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고객관리대장에 기재된 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122 선고일 2008.05.28

고객관리대장의 관리항목이 계약일자, 제품명, 고객명, 차량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약금・중도금・잔금일자, 미수금 등인 것으로 보아 고객관리대장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을 기재한 장부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고객관리대장에 기재된 금액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3.1.부터 ○○도 ○○시 ○○구 ○○면 ○○리 000-0번지에서 “주식회사 ○○특장”이라는 상호로 특장차량탑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0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 2,131백만원, 과세표준 104백만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5. 1기~2006. 1기 기간 중 매출금액 199,541천원, 9,368천원, 166,457천원 합계 375,36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7.4.5.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27,650,340원, 1,246,520원, 21,243,270원 합계 50,140,130원 및 2005. 1. 1.~12. 31. 사업년도 법인세 62,357,7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7.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근무하던 제보자가 제출한 2005년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고객관리대장(또는 수주대장)의 기재내역 전부를 매출거래로 간주하여 쟁점금액을 계산하였으나, 고객관리대장은 수주업무처리를 위해 작성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수주취소건, A/S건, 차주가 직접 부담한 부품대 및 경비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들 금액 169,609,500원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 1> (단위: 원) 구 분 2005년 2006년 합 계 수주취소건 3,290,000 0 3,290,000 차주 직접부담 특수부품대 46,629,500 51,200,000 97,829,500 차주 직접부담 특별비용 0 1,000,000 1,000,000 무상 A/S 처리건 200,000 0 200,000 수주할인액 등 5,750,000 790,000 6,540,000 작업불량으로 인한 제작비 미청구액 0 46,100,000 46,100,000 실험제작비 미청구액 0 14,650,000 14,650,0000 합 계 55,869,500 113,740,000 169,609,500

  • 가. 수주취소건은 견적서 제출 후 수주가 취소된 경우에도 고객관리 차원에서 고객관리대장에 기재한 단순견적 내역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매출거래가 아니다.
  • 나. 차주 직접부담 특수부품대는 고객이 청구법인의 제작품목이 아닌 특수부품의 장착을 의뢰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부품을 제작하는 업체로부터 특수부품을 대행 구입하여 장착해 주고, 그 대금은 고객의 편의(고객이 직접 특수부품 제작업체에 결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를 위해 청구법인이 먼저 특수부품 제작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급한 후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고 있는바, 이는 고객과 특수부품 제작업체간의 직접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과 관련이 없다.
  • 다. 차주 직접부담 특별비용은 고객의 요청으로 견적 외의 특별경비를 먼저 대신 지출하고 회수하는 것으로 매출과 관련이 없다.
  • 라. 무상 A/S 처리건은 고객으로부터 A/S요청을 받고 무상으로 A/S 제공한 서비스 기록도 금액을 산정한 후 고객관리대장에 기재된 것이므로 이는 매출액이 아니다.
  • 마. 수주할인액 등은 대량주문 또는 계속 거래고객과는 견적금액을 할인해 주고도 고객관리대장에는 당초 견적가격을 기재하고 있었으므로 할인액은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바. 작업불량으로 인한 제작비 미청구액은 고객에게 청구하지 못한 금액이므로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사. 실험제작비 미청구액은 실험용 냉동기 설치비로서 실험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수주취소건은 모두 제작되어 2005.5.30.자, 2005.12.27.자 모두 출고되었으며, 공급대가는 미수금으로 관리되고 있음이 수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차주 직접부담 특수부품대는 화성특장의 자체 특허를 바탕으로 설계․제작한 사양(이하 “○○사양”이라 한다)으로 차주가 별도 부품을 구입할 이유가 없으며, 수리의 경우도 구입한 별도 부품의 종류, 가격, 규격 등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입처 등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액에서 제외할 사유가 없다.
  • 다. 차주 직접부담 특별비용은 근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6.2.23.자로 잔금 1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이 수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 라. 무상 A/S 처리건은 무상 A/S를 입증할 증빙도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전액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 마. 수주할인액 등은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급대가를 수령하였으며, 1건 500천원은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 바. 작업불량으로 인한 제작비 미청구액은 4건 모두 작업이 완료되어 차량 출고하였다.
  • 사. 실험제작비 미청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이하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표 2>와 같이 청구법인의 고객관리대장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이 특장차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매출로 보아 자진신고한 매출공급가액 등을 차감하여 쟁점금액(⑥번)을 산정한 후 이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은 <표 1>의 수주취소건 등은 매출이 아니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과 청구이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2> (단위: 천원) 구 분

2005. 1기

2005. 2기

2006. 1기 합계

① 고객관리대장 공급가액 1,232,413 1,224,329 2,836,917 5,293,659

② 자진신고한 매출공급가액 (-)990,936 (-)1,140,554 (-)2,308,794 (-)4,440,284

③ 전기분 중복분 0 0 (-)347,066 (-)347,066

④ 연도내 분류차이 (-)41,936 (+)41,936 (-)14,600 (-)14,600

⑤ 연도간(중복) 분류차이 0 (-)116,343 0 (-)116,343

⑥ 매출누락 과세표준 199,541 9,368 166,457 375,366

  • 가) 고객관리대장으로 관리하는 항목은 계약일자, 차종, 제품명, 회사명(고객), 차주명, 차량번호, 규격(장, 폭, 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약금․중도금․잔금일자, 미수금, 제작팀, 검사일, 사양(작업지시 내용)임이 고객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세내역은 <표 3>과 같으며, 2007. 1월 이후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고객이 이에 대해 확인통지하는 방식으로 거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은 거래사실확인서 12매를 제출하였다. <표 3> (단위: 원) 고객명 계약일 공급가액 내 용 사실확인서 유 무 (주)○○트라 2005.05.30 800,000 수주취소 유 (주)○○물류 2005.12.27 2,490,000 수주취소 유 (주)○○침대 2005.04.11 157,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유 김○○ 2005.04.21 1,83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유

