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119 선고일 2008.02.25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매입장, 거래처별 원장, 상품수불부, 대금결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 7. 6.부터 2001. 7. 31 폐업시까지 서울 용산구 ㅇㅇ로 2가 16-1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법인 (주)AA론(이하 “쟁점자료상” 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 2기에 공급가액 72,705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 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

  •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2007. 5. 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7,641,850원, 법인세 29,006,3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2007. 8. 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실제 물품인 CD-ROM은 서울 영등포구 ㅇㅇ동 11-11에 소재했던 (주)BB테크에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자료상으로 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물거래는 분명히 있던 매입거 래인 바, 처분청에서 당초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법인세 29,006,380원은 철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실제 매입처인 (주)BB테크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세금계산서만 제시할 뿐, 실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쟁점매입이 실지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호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호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 5매만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세금계산서 5매의 공급가액 합계금액은 82,055천원으로써 쟁점매입금액 72,705천원과 9,350천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먼저 이 건의 발생경위는 대전세무서장이 2004. 6월 쟁점자료상을 조사한 결과 1999년 1기부터 1999년 2기까지의 기간 중 494,92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없이 2,754,657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자료상의 전대표이사 박종희와 실행위자 송**을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2004. 6. 30. 대전지검에 직고발하고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 서를 수취한 업체를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자료상 매입자료를 수보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원가 손금불산입하여

2007. 5. 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7,641,850원, 법인세 29,00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7개 업체 1999년 1기․2기 1,737,858천원의 매입자료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결정한 사실이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실제 물품 CD-ROM은 서울 영등포구 ㅇㅇ동 11-11에 소재했던 (주)BB테크에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자료상으로 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물거래는 분명히 있던 매입거 래라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의 이의신청에서는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한 제품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주)BB테크에서 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번복을 하면서도 실제 물품구입을 입증할 만한 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쟁점매입금액과 9,350천원의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매입장, 거래처별 원장, 상품수불부, 대금결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