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철근 가공업)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117 선고일 2008.04.07

법인의 운송관련 증빙 및 운송비 지급내역에 의거 운송비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946-6번지에서 1999. 7. 27. 개업하여 철근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1.9.30일 청구외

○○ 운수(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4,185,144원, 세액 5,418,514원의 세금계 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공급가액 54,185,144 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는

○○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7.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65,740원,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858,260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원가에 상당하는 59,603,5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철근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9월에

○○ 동 시영아파트,

○○ 동

○○ 팰리스등 현장에 청구외

○○ 운수(

○○○),

○○ 운수(○○○),

○○ 화물(○○○),

○○ 통운

○○ 지점(○○○: 실운송자 ○○○ 의 처),

○○ 산업(

○○○),

○○ 기업(

○○○), 운송알선업체인

○ 물류(

○○○) 등(이하 ‘실운송자“라한다)으로 하여금 제품을 운반하게 하고 이의증 빙으로 실제 운반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 산업(

○○○),

○○ 기업(

○○○)이 미등록 및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 하게 되어

○○ 기업(

○○○)을 통하여 실거래자와의 거래대금 전액인 59,603,658 원(공급가액 54,185,144원, 부가가치세 5,418,514원)에 대하여

○○ 운수 (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 나. 이 대금은 운송책임자인

○○○ 계좌(

○○ -52-)로 2002.1. 3 ~2002.1.31 기간에 59,603,658원을 송금하였으며

○○○ 는 본인의 운반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제 운반한 사업자에게 지급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계좌 입금액(

○○ -52-) (단위:원) 연 월 일 금 액 비 고 2001.09.01 40,000,000 본인운송 7월분 수금액 2001.09.04 2,069,500 본인운송 7월분 수금액 2001.09.28 9,000,000 본인운송 8월분 수금액 2001.09.28 8,157,000 본인운송 8월분 수금액 2002.01.03 31,466,500 본인운송 8월분수금액 (6,186,000)

○○운수분 (25,280,400) 2002.01.05 10,000,000

○○운수분 2002.01.11 9,353,000

○○운수분 2002.01.30 36,515,008

○○운수분 (14,970,258) 본인운송 9-11월분 (792,000) 본인운송 2003.1월분 (20,752,750) 계 146,561,008

  • 다. 청구 법인은 제품판매시 청구 법인이 운반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 법인의 운반내역은 출하시 작성한 출하노트 및 발주자의 인수증에 의해 확인 되며 운반비 지급사실도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실제로 운반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증빙수취의 어려움으로

○○ 운수(주)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운반사실이 명확하고 대금지급 사실도 명백하므로 2001년 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처분과 이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철근운반의 운송책임자를 ○○○로 지정하고 그에게 일괄송금한 후

○○○ 가 개인차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은행계좌의 송금내역은 청구법인인 (주)

○○○ 제이시스템(

○○ 산업(주)의 구 상호)이 아닌

○○ 건설(주) 가 송금한 내역이므로 이는

○○ 건설(주)와

○○○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대가로 추정되며, (주)

○○○ 제이시스템과

○○○ (

○○ 통운 대표)와의 거래대가는 (주)

○○○ 제이시스템 명의로 송금되어 있어 이는 당해 기간동안 두업체간 거래대가(2001.2기 56,390천원)를 지급한 것일 뿐 쟁점사항의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될 수 없고, 대금입금내역과 실제운송금액의 차이도 크고 일부 차주들의 인적사항도 없는 등 제시한 증빙서류가 당해거래의 실제운반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쟁점 운송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 운송행위와 관련하여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쟁점 운송행위와 관련 청구외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을 뿐 쟁점 운송행위를 함에 있어 ○○○를 운송책임자로 지정하고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운송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외

○○ 화물 ○○○의 예금계좌(

○○ -52-)의 거래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예금계좌 거래내역 거래연월일 거래상대방 입 금 출 금 비 고 2001.09.01

○○○제이 40,000,000 2001.09.04

○○○제이 2,069,500 2001.09.10

○○○ 9,000,000

○○○ 의 자 2001.09.10

○○○ 6,000,000

○○○ 의 자 2001.09.28

○○○제이 9,000,000 2001.09.28

○○○제이 8,157,000 2001.09.28

○○○ 2,000,000 2001.09.28

○○○ 3,965,000 2001.09.28

○○○ 955,000 2001.09.28

○○○ 2,437,000 2001.9.28

○○○ 4,660,000 2001.10.09

○○○ 6,115,000 2001.10.12

○○○ 1,000,000 2001.10.17

○○○ 720,000 2001.10.20

○○○ 340,000 2001.10.25

○○○ 735,000 2001.10.31

○○○ 1 3,360,000 2001.10.31

○○○ 2,136,400 2001.10.31

○○○ 3,938,000 2001.10.31

○○○ 8,840,000 2001.10.31

○○○ 4,040,000 2001.12.13

○○○제이 5,000,000 2002.01.03

○○○제이 31,466,500 2002.01.05

○○○제이 10,000,000 2002.01.11

○○○제이 9,353,000 2002.01.30

○○○제이 36,515,008 계 151,561,008 60,241,400

  • 나) 청구법인은 납품시 출하노트에 현장명, 운전자명, 적재량, 발주현장별 전표번호를 기입하고 공사현장, 차량번호, 운전자명, 규격 및 중량, 출발일자등이 기재된 납품송장 3부(발행자 보관용, 발주자 보관용, 인수확인용)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매출대금을 청구한다고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노트(납품송장을 토대로 작성)에 기재된 2001년 9월중 출고물량은 6,084,110㎏으로 이를 운반비로 환산하면 54,756,990원이 되며 청구법인은 이를 운송한 실제운송자의 운송내역과 운반비 지급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운송업자별 철근운송내역 (단위:원) 운반자 수량(㎏) 단가 금액

○○○ 지급액

○○○ 774,200 9 6,967,800 7,665,000

○○○ 1,515,000 9 13,635,000 15,000,000,

○○○ 170,700 9 1,536,300 1,690,000

○○○ 303,000 9 2,727,000 3,000,000

○○○ 951,510 9 8,563,590 9,420,000

○○○ 859,700 9 7,737,300 8,511,400

○○○ 1,510,000 9 13,590,000 14,955,000 계 6,084,110 54,756,990 60,241,400

  • 다) 청구법인은 철근을 가공한 후 건설현장까지 운반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함으로써 매출이 발생되는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2001년 9월의 매출액은 172,600,911원이고 청구법인이 회계장부에 계상한 2001년 9월 운반비 총액은 54,709,144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54,185,144원을 제외하면 운반비 발생액이 524,000원 밖에 안되나 2001년 9월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산(연평균 매출대비 운반비 발생비율 20.7%)한 2001년 9월의 운반비 추정액은 35,745,648원이 된다.
  • 라. 판 단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철근운송내역과 같이 철근을 운송⋅매출 하였고 운송비를

○○○ 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실제운송은 대옥운수 ○○○외 6인에게 시키고 세금계산서는○○운수(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54,185,144원을 손금 부인하여 결정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이에 근거한 대표자 상여처분도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