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관련 이사회를 실지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중간배당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함
중간배당 관련 이사회를 실지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중간배당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함
ㅇㅇ 세무서장이 2007.11.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57,479,560원 및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931,337,770원의 부과처분과 홍ㅇㅇ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금액 5,601,800,000원은,
1. 2000.1.1~2000.12.31.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대여금 3,000,000,000원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 배당금 1,100,000,000원은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다만, 배당금 상여처분에 있어 당초 익금에 산입한 대여금 3,000,000,000원 중 홍ㅇㅇ에게 지급될 배당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으로 한 금액 700,000,000원은 이를 배당금 상여처분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2001.1.1.~2001.12.31.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배당금 금액 1,501,800,000원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89.4.1.~2002.12.10.까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0번지에서 해운대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2.9.23. 해산등기 후 2002.12.9. 청산된 법인 으로서, 2000.5.24. 청구 외 홍ㅇㅇ(이하 “홍ㅇㅇ”라 한다)와 차입약정서를 작성 하고 30억원을 대여한 후 2004.5.24.~2000.10.2. 기간동안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 으며, 2000.10.2. 중간배당금 1,800백만원을, 2001.7.4. 중간배당금 1,501,800천원을 홍ㅇㅇ 외 4인에게 지급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함)은 2007.2.26.~2007.10.15. 기간동안 홍ㅇㅇ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 결과, 홍ㅇㅇ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ㅇㅇ동 00-5번지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2000.5.24. 30억원을 차입한 후 미상환하였음에도 상환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보았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0.10.2. 및 2001.7.4.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홍ㅇㅇ 등에게 지급한 1,100,000천원과 1,501,800천원은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중간배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 법인에게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및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88,817,33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경정결의서(안)에 의하여 2007.11.1. 청구법인에게 2000.1.1. ~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57,479,560원과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931,337,770원 합계 3,688,817,330원을 경정․고지하고 5,601,800천원(2000.1.1.~2000.12.31. 사업연도 4,100,000천원, 2001.1.1.~2001.12.31. 사업연도 1,501,800천원)을 홍ㅇㅇ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2002.12.10. 폐업 및 청산이 완료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심ㅇㅇ(이하 “심ㅇㅇ”이라 함)으로 되어 있으나 심ㅇㅇ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대리인에게 불복청구 업무를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주인 홍ㅇㅇ가 부당하게 심ㅇㅇ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취임시 법원에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취임 승낙서에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대표이사 사임시에도 사임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임명된 심ㅇㅇ가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서, 심ㅇㅇ는 2000.7.28. 취임하여 2002.9.23.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임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조사관청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2. 심ㅇㅇ는 청구 외 (주) 기업(이하 “ 기업”이라 함)의 대표이사직도 겸하고 있었으며, 심ㅇㅇ가 청구법인의 결재서류에 결재한 도장은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기업의 결재서류에 결재한 도장과 일치하고 있고, 심ㅇㅇ가 청구법인의 결재서류에 자필로 결재한 서명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심ㅇㅇ가 작성한 확인서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조사관청에서 징취한 확인서의 자필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심ㅇㅇ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3. 심ㅇㅇ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급여 등은 기업에서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ㅇㅇ가 퇴직시 청구법인의 근무기간인 2000.7.28.~2002.9.23.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달라는 주장을 홍ㅇㅇ가 거절하여 격렬하게 다툰 후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주주인 홍ㅇㅇ를 곤경에 빠트린 자로서 심ㅇㅇ의 확인 내용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심ㅇㅇ가 명의를 도용 당했으므로 적법한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불복이 아니라는 조사관청의 주장은 지나치게 세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며, 조사관청이 심ㅇㅇ로부터 받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는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청구 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가 부적합한 청구라는 조사관청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폐업 및 청산완료 된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2000년 및 2001년 귀속 법인세 납세고지서 발부시 상호를 $ $해운(주), 대표이사를 심ㅇㅇ 명의로 통지하였기 때문에 심사청구시 법인명을 $ $해운(주)으로, 대표이사를 심ㅇㅇ로 하여 제기 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2002.12.9. 청산종결 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대표기관은 청산인이므로(상법 제542조, 제255조) 청산인 김○호가 동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세무사 백@ @에게 대리 위임한 것이다. 5) 청산종결법인의 대표기관은 청구법인의 등기부와 같이 대표이사 및 이사 모두 삭제되어 아무런 권한이 없고 삭제되지 아니한 청산인이 청산종결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대표자 심ㅇㅇ가 이건 심사청구의 대리를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사청구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청산인 김○호가 붙임 위임장과 같이 이건 심사청구를 2007.11.19. 세무사 백@ @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건 심사청구는 정당한 대리인이 행한 것이므로 적법․유효한 것이다.
