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110 선고일 2007.12.28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7.

5. 1.부터 ○○도 ○○시 ○○구 ○○○동 1165번 지에 서 “

○○○○ 넷(주)”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

○○○○ 프라이즈(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로부터 공 급가액 1,052,23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 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 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 하 였다.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 (이하󰡒조사청󰡓이라 한다) 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쟁 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확정자료로 청구법 인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 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 아

쟁점

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3.

5. 청구법

인 에 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3,584,36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603,464,620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 에게 상여처분하도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0.

26. 이 건 심

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제는 1999년도 제2기 중

○○○○ 통신주식회사(이하󰡒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매출한 매출채권 1,157,456,300 원을 쟁점매입처에 양 도하여 채권 채무를 상계한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인의 이득은 전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 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쟁점매입처에게 양도하였다 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 하 였다고 반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뚜렷 한 사유나 이득 없이 쟁 점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쟁점매입처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상거래상 납득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로 볼 수 있 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 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 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 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0사업연도 법인세 를 신 고한 사실 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조사청은 2005.

8.

16. 쟁점매입처(1997.

7. 31.개업, 2003.

12. 29.폐업)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매출신고금액 1,062백만원 중 1,052백만원(98.5%)이 실지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자료상 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 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자료 상조사 종결복명서 에 의하여 확인된

  • 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 아
쟁점

세액 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3.

5. 청구법

인 에 게 2000년 제1 기 부가가치세 263,584,36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603,464,620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자 료처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위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를 수취하 고 대금결제는 1999년도 제2기중에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매출채 권 으로 상계하여 법 인세 등 관련이익을 본 사실이 없으므 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 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쟁점매출처는 통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96.

1.

3. 개업

하여 2006.

12.

18. 폐업한 법인이며, 청구법인이 동 업체에 매출한 내역은 아 래와 같이 확인된다. 《 1999년 제2기 매출내역 》 (단위: 천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 계 1,052,233 105,223 1999-11-05 전송장비 외 338,633 33,863 1999-11-16 전송장비 외 333,484 33,348 1999-11-29 전송장비 외 380,116 38,011

  • 나)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단위: 천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 계 1,052,233 105,223 2000-02-15 전송장비 외 344,860 34,486 2000-03-17 전송장비 외 321,173 32,117 2000-03-29 전송장비 외 386,200 38,620
  • 다) 청구법인은 2000.

8.

31.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할 매입채무 1,157,456천원(공급대가)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1,157,456천원 (공급대가)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채권․채무 양도합의서”서를 제 출하였다.

  • 라) 조사과정 등에서 “채권․채무 양도합의서” 에 대한 결제내역 등 실거 래 사실 등 과세자료 내용을 반증할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제는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매출채권 1,157,456,300원을 쟁점매입처에 양 도하여 채권 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법인의 이득은 전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 당하다고 주장하나,
  • 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은 이 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2005서4121, 2006.

4.

24. 같은 뜻)

  •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매출액 중 대부분이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임 을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1999년 제2기 중(11.5., 11.16., 11.29.)에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2000년도 제1기 중(2.15., 3.17., 3.29.)에 쟁점매출처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매출채권과 매입채권을 상계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상 이루어질 수 가 없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비망록 등 객관 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청 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