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사업자 등록상 가구 도매업으로 진행기준 적용대상인 건설업 등으로 보기 어렵고, 당해 계약건들이 1년 미만 단기계약이어서 결산시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청구법인은 사업자 등록상 가구 도매업으로 진행기준 적용대상인 건설업 등으로 보기 어렵고, 당해 계약건들이 1년 미만 단기계약이어서 결산시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청구법인은 2003.1.1. (주)▽▽▽▽가구의 아파트특판부를 인수하여 (주)▽▽ ▽▽가구와 계약한 아파트 건설회사에 아파트가구를 납품․설치하는 것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7.4.2. 2005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수익 인식기준의 변경과 대손금 손금추인 등에 따른 세무조정 등 8,070,167천원을 추가로 손금 산입하여 결손금 7,699,774천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6.28. 경정청구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1.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 진행 중에 대손금 손금추인액 3,085,314천원에 관하여는 청구를 취하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2005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아파트가구를 납품 ․ 설치하는 계약기간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있어 2005년도에 납품․설치가 종결 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예정매출원가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당기분 매출원가를 산정함에 따라, 실제 발생되지 않은 매입액 5,643,495천원을 추가로 매출원가로 계상 하였고, 또한 당기 매입액 중 4,319,906천원을 매출액기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전기분 매출원가로 보아 당기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 (잉여금)으로 계상한 후 손금산입(기타), 손금불산입(기타)의 세무조정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액 기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은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원가 및 채무를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의 발생주의 및 법인세법 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위배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회사에 아파트 가구의 디자인을 제안하고 설계를 실시하여 (주)▽▽▽▽가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이 계약 후 외주업체에 아파트가구의 제작, 납품 ․설치를 발주하는 사업흐름을 갖고 있어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이므로 계약기간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투입원가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비용을 인식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매출액기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과대계상한 매출원가 5,643,495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04년 귀속분 매출원가를 매출액기준 작업진행률로 소급적용하여 '05년에 실제 발생한 매입액 중 '04년 매출원가로 보아 '05년 매출원가 에서 차감한 4,319,906천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였으며, '05년의 매출액을 투입 원가기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후 6,309,943천원을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한 이 건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시 빌트인 가구를 납품․설치하는 업체로서 기업회계 기준서 제12호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의한 작업진행률로 수익, 비용을 인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기준으로 신고하여 이에 따른 오류를 정정하는 세무조정을 한 경정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한 용역매출(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작업진행률에 의한 인식이 강제사항이고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규정의 단기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완성기준 적용 대상이며, 회계와 세무의 일치를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는 결산서에 진행기준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용하므로 결산조정사항으로서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상 업종이 가구 도소매업으로서 이는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업종이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4)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 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③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청구법인은 2006.3.30. 처분청에 '05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58,376백만원을 그대로 계상하였으나, 매출 원가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05.12.31. 현재 가구의 납품․설치가 진행 중인 이월계약 건에 대하여 현장별로 매출금액이 총계약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예정매출원가에 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현장별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 원가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매출원가 5,643백만원을 '05년의 비용으로 추가 공제하였고, 또한 '04.12.31. 현재 이월계약 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계상할 매출원가 4,319백만원을 계산한 다음, '05년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로 회계처리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을 동시에 세무조정하여 '05년의 비용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05년 매출원가를 당해연도 발생한 53,112백만원에서 추가 계상분 5,643백만원을 더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분 4,319백만원을 차감하여 54,43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음이 심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2005년 현장별 매출액기준에 의한 매출원가 추가 계상내역 (백만원) 현장명 건설회사 총계약액
① 예정원가 (발주금액)
② 당기매출 발생액
③ 당기매입 발생액
④ 당기매출 원가계상액
⑤ 매출원가 추가계상액 (⑤-④) 충주안림 OO종합개발 1,026 835 432 181 352 171 파주문산 OO종합개발 2,232 1,870 1,211 621 1,015 394 ․ ․ ․ 27개 현장 합 계 38,900 33,610 26,193 17,037 22,680 5,643 ※ 계산대상: 2005.12.31. 현재 납품․설치가 진행중인 현장에 대해 작성 ․당기매출원가 계상액 ⑤ = 예정원가② × 작업진행률 ․작업진행률 = 당기매출발생액③ / 총계약액① ※ 위 현장들의 계약기간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임 3) 청구법인은 2007.4.2. '05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보정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2007.6.28.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05년 귀속분 법인세 경정청구 내역 (백만원) 구 분 (과 목) 당초신고 경정청구 증 감 비 고 당기순이익 115 115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5,947 7,303 1,356
• 대손충당금 1,029 1,061 32 한도액 재계산
• 매출원가
• 5,643 5,643 매출원가 추가계상분
• 전기매출원가 4,319
• △4,319 전기오류수정손실 취소
• 기타 599 599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5,692 15,118 9,426
• 매출원가(전기분)
• 4,319 4,319 당기발생 매출원가
• 매출(작업진행률)
• 6,309 6,309 매출액 차감계상분
• 대손금
• 3,117 3,117 전기 대손금부인액
• 전기오류수정손실 3,638 △681 △4,319 판매수수료 196백만원 대손충당금환입 △877백만원