6. 또한, 민사소송법 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에 의하면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소급한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당사자 확정에 관하여 실질적 표시설을 채택하여 넓은 범위의 당사자 표시정정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2다146)
7. 설령 정당한 당사자 본인이나 대표자가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권한 없이 행한 무권대리행위가 되는 것에 불과하나, 이러한 무권대리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이 아니라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는 것이 위 민사소송법 제60조 규정의 해석이며, 대법원 판례는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7.3.14. 선고 96다25227)고 하고 있다.
8. 결국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시 납세고지서에 표기된대로 청산인은 전임대표자인 심ㅇㅇ 명의로 심사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청산인 김○호가 동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세무사 백@ @에게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유효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 2000.9.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금 1,800백만원을 2000.10.1.을 배당금 지급예정일로 이사회 결의를 한 후 배당금을 지급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2001.6.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금 1,501,800천원을 2001.7.3.을 배당금 지급예정일로 이사회 결의를 한 후 배당금을 지급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3. 조사관청은 이사회 결의서의 출석이사 중 박ㅇㅇ는 퇴사하였음에도 이사회 결의서에 날인이 되었으므로 이는 위법한 중간배당금 지급에 대한 결의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중간배당금 결의시 등기된 이사는 4명(심ㅇㅇ, 홍ㅇㅇ, 최ㅇㅇ, 박ㅇㅇ)이었으나 박ㅇㅇ는 이미 퇴사하였으나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할 때 당시 직원들이 박ㅇㅇ이사는 등기상 등재되어 있으므로 착오로 박ㅇㅇ가 참석한 것으로 날인하였으나, 실제로 2000.9.28. 및 2001.6.29. 이사회 결의서 3번의 출석이사란에는 이사총수 3명 중 3명(심ㅇㅇ, 홍ㅇㅇ, 최ㅇㅇ)이 참석한 것으로 이사회 결의서의 출석이사와 일치하나 담당직원의 착오로 박ㅇㅇ가 참석한 것으로 날인하게 된 것이며, 이사회 회의록 작성시 위와 같은 착오는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의사록 작성의 착오가 이사회 결의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4. 조사관청은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중가배당금 26억원은 절차상 하자로 원천무효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고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 한 것으로서 배당한 금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았음에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조사관청의 주장과 같이 과세하더라도 익금산입 함과 동시에 손금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당한 세무조정이 될 것이다. [당초회계처리]
