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114 선고일 2007.12.17

확인서, 금융자료, 공사현장사진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자료만으로는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1,000,000원의 실물거래 없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7.

2.

7.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536,780원 및 2004.

1. 1.~204.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20,55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

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고속철도 유도대책 접지공사 시 청구외 정○○(이하 “정○○”라 한다)에게 크로라드릴장비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정○○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정○○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받는 것은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정○○와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인 51,000,000의 실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한 정○○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체납액 및 결손처분 세액이 많은 자로서 청구법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정○○와 거래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건설에 송금한 증빙, 약속어음 사본, 자기앞수표 발행전표, 공사현장사진 등은 청구법인과 정○○ 간에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2004.

1. 20.이고, 공급가액이 51,000,000원이며, 거래 품목이 “크로라드릴 사용대”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는 거래하지 않았지만 정○○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가 서명 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2006. 12.)와 해명서(2007.

1. 4.)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정○○는 거래사실확인서(2006. 12.)에서 청구법인에게 크로라드릴장비로 고속철도 유도대책 접지공사를 해주고 아래 표1과 같이 공사대금 56,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표1 (단위: 원) 일 자 금 액 결제 내용 2003.10.16. 8,000,000 선급금(○○건설기계 계좌로 받음) 2003.12.31. 8,000,000 선급금(○○건설기계 계좌로 받음)

2004. 2. 6. 25,100,000

○○은행 자기앞수표로 받음

2004. 2. 6. 4,000,000

○○정보통신㈜ 약속어음으로 받음

2005. 3. 28. 11,000,000 현금으로 받음

  • 나) 정○○는 해명서(2007.

1. 4.)에서 고속철도 유도대책 접지공사(2003년 10월~12월)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시행하면서 선급금으로 2회 걸쳐 16백만원을 ○○건설기계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건설기계를 통하여 일을 하였으나 공사가 끝날 무렵 ○○건설과 갈등이 있어서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정○○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위 표1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대금 지급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정○○에게 2003.

10.

16. 8,000,000원, 2003.

12.

31.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송금전표 2매를 보면, 청구법인 계좌에서 청구외 “○○건설기계” 계좌로 2003.

10.

16. 및 2003.

12.

31. 각각 8,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이 2004.

2.

6. 정○○에게 25,1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통장 및 은행전표 사본에 의하면, 2004.

2.

6. 청구법인계좌에서 25,100,000원이 출금되어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04.

2.

6. 정○○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액면 4,000,000원의 약속어음사본은 발행일이 2004.

2. 4.이며 발행자가 ○○정보통신㈜, 지급기일 및 지급장소가 2004.

4.

6.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다.

  • 라) 청구법인이 2005.

3.

28. 정○○에게 현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는 입금표의 발행인이라 할 수 있는 입금표 상 공급자명칭이 청구외법인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정○○와 실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수매의 공사현장 사진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작업자가 청구법인이라는 것과 공사명칭이 “고속철도유도대책접지공사”라는 것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지판이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정○○의 총사업내역을 조회하여 보면 정○○는 1993.

7. 8.∼1997.

12.

26. 및 2001.

1. 1.∼2002.

6.

30. 기간에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정○○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가 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해명서, 금융자료 및 공사현장사진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10.

16. 및 2006.

12.

31. 송금전표 상에 나타나는 송금액이 정○○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표상에 송금액을 받는 자가 “○○건설기계”로 되어 있고, 정○○와 청구외 ○○건설기계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어 이 송금전표를 청구법인과 정○○와의 거래 증빙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액면 4,000,000원의 약속어음과 2004.

2.

6. 청구법인계좌에서 25,100,000원이 출금된 통장사본 등도 동 자료만으로 이 금액이 정○○에게 공사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과 정○○와의 거래 증빙이라 하기 어렵다하겠다.

  • 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현장 사진들은 당해 공사를 시행한 청구법인명과 공사명칭 등만 나타날 뿐 정○○가 이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동 사진들도 청구법인과 정○○와의 거래 증빙이라고 할 수는 없다하겠다.
  • 라)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5.

3. 28.자 입금표는 공급자가 청구외법인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정○○와의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고, 정○○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해명서는 사후에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다하겠다.

8.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정○○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응하는 공급가액 51,000,000원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