• 기타 2,054 2,054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370 △7,700 △8,070 (수익인식 적용방법) 매출액기준 작업진행률 투입원가기준 작업진행률
4.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가 심리진행 중에 대손금 부인액의 손금추인 청구 3,117백만원(대손충당금 한도액 재계산에 따른 익금산입 32백만원을 포함)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취하하여 심리 제외하였으며, 그 외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나머지 경정청구의 내용은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익금 및 손금인식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 원가를 추가 계상한 5,643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05년에 발생하였으나 '04년의 비용으로 보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4,319백만원의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동금액을 '05년의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고, '05년의 매출액 인식기준을 투입원가에 따른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변경하고 '05.12.31. 현재 진행 중인 가구 납품․설치 계약 건에 대하여 현장별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이 보다 과대계상된 아래 <표3>의 6,309백만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음이 경정청구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3> 2005년 현장별 투입원가기준 작업진행률에 의한 매출액 계상내역 (경정청구) (백만원) 현장명 건설회사 총계약액
① 예정원가 (발주금액)
② 당기매출 발생액
③ 당기매입 발생액
④ 당기매출 계상액
⑤ 매출 조정액 (③-⑤) 충주안림 OO종합개발 1,026 835 432 181 222 210 파주문산 OO종합개발 2,232 1,870 1,211 621 741 470 ․ ․ ․ 27개 현장 합 계 38,900 33,610 26,193 17,037 19,884 6,309 ※ 계산대상: 2005.12.31. 현재 납품․설치가 진행중인 현장에 대해 작성 ․당기매출 계상액 ⑤ = 총계약액① × 작업진행률 ․작업진행률 = 당기매입발생액④ / 예정원가(발주금액)②
5.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결산서를 살펴보면 '04년 귀속분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청구법인의 업종이 가구 도매업이므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 금액대로 수익과 비용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하였고, '06년 귀속분의 법인세 신고 부터는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이 진행기준 적용 대상인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아 '05년 귀속분을 경정청구한 방법과 동일하게 투입원가기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심리진행 중에 제출한 OO종합개발 충주안림 현장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구매물품: 일반, 주방가구
• 납품장소: OO종합개발 충주안림 현장 - 납품기한: '05.10.14~'06.5.30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대금결제: 당사 결제조건
•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의 10% - 지체상금: 지체 1일당 0.3%
• 계약금액: 1,128,600,000원(공급가액: 1,026,000,000 부가세 102,600,000)
○ 계약특수조건
• 공급자는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 및 제품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본 자재는 서류 검사, 공장 중간검사 및 완성 검사(공장 및 현장설치) 수행 대상품목이므로 (을)은 현장 담당자와 검사일을 협의하여 검사 당일 7일전에 검사신청서를 발송하고 공장 입회검사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함.
• 시공책임자 선임 조건, A/S 입주후 2개월 2인이상 상주 조건임
○ 계약일: 2005년 10월 20일
• (갑)구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000-000번지 (주)▽▽▽▽가구
• (을)공급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000-0 00빌딩 □□가구특판(주)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제4조(검사 및 변경) ① (을)은 예정일 7일 전에 검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납품되는 물품은 공사현장에서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 보수 또는 대체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제6조(대금결제) ①물품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장소에 납품설치 완료후 (을)의 대금청구서에 따라 (갑)의 결제조건 으로 한다. ② (갑)이 분납을 허용한 경우에는 (갑)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 장소 도착분에 대하여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 나) 청구외 (주)▽▽▽▽와 건설회사(OO종합개발(주))의 계약서 내용
○ 제목: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 발주처: △△건설주식회사
• 공사명 ․도급공사명: 충주 안림동 OO 아침도시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가구공사
• 공사장소: 충주시 안림동 0000-0 - 공사기간: '05.10.14 ~ '06.5.30
• 계약금액: 1,188,000,000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107,284,000원)
•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별도 첨부
• 계약일자: 2005. 10. 13.
• 하도급계약조건 ․ 제17조(검사 및 인도) ① 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검사합격 통지시 갑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며, 갑은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한다. ․ 제20조(대금지급) ① 갑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원사업자(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0000-0 OO종합개발(주)
• 수급사업자(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000-0 (주)▽▽▽▽
- 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에 발주한 계약내용
○ 위 OO종합개발 충주안림동 아파트 건설현장의 가구 납품․설치와 관련 하여 청구법인은 (주)OOO외 2개업체에 하도급계약을 발주하였음
• 주방가구 납품공사: (주)OOO에 공급가액 268백만원으로 발주 ․제조 및 제품설치 도급계약조건 제12조(대금지급)
①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그 기성부분에 대한 댓가의 90%이내에서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상기 1항의 “을”의 청구시 “갑”은 작업의 기성현황을 정확히 검수하여 쌍방오해소지가 발생치 않도록해야 한다.(“갑”의 현장 직원 확인필이 있을때만 기성 지급 됨)
③ 물품대금은 세금계산서발행후 익월 당사 결제일 기준으로 지급키로 한다. ※ 다른 하도급업체도 동일한 계약조건을 적용하고 있음
• 수납가구 납품공사: (주)△△테크에 공급가액 318백만원으로 발주
• 인조대리석 납품․설치공사: (주)□□시스템에 공급가액 136백만원으로 발주
• 기타 (주)00 등 7개 업체에 별도로 주문한 금액 113백만원을 합하여 835백만원 발주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상 가구 도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영업내용이나 거래계약서 등을 보더라도 하도급업체에 가구제조를 의뢰하여 완성된 가구를 청구외 (주)▽▽▽▽가구에 납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종을 건설업 등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구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함이 타당하며, 설령 건설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이 때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를 나타내는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에서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가구 납품계약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결산시 비록 매출액 기준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1년 미만의 단기계약에 관한 진행기준 수입금액 인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투입원가 기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인정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