5. 조사관청에서 익금산입한 중간배당금은 청구법인의 손익거래가 아니므로 동 배당이 무효가 되더라도 청구법인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처분청이 익금산입 하였더라도 동 익금산입 한 금액은 이미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규정의 이월익금으로서 익금불산입항목으로서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규정을 확장유추하여 해석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6. 또한, 조사관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2000.5.24. 홍ㅇㅇ에게 대여한 30억원을 미회수 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홍ㅇㅇ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ㅇㅇ동 68-5번지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으로터 30억원을 차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였음이 금융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관련 수표 명세) (단위:원) 상환일자 발행은행 액면가액 매수 수표번호 관련쟁점금액 일자 금액 2000.6. 5. 기업 ㅇㅇ 411,419,667 1 바가 2000.6. 5 411,419,667 2000.6.15 제일 ○산타워 100,000,000 3 바가 -5 2000.6.15 300,000,000 2000.6.27. 평화 ㅇㅇ문 500,000,000 1 바가 2000.6.27 880,000,000 100,000,000 1 바가 50,000,000 1 바가 10,000,000 3 바가 -4 바가 ****
○미 가락 10,000,000 4 바가 -5 2000.9.19 평화 ㅇㅇ문 100,000,000 7 바가 65 2000.9.19 708,500,000 5,000,000 1 바가 1,000,000 3 라가 8 500,000 1 다가 ****
2. 2000.6.5. 411,419,667원을 홍ㅇㅇ의 &&증권 MMF계좌(2**497-50)에서 중소기업은행 ㅇㅇ지점에서 발행한 수표(바가 )를 인출하여 한국외환은행 ㅇㅇ문지점을 경유하여(무통장입금) &&증권 ㅇㅇ지점의 청구법인계좌(26187128-55)로 입금하였고,
3. 2000.6.15. 홍ㅇㅇ의 현대증권 ㅇㅇ지점 수익증권계좌(043-10- )에서 인출한 371,893,415원 중 제일은행(현 SC제일은행) ○산타워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300백만원(100백만원 3매, 바가00000000~0)을 한국외환은행 ㅇㅇ문지점을 경유하여(무통장입금) &&증권 ㅇㅇ지점의 청구법인계좌( -53)로 입금하였으며,
4. 2000.6.27. 720백만원을 홍ㅇㅇ의 동원증권 ㅇㅇ문지점(현 한국투자증권)의 MMF계좌에서(245- ) 평화은행 ㅇㅇ문지점 발행 수표 500백만원(바가03873293), 100백만원(바가 ), 50백만원(바가 ), 30백만원(10백만원 3매, 바가 ~4, 바가 ) 및 홍ㅇㅇ의 ○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 발행수표 40백만원(10백만원 4매, 바가 ~5)을 한국외환은행 ㅇㅇ문지점을 경유하여(무통장입금) &&증권 ㅇㅇ지점의 청구법인계좌에 20백만원(00000000-00), 20백만원(00000000-00), 100백만원(00000000-00), 580백만원(00000000-00) 입금하였고, 16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홍ㅇㅇ로부터 회수하여 한국외환은행 ㅇㅇ문지점(&&증권계좌 010-11- )을 경유하여(무통장입금) &&증권 ㅇㅇ지점의 청구법인계좌에( -64) 입금하였으나 외환은행 ㅇㅇ문지점의 &&증권계좌(010-11- ****)의 입금 내역이 현금으로 되어 있어서 마이크로필름으로 확인은 할 수 없었습니다만 홍ㅇㅇ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여 입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5. 2000.9.19. 708,580,333원 중 708,500천원은 홍ㅇㅇ의 동원증권 ㅇㅇ문지점(현 한국투자증권)의 MMF계좌(245- 에서 968,860,927원을 동원증권 ㅇㅇ문지점의 거래은행인 평화은행 ㅇㅇ문지점(현 #) 발행 수표 700백만원(100백만원 7매, 바가 9~65), 5백만원(바가 ), 3백만원(1백만원 3매, 라가 6~8), 500천원(다가 ) 합계 708,500천원이며, 현금 80,333원을 포함한 금액 708,580,333원을 한국외환은행 ㅇㅇ문지점의 청구법인계좌(118-13- )에 입금하였다.
6. 2000.10.2. 청구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하여 홍ㅇㅇ에게 지급한 배당금 1,125백만원 중 700백만원을 대여금과 상계처리 하였다.