○○축산 2005.04.22 6,3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 ○○영농조합법인 2005.04.28 11,0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 ○○냉동 2005.05.06 35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 ○○화물 2005.06.27 2,54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 ○○양계축한조합 2005.06.28 25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 ○○자동차매매상사 2005.07.13 2,11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 ○○화물 2005.07.13 4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카고차부품대

• ○○특판사업소 2005.07.23 2,0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유

○○유통 2005.08.17 2,2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유

○○자동차판매(주) 2005.08.17 7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유

○○자동차판매(주) 2005.08.17 7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유

○○자동차판매(주) 2005.08.17 7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유

○○스프레스 2005.10.07 1,25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 ○○특수운수(주) 2005.09.29 9,250,000 차주 직접 부담한 냉동기 부품대 유 (주)○○ 2005.11.14 572,5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소화기부품대 유 박○○ 2005.12.07 82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 (주)○○침대 2005.12.29 0 차주 직접 부담한 백미러교환부품대 유

○○운수 2005.02.23 3,500,000 차주가 부담 중고탑 구입비

• △△화물 2006.02.08 2,2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냉동기부품대

• △△화물 2006.02.08 2,2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냉동기부품대

• ○○통상 2006.02.20 8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 ○○화성(주) 2006.02.28 1,5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일반윙부품대

• ○○에어코리아(주) 2006.04.10 2,7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소화기부품대

• ○○에어코리아(주) 2006.04.10 2,7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소화기부품대

• ○○물류 2006.05.22 7,5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중고탑구입비 유 (주)○○용인공장 2006.06.12 1000,000 차주 직접부담한 중고문짝비 유

□□운수 2006.01.05 650,000 차주가 직접부담한 부품대 - ●●운수 2006.01.06 4,3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

○○복합물류(주) 2006.01.23 2,0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유

○○그린통상 2006.03.02 1,95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 ○○상회 2006.03.09 2,7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냉동기부품대

• 김○○ 2006.03.21 1,800,000 차주가 직접 부담한 특수부품대

• ○○운수 2006.03.30 5,400,000 차주가 부담한 유압부품대

• ○○유통 2006.04.17 1,600,000 차주 직접 부담한 진열장 등 부품대 유

○○정기화물취급소 2006.05.02 1,500,000 차주 직접 부담한 내부룰러 부품대

• ○○유통 2006.05.09 3,000,000 차주 직접 부담한 진열장 등 부품대

• ○○○ 2006.05.11 5,500,000 차주 직접 부담한 중고탑 부품대 유

○○특수인쇄 2006.05.18 1,100,000 차주 직접 부담한 중고탑 구입비

• ○○기업 2006.02.08 1,000,000 차주부담 특별경비

• (주)○○트라 2005.05.26 200,000 무상수리 건으로 미청구 유 임○○ 2005.03.08 500,000 수주금액 할인액

• ○○자동차판매(주) 2005.08.17 700,000 도색누락차량 도색비 할인 유

○○자동차판매(주) 2005.08.17 700,000 도색누락차량 도색비 할인 유

○○자동차판매(주) 2005.08.17 700,000 도색누락차량 도색비 할인 유

○○자동차판매(주) 2005.08.17 700,000 도색누락차량 도색비 할인 유

○○자동차판매(주) 2005.08.17 700,000 도색누락차량 도색비 할인 유

○○자동차판매(주) 2005.08.17 700,000 도색누락차량 도색비 할인 유

○○운수(주) 2005.10.14 250,000 수주금액 할인액

• (주)○○물류렌트카 2005.11.24 800,000 수주금액 할인액

• ○○종합물류(주) 2006.03.07 190,000 수주금액 할인액 유

○○상운 2006.04.06 500,000 수주금액 할인액

• ○○○통운 2006.04.08 100,000 수주금액 할인액

• ○○농산물직매장 2006.01.02 3,600,000 작업불량(하자)으로 청구제외

• ○○운수(주) 2006.01.21 13,500,000 작업불량(하자)으로 청구제외

• (주)○○넷 2006.03.04 6,700,000 작업불량(하자)으로 감액청구 유 (주)○○넷 2006.05.23 22,300,000 전시차량 재작업 하자로 청구제외 유 (주)○○넷 2006.06.14 14,650,000 실험용냉동기 설치비 시제품 제작대 유 169,609,500 가) 청구법인은 수주취소 등에 대해 고객별로 작업내용 등을 설명하는 설명 사실 내용설명자료(A4용지 7매)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수주 취소건은 모두 제작되어 2005.5.30.자, 2005.12.27.자 모두 출 고되었음을, 차주 직접부담 특수부품대는 구입한 별도 부품의 종류, 가격, 규격 등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입처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당초 계약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수령하거나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차주 직접부담 특별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고 특별경비를 수령하였음을, 무상 A/S 처리건에 대해 전액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수주할인액은 대부분 공급대가를 수령하였음을, 작업불량으로 인한 제작비 미청구한 것은 작업 완료되어 차량 출고되었음을 고객관리대장 등으로 확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이 작성하고 있는 고객관리대장의 관리항목이 계약일자, 제품명, 고객명, 차량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약금․중도금․잔금일자, 미수금 등인 것으로 보아 고객관리대장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을 기재한 장부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고객관리대장에 기재된 금액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주 취소건과 작업불량으로 인한 제작비 미청구한 것 은 모두 제작되어 출 고되었다는 점, 차주 직접부담 특수부품대 및 특별경비는 차주가 실제 부담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설사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하거나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무상 A/S 처리건에 대해 전액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들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들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