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조세범으로 처벌된 범죄사유에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 타당함
비록 조세범으로 처벌된 범죄사유에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 타당함
청구법인은 1998.6.18. 개업하여 제조/상업인쇄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00판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아래 <표1>의 매입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천원) 기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쟁점세금계산서) 건수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매입품목 2002.1기 5 50,796 5,079 55,875 골판지 상자 2002.2기 6 36,420 3,642 40,062 " 합 계 11 87,216 8,721 95,937 이천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실제 자료상 행위자 임00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파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천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2007.5.7.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25천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69천원,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1,578천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으며, 사외 유출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95,937천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9.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임00로부터 카톤BOX를 구입하여 제품완성 후 대우전자(주)에 납품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는 2002.2~ 2002.12 사이에 수시로 무통장 입금액 8,032,450원을 포함한 95,928,560원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사실 거래임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이천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게 된 근거자료인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거래금액 중 무통장 입금액을 2,432,450원 으로 잘못 집계하여 “동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로 추정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실제로 청구법인의 무통장 입금액은 8,032,450원으로 당초 조사 시부터 잘못된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가공거래로 보려는 선입견을 갖고 판단한 것이며, 또한 쟁점거래처는 100% 자료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천세무서장이 가공으로 확정한 금액도 단지 현금거래 사실만을 이유로 다른 입증없이 가공 거래로 확정한 것이어서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BOX의 구입 없이는 매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청구법인의 거래 특성과 동종 업종의 평균수익율을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 임00은 이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자료상 실행위자로 확정되어 2004.5.29. 수서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사실거래의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 입금 확인서의 금액 8,032,450원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10% 정도로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수수료로 판단되며, 기타 입금표, 거래 명세서, 통장출금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의 2002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02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현황> (천원) 기 별 매 출 매 입 부가가치율 신 고 경 정 증감 신 고 경 정 2002년 1기 486,902 320,391 269,595 △50,796 34.2 % 44.6 % 2002년 2기 461,393 292,768 256,348 △36,420 36.5 % 44.4 % 2002년 계 948,295 613,159 525,943 △87,216 35.3 % 44.5 % ※ 상업인쇄업(업종코드 222102)의 2002년 업종별 부가가치율: 42.1 % 2)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현황> (천원) 구 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소득률 총결정세액 신 고 948,295 40,481 43,857 4.6 %
• 경 정 948,295 40,481 131,073 13.8 % 21,554 ※ 상업인쇄업(업종코드 222102)의 2002년 표준소득(단순경비)률: 93.2 % 3) 이천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실시결과, 이천세무서장은 2001년 2기 ~ 2003년 1기 기간 중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883백 만원의 84.7%에 해당하는 39건 74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확정 하고, 2001년 1기 ~ 2003년 1기 기간 중 쟁점거래처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08백만원의 88.1%에 해당하는 29건 712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며, 쟁점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외 임00을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하였음이 이천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천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내역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주)00종합프린팅(청구법인)은 본인 실거래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및 거래 명세표 소명자료 제출함. 00판지 대표자 송00 통장(농협중앙회, 0-01-0***) 입금거래 확인한 바, (주)00종합프린팅에서 입금한 통장입금액은 ’02.2.28일 500,000원, ’02.5.10일 1,792,450원, ’02.5.25일 40,000원, ’02.5.25일 100,000원 총계 2,432,45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 추정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5.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무통장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87,905천원은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한 쟁점거래처의 임00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입금표와 거래명세서, 법인통장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표4> <거래대금 중 무통장 입금내역> (천원) 입금일자 무통장 입금액 대금을 지급받는 자 입금자 비 고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02.2.28 500 농협중앙회 0-01-0 송 (주)00 종합프린팅 이천세무서 자료상조사시 확인된 무통장입금액 ’02.5.10 1,792 " " " " ’02.5.25 140 " " " " 소 계 2,432 ’02.7.16 3,000 농협중앙회 0-01-0 송 (주)00 종합프린팅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무통장입금액 ’02.10.16 2,600 " " " " 소 계 5,600 합 계 8,032
6. 이천세무서장이 고발조치한 임00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6.7.25. 판결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임00이 (주)00실업 유00에게 공급 가액 221,453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주)00실업 유00로부터 3장 221,500천원, 00기기 김00으로부터 7장 103,200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죄사실을 이유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임00에게 선고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허위 수수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세액 또는 필요경비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 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 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인 바, 비록 쟁점세금계산서가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당사자로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 임00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어 처벌된 사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무통장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대금을 임00 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파주시 문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쟁점 거래처의 사업장은 경기도 광주시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물량 공급일자와 별도로 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2차례에 걸쳐 임00을 만났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무통장 입금액 8,032천원은 통상적으로 실물 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지불하는 수수료 상당액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달리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