7. 조사관청에서는 청구법인이 홍ㅇㅇ에게 30억을 대여한후 회수한 금액이 홍ㅇㅇ의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익금산입후 상여처분하였으나 상기 내용과 같이 외환은행에 보관된 마이크로필름을 확인한 바 홍ㅇㅇ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반제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8. 또한,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홍ㅇㅇ로부터 회수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30억원중 1,521백만원만 홍ㅇㅇ가 정상적으로 상환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 1,478백만원은 상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입금된 내역은 조사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비자금이 입금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내역을 부인하는 것은 지나친 과세 편의적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9) 조사관청은 홍ㅇㅇ의 동원증권(현 한국투자증권) ㅇㅇ문지점에서 2000.6.1. 출금된 금액 720백만원 중 100백만원(바가 ****)과 10백만원(바가03873315)은 홍ㅇㅇ의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가 아니고, 2000.6.27. 홍ㅇㅇ로부터 현금으로 상환 받았다고 주장하는 160백만원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110백만원에 대하여 당초에는 동원증권 ㅇㅇ문 지점에서 출금한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2000.6.1. 홍ㅇㅇ의 ㅇㅇ증권 ㅇㅇ문지점(003-05- )에서 280,816,463원을 인출하였고, 동일자에 ㅇㅇ증권 ㅇㅇ문지점(003-05- )에서 134,024,714원을 ㅇㅇ증권 거래은행인 #(구 평화은행 ㅇㅇ문지점)발행 수표를 인출하여 100백만원과 1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외환은행 ㅇㅇ문지점에 입금한 것이며,
- 나) 상기 금액 중 100백만원(바가 03873330)은 ‘ㅇㅇ증권 ㅇㅇ문지점에서 발행한 수표는 맞는데 그 당시 창구직원의 실수로 수표번호가 등록이 안되어 있을 뿐 동일자에 ㅇㅇ증권 ㅇㅇ문지점에서 억단위 출금을 한 고객은 홍ㅇㅇ 한사람 뿐이고, ㅇㅇ증권 ㅇㅇ문지점에 위 수표번호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ㅇㅇ증권 ㅇㅇ문지점에서 홍ㅇㅇ에게 지급한 수표임을 확인한다’는 ㅇㅇ증권 ㅇㅇ문지점장의 거래내역 의견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 다) 10백만원(바가 )은 홍ㅇㅇ의 ㅇㅇ증권 ㅇㅇ문지점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 ㅇㅇ문지점에 입금한 것이며, 160백만원은 2000.6.27. 홍ㅇㅇ로부터 회수하여 &&증권 ㅇㅇ지점의 청구법인계좌(010-11- )로 입금하였으나 같은날자에 홍ㅇㅇ가 입금한 720백만원에 대하여는 마이크로필름을 확인하였고, 160백만원은 수표내역을 확인 못하였으나 2000.6.27. 홍ㅇㅇ가 동원증권 ㅇㅇ문지점에서 인출한 금액이 27억원으로서 충분한 입금 근거로 볼 수 있으나 단지 수표에 의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홍ㅇㅇ가 반환한 돈이 아니라는 조사관청의 주장은 지나치게 확대해석 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다.
10. 조사관청은 홍ㅇㅇ로부터 2000.9.19. 회수한 708백만원중 508백만원은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다음날 바로 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외화를 매입하였다고 회계처리 하였으나 외화예금통장에는 매입한 내역이 없어 법인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가) 2000.9.20. 청구법인은 홍ㅇㅇ로부터 회수한 508백만원을 포함한 567,006,335원 을 청구법인의 외환은행 ㅇㅇ문지점(118-13- )에서 인출하여 미화 $505,353.24 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외화보통예금(118-JSD- )에 입금 한 것이며
- 나) 2000.9.25. 청구법인 외화보통예금 계좌(118-JSD-000000)에서 인출하여 대만국적 선사인 ○○그린 라인의 해상운임 등으로 ○○그린 해운회사에 미화 $1,026,750.62와 ○○글로리 해운회사에 미화 $ 196,780.51을 해외 송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외환은행 ㅇㅇ문지점에 외화예금거래 내역 조회한 금액들은 청구법인의 경리일보에 모두 기표되어 있으며, 또한 수기로 작성한 외화 원장에도 동 금액을 기표하여 장부로 활용하였습니다만 “조사관청에서 508백만원은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다음날 바로 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외화를 매입하였다고 처리한 후 외화예금통장에는 매입한 내역이 없어 법인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외화예금통장에 명백하게 입금된 후 선사에게 해상화물운임으로 송금한 것이 명백하므로 조사관청의 주장은 사실관게를 확인하지 않고 추론으로 해석한 잘못된 주장이다.
