 관련 운송대금을 한달에 한번 90일 결재 또는 최장 120일 사후 결재를 하여 운송사업관련 자금 수지가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으며, 아울러 청구법인은 ○○그린 등에게 운송관련 원가상승(유가 급등 및 통행료 인상 등)으로 국내 육상운송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청구법인의 손익저하 및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되어 선수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으면 화물의 국내육상운송 등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현금 지급분 을 선지급하고, 육상운송용역 등을 제공한 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2000년도는 5.24. 쟁점금액, 10.12. 15억원을 각각 선수금을 수령하게 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외법인과 홍○○가 개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9. 조사관청의 조사당시 전말서상 홍○○가 쟁점금액을 2000.5.31. 청구법인에 반환하였다고 주장 여부 등 조사관청의 조사 당시 홍○○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2000.5.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장처리하지 아니한 채 홍○○에게 빌려 주었다가 2000.5.31. 홍○○로부터 전액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고 조사전말서상 기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0. 홍○○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5.24. 차입한 30억원을 실제 상환하였는지 여부 조사관청(처분청)은 홍○○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05.24. 빌린 30억원에 대하여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실제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30억원을 홍○○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홍○○로부터 30억원을 실제 상환받았다며, 2007.11.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2008.5.6. 홍○○가 2000.06.01.부터 2000.10.까지 중간배당금과 상계한 것을 포함하여 30억원을 전액 청구외법인에 상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취소토록 의결함에 따라 우리청은 2008.05.26. 취소결정을 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청구외 법인은 2000년도 중 육상운송대가를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에게 2000.5.24. 쟁점금액, 2000.10.12. 15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비교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1996 15,988 1,909 1997 17,330 2,730 1998 23,511 4,783 1999 24,606 4,986 2000 24,673 4,902 2001 22,193 8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