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120 선고일 2008.03.17

고액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물품대금 입금 즉시 인출하였으며, 자료상인 거래상대방이 실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실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9.1. 개업하여 ○○시 ○○구 ○○0가 00-00번지 소재 ○○상가 00동 0열 000호에서 LCD 모니터, 파워서플라이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전자제품을 도매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도소매/컴퓨터 및 주변기기, 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총 공급가액 561,467,17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주)○○○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보아 2007.6.5. 2003년 사업연도~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 314,742,8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현금으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기업금융자금을 대출하여,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계좌이체로 (주)○○○에 대금지급을 한 정상거래로 단지 청구법인이 (주)○○○에 거래대금 입금 즉시 (주)○○○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와의 총거래금액 617,613천원 중 (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388,092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99,521천원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통장으로 입금된 388,092천원도 전액이 입금된 일자에 출금되어 잔액이 거의 없고, 통장거래의 내용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만 존재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주)○○○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모두 가공매출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있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93.12.31.개정)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95.12.29.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이하 생략) 라)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주)○○○는 2002.4.18. 개업하여 2004.4.26. 폐업한 사실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래처보다 110,965천원을 적게 제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래처보다 435,468천원을 많이 제출한 사실과 처분청이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6.12.29. ○○경찰서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주)○○○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및 (주)○○○의 ○○은행 ○○지점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및 입․출금 내역 ----- (단위: 원) 일자 세금계산서 입금 출금 잔액 공급가액 세액 금액 시간:분 금액 시간:분 2003.01.21 29,740,000 2,974,000 2003.01.25 33,260,000 3,326,000 2003.02.13 37,250,000 3,725,000 2003.02.28 35,750,000 3,575,000 2003.03.18 40,327,000 4,032,700 2003.03.22 30,403,000 3,040,300 2003.03.28 43,270,000 4,327,000 소계 250,000,000 25,000,000 2003.10.07 60,000,000 6,000,000 1,000 15:41 1,000 2003.10.09 65,781,278 12:16 " 218,722 12:26 66,000,000 13:45 1,000 2003.10.15 31,000,000 3,100,000 2003.10.16 33,121,704 12:09 33,122,000 15:44 704 " 978,296 16:13 979,000 2003.11.12 61,818,181 6,181,819 2003.11.13 68,000,000 14:30 68,978,000 14:50 1,000 2003.12.09 54,545,454 5,454,546 2003.12.10 60,000,000 11:50 60,000,000 12:21 1,000 2003.12.13 결산이자 75 1,075 2003.12.30 42,636,365 4,263,635 소계 250,000,000 25,000,000 228,101,075 228,100,000 2004.01.02 22,727,272 2,272,728 2004.01.05 25,000,000 15:17 25,000,000 15:44 1,075 2004.01.08 34,992,000 11:09 " 100,000,000 11:10 134,992,000 11:23 1,075 2004.02.14 38,740,000 3,874,000 소계 61,467,272 6,146,728 159,992,000 159,992,000 합계 561,467,272 56,146,728 388,093,075 388,092,000

  • 가)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기재되어 있고 규격, 수량, 단가는 공란이다.
  • 나) (주)○○○의 계좌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만 입․출금되었으며, 입금은 청구법인이 계좌이체를 하고 출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3. (주)○○○의 대표이사 김○○(이하 “김○○”라 한다)가 2007.12.14.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위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주)○○○는 모니터 제조업체인 (주)○○월드의 대리점으로 모니터 판매가 주종이었으며 매출이 늘어나면서 기타 주변기기의 판매도 시작하였다.
  • 나) (주)○○○는 자금부족으로 청구외 문○○(사망, 이하 “문○○”라 한다)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을 하던 중 청구법인이 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한 대금결재를 원했지만 이익금을 문○○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현금거래를 고집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현금을 지급하면 이익의 일부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문○○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재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계속 구매자금대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문○○ 몰래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이 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일부를 차감하고 문○○의 통장에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였다.
  • 라) 2003년 12월경 문○○가 출근 중 뇌졸증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도산하게 되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과 잔액을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는 며칠 후 발급하여 발송하였다.
  • 마) (주)○○○는 청구법인과 2003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모든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며, 모든 세무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4. 김○○는 당심에 내방하여 자신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기소중지 상태이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직접 거래가 아닌 상대방으로 서로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방법에 의한 거래이고, 일부 직접 거래도 있으나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이 남아있지 않다고 구두로 진술하였다.

5. 청구법인은 (주)○○○와의 거래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통장을 제시하였으나 통장 거래일자와 현금 인출 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와 공급가액 및 세액과 다르며,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주)○○○에 입금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현금, 기업금융자금, 계좌이체로 대금지급을 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자료상인 (주)○○○와 2003년 1월~3월 기간 동안 공급가액 250백만원의 거래 후 6개월 동안 거래가 없다가 2003년 10월~12월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인 250백만원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거액을 거래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법인과 (주)○○○와의 거래 617백만원 중 청구법인이 (주)○○○에 입금한 388백만원을 제외한 229백만원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에 입금한 388백만원이 2003.10.9. 66백만원, 2003.10.16. 33백만원, 2003.11.13. 69백만원, 2003.12.10. 60백만원, 2004.1.5. 25백만원, 2004.1.8. 135백만원 등으로 입금일에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김○○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만 있는 통장 개설경위 등에 대하여 해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거래가 아닌 중개방법에 의한 거래로 (주)○○○는 중개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