11.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홍ㅇㅇ에게 30억원을 대여한후 회수하였음에도 조사관청은 처음에는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금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한 후 청구법인이 입금내역서(수표발행 등)를 제출하자 또다시 30억원 중 1,478백만원은 상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홍ㅇㅇ에게 대여한 후 홍ㅇㅇ로부터 회수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00.9.28. 및 2001.6.29. 중간배당금(1,800백만원, 1,501,8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결의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위 중간배당금을 지급하고 관련 배당소득세도 전액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2. 또한 위와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중간배당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으로서 절차상 하자에 의하여 원천무효인 배당금은 당초부터 중간배당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중간배당을 가장하여 홍ㅇㅇ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배당행위가 부인되는 이상 배당금을 비용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은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중간배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익거래가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상법 제462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중간배당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강제규정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로 인한 원천무효로서, 이는 불법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되고,
4. 또한 원천무효인 배당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행위가 부인되어 배당이 아닌 것으로서 비록 청구법인에서 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행위가 부인되는 이상 잉여금의 처분이 아니고 법인의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5. 홍ㅇㅇ가 청구법인의 법인자금을 위법 부당하게 유출하여 자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마치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처럼 위장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홍ㅇㅇ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2000.5.24. 411,419,667원, 2000.6.15. 300백만원, 2000.6.27. 880백만원, 2000.9.19. 708,580,333원)하여 &&증권 및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체전표, 현금․제예금, 금융거래내역 명세서, 배당금지급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2.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인 양○주는 홍ㅇㅇ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기 전에 관련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인출할 자금규모와 회계처리 방법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상법 제393조 에 의하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여야 하고, 동법 제39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에서 2000.5.24. 작성한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당시 등기이사인 박ㅇㅇ, 홍ㅇㅇ, 강○중과 감사 최ㅇㅇ 등 4명의 이사가 전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감사 최ㅇㅇ의 서명날인이 빠져 이사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고
4. 청구법인이 홍ㅇㅇ에게 2000.5.24. 단기대여한 30억원과 관련된 전표를 보면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박ㅇㅇ가 감사 최ㅇㅇ를 대신하여 감사란에 결재를 한 사실이 있는 등 홍ㅇㅇ는 상법 제411조(겸임금지)의 규정을 위배하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5. 또한, 청구법인에서 2000.6.28. 작성한 ‘임원대여금 지급의건’과 관련한 내부결재 서류를 보면 대출금 상환방법이 수시로 기재되어 있고 실사주인 홍ㅇㅇ가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내부결재 서류가 작성된 시점 이후에 상환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결재 서류 작성시점 이전인 2000.5.24. 411,419,667원, 2000.6.15. 300백만원, 2000.6.27. 880백만원을 이미 일부 회수한 것으로 장부상 회계처리한 것은 실지 상환받지 않았음에도 상환받은 것처럼 청구법인의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6. 위와 같이 홍ㅇㅇ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처음부터 부당하게 유용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실지 청구법인에게 30억원을 상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특히 홍ㅇㅇ는 부동산 취득당시인 2000년 5월에 개인 예금자산이 200억원 이상으로 충분히 자력취득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관련 서류와 자신의 회계장부 등을 허위로 조작한 것은 처음부터 대주주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분명하고
7. 홍ㅇㅇ가 실지 상환하였다면 자신의 개인장부에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개인장부를 조작하거나, 불복청구시 일부 전표를 추가 작성하여 증거서류로 제시할 필요도 없으며, 청구법인에서도 허위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내부결재 서류가 작성된 시점보다 먼저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할 필요가 없는 등 청구법인이나 홍ㅇㅇ가 관련 장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은 홍ㅇㅇ가 실지 상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8. 청구법인이 홍ㅇㅇ에 대한 단기대여금 30억원 중 23억원을 회수하여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은 위와같이 홍ㅇㅇ가 상환한 자금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이는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던 비자금이나 다른 자산을 회계처리없이 단순 대체처리하고 이를 마치 홍ㅇㅇ가 차입금을 상환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9. 또한, 청구법인은 홍ㅇㅇ에 대한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았으며 관련 증거서류로 홍ㅇㅇ의 계좌거래내역, 관련 금융기관의 확인서, 관련 수표의 실물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청구법인은 홍ㅇㅇ의 동원증권(현 한국투자증권) ㅇㅇ문지점에서 2000.6.1. 출금된 금액 중 720백만원을 수표로 상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표 바가03873330(액면 1억원)과 바가03873315(액면 1천만원)은 홍ㅇㅇ의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상환한 사실이 없으며
(2) 청구법인이 2000.6.27. 홍ㅇㅇ로부터 현금으로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는 160백만원은 조사시에나 불복청구시에도 이를 입증할만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홍ㅇㅇ는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거나 사채 등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홍ㅇㅇ의 개인장부에도 상환내역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환 영수증을 허위로 수취하여 증빙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이 홍ㅇㅇ로부터 2000.9.19.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는 708백만원 중 508백만원은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다음날 바로 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외화를 매입하였다고 회계처리 하였으나 외화예금통장에는 매입한 내역이 없어 법인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었고,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은 홍ㅇㅇ의 결재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였음이 심ㅇㅇ와 경리담당인 최○혜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홍ㅇㅇ가 부당하게 유출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마치 홍ㅇㅇ가 상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하였다가 다음날 즉시 인출한 후 허위로 회계처리 한 것으로 실지 상환 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0. 청구법인은 2000.10.2. 허위로 실시한 중간배당액과 홍ㅇㅇ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한 700백만원은 중간배당행위가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임시주주총회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배당행위가 부인되므로 이를 상계처리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1. 또한, 홍ㅇㅇ는 실지 상환하였다면 자신의 장부와 증빙서류인 영수증을 허위로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서 발행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영수증을 수취하였고, 개인장부에도 차입금을 상환할만한 현금이나 예금이 없이 단순히 단기차입금의 증감액만 기재되어 있는 등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였고
12. 홍ㅇㅇ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자녀 및 친인척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등 실지 주식을 100% 소유한 1인 기업과 마찬가지인 회사로서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 입출금에 대하여 홍ㅇㅇ가 직접 통제하였으며, 이러한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자금을 횡령한 후 자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이 명백함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이 건 불복청구 당사자 적격여부와
2. 청구법인이 홍ㅇㅇ 등에게 지급한 중간배당금 26억원이 위법한 배당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및 3) 청구법인이 홍ㅇㅇ에 대한 대여금 30억원을 실제 회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이하 생략)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괄호 생략)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8. (기재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7)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2001.11.01 개정)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2001.11.01 개정)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2001.11.01 개정)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상법 제462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2001.11.01 개정)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2003.05.10 개정)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8)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9) 상법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8조 제4항 및 제371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0)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2007.11.30. 처분청에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서의 청구인 란을 보면, 성명: 심ㅇㅇ,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상호: $ $해운(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서의 서명 란에는 $ $해운(주) 대표이사 심ㅇㅇ로 하여 청구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위임장 란은 위임자 $ $해운(주) 심ㅇㅇ, 대리인 세무사 백@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도장 및 대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심사청구 대리 위임장을 제출하는바, ‘청구법인의 청산인 김○호(000000-0000000)는 청구법인에게 고지발부된 법인세 3,688,817,330원(2000년 귀속 2,757,479,560원, 2001년 귀속 931,337,770원)에 대한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세무사 백@ @에게 심사청구업무를 대리할 것을 위임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조사관청은 심ㅇㅇ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심ㅇㅇ가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9.19. 및 2007.10.12. 서명]
5. 청구법인은 심ㅇㅇ가 청구법인에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인감사용내역부, 외화예금거래신청서, 지급변경신고서, 지급청구서, 대체전표, 내부기안문 사본과 기업의 급여집계표, 2001년 자금일보, 회계전표 및 지급청구서 사본을 제출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중간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를 2000.9.28. 및 2001.6.29. 개최하고, 2000.10.1. 1,800백만원을 2001.7.3. 1,501,800천원을 각 주주들에게 지급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 천원) 2000.10.1 2001.7.3. 성 명 소유주식수 배당금액 성 명 소유주식수 배당금액 홍ㅇㅇ 37,500 1,125,000 홍ㅇㅇ 37,500 938,625 최ㅇㅇ 6,000 180,000 최ㅇㅇ 6,000 150,180 최○후 6,000 180,000 최○후 6,000 150,180 홍○모 4,500 135,000 홍○모 4,500 112,635 배○호 6,000 180,000 배○호 6,000 150,180 계 60,000 1,800,000 계 60,000 1,501,800
2. 2000.9.28. 및 2001.6.29. 개최한 것으로 된 이사회 결의서를 보면, 장소: 당사 회의실, 출석이사: 이사총수 3명 중 3명, 안건: 중간배당 실시의건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석이사들의 날인란에는 대표이사 심ㅇㅇ, 이사 홍ㅇㅇ, 이사 박ㅇㅇ, 감사 최ㅇㅇ가 각 각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의 이사 박ㅇㅇ, 총무과장 양○주의 전말서와 경리담당자 원○진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중간배당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관청은 대여금 30억원 중 홍ㅇㅇ가 정상적으로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1,521백만원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1,478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은 상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바, 쟁점대여금에 대한 사실관계 중 조사관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있는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다. [대여금 30억원 중 쟁점금액 명세] (단위: 백만원) 청구법인 주장 조사관청 의견 상환일자 금액 상환방법 2000.6.27 100 평화은행 수표 바가0 홍ㅇㅇ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가 아님 10 평화은행 수표 바가 2000.6.27 160 현금입금 객관적인 증빙 없음 2000.9.19 508 평화은행 수표 입금후 익일 출금, 외화매입 증빙 없음 2000.10.2 700 중간배당금 대체 위법배당으로 배당행위가 부인됨 계 1,478
2.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2000.6.27.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원권 수표(바가03873330)와 1천만원권 수표(바가 **** 는 홍ㅇㅇ의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ㅇㅇ증권주식회사 ㅇㅇ문지점장의 ‘거래내역의견서’ 및 ‘거래내역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3.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2000.6.27.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160백만원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상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권 ㅇㅇ지점 청구법인계좌(010-11- ****)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2000.6.27. 16:21에 160백만원이 현금으로, 동일시간에 720백만원이 수표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2000.9.19.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는 708백만원 중 508백만원은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다음날 바로 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외화를 매입하였다고 회계처리 하였으나 외화예금통장에는 매입한 내역이 없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외환은행 ㅇㅇ문지점 예금거래내역(118-13-v ****, 118-JSD-00000)과 외환은행 ㅇㅇ문지점장의 ‘거래내역 조치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였는바,
5. 청구법인은 2000.10.2.자 청구법인의 대체전표를 제출하였는바, 홍ㅇㅇ의 중간배당금 1,125백만원 중 70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대여금과 상